『독일 이데올로기』1·2(2019), 『정신의 오디세이: 자유 의지의 역사』(2021) 등을 저술한 전 동아대 철학과 교수 이병창 회원이 영화와 소설, 철학 등 광범위한 문화 비평을 담아내는 코너이다.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45-상호작용과 개념론으로의 이행[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45-상호작용과 개념론으로의 이행

1)

특정한 인과성은 실재적인 인과성이다. 이 인과성은 원인과 결과가 인과 관계 외에 다른 독자적인 내용을 가짐으로써, 원인과 결과가 양방향으로 무한히 진행하는 것으로 된다. 이런 무한 진행이 자기로 되돌아오면서 상호작용적 인과 관계가 출현한다. 여기서 원인은 그 자신의 결과를 원인으로 하게 된다.

이런 상호 작용의 출발점은 서로 엇갈리는 관계다. 즉 한편에서는 원인은 직접적인 실존에서 자기 내로 반성하면서 원인으로 되어 결과를 자기의 결과로 정립한다. 다른 한편 원인은 자기의 기체를 전제로 하는데, 이 기체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자기의 결과가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기서 원인과 그 기체의 측면은 서로 외면적이며 마찬가지로 결과에서 결과의 측면과 원인이 되는 측면은 서로 다르다. 여기서 원인이 결과가 되는 인과적 관계가 결과가 원인이 되는 인과 관계가 서로 엇갈린다. 두 측면은 상호적이지만, 서로 외면적으로 관계할 뿐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두 생산자의 교환을 생각해 보자. 하나의 생산자는 곡식을 만들어 팔고 다른 생산자는 옷을 만들어 판다. 곡식 생산자는 곡식을 옷 생산자에게 팔지만, 옷 생산자에게서 옷을 구입한다. 이 두 관계는 상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만 서로 엇갈리는 관계일 뿐이다. 즉 두 측면은 서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인과 관계는 상호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차례로 연결하여 인과의 연쇄로 삼더라도 무방하다.

“원인은 이제 작용한다. 왜냐하면, 원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위력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원인은 자신에 전제된 것이다. 그러므로 원인은 자신을 타자로[기체] 즉 수동적 실체로 삼아서 자신에 작용한다. 따라서 원인은 수동적 실체가 지닌 타자성[기체]을 지양하여 이 수동적 실체[기체] 속에서 자기 자신[원인 실체]으로 되돌아온다.”(논리학, GW11, 405)

“두 번째로 원인은 이와 동일한 것을 규정한다. 원인은 이 수동적 실체의 타자성[원인에 대한 타자성]을 지양하는 것 또는 자기 내 복귀를 하나의 규정성으로 정립한다. 이 정립된 것은 동시에 원인이 자기 내로 복귀한 것이므로 우선 그 원인의 결과이다. 거꾸로 이 원인은 전제하는 것인 한, 자기 자신을 자기의 타자[기체]로 규정하므로 결과를 다른 실체 즉 수동적 실체 속에 정립한다.”(논리학, GW11, 405)

즉 원인이 원인이 되려면 전제된 기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결과는 원인에 의해 정립되면서(규정성을 지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기체 즉 원인의 타자성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2)

특정한 인과 관계에서 상호작용적 인과 관계로 넘어가는 매개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있다. 작용과 반작용은 여전히 외적인 반성에 머무르는 것인데,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를 보는 관점을 전도한 것이다.

즉 원인의 측면에 서서 보면, 원인이 직접적인 것이고 결과는 그 원인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그러나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결과 자신이 원인이 되어 원인은 결과가 된다. 다만 여기서 작용하는 방향이 반대이다.

예를 들어 태양에 지구가 충돌한다면, 이는 하나의 관점에서는 태양이 인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가 태양을 밀어내는 척력이 발휘된 것이다. 여기서 작용하는 인력의 힘이나 척력의 힘은 양적으로 동일하며 다만 방향만 대립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태양이 능동적 실체로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수동적 실체로서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만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이렇게 관점을 뒤집어 보면, 능동성과 수동성이 전환된다. 즉 수동적 실체로서 결과가 원인의 받아들이는 것은 이 결과 내에 이미 그런 것으로 정립될 가능성[An sich Sein]이 실제로 정립되는 것일 뿐이다.

이는 능동적 실체 역시 마찬가지다. 능동적 실체가 힘을 행사하는 것은 수동적 실체가 그런 힘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동적 실체는 강제당한다. 강제는 위력의 현상이거나 외적인 것으로서 위력이다. 그러나 위력이 외적인 것은 다만 원인이 되는 실체가 자기 자신을 [결과로] 정립하는 가운데 동시에 [타자를] 전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양된 것으로서 정립하기 때문일 뿐이다.”(논리학, GW11, 405)

“수동적 실체가 타자에 의해 강제당하는 것은 수동적 실체에 다만 정당한 권리가 행사되는 것이다. 수동적 실체가 잃어버리는 것은 그것이 지닌 직접성이며 즉 그것에 낯선 실체성이다. 수동적 실체가 자기에 낯선 것으로서 획득하는 것 즉 정립된 것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그 자신의 고유한 규정이다.”(논리학, GW11, 406)

능동적 실체가 행사하는 것이 작용이라면, 수동적 실체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수동적 실체 자신의 반작용이다. 그것은 수동적 실체의 잠재적 존재가 자기를 정립한 것이다.

“수동적 실체의 반작용은 이중적인 것이다. 즉 우선 이 수동적 실체가 지닌 모습이 정립된다. 두 번째로 수동적 실체가 그것으로 정립되는 것이 그것의 그 자체 존재로서 서술된다는 것이다.”(논리학, GW11, 406)

“둘째로 반작용은 최초의 작용하는 원인에 대립한다. 이전에 수동적 실체가 자기 내에서 지양한 작용은 바로 최초의 원인이 작용한 것이다. 이 작용이 지양되면서 그 원인이 되는 실체성도 지양된다.”(논리학, GW11, 406)

4)

이런 작용과 반작용을 거쳐서 마침내 원인과 결과의 상호 작용이 출현한다. 여기서 원인은 능동적 실체이며 동시에 수동적 실체 즉 결과이니, 원인과 결과가 단순히 엇갈리는 경우와 달리 여기서는 원인 자체가 곧 결과이다. 또한, 작용과 반작용처럼 단순히 관점의 전환에 의해 원인이 결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는 원인을 원인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결과이고 결과를 원인으로 만드는 것이 원인 자체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인과에서 원인과 결과라는 형식 구별은 더는 구별이 되지 못하고 투명하게 된다.

이전에 특정한 인과성에서 기체와 실체, 토대와 인과 관계가 서로 외면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구분 자체가 해소된다. 원인의 기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 자체가 자신의 기체이다. 그것은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과도 결과가 아닌 독자적 기체가 있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자체가 자기를 원인으로 만드는 기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바이메탈을 보자. 열을 받으면 많이 늘어나는 물질과 적게 늘어나는 물질 즉 서로 대립하는 성질을 지닌 두 물질이 결합한다. 이 바이메탈에 냉장 콤프레서가 연결되면, 냉장고가 된다.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메탈이 굽어져서 냉장 콤플레서가 작동하여 온도가 내려간다. 온도가 내려가면 바이메탈이 반대로 펼쳐져서 냉장 콤플레서의 작동이 중지하면서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상호적 운동을 통해 냉장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여기서 냉장 콤플레서 작동의 원인이 미친 결과가 냉장 콤플레서 중지의 원인이며 이 중지의 원인이 미친 결과가 곧 작동의 원인이다. 원인이 곧 결과이고 결과가 곧 원인이다.

5)

원인은 결과를 통해 원인으로 되므로 자기 매개하는 것이다. 결과 역시 자기의 결과를 통해 결과로 되는 자기 매개이다. 곧 원인은 자기 자신을 원인으로 하고 결과는 자기 자신을 결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자기 매개, 자기 근거를 통해 지금까지 특정한 인과 관계에서 일어난 상대적 필연성의 운동은 절대적인 필연성으로 발전한다.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기에 더는 타자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니 항상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필연성과 우연성이 통일로서 절대적 필연성이 출현한다. 즉 “한편으로 결합과 관계로서 직접적 동일성”과 다른 한편으로 “구별이 지닌 절대적 우연성”을 동시에 포함한다.

“이런[특정한 인과성에서] 내적 필연성이나 잠재성은 인과성의 운동을 지양한다. 이를 통해 양 측면이 지닌 실체성[우발성]은 상실되며 필연성이 은폐를 벗어난다.”(논리학, GW11, 409)

이런 절대적 필연성은 동시에 자유(자발성)의 체계이다. 냉장고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므로 이 냉장고는 마치 목적론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목적을 추구하는 자발적 존재다. 그러나 사실 이 합목적적 운동의 구조는 서로 대립하는 물질의 상호 작용에 있다.

“거꾸로 동시에 우연성은 자유로 된다. 왜냐하면, 필연성을 이루는 측면들은 독자적으로 자유롭지만, 서로 비추는 실제성이라는 형태를 가지지 않으나 이제부터 동일성으로 정립되면서 구별되는 가운데서도 자기 내로 반성하면서 이루는 총체성이 이제 또한 서로 동일한 총체성으로 비추거나 서로 동일한 반성으로 정립되기 때문이다.”(논리학, GW11, 409)

6)

이와 같은 자유는 아직 단초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자유는 마침내 개념 운동에 이르러 등장하며, 아직은 단순히 자발적인 합목적적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여기서 개념 운동의 출발점이 놓인다.

능동적 실체는 개별적 개념이 된다. 이것은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관계하는 것 또는 “자기와 동일한 부정성”이다.(논리학, GW11, 398)

수동적 실체는 일반적 개념이 된다. 여기서 직접적인 것이 원인의 결과가 되면서, 단순한 동일성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규정성으로부터 자기 내로 반성하여”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정립된 것” 이다.(논리학, GW11, 398)

양자를 매개하는 것이 특수성으로서 개념이다. 이 매개는 구별된 개체다. 이 개체는 자립적이며 구별된 것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잠재적으로는 일반자 속에 들어 있는 것이며 상호 작용 속에 들어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 즉 개별자로 된다. 그러므로 이 특수성이 곧 가상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구별된 계기이지만, 동시에 각자 자기 속에 이미 타자를 포함하고 있다. 개별성의 부정성은 자기 부정성이므로 곧 동일성이다. 일반성의 자기 동일성은 부정의 부정을 통한 동일성이다. 특수성의 자립적 개체는 이미 부정적인 것이며 앞으로 부정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부정의 부정을 통해 통일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총체성은 동일한 반성이어서 자기에 부정적으로 관계하면서 앞에서 말한 두 가지로 자기를 구분하지만, 그런 구별은 완전히 투명한 구별 속에 즉 특정한 단순성 속에 또는 양자에 동일한 동일성인 단순한 규정성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념이고 주관성의 영역 또는 자유의 영역이다.”(논리학, GW11, 409)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44-법칙 관계와 인과 관계[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44-법칙 관계와 인과 관계

1)

앞에서 우발적 존재에서 반성은 실존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 본질이 그런 우발적 존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또는 공허를 본질로 한다고 했다. 이제 인과 관계에 이르러 처음으로 반성이 내적으로 되면서, 개체는 본질이 그 속에 비친 것 즉 현상으로 된다.

헤겔에서 인과 관계를 이루는 요소는 이처럼 현상으로서 개체이니, 이 개체는 자립적인 동시에 타자와 관계한다. 이 개체가 지닌 양 측면이 곧 인과 관계의 핵심을 이룬다.

헤겔의 인과 개념은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인과 개념과 구분된다. 인과 관계는 철학상 법칙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그 때문에 흄의 비판 이래로 부정되어왔다. 법칙 관계란 흔히 두 자립적 존재가 조건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하나의 존재가 있으면 다른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항상 반복되면 법칙이 된다.

그런데 인과 관계는 이 두 자립적 존재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데, 흄에 의하면 실제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고립된 개별적인 것이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지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과 관계를 부정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개별적인 것들 사이의 법칙 관계 또는 조건 관계뿐이라고 한다.

칸트는 흄의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이런 고립된 개별적인 것이더라도 항상 계기해서 지각된다면, 선험적 주관은 이를 인과 관계로 파악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2)

헤겔은 힘의 관계를 인과 관계를 구분해서 다룬다. 법칙 관계 또는 힘의 관계와 인과 관계는 관계의 성격에서 구분된다. 전자는 현상 편에서 다루어지는 물체를 요소로 하는 관계이며, 후자는 실제성 편에서 다루어지는 실체적 개체를 요소로 하는 관계이다.

하나의 물체는 여러 성질을 지니고, 이 성질은 서로 관계한다. 이 성질이 다른 성질과의 관계는 양자 사이에 미분적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힘은 한편으로 발산하고 다른 한편으로 수렴하면서 두 성질을 관계하게 한다. 이것이 힘의 외화라는 관계다. 헤겔은 이 힘의 외화를 통해 두 성질 사이의 법칙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반면 인과 관계는 유적 본질이 실체로 펼쳐지는 반성 운동을 매개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종적 개체는 가능적인 것이며 다른 개체는 실제적인 것이다. 여기서 가능적인 것은 원인이 되고 실제적인 결과가 된다.

가능성의 실현은 앞에서 헤겔이 말했듯이 자기를 펼치는 운동이며 자기를 이중화해서 계시하는 운동이다. 여기서는 원인의 원인성이 결과에 전달되어 결과를 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만든다. 원인은 인과적 작용 속에서 자기의 원인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과 역시, 인과 작용에 의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원인과 같은 것으로 정립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면, 하나의 당구공은 자신이 지닌 운동량을 잃어버리고 이 운동량을 다른 당구공에 전달한다. 즉 가만히 있던 당구공이 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과 관계는 조건 관계와 달리, 원인과 결과가 인과 작용에서 스스로 변화한다. 원인은 원인성을 잃고 결과는 원인성을 띠게 되니,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인과적 관계를 단순한 조건적 관계 즉 법칙 관계와 구별할 수 있다.

3)

우발적 존재에서 일어난 반성 운동이 공허를 본질로 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 일어나는 반성 운동은 일정한 본질을 설정한다. 인과 관계는 실체적 개체 사이의 반성 운동을 전제로 하지만, 이런 반성 운동은 아직 일면적인 것에 그치므로 인과 관계는 외적인 반성 운동에 그치고 장차 내적 반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과 관계는 상호작용으로 전환한다.

헤겔은 인과 관계를 형식적 인과성, 특정한 인과성, 작용과 반작용 관계로 발전적으로 서술한다. 그 가운데 형식적 인과성은 인과의 단순한 개념만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인과성은 특정한 인과성에서 시작한다.

우발적 존재가 부정적인 것으로 되면서 타자와 관계를 맺게 된다. 이를 통해 인과 관계가 출현한다. 개체가 맺는 동일성의 관계를 통해 가능적인 것이 실현되어 실제적인 것으로 된다. 이때 가능적인 것이 원인이고 실제적인 것이 결과다.

원인이 이런 원인이 되려면, ① 처음 직접적인 실존에서 자기 내로 반성하고, 가능적인 것[An sich Sein]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양된 것으로서 원인은 인과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직접적인 것, 근원적인 것이며,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타자로부터 촉발되는 법이 없이 자기로부터 산출하는 자립적 원천이다.”(논리학, GW11, 398)

원인이 원인으로서 자기 내 반성과 원인이 결과를 규정하거나 정립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이다. 양자는 분리될 수 없이 통일되어 있다. 즉 원인이 원인이 되면 즉시 다른 것에 작용[wirken]을 해야 한다.

“원인의 근원성이란 원인의 자기 내 반성이 곧 규정하는 정립이며, 거꾸로 양자는[자기 내 반성과 규정이] 하나의 통일을 이룬다는 데 있다.”(논리학, GW11, 398)

② 자기의 위력을 통해 이 정립된 규정성을 결과 속에 정립한다. 원인은 결과 속에서 자기와 동일한 것 즉 “정립된 것으로서 정립된 것”(논리학, GW11, 398)에 이르므로 ③ 자기 관계하는 가운데 다시 자기 내로 복귀하면서 이제 원인은 원인으로서 자기를 소실한다. 결과는 처음에는 ④ 직접적인 것이었으나 이제 원인의 결과가 되면서 정립된 것으로 된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결과는 일반적으로 원인이 포함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거꾸로 원인은 결과 속에 존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논리학, GW11, 398) 여기서 원인과 결과는 동일한 것인데, 이는 원인의 가능성이 펼친 것이며, 자기를 이중화한 계시이다. 이 계시는 단순한 이행도 아니고, 외화[형성]도 아니며 자기를 타자에 전달하는 것이니, 헤겔은 원인을 ‘위력을 지닌 것[Macht]’으로 규정한다.

4)

형식적 인과 관계는 인과 관계에 관한 개념일 뿐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과 관계는 특정한 인과 관계이다. 특정한 인과 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각기 직접적인 실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각자는 고유한 내용을 지니며, 그 가운데 하나의 내용에서 인과 관계가 맺어진다.

우발적 존재의 실체 관계가 추상적 필연성 즉 우연성에 상응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특정한 원인과 결과는 앞에서 논의한 상대적 필연성에 상응한다. 원인은 구체적인 가능성이며 결과는 구체적인 실제성이다.

인과 관계 속에서 개체는 실체로 규정된다. 원인과 결과는 가능성과 실제성이라는 실체의 형식을 지닌다. 그것은 서로 관계하여 실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원인과 결과가 인과 관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지닌 내용은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는 토대가 되니, 곧 기체이다.

원인은 여러 내용을 지닌다. 원인이 원인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기체에서 벗어나 원인으로서 정립되어야 한다. 즉 원인은 자기를 지양해야 한다. 이제 원인은 실체가 되며 이 원인이 작용하면서 원인이 되는 내용을 결과로 옮기면 원인은 이 원인이 되는 내용을 잃어버리면서 자기 자신으로 복귀한다. 원인은 번래 기체로 복귀한다.

“이 [원인이 되는] 실체의 작용은 외적인 것에서 시작하며 이 외적인 규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외적인 것의 [결과를 통해] 자기 내 복귀는 자신의 직접적 실존을 보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인과성을 지양하는 것이다.”(논리학, GW11, 402)

예를 들어 돌이 다른 것을 타격하는 원인이 되려면, 돌이 들어 올려져서 하나의 운동량을 지닌 것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돌은 다른 것을 타격하면서 운동량을 잃고 다시 땅으로 낙하하고 처음의 직접적인 존재로서 돌로 된다.

결과는 원인의 작용에 의해 그 자신이 지양되면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결과는 이 정립된 원인을 다시 다른 타자에 정립하면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간다.

특정한 인과 관계에서 원인과 결과는 자립적인 내용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로 무차별하지만, 어떤 인과 관계를 이루는 특정한 내용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특정한 인과 관계에서 서로 무차별한 측면과 서로 동일한 측면은 각기 독자적 내용을 지니면서 서로 외면적으로 관계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돌이 다른 것을 때릴 때, 여기서 원인이 되는 것은 운동량이다. 그런데 돌이 돌이라는 점에서 지닌 내용은 이 운동량과는 무관하다. 이 동일한 운동량을 돌이 지닐 수도 있고, 나무도 지닐 수 있으니, 돌의 구체적 내용은 원인으로서 내용과 서로 외면적이다.

형식적 인과성에서 원인과 결과는 서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분석적 명제를 이루며, 특정한 인과성에서 원인과 결과는 단순한 형식의 차이만은 아니다. 원인과 결과는 인과적 내용 외에 독자적인 내용을 지니므로 양자는 내용상 차이가 있다.

6)

① 하나의 결과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작용해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결과는 여러 형식을 가진 통일적인 내용이므로, 그 형식에 따라서 각기 다른 원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자동차의 결함일 수도 있고, 도로 조건의 결함이나 운전의 미숙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주 중첩해서 작용하여 사고를 일으킨다.

② 특정한 인과성은 원인과 결과가 지닌 내용의 차이 때문에 다양하게 발전한다. 우선 하나의 원인은 원인으로서 갖는 자신의 내용 외에도 다른 내용을 지니므로 이 내용을 통해 그 자신의 원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전투에서 아버지가 탄환을 맞아 전사하면서 아들이 각고 노력하여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여 성공했다고 하자. 아들이 성공한 원인은 각고 노력인데 이 각고 노력의 원인은 아버지의 전사이고 아버지가 전사한 원인은 다시 전투에서 맞는 탄환이다.

이런 관계는 무한히 펼쳐질 수 있으며 원인의 방향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의 방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계를 통해 인과의 사슬이 만들어진다.

③ 생명체나 정신에 이르면 하나의 원인은 결과에서 자기를 그대로 이중화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결과는 자발적인 힘을 지니고 이런 원인이 미치는 작용을 자기 나름대로 고유하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예를 들자면, 이오니아 기후가 미치는 영향은 호머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시저의 명예욕이 공화국을 멸망시킨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호머나 공화국은 고유한 주체성을 지니고 이런 원인의 작용을 변형하기 때문이다.

④

이상과 같은 예를 통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작은 원인이 거대하고 심각한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원인은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간접적 원인이거나, 여러 원인 중의 하나이거나 주체적으로 변형되는 원인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헤겔은 결과는 결코 원인보다 클 수 없다고 주장한다.

7)

원인의 사슬 가운데 원인이 다른 것의 원인이지만, 자기 자신 역시 다른 것의 결과이다. 하나의개체가 원인인 동시에 결과가 된다는 것에서 자기 자신이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가 되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결과는 원인과 관계하여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내용을 지닌 기체이다. 이 기체는 인과적 동일성에 대해 다만 외면적인 것 즉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기체가 원인이 원인으로서 작용하게 하는 전제로서 규정된다. 다시 말하자면 결과가 원인이 되어 원인을 원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한 인과성에서 어떤 것을 원인으로 만드는 것은 외적인 반성이었다. 그러나 이제 원인이 자기의 결과를 통해 원인으로 되면서 자기 스스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전에 동일성이 다만 잠재적으로 존재했던 것인 기체는 이제부터 전제로 규정되거나 작용하는 인과성에 대립해서 규정되며, 이전에 동일한 것에 다만 외적인 것이었던 반성은 이제 이 동일한 것에 관계한다.“

헤겔 변증법 반성논리43-실체 관계와 공연한 존재[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논리43-실체 관계와 공연한 존재

1)

마침내 본질론 마지막 3편 3장인 ‘절대적 관계’의 장에 이르렀다. 이 장을 통해 1부 객관 논리학은 끝나고 2부 주관 논리학으로 이행한다. 이 장은 본질론 3편 ‘실제성’ 편의 마지막 장인데, 많은 내용이 3편 2장인 ‘양상’ 장의 내용과 중첩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앞에서도(2편 현상 편) 설명했듯이 본질론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본질론에서는 항상 먼저 개념이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여기서는 추상적인 것이 점차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 끝에 이르러 개별적 형태가 다시 일반적 형태로 전개된다. 이는 곧 역사적 발전의 길이다.

이 과정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정신현상학의 전개 과정과 거꾸로다. 정신현상학은 의식의 형태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논리의 평면에 투영된다. 헤겔은 이것을 내면화[Erinnerung: 기억]의 과정이라 했다. 논리학에서 본질론은 거꾸로 논리적 계기의 발전이 시간의 축에 투영되니 이를 헤겔은 ‘형태화’라고 한다.


그러므로 3편에서도 2장에서 양상 개념이 추상적 필연성에서 구체적 필연성을 거쳐 절대적 필연성으로 전개되었다. 이제 3장에 이르면 개체들의 우연적 관계(실체 관계)에서 개체들의 구체적 관계(인과 관계)를 거쳐 개체들의 절대적 관계(상호작용 관계)로 나간다. 여기서 논리적 계기와 역사적 형태가 상응하는데, 추상적 필연성이 실체 관계와, 구체적 필연성이,, 인과 관계와, 절대적 필연성이 상호작용적 관계와 상응한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보면, 2편 ‘현상’ 편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는 먼저 현상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데, 2편 3장에서 이것이 시간에 투영되어 전체와 부분의 관계, 힘과 드러남의 관계, 외부와 내부의 관계가 전개되었다.

정신현상학에서 논리적 계기가 새로운 의식 형태를 토대로 새롭게 재구성되면서 그 이전의 계기와 평행하듯, 여기서는 논리적 차원이 발전하는 가운데 시간적 형태의 흐름도 재구성된다. 이는 마치 우리가 새로운 이념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하지만, 이전의 이념에서 구성된 역사와 새로운 이념에서 구성된 역사가 평행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시간의 축에서 2편 3장의 축은 3편 3장의 축과 상응한다. 즉 논리적 차원이 현상에서 실제성으로 이행하면서 시간의 차원도 재구성된 것이다. 그 때문에 2편 3장의 현상의 관계는 3편 절대적[실체의] 관계와 평행한다. 즉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실체 관계에, 힘과 드러남은 인과 관계에, 내부와 외부의 관계는 상호작용적 관계에 상응한다.

2)

앞의 장에서 양상은 가능성과 실제성 사이의 관계가 다루어졌다. 가능성이란 곧 유적 본질을 말하며 실제성이란 이것이 실현된 실체를 말한다. 이 관계가 개별적이면 우연성(추상적 필연성)이었고, 특수적이면 개연성(상대적 필연성)이었고 일반적이면 필연적(절대적 필연성)이었다.

헤겔은 가능성이 실현되는 운동은 자기 자신을 펼치는 운동[auslegen]] 또는 자기를 이중화하여 계시하는[Menifestation] 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가능성과 실제성, 유적 본질과 실체, 즉 근거와 그 토대 사이를 매개하는 것은 개체들의 상호 관계이었는데, 이제 3장 관계 장에서는 이 개체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헤겔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절대자의 펼침은 빛을 비추는 운동이며 이 빛남[Scheinen]은 곧 가상[Schein]으로서 정립되는 것이니, 관계를 이루는 양 측면은 총체성이다. 왜냐하면, 이 측면들은 가상이기 때문이다. 가상이 총체성인 까닭은 가상으로서 구별된 것들은 그 자신이며 동시에 대립하는 것 또는 전체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 구별된 것은 총체성이므로 가상이다. 그러므로 이 구별된 것 또는 빛을 비추는 절대자{scheinendes Aboslute: 즉 가상]는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정립하는 것일 뿐이다.”(논리학, GW11, 393)

이 구절에서 논의의 핵심은 곧 ‘가상’이 곧 ‘총체성’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자와 가상(또는 양상)’, ‘가능성과 실제성’, ‘개체와 실체[개체의 관계]’의 개념을 서로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상은 무차별적인 실존이 아니라, 그 속에 절대자 즉 유적 본질이 자기를 비춘 것을 의미한다. 절대자의 비춤을 통해 실존은 자기 부정적인 것으로 된다. 이런 자기 부정성 때문에 가상은 곧 양상이라 규정된다.

실존적 개체에 본질의 빛이 비친다는 것은 곧 하나의 개체가 자기와 대립하는 타자와 배타적 통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론 1편에서 설명했듯이 헤겔에서 본질로의 반성{수직적 운동)과 타자와의 관계(수평적 운동)는 상호 얽혀 있는 운동이다. 개체가 타자와 배타적 통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개체는 자기 자신인 동시에 자기의 대립물이니, 곧 총체성이라 한다.

개체가 타자와 맺는 배타적 통일의 관계가 실체이다. 이 실체는 유적 본질로서 절대자가 자기를 실현한 것이다. 가상을 매개로 해서 절대자가 자기를 실현하여 실체가 된다. 이런 가상을 통해 절대자가 실현되는 과정이 곧 가능성(유적 본질: 절대자)이 실현되어 실제성(실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상에서 가상과 총체성의 관계에 관해 설명했다. 이제 실제성 편 3장 절대적 관계 장에서는 논의는 개체들이 타자와 맺는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로 옮겨진다. 이 관계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실체가 출현한다. 개체들이 서로 무차별하면 우발성의 관계이며, 개체들이 구체적으로 관계하면 그것이 곧 인과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개체가 상호작용하게 되면 그 관계가 곧 목적론적 관계이고 여기서 필연성은 자유로 발전한다.

3)

이런 실체적 관계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우발성[Akzidenz]의 관계로서 실체이다. 헤겔은 이를 단순히 실체 관계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이루는 요소가 곧 우발적 존재*이다.

*주) 이 ‘우발성’은 앞에서 가능성을 실제성으로 실현할 때 등장한 추상적 필연성으로서 ‘우연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래서 ‘우발적 존재’는 흔히 ‘우연성’으로 번역된다. 여기서는 그때 나온 ‘우연성’과 구별하여 우연하게 등장한 개체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우발적 존재’라고 번역하고자 한다. 이는 실체적 집단을 이루는 한 원소로서 개체적 존재이다.

즉 어떤 것이 우연히 실제적으로 될 때, 그것이 곧 우발적 존재다. 이 우발적 존재는 자립적인 실존이며, 타자에 대해 무차별한 것이다. 그 때문에 우발적 존재가 서로 맺는 관계 즉 실체는 공허, 무일 뿐이다. 우발적 존재는 각자 특정한 내용을 지닌 것이지만, 형식상 서로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 무차별한 내용의 측면에서 우발적이며 형식적 동일성의 측면에서는 곧 실체적이다.

우발적 존재는 마치 점이 들어 있는 공허한 공간과 같다. 이 공허한 공간은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우발적 존재에 공통적인 동일한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우발적 존재를 받아들이는 공허한 것이다. 이 공허한 공간과 같은 실체가 곧 우발적 존재의 토대가 되는 실체이다.

공허한 공간이 점과 구별되어 따로 존재할 수 없듯이 이 일반적 실체 역시 우발적 존재에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 실체의 측면과 우발적 존재의 측면은 서로 대립하지만, 서로 동전의 이면과 같이 관계한다.

4)

이 관계의 구체적 예로서 앞에서는 형식 논리학에서 논리적 형식과 명제 내용 사이의 관계를 들었다. 논리적 형식은 명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외면적인 동일성이고, 각 명제 내용은 서로 고립적이며 무차별적인 것이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우발적 존재와 일반적 실체의 관계는 마치 개별 인격과 추상적 법의 관계와 같다고 하겠다. 인격은 법적 인격이며 인격의 내용은 개별적이지만, 인격의 형식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모두에게 평등하고 동일한 것이다.

명제의 논리적 형식이나 법적 인격은 긍정적으로 보면, 추상적인 동일성이며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형식이나 인격은 공허한 공간처럼 모든 명제 내용이나 인격의 모든 구체적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우발적 존재와 일반적 실체의 관계는 ‘현상’ 장에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와 같다. 다만 전체와 부분에서 부분은 지속성이 없는 개별자(물체)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기 실체적 관계에서는 실체를 바탕으로 전개되기에 이 우발적 존재는 그 자신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하나의 실체 즉 종적 개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헤겔은 이 우발적 존재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규정하는데, 이 우발적 존재는 하나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이면은 공허이니, 존재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성이고 실체이지만 공허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가능성이고 절대자이다.

이 두 측면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결합하니, 여기서 가능성과 실제성, 공허와 개체, 본질과 존재는 직접 자기의 반대로 전도한다. 각자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의 타자이며 이를 통해 서로 타자를 비춘다.

“이 빛남은 가능성과 실제성이라는 형식의 동일성으로서 동일성이다. 이 동일성은 최초에는 생성이며, 생성과 소멸의 영역으로서 우연성이다. 왜냐하면, 가능성과 실제성의 관계는 직접성의 규정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인 한에서 양자가 서로 직접 전도하는 것이며 각자가 그에게 다만 타자인 것으로 직접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는 가상이므로, 가능성과 실제성의 관계는 또한 동일화하는 또는 타자에 자기를 비추는 반성이다. 따라서 우발성의 운동은 그 계기 모두에서 존재 범부과 본질의 반성 규정이 서로 비추는 것을 서술한다.”(논리학, GW11, 394)

5)

우발적 존재에서 가능성과 실제성은 끊임없이 교체한다.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이 창조인데, 이 창조의 근거인 가능성은 곧 공허 즉 심연이므로 아무 근거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직접 실제적인 것이다. 그것은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므로 존재할 뿐’이며 자기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이유 없이 존재하는 공연[空然]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 우발적 존재는 공허를 그 근거로 하므로 자기 내에 부정성을 지니고,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다시 몰락하여 공허라는 가능성으로 되돌아간다. 그 존재는 헛되고 헛된 존재이다.

마치 존재론에서 다루었던 감각적 질이 하나의 질에서 다른 질로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명멸하는 것이었듯이, 우발적 존재 역시 창조되었다가 다시 몰락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이런 우발적 존재의 창조와 소멸은 우발적 존재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창조와 소멸은 실체가 되는 공허의 위력[Macht]으로 나타난다. 공허는 근거가 되어 창조하며 근거가 공허이므로 또 소멸한다. 공허가 근거이므로 갑작스럽게 출현하지만, 근거가 공허이므로 존재하는 즉시 사라질 운명이다.

“실체는 자기가 가능적인 것을 그 안에 옮겨 놓은 실제성이 지닌 내용을 통해 자기를 창조하는위력으로 계시하며 자기가 실제성을 그 안으로 옮겨 놓는 가능성을 통해서 자기를 파괴하는 위력으로 계시한다.”(논리학, GW11, 395)

가능성(몰락)과 실제성(창조)이라는 형식은 공허라는 실체를 내용으로 하며, 이 형식은 갑자기 출현했으나 이미 몰락하는 것이며, 몰락하는 가운데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다. 실체는 매번 임의로 특정한 내용을 산출하고 다시 회수하는 가운데 내용상 끝없이 변천하며 또한 형식상 가능성에서 실제성으로, 실제성에서 가능성으로 전복하기를 영원히 계속한다.

“그러므로 실체의 위력은 영원히 자기를 형식과 내용의 구별로 분화하며, 영원히 이런 일면성에서 자기를 순화하지만, 이런 순화 자체 속에서 규정과 분화로 도로 떨어진다.”(논리학, GW11, 395)

6)

실제적인 우발적 존재는 그 자체 우연한 것이기에 다른 우발적 존재도 가능하며, 그러기에 여러 우발적 존재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용상 변천하며 형식상 전도한다. 이런 내용적으로나 형식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원천은 우발적 존재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의 본질인 공허한 실체에 있다.

이 일반적 실체는 그 자체 내용상 공허한 것이고 다만 형식상 일반적이지만, 모든 개별적 내용을 창조하고 다시 몰락시키는 가운데, 이는 겉보기에 마치 하나의 우발적 존재가 다른 우발적 존재를 추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는 우발적 존재가 아니라 실체 자체의 위력이다.

이는 마치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를 패배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겉보기의 모습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시장 자체가 자기를 전개하는 위력에 지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또는 옛날 첩들의 싸움과 같다. 그들은 서로 죽어라 싸우지만, 사실 그들을 싸우게 하는 것은 바로 가부장적인 남자다.

“그런 우발적인 것은 다른 우발적인 것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실체의 위력이 양자[우발적인 것]를 자기 내에서 포괄하면서 부정성을 지닌 것으로서 양자에 부등한 가치를 정립하면서 하나는 소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하나는 다른 내용을 지니고 발생하는 것으로서 규정한다.”(논리학, GW11, 395)

“하나의 우발적 존재가 다른 우발적 존재를 쫓아내는 이유는 다만 하나의 우발적 존재를 고유하게 존속하게 하는 것이 형식과 내용의 총체성[일반적 실체]이며 이 우발적 존재는 다른 우발적 존재와 마찬가지로 그런 총체성 속에서 존속하는 것에 못지않게 몰락하기 때문이다.”(논리학, GW11, 395)

이런 실체의 위력을 통해 우발적 존재는 명멸하는 모순에 처하게 되며 이런 모순을 극복하면서 인과적 관계로 이행한다. 우발적 존재가 서로 무차별한 실체이었다면, 인과적 관계에서 개체는 한편으로 자립적이며 ‘단순한 자기 동일성’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기 관계하는 부정성이어서’ 서로 관계한다.

“이 우발성은 자기에 대립하여 자기 관계하는 부정성으로서 규정되며 동시에 자기 관계하는 단순한 자기 동일성으로 규정되니 독자적[fuer sich]으로 존재하는 위력적 실체이다. 그러므로 실체 관계는 인과 관계로 이행한다.”(논리학, GW11, 396)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42-필연에서 자유에로(3)-절대적 필연성[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42-필연에서 자유에로(3)-절대적 필연성

1)

가능성이 실현되어 실제성으로 되는 매개는 곧 개체들의 관계다. 이 관계가 자립적이고 무차별한 실존으로 이루어지면, 이 매개는 우연한 것이 된다. 이 우연한 것은 추상적 필연성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곧 공허한 공간 속에서 서로 관계하는 양적인 것을 말한다.

이어서 이 관계가 자립적인 현상의 법칙 관계로 이루어지면, 이 매개는 구체적인 필연성 또는 상대적인 필연성으로 된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법칙이 성립하지만, 이들 법칙은 서로 우연적으로 만날 뿐이다. 우리가 흔히 자연계 또는 생태계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그러할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 이제 헤겔은 절대적 필연성에 이르는 매개에 이른다. 이제 절대적 필연성에 이르면 자립적 개체는 타자와 단순히 법칙 관계를 지닌 것은 아니다. 개체는 타자를 결여라는 방식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이미 내적으로 타자와 통일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자를 자기의 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니, 여기서 가능성의 실현은 필연적이다.

2)

상대적 필연성에서 법칙 관계를 이루는 요소는 양적으로 척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하나의 정량은 자립적이면서도 다른 정량에 제약된다. 그런데 이제 절대적 필연성에서 등장하는 개체는 양적으로는 척도 관계에 해당한다.

그것은 마치 산과 알칼리의 관계와 같은 것인데, 여기서 산에는 알칼리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결여하며 거꾸로 알칼리에는 산을 통해 제공되는 것을 결여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절대적 필연성에서 개체는 타자를 결여라는 방식으로 포함하는 총체성이니,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 타자와 결합한다.

산과 알칼리가 배타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동시에 선택적인 친화성을 지니고 있듯이 절대적 필연성에서도 두 개체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런 선택적 친화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개체의 결합은 항상적으로 일어나는 필연성을 지니게 된다.

절대적 필연성에 두 개체의 관계는 자기를 결여한 것을 타자를 통해 채우려는 운동이므로, 그 운동은 합목적적으로 일어난다. 구체적 예를 들자면, 생명체에서 암수의 관계가 될 것이다. 양자는 서로 결여한 것을 타자를 통해 채우려 하는데, 이것이 자연적 방식으로 나타날 때 욕망이라 한다.

여기서 욕망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자유 의지의 단초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아직 자동적인 것 즉 맹목적 필연성에 그친다. 이 자동적인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발전하면서 본질은 개념으로 고양되지만, 아직은 여기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3)

실체가 가능성에서 실제성으로 자기를 펼치는 운동에서 매개가 되는 것은 개체의 관계였다. 이 개체가 서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면서, 가능성이 실제성으로 전개되는 것이 항상성 또는 일반성을 지닌 필연적인 것으로 된다.

상대적인(실재하는) 필연성에서 가능한 것은 현존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실제성을 실현한다. 또 하나의 실제성을 실현하는 가능성 역시 그 형식이나 근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절대적 필연성에서는 가능성을 실제성으로 매개하는 것이 배타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으므로, 가능한 것은 실제적인 것의 ① 근거이면서 동시에 조건이 되니, 절대적이다. 실제적인 것은 오직 그 가능성을 통해서만 실현되고, 그 가능성은 오직 그 실제성만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가능성과 실제성이라는 두 대립하는 형식은 각자의 자립성을 잃어버리고 정립된 것으로 이행한다. 두 계기는 서로 직접적인 자기를 지양하여 타자의 계기가 되며, 이는 자기를 정립된 존재로 만들고, 타자를 직접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운동이다. 동시에 각자는 자립적인 타자를 부정하면서 자기의 계기로 만든다. 이는 곧 자기를 전제하면서 타자를 자기의 계기로 즉 정립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연성은 이런 정립된 존재를 지양하는 것이거나 직접성과 잠재성을 정립하는 것인데, 그에 못지않게 그런 가운데 이런 [정립된 존재의] 지양을 정립된 존재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 필연성은 그 자체 우연성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이 필연성은 이런 자신의 존재 속에서 자기로부터 자기를 반발시켜 이런 반발 속에서 그 자체 다만 자기 내로 복귀하는 것이며 이런 자기 복귀를 통해 생성된 그 자신의 존재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반발시킨 것이다.”(논리학, GW11, 390)

이런 ② 상호 자기 지양과 타자의 정립이라는 관계를 통해 가능성과 실제성이 통일을 이룬다. 이미 상대적 필연성에서 가능성과 실제성은 형식상 차이를 지닌 채 내용상 동일한 것으로서 통일되어서 필연성은 이 두 형식에 외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절대적 필연성에서 가능성과 실제성이 상호 타자를 통해 매개하면서 각자가 지닌 차별적인 형식은 투명해지며, 그들의 통일은 각자에게 내면적으로 되면서 ③ 형식과 내용의 구별조차 해소되고 만다. 헤겔은 이를 형식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차별하게 되는”(논리학, GW11, 390) 것이며, 각자는 “내용으로 충만한 사태가 된다”(논리학, GW11, 390)고 한다.

가능성과 실제성은 각자 자기를 부정하여 타자를 통해 다시 자기로 복귀하니, 이 자기 매개적 자기 동일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지양된 존재가 다시 지양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의 자기 부정성이며, 직접적인 것이 자기 매개를 통해 되돌아온다는 점에서는 자기 관계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절대적 필연성에서 ④ 순수 존재와 순수 본질이 통일된다. 즉 단순한 직접성과 절대적 부정성이 통일된다. 따라서 여기서 절대적 필연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논리학, GW11, 391)이다. 바로 이것이 곧 실체다.

“절대적 필연성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실제성과 가능성이 그리고 형식적 필연성과 실재적 필연성이 복귀하는 진리이다. 이 절대적 필연성은 이미 밝힌 것처럼 존재가 자신의 부정인 본질 속에서 자기 관계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절대적 필연성은 단순한 직접성이거나 순수한 존재이며 그에 못지않게 단순한 자기 내 반성이거나 순수한 본질이다. 절대적 필연성은 양자가 동일하게 된 것이다.”(논리학, GW11, 391)

4)

우연성이나 상대적 필연성에서 가능성을 실제성으로 매개하는 것은 가능성 자체에 외적인 것이었다. 이제 절대적 필연성에서 이런 매개를 통해 가능성 자체가 자기를 실현하는 힘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필연적인 실제성 즉 실체는 “자기 자신에서 나와서 자기에 이르는” 필연성이니 이는 곧 ‘자기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논리학, GW11, 390)

그러나 동시에 헤겔은 이런 점에서 곧 이 실체는 곧 우연적이며 공허한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자기에 근거한다는 것은 자기 외에 어떤 다른 근거나 조건을 가지지 못하니, 그것은 자기 발생적인, 자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헤겔은 이런 실체를 ‘맹목적’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것도 다른 것 속에서 빛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실체는 “타자에 관계한다는 흔적을 자신에서 보여주고자 하지 않으며” “자기 내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자신에서 필연적이다.”(논리학, GW11, 391)

여기서 본질은 “존재 속에 가두어져 있으며” 실체들 사이에는 서로 접촉함이 없고, 오직 “자기 매개하는 것이면서 타자를 통한 매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존재와 동일한 것인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실체는 “다만 가능한 것, 공허하게 정립된 것”으로 규정된다.(논리학, GW11, 391)

“이 우연성은 자유로운, 본래 필연적인 실제성의 본질이다. 이런 실제성의 본질은 빛을 꺼려하니, 왜냐하면 이 실제성은 빛이나 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순수하게 자기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다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자유롭고 본래 필연적인] 실제성은 다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논리학, GW11, 391-392)

이 실제성은 본질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이다. 절대적 부정성은 단순한 존재이니, 본질은 “빛이 없는 직접성이 지닌 자유로움” 속에 사라지며 동시에 “이 실제적인 것들을 깨고 나온다.” 왜냐하면, 존재는 자기 속에 본질을 지니고 있어서 자기 모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질은 그런 실제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논리학, GW11, 392)

본질은 실제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이며, 이 무는 “실제성에 대립하는 자유로운 타자 존재”인 동시에 실제성을 산출하고 “그들의 존재”가 된다.(논리학, GW11, 392)

헤겔은 이런 자유로운, 필연적 실제성을 필연성이 등장하는 ‘기회[Mal]’(논리학, GW11, 392)라고 한다. 즉 절대자가 출현하는 때이다. 이 기회 속에 절대적 부정성으로서 본질이 자기를 계시하고 이런 자기규정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면서 이런 실제성을 “자유롭게 절대적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논리학, GW11, 392)

실체는 내면과 외면의 통일이며, 본질과 존재의 통일이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동시에 우연적인 것이니, 헤겔은 이를 기회라고 했다. 곧 절대자가 출현한 때이다. 여기서 실체는 절대적인 필연성인 동시에 절대적으로 우연적인 것 즉 자동적인 것이다.

이런 자동적인 것은 앞으로 등장할 자유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아직은 맹목적 필연성에 그치며, 이는 인간의 유적 본질에 관한 자각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체 즉 사회 속에서 마침내 출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본질론의 마지막 장인 실체적 관계의 장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통과해야 한다.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41-필연에서 자유로(2) 개연성[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41-필연에서 자유로(2) 개연성

1)

형식적인 우연성은 무차별한 실존에서 발견되는 양상 개념이다. 자연계의 어떤 사물도 이런 무차별적 실존은 아니다. 이런 실존은 형식논리학(추상적 사유)에서 파악하는 사태이다. 형식논리학에서 모든 사태는 형식적 동일성 또는 공허한 형식을 제외하고는 내용상 서로 무차별하다. 이런 공허한 동일성(유적 본질)을 지닌 실존이 형식적 가능성이고, 무차별한 집단을 이루는 실존이 곧 형식적 실제성이다.

자연 세계에서 존재하는 대부분 사물은 실존에 속한다기보다 현상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상 편에서 설명했듯이 현상으로서 개체들은 한편으로는 자립적이어서 서로 무차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법칙 관계를 맺는다. 이 법칙 관계 속에서 각자는 부정성을 지니고 타자와 통일된다.

마찬가지로 가능성을 실제성으로 매개하는 개체는 무차별한 실존에서 자립적인 동시에 법칙 관계 속에 있는 현상으로 발전하면서, 양상도 형식적인 필연성 즉 우연성에서 실재적인(구체적인) 필연성 즉 개연성으로 발전한다. 헤겔은 이를 상대적인 필연성이라고도 한다.

또, 앞에서 우연성이 정량의 세계에 상응했다면, 개연성은 정량이 지양된 것 즉 척도에 상응한다. 단칭 판단에서 정량은 서로 양적으로 동일하면서도, 질적으로 무차별하니 그 관계의 장은 텅 빈 공간이었다.

정량이 지양된 척도는 두 정량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수적으로는 분수로 표현되는데 이런 척도는 특칭 판단을 통해 표현된다. 이 척도는 두 정량의 관계인데, 이 관계 때문에 한편으로 한 요소는 자립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른 요소에 의해 제약된다. 이런 자립성과 제약된 관계라는 이중성 때문에 척도는 곧 현상에 속하는 것이며, 양상에서는 개연성에 상응한다.

현상에서 실체는 현상의 총체인데 이는 곧 다양한 법칙 관계가 서로 교차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 세계가 흔히 우리가 자연계라고 알고 있는 세계이다. 이 자연 세계는 법칙의 필연적 관계와 그 법칙 상호의 우연적 교차가 결합한 세계다. 생물계에서는 생태적 관계가 전형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그것은 진화의 법칙을 따르면서도 그 진화는 맹목적이다.

앞에서 실존에 적용하는 양상 개념이 의제적이라고 했듯이 여기서 현상에서 적용되는 양상 개념도 마찬가지로 의제적이다. 현상의 법칙 관계는 그 자체로는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의제적으로는 하나의 현상에 내재하는 가능성이 이 관계를 통해 실제적인 것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개연성에서 출발점은 하나의 구체적[real: 실재적] 실제성이다. 이 실제성은 하나의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 구체적 내용을 지닌 자립적인 실존이다.

다른 한편, 하나의 현상으로서 실제성은 다른 현상과 법칙 관계 속에 있다. 그런 관계 속에 있으므로 하나의 현상은 다른 현상으로부터 이미 반성된, 정립된 실존이다. 이 실제적 현상은 다른 현상으로부터 반성된 것이므로 구체적[real: 실재적] 내용을 지닌 가능적 존재[An sich Sein]다.

또한, 하나의 실제성은 이런 법칙 관계 속에서 다른 구체적 실제성에 대해 그것의 가능성이 된다. 이 가능성이 실현된 구체적[real: 실재적] 실제 역시 특정한 내용을 지닌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실제성은 가능적인 것이 지닌 구체적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새로 실현된 실제성 역시 독자적인 자립적 실존을 갖는다.

“이 구체적[rea] 실제성 자체는 처음에는 다양한 성질을 지닌 사물, 실존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이 실제성은 현상 속에서 해소되어 버리는 실존이 아니라 실제성인 한에서 동시에 잠재적 존재이며 자기 내로 반성한 존재다. 이 실제성은 단순한 실존의 무차별한 다양성 속에서도 자기를 유지하니, 그것의 외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인 관계이다.”(논리학, GW11, 385)

3)

구체적 가능성에서 구체적 실제성으로 전환은 존재론에서 일어나는 타자로의 이행[Uebergehen] 운동(예를 들어 빨간색이 그 부정인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런 전환은 현상에서 일어나는 법칙 관계(“존재하는 어떤 것이 타자에 관계하는 것”)도 아니다.

양상의 운동은 근거 관계를 통해 내적 유적 본질이 외적인 실체로 드러나는 운동이다. 여기서 가능성에서 현실성으로 동일한 근거, 본질, 형식이 전이된다. 그러므로 헤겔은 이 관계를 절대자가 자기를 계시하는 것[Menifes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 실제화[wirken]를 “그것이 산출하는 타자를 통해 알려주며”, “하나의 자립적인 것이 다른 자립적인 것 속에서 자신의 특정한 본질규정을 갖는 것”이다.(논리학, GW11, 385-386)

형식적 가능성은 무엇이든 가능하며 형식적 어떤 것도 형식적으로는 실제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가능성과 구체적 실제성에서 존재하는 근거 관계를 통해서 보면, 가능성과 실제성은 한계를 지닌다.

근거 관계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형식과 내용 그리고 조건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대립하는 형식의 통일이 내용이며, 내용이 현존하는 조건에 따라서 실존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실제성은 그것이 지닌 내용이 포함하는 다양한 형식에 따라서 여러 근거, 여러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거꾸로 하나의 가능성은 다양한 현존이라는 조건을 통해 여러 실제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가능성과 실제성 사이에는 근거 관계가 존재하므로 여기서 양자 사이에 구체적 본질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한, 실제성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도 제한되며, 가능성을 현존하게 하는 조건도 제한되니, 어느 편에서나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형식적 가능성은 앞에서 말했듯이 다만 형식적이므로 내용의 구별에 무차별하다. 그러므로 p가 가능하다면, -p 역시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태의 형식에서는 무모순적이지만, 사태의 내용상 모순이 될 수 있다.

구체적 가능성 역시 이와 무모순성과 모순성을 동시에 가진다. 하나의 구체적 실제성의 조건으로 여러 구체적 가능성이 있다. 이 여러 구체적 가능성은 서로 통일되어 하나의 실제성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그것이 지닌 그 자체 존재 때문에 그것이 지닌 단순한 내용 규정에 따라서 보더라도 모순되지 않는 것 즉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그런 가능한 것이 전개되고 구별된 상황이나 그것이 관련된 모든 것들을 따라서 보더라도 자기 동일적인 것으로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논리학, GW11, 387)

동시에 이 구체적 가능성은 조건에 따라 여러 실제성을 실현하니, 이 구체적 실제성은 서로 상이하며, 심지어 서로 모순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체적 가능성은 형식적 가능성처럼 그 자신이 모순적인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 가능한 것은 자기 내에서 다양하며 다른 것과 더불어 다양한 관계 속에 있으므로 이런 상이한 것은 본래 대립으로 이행하니, 이는 모순적인 것이다.”(논리학, GW11, 387)

4)

헤겔은 이 운동에서 매개가 되는 구체적 가능성은 구체적인 실제성이 부정된, 정립된 것이면서 다시 자기를 부정하여 다른 구체적 실제성으로 나가니, ① 가능성은 기존의 실제성이 반성된 또는 정립된 것이며 이 가능성이 다른 실제성으로 실현되는 것은 “정립된 존재 자체가 정립되는 것”(논리학, GW11, 388)이고 실제성이 ‘자기 내로 복귀하는 것’이니 이런 점에서는 필연성이다.

“구체적 가능성의 부정은 그 가능성이 자기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능성이 자기를 지양하는 것은 이런 지양이 자기 내에서 반발하는 것이므로 이 구체적 가능성은 구체적 필연성으로 된다.”(논리학, GW11, 388)

다시 말하자면 가능성은 실제성의 가능 조건이며 그런 점에서 가능성은 자기가 실현하는 실제성과 내용상 동일하니 “실제성을 그 자신에서 지니며” “달리 될 수는 없는 것” 즉 필연적인 것이다. 즉 “그런 조건이나 상황 아래서 어떤 것은 다른 결과를 이룰 수 없다.”(논리학, GW11, 388)

그러나 이 필연성은 제한된 상대적인 필연성 즉 개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법칙 관계를 이루는 ② 두 현상은 동일성과 동시에 무차별성을 가지고, 아직 외적 반성을 완전하게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법칙 관계가 출발점으로 삼는 구체적 가능성은 다만 “규정된 실제성”이고, “직접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규정성을 다양성을 지닌 실존하는 상황에서 가지니” (논리학, GW11, 388)즉 이 법칙 관계는 일정한 상황 안에서만 작동한다.

“그러나 이 필연성은 동시에 상대적이다. 즉 필연성은 그 출발점이 되는 전제를 갖는다. 필연성은 우연적인 것에서 자신의 출발점을 갖는다.” (논리학, GW11, 385)

양자에서 동일한 내용이 이처럼 각자의 자립성에 외면적이므로 이 내용 자체가 특정한 것, 실재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가능성의 실제성으로의 전환은 내용의 동일성 때문에 필연적이지만, 동시에 “이 내용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우연성을 갖는다.”(논리학, GW11, 388)

그러므로 이런 필연성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즉 그것은 필연적인 동시에 우연한 것일 뿐이다. 헤겔은 이런 필연성을 구체적 또는 상대적인 필연성이라 하며 동시에 곧 구체적 우연성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인 것인 동시에 우연적인 것이다.

5)

구체적 가능성과 구체적 실제성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내용의 동일성은 형식의 차이와 결합되어 있으며, 서로에 대해 외면적으로 관계한다.

“실재하는 필연성이 지닌 상대성은 내용에서 드러나는데 그 방식을 보면 그 내용은 다만 처음에는 형식에 무차별한 동일성이고 따라서 그 형식으로부터 구별된, 일반적으로 말해 특정한 내용이다.”(논리학, GW11, 389)

여기서 가능성과 실제성은 한편으로 전제된 자립적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타자와 관계 속에 있고 타자를 매개로 자기 내로 복귀한다.

“이 필연성은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 가능성과 실제성의 아직 자기 내로 반성되지 않은 통일에서 출발한다. 이런 전제와 자기 내로 복귀하는 운동은 아직 분리되지 않는다.”(논리학, GW11, 388-389)

또는 이런 매개 운동은 자립적인 각자에 외면적이어서, 자립적인 것 자체가 자기로부터 전개하는 운동은 아니니, “필연성은 아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연성[자유]으로 규정된 것”(논리학, GW11, 385) 즉 절대적 필연성, 자발적인 필연성은 아니다.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40-필연에서 자유에로(1) 우연성[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40-필연에서 자유에로(1) 우연성

1)

헤겔에서 양상 개념의 출발점은 우연성이다. 이 우연성을 헤겔은 추상적인 필연성으로 본다. 여기서 가능성과 실제성의 관계는 실존하는 개체들의 자연적 만남에 의해 일어난다. 자립적인 개체는 서로 무차별하니, 그 만남은 우연적일 뿐이다.

여기서 실존은 개체들의 집단인 실체를 바탕으로 한다. 사실 실존은 서로 무차별하니 그 관계는 공허하다. 하지만 마치 물체가 공허한 공간 속에서 통일되어 있듯이 이런 실존들도 외적인 반성에서 본다면 차라리 이 공허를 유적 본질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공허한 본질 위에 존재하는 실존에서 양상 개념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실존은 본래로서는 지속적인 본질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실존을 외적 반성을 통해서 보면, 운동을 부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도 양상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실존을 이런 공허를 본질로 지닌 것으로 보면, 가능성이고 이것이 실현된 집단 속에서 개체를 보면 이것이 실제성이다.

자연에는 이런 무차별한 실존은 없다. 이런 무차별한 실존과 그 관계로서 공허한 공간은 형식논리학(추상적 사유)에서 다루어지는 사태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형식논리학에서 동일률이나 모순율은 형식일 뿐이며 이 형식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다. 형식논리학에서 사태는 각자 고립된 것이며 서로 무차별한 것이니, 공허한 형식이 이 사태의 본질이며 서로 무차별한 사태는 이 공허한 형식을 통해 서로 관계할 뿐이다.

자연계에서 이런 실존에 해당하는 것을 찾자면, 정량의 세계일 것이다. 정량은 하나의 일자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서로 양적인 차이면 갖는다. 그러므로 이 정량은 일자의 양적 공간 속에 들어 있으며 여기서 각자는 양적인 차이는 질적으로 서로 무차별하다.

2)

이제 반성에서 사용되는 양상 개념을 보자. 반성 속에서 어떤 것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적 본질이 찾아진다. 그것은 어떤 가능한 것[An sich Sein]이다. 이 어떤 것을 단순히 현존 또는 실재한다고 하지 않고 이미 이것을 이미 반성 속에 집어넣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성 속에 실제적인 것은 이미 그 근거인 본질을 통해 규정된다.

이제 처음 다루어지는 양상 개념은 실존과 관계한다. 실존은 각자 자립적인 것이며 서로 무차별하다. 그러므로 실존에 어떤 구체적인 유적 본질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추상적 사유 또는 순수한 외적 반성을 통해서 이 실존들은 하나의 집단 속에 집어 넣어지는데 이 집단은 사실 공허를 그 관계로 하는 집단이다.

여기에 양상 개념을 의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실존하는 것의 유적 본질은 공허이며, 이 공허가 실현되면서 무차별한 집단이 실체다. 공허를 본질로 가진 실존이 형식적 가능성이며 공허가 실현되어 공허 혹에 있는 실존이 곧 형식적 실제성이다.

여기서 형식적 가능성과 형식적 실제성이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을 추상적 사유 속에서 공허한 본질을 지닌 것으로 보면, 그게 형식적 가능성이고 이 어떤 것을 서로 공허를 통해 관계한 집단 속에서 보면, 그게 실제적 가능성이다.

실존의 본질인 공허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 그것은 모든 실존의 본질이므로 순수한 동일성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동일성이다. 그것은 마치 텅 빈 공간(유클리트 기하학적 공간)처럼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만, 그 자신은 어떤 내용도 없는 것이다.

3)

외적 반성은 공허를 본질로 하므로 어떤 것도 사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공허가 실현된 것으로 즉 실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가장 부조리한 것조차 공허를 본질로 하면 실제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물이 하늘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여기서는 실제적인 것이다. 다만 외적 반성(형식적 사유)은 모순율을 따르므로 실제적이 되려면, 이 어떤 것은 형식적으로 모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처럼 공허를 근거로 삼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니, 어떤 실제성은 이 공허를 근거로 하는 무한히 많은 것 중의 하나이니 그 자체가 실제적이기는 하더라도 ‘다만 하나의 가능한 것[Nur Moegliches]’(논리학, GW11, 383)이다. 그러므로 실제성의 본래 가치는 오히려 그것이 가능한 것 중의 하나이라는 데 있다.

거꾸로 공허라는 유적 본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니, 공허라는 가능성은 “모든 것을 향해 열린, 관련성이 없으며, 무규정적인 용기”(논리학, GW11, 382)라고 한다. 이런 공허라는 가능성은 실제성에 비추어 본다면 가치가 없는 그 자체로 공허한 것일 뿐이다.

4)

공허는 가능성이고 근거이니, 자기를 실현해야 한다. 단순히 가능적일 뿐이라면 가치가 없다. 그것이 실현되어야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가능성은 당위이다.

그러나 공허는 근거이지만, 비어 있는 것일 뿐이니, 자기를 실현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와 반대되는 것이 실현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A=A라면, -A= -A이다.(A가 가능한 것이라면, -A도 가능한 것이다)

이는 형식논리학에서와 같다. 형식논리학에서 형식 속에는 어떤 내용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모든 실제적인 것이 그런 형식논리에서 가능하니 p가 실제라면, -p도 실제다. 형식논리는 한편으로 모든 세계에 적용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세계에도 적용될 수 없다. 어떤 세계도 모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식논리는 순수 사유 공간 속에서의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형식논리학은 모순율을 원리로 하지만, 그 자신 가장 모순적인 것이다.

“가능한 것은 두 가지 규정을 갖는다. 다만 가능한 것이며 마땅히[Sollen] 형식의 총체성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당위가 없는 가능한 것은 본질 규정 자체이다…. 이런 가능성은 다만 계기이고 절대적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정립된다. 이 가능성은 잠재적 존재이며 ..그에 못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가능성은 자기 자신에서 모순이기조차 하며 불가능한 것이다.”(논리학, GW11, 382)

외적 반성 속에서 실제성은 공허의 실제성이고, 공허는 실제의 가능성이니 양자는 상호 자기의 타자로 이행하는 가운데 통일된다.

“따라서 이 실제성은 단순한 존재이거나 실존이지만, 그 진리는 정립된 존재 또는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립된다. 거꾸로 가능성은 자기 내 반성이거나 잠재적인 존재인 한에서 정립된 존재로 정립된다. 가능한 것은 실제성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실제적인 것이다.”(논리학, GW11, 384)

그러나 공허는 실제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에 가능성이며 어떤 것이 실제적이려면 그것에는 공허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형식적 가능성과 형식적 실제성은 서로 대립한다.

5)

여기서 가능성과 실제성을 매개하는 것이 곧 개체들의 관계이다. 실존하는 개체들이 서로 무차별한 것이고 우연한 만남을 통해 어떤 가능한 것이 실현되니, 이런 실현은 개별적인 것인 것에 그치므로 우연적인 것이다. 헤겔은 여기서 등장하는 우연성을 형식적 우연성이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연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연한 만남[Tyche]’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 우연한 실현에서, 그 근거는 공허이니, 그것은 심연[Ab-Grund: 근거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연한 실제성은 심연에 걸쳐 있는 것이고 이 심연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근거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공허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니, 그런 점에서 이 공허를 통해 실제적인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공허라는 필연성은 알지 못하는 필연성(운명)이며, 헤겔은 추상적(형식적) 필연성이라 한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모든 실존이 그 자체 심연을 토대로 한 것이면서 동시에 근거가 정립된 것이라 했다. 마찬가지로 우연하게 실현된 것은 근거가 없으며 동시에 충분한 근거를 지닌다. 다만 우리가 그 근거를 알수 없는 근거일 뿐이다.

“우연적인 것은 우연적이므로 근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연적인 것은 우연적이므로 근거를 지닌다.”(논리학, GW11, 384)

여기서 형식적 실제성은 곧 형식적 가능성이며, 양자는 서로 직접 전도한다. 하나의 실제성은 곧 모든 가능한 한 것 가운데 하나인 가능한 것이며, 가능한 것은 무엇으로라도 실현되는 것이니, 이미 하나의 실제성이다. 이런 전도, 끊임없이 요동하는 전도가 곧 우연성이다.

이런 우연성은 다시 필연성과 서로 부단히 전도한다. 우연적인 것은 공허를 근거로 지닌 것이니 필연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의 근거가 공허이므로 그것은 우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형식적 우연성은 자기 모순적인 것이다.

“두 가지 규정[실제성과 가능성]의 생성이 벌이는 이 절대적 동요가 곧 우연성이다. 그러나 각자는 직접 대립물로 전도하므로 이 우연성은 이런 동요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합일하며 이와 같은 양자의 동일성 즉 하나가 다른 것 속에 갖는 동일성이 필연성이다.”(논리학, GW11, 384)

앞에서 형식적 실제성은 모순율을 따른다고 했으나, 그 자신이 가장 모순적이다. 이런 모순을 통해 형식적 가능성은 상대적 가능성으로, 우연성은 개연성으로 이행한다.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39-헤겔 양상 개념과 가능 세계 의미론[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39-헤겔 양상 개념과 가능 세계 의미론

1)

‘현존’(또는 존재), ‘실존’, ‘현상’, ‘실제성’(또는 현실) 등 개념은 일상적으로는 섞어서 사용하지만, 헤겔 논리학에서는 명백하게 구분되어 사용된다. ‘현존’은 타자와 관계하고 있으므로 타자로 이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연 물체에 해당한다.

‘실존’은 본질이 자기를 정립하여 직접적인 존재로 된 것이다. 실존은 본질론에서 출발점이 된다. 그것은 자립적이어서 아무 근거 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의 반성운동을 매개로 해서 나온 것이다.

이런 실존이 한편으로 자립적이면서도 다른 실존과 법칙 관계 속에 한 계기가 되면서 부정성을 띠게 된 것이 ‘현상’이다. 실존이 현상으로 이행하는 것은 실존 속에 감추어진 본질이 그만큼 드러나게 된 것이다.

법칙 관계가 상호 작용으로 나가면서 내부와 외부의 관계가 출현한다. 구체적으로 생물체의 암수 관계이다. 여기서 대립하는 개체가 결합하면서, 개체의 종이 재생산된다. 여기서 개체는 서로 결합하여 집단을 이루며, 개체가 지닌 속성은 서로 결합하여 유기체의 본질을 이룬다.

이 관계를 거꾸로 서술하면 유기체를 이루는 통일된 본질이 대립된 속성으로 분화되어 서로 결합하는 개체의 집단이 출현한다. 여기서 유기체가 지닌 대립하는 속성의 통일성 즉 본질이 내부이며 유기체적 개체가 서로 관계하여 이루는 집단이 외부이다. 속성의 통일성이 곧 개체가 이루는 관계로 된다.

이런 내부와 외부의 합일이 곧 실제성이다. 이 실제성에 이르러 본질을 넘어 실체라는 논리적 범주가 등장한다. 본질론에서 처음 반성운동을 통해 설명할 때 (즉 단순한 유기체에서) 종적 본질은 개별 개체의 자기 부정을 통해 지속한다. 그런데 이제 내부와 외부의 관계에 이르게 되면(즉 복잡한 유기체에 이르면) 유적 본질은 서로 대립한 개체로 분화하여 이들의 상호 결합을 통해 자신을 재생산한다.

이 유적 본질은 아직 내적 형식이기에 헤겔은 이를 절대자라 한다. 이 내적인 유적 본질이 개체들의 집단으로 실현되면 그것이 곧 실체다. 이 실체가 우연적인 집단에서 필연적 집단으로 발전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추상적 필연성의 집단에서 자유로운 집단으로 발전하는 것이 3편 실제성 편에서 지금부터 다룰 문제가 된다.

2)

논리학 본질론 마지막 3편의 제목은 실제성이다. 그 1장은 실체를 다루는데, 이것은 실체의 세 가지 개념을 다룬다. 즉 절대자, 속성, 양상이다. 처음 추상적[또는 잠재적] 동일성으로서 절대자는 마지막에 자기를 계시하여, 구체적 실체[절대적 절대자]가 된다.

이 운동 과정에서 잠재적 동일성으로서 절대자[유적 본질]가 곧 가능성으로 규정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된 동일성[즉 실체]이 곧 실제성으로 규정된다. 즉 가능성과 실제성은 실체가 전개하는 운동의 출발점과 종착점이라는 단계이다. 가능성은 유적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성은 그것이 실현된 개체의 집단을 의미한다.

내부가 외부로 실현 운동을 헤겔은 존재론에서의 ‘이행’ 운동이나 본질론에서 ‘반성’ 또는 ‘비춤’[Scheinen]의 운동, 또는 제작이나 외화[Ausserung]과 구별하여 이를 ‘계시’[Menifestation], ‘펼침’[Auslegung]으로 규정했다.

이 계시는 곧 자기를 이중화하는 것이다. 내적인 것, 가능적인 것을 외적인 것, 실제적인 것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마치 예술가가 실재를 묘사하는 것과 같은데, 이런 묘사는 하나의 물질(실재)에서 다른 물질(색채나 소리 등)로 옮겨놓는 것이라면 다만 여기서는 가능성에서 실제성으로 옮겨놓는 것이다.

가능성과 실제성이 이렇게 운동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연성과 필연성은 이 운동을 매개하는 과정 즉 가능성과 현실성 사이의 관계다. 즉 가능성이 실현되어서 실제성으로 가는 운동 과정은 우연적(추상적 필연성)일 수도 있고 개연적(실재적real 필연성)일 수도 있으며 필연적(절대적 필연성)일 수도 있다.

이런 실현 과정을 매개하는 것은 개체들의 관계다. 이런 개체는 한편으로 자립적 개체이고 서로 무차별하지만, 다른 한편 상호 결합하면서 절대자로 복귀하게 된다. 이때, 결합하는 두 개체의 만남이 자연에 맡겨져 개별적인 것에 그치면 이 관계는 우연적인 것에 그친다. 물체에서처럼 법칙을 통해 매개되면 개연적으로 되고, 생물체의 욕망에서와같이 합목적적 결합이 일어나면 이 관계는 일반성적인 것 즉 필연적으로 된다.

3)

위에서 이미 간략하게 헤겔의 양상 개념의 특징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양상 개념에 관한 일상적 의미와 헤겔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일상적으로 가능성과 실제성은 현존(실재)이나 양적인 것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무한 다각형은 가능적 존재다”라거나 “이 보리수는 실제적 존재다”라고 말해진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은 “무한 다각형은 관념적 존재이다”라거나 “이 보리수는 인도에서 실재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실제성’과 ‘실재성’, ‘가능성’과 ‘관념’이라는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된다.

‘실재하는 것’이 ‘실제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다. 우리는 많은 물체를 경험한다. 그런 물체는 실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본질이 실현된 것은 아니다. 물체는 자기를 실현하는 본질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념 속에서 귀신이나 유령과 같은 관념을 떠올리지만, 이것은 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자기를 지속하는 독자적 개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관념을 떠올리는 존재가 없으면, 이런 관념은 사라지고 만다.

헤겔은 본래적으로 본다면, 양상 개념을 본질 개념과 연관하여 사용한다. 본질은 어떤 개체가 지속해서 재생산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이 본질은 개체로부터 반성을 통해 규정되는데, 헤겔은 본질과 개체의 관계를 앞에서 근거 관계로 규정했다. 이 근거 관계는 형식에서 형식의 통일성으로서 내용으로, 그리고 내용이 조건으로서 현존과 결합하여 개체가 되는 삼 단계의 과정이다. 여기서 본질적 형식이 곧 가능성이고 그것이 실현된 개체가 곧 실제성이다. 예를 들어 씨앗은 나무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나무는 씨앗이 일정한 조건에서 실현된 것이라고 말한다.

4)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를 궁극적 실체(신)를 지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서 가능성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헤겔 역시 외적 반성에서 ‘실재성[현존]’이나 ‘양적인 것’에도 가능성과 실제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우연성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성이 외적인 반성에 머무를 때, 외적 반성은 어떤 실재하는 것이나 관념적인 것을 지속하는 개체로 보고, 그것의 본질을 상정한다. 이는 주관적으로 상정된 본질이며, 여기서 유적 본질과 실체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여기서도 가능성과 실제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가능성과 실제성은 어떤 주관적 세계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주관적으로 다각형의 집합을 상정하고 무한 다각형의 유적 본질은 다각형이며 무한 다각형은 그런 다각형의 한 개체라고 한다면, 무한 다각형은 이런 가능한 다각형이 실현된 것이고 이런 다각형은 하나의 집단을 이루니, 실제적인 것이다. 다만 이 실제성은 주관적인 기하학적 공간에서 실제성이다.

그러나 이런 기하학적 공간은 외적 반성의 세계이다. 우리의 반성이 내적인 반성으로 발전하게 되면, 여기서 무한 다각형은 지속하는 개체를 이루지 못하므로, 본질을 지니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관념적 존재일 뿐이다.

외적 반성을 통해 양상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여러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외적 반성을 통해 보면 이런 본질의 실현 운동 속으로 들어온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오늘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외적 반성에 속한다. 그러므로 오늘 비가 오면 가능성이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비가 온 것은 자연의 이행 운동이었을 뿐이다.

또, 예를 들어 기계의 운동을 보자.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를 운동량을 전달하면서 전개된다. 최종 결과를 예상한다면, 우리는 이 결과를 목적으로 삼아서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목적은 가능성이 되고 그 결과는 실제성이 된다. 하지만 이는 외적 반성에서 부여된 인 양상 개념에 속한다.

의제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양상 개념도 일종의 의제적인 것이다. 사실 형식적 양상 논리는 양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시제와 당위, 인식 등을 끌어들이지만, 이런 모두는 일종의 외적 반성을 통해 의제적으로 부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5)

헤겔의 양상 개념의 출발점은 본질 개념에 있지만, 헤겔은 이 양상 개념을 실체 개념에 이르러서 비로소 서술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런 유적 본질과 실체 사이의 관계에서 가능성에서 실제성으로 이행하는 것은 필연성을 지니고 이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에서 양상 개념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헤겔에서 양상 개념은 세 단계로 발전한다. 첫 번째는 유적 본질이 서로 무차별한 실존에 대해 여전히 외적인 반성에 머무르는 경우이다. 이때 유적 본질은 공허하므로, 실체는 근거 없이 존재한다. 이를 추상적 필연성 즉 우연성이라 한다.

두 번째는 가능성이 개연적으로 또는 상대적 필연성을 지니고 실현되는 경우다. 여기서 유적 본질과 실체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개체는 한편으로 자립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관계 속에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적 본질도 자립적인 개체에 외면적이다.

세 번째는 내적 반성을 통해 유적 본질이 출현하면서 이는 개체에 내재한다. 따라서 가능성이 자기 스스로 실현되면서 절대적 필연성을 지닐 때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헤겔이 우연성, 개연성, 필연성을 내부와 외부, 가능성과 실제성 사이의 관계에서 관계의 양적 크기를 통해 규정한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그런 점에서 헤겔은 양상 판단 형식을 양적 판단 형식과 비교한다. 우연성은 단칭 판단 형식에 그리고 개연성은 특칭 판단 형식과 필연성은 전칭 판단 형식에 상응한다. 이것은 앞에서 현상 편이 존재론에서 질적 판단 형식과 상응하는 것과 닮았다.

이런 점은 양상 논리에서 ‘가능 세계 의미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닮았다. 크립키 등이 주장한 가능 세계 의미론에서 적어도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 진리인 것이 가능성이고, 모든 가능 세계에서 진리인 것은 필연성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되는 가능 세계의 양적 크기가 양상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가능 세계 의미론에서 말하는 ‘가능성’은 헤겔에서는 상대적 필연성 또는 개연성(또는 우연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연적인 것과 가능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며 사실 개연적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연적인 것과 가능적인 것은 구분된다. 가능적인 것은 우연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필연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딧세이가 돌아올 개연성이 있다” 대신에 우리는 “오딧세이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현될 리는 없는 것도 있다. 초월적인 이데아는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현되지는 않는다.

6)

더군다나 가능 세계 의미론에서는 가능성이나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능 세계’라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 ‘가능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가능 세계는 가능성과 필연성 개념을 규정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세계로 나누어진다. 기본 공리계[K]가 있다면 그 외 B, D, T, S4, S5의 세계가 나온다. 그렇다면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공리 체계 이전에 소박한 의미에서 가능 세계가 있을까? 그러면 이런 ‘가능 세계’란 어떤 세계인가? 형식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면, 즉 자기모순이 아니라면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가능성이 이런 자기모순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된다면, 가능 세계는 너무나 확장되어서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무모순성을 약화해서 우리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형식적으로는 무모순적이지만, 실제로는 부조리한)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가능 세계에서도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가능 세계는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은 거꾸로 가고, 물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나는 등이다. 가능 세계에서도 이런 가능성은 배제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능 세계가 너무 축소될 것이다. 우리 삶에서 실현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가능 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계와 관계해서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우리 세계에서 사태와 다른 사태가, 적어도 하나의 사태만이라도 다른 사태가 있다면 가능 세계인가? 그러나 아직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알지 못하니, 그것과 달리 관계하는 세계도 알지 못한다.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38-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에서 실체[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 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38-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에서 실체

1)

앞에서 절대자의 펼침[Auslegubng]에 관해 말했다. 헤겔은 이 펼침은 하나의 가상으로서 절대자가 자기를 실현하는 운동에서 매개가 된다고 한다. 이 매개는 우선 절대자가 자기를 속성으로 드러내고 이 속성이 다시 자기를 부정하는 양상으로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여기서 하나의 개체는 다른 개체와 대립하면서 상호 결합하여 실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실체적 통일성을 통해 내적 본질이 출현한다. 그것이 곧 유적 본질이다. 이는 대립하는 속성의 통일성이다.

이 유적 본질을 헤겔은 절대자라 했는데, 절대자는 내적 속성을 펼쳐서 그중 한 속성을 현존으로 정립한다. 예를 들자면, 유적 본질은 자기를 분화하여 암컷이나 수컷을 산출한다.

여기서 개체를 그 형식[기능]에서 본다면, 곧 속성이다. 각자의 형식은 절대자를 토대로 하므로 이미 다른 형식과 통일 속에 있다. 왜냐하면, 이 형식은 통일적인 유적 본질에서 분화된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속성은 표면적으로 독립적인 형식이지만, 내적으로는 다른 속성과의 통일성 속에 있다.

그 때문에 하나의 속성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속성은 한편으로 고유한 분화된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결여를 지니고 자기를 해소하는 것이다. 속성은 절대자의 순전한 동일성에 비추어본다면 무실한 것으로 부정되니, 무실하며 유한한 것이다.

“총체성은 절대적인 동일성으로서 정립된다. 또는 속성은 절대자를 자신의 내용과 존립으로 삼는다. 속성의 형식 규정은 이 속성을 속성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따라서 또한 정립[부정]되어 있으며, 직접적으로 단순한 가상으로 존재한다. 즉 부정적인 것으로서 부정적인 것이다. 펼침이 이런 속성을 통해 얻는 긍정적 가상은 이 펼침이 한계 속에 있는 유한한 것을 그 자체로 자기에 대해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의 존립을 절대자 속에서 해소하고 이 절대자를 속성에 이르기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다시 이것이 속성이라는 사실을 그 자체로 지양한다. 그러므로 이 펼침은 속성과 그것이 전개하는 구별 활동을 단순한 절대자 속에 침몰시킨다.”(논리학, GW11, 373-374)

2)

하나의 속성이 자립적인 개체로 분화한다. 이 과정은 앞에서 형식이 내용을 거쳐 실존으로 되는 과정에서 설명되었다. 이제 이 속성이 현존하는 개체를 보자면, 한편으로 이 개체는 실존이므로 자립적이고 타자에 무차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체는 “절대자의 탈자적 존재”이며 “절대자가 존재에 속하는 가변성과 우연성 속에서 상실되는 것”이다. (논리학, GW11, 374)

그러나 다른 한편, 속성의 통일성은 개체 속에 결여한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즉 자기와 대립하는 것을 결여를 통해 지시하며 그 자체는 자기를 보완하는 타자가 결여한 어떤 것을 지니고 있다.

속성이 개체화하면서, 속성의 통일성은 개체의 결여로 등장하는데, 바로 이 결여가 개체의 내적 목적으로서 제시된다. 이런 내적 목적이 처음에는 각자에게 자연적 욕망으로 출현한다. 이런 욕망은 아직은 자각되지 않은 본능적 욕망이다.

예를 들어, 암컷이나 수컷은 평생 타자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개체로서 암컷이나 수컷은 종의 재생산과 무관하며 결국 개체로서 곧바로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3)

개체의 내면에서 욕망이 있는 한 개체는 자신에 결여한 타자를 추구한다. 개체는 이제 다른 개체와 결합하면서 자기가 결여한 욕망을 충족하는데, 여기서 개체들의 상호 관계로서 실체가 출현한다. 헤겔은 이 실체를 “그 형식에서 자기 내로 복귀한 절대자” 또는 그 “형식이 내용과 동일하게 된 절대자”(논리학, GW11, 374)라고 한다.

결여한 타자와 성공적으로 관계하고 결합하게 된다면, 개체는 더는 개체가 아니라 개체는 자기 부정성을 통해 가상이 된다. 이런 가상이 곧 양상이다. 부정의 부정을 통해 가상은 절대자로 되돌아간다. 이를 통해 가상은 곧 “절대자가 스스로 빛나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자가 반성하면서 전개하는 고유한 운동”이다.(논리학, GW11, 375)

“그러나 양상 즉 절대자의 외면성은 이런 것[가변적이고 우연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것으로서 정립된 외면성이니, 단순한 종류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상으로서 가상이거나 형식의 자기 내 반성이다. 따라서 양상은 자기 동일성으로 되고, 이는 곧 절대자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절대자는 양상 속에서 절대적 동일성으로 정립된다. 절대자가 절대자의 본래 모습으로 되는 것은 그 자기 동일성이 자기 관계하는 부정성으로서 또는 가상으로서 정립된 가상으로 될 때이다.”(논리학, GW11, 375)

헤겔은 이런 절대자의 실현을 ‘외화’[Aeusserung]와 구별한다. 외화는 자신의 타자 속에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을 통한 형상화에서 보듯이 이런 외화는 타자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자의 실현은 개체가 내적으로 결여한 것을 다른 개체를 통해 충족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는 개체의 실현이 아니라, 절대자 자체가 감추어진 자기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니, 즉 “자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적으로 계시[Menifestieren]하는 것이다.” 즉 최초의 추상적 동일성으로서 절대자가 구체적인 동일성으로서 절대자로 즉 ‘절대적인 절대자’로 드러나는 것이다. 헤겔은 이런 ‘절대적 계시’를 실제성이라 한다.

그러나 처음에 자립적인 개체는 내적으로 타자에 대한 욕망을 느끼지만, 현존에서 타자와의 만남은 우연적이다. 내적 총체성으로서 절대자가 실현된 총체성 즉 실제성으로 되는 절대자의 계시는 아직은 우연적인 것 또는 추상적인 필연성에 머무를 뿐이다.

4)

이상에서 헤겔에서 절대자, 속성, 양상 사이의 삼위 일체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절대자[실체], 속성, 양상은 근대 초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 철학의 근본 틀이었다. 그러므로 헤겔은 주석에서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실체, 속성, 양상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스피노자에서 실체는 ‘자기 원인’이라는 개념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본래 자기를 산출하는 것이며 그 본질 속에 실존을 포함하는 것이다. 스피노자에서 실체가 지닌 생산적 성격을 능산적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구정하거나 또한 무한성 개념을 통해 이해한다.

“스피노자가 실체에 관해 제공하는 개념은 자기 자신의 원인이라는 개념이다. 즉 실체는 그 본질 속에 실존이 포함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절대자의 개념은 그 개념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어야 하는 타자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자기 원인 개념은 심원하고 올바르며 학문에 앞서서 직접 가정되는 정의이다.”(논리학, GW11, 376)

스피노자는 무한성은 무한히 크거나 작은 것과 같은 현재 속에 존재하지 않고 피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스피노자는 무한성이 현재에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하나의 원이 다른 원 속에 있을 때 그 두 원의 차이는 무한한 소수 계열(ψ)로 이루어지는 수이지만, 구체적으로 두 원 사이라는 한정된 크기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무한성 또는 자기산출의 입장에 서면 실체는 두 대립한 것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며 이런 점에서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항상 자기 부정적인 것으로 된다.

5)

헤겔은 스피노자가 나중에 실체에 관한 올바른 출발점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외적 반성에 머물러 있어서 실체에 관한 그의 생각은 모순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한다. 그것은 그가 실체를 모든 규정성이 사라진 무규정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그는 이런 실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삼아서 모든 규정된 존재는 겉으로 자립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체 속에 몰락하고 마는 유한한 존재라고 보았다.

실체 자체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순수한 자기 동일성이지만, 외적 반성의 관점에 서면 무한히 많은 규정이 출현한다. 외적 반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지성이며 다른 하나는 표상이다. 전자는 인간의 지성이더라도 신적인 관점이며 후자는 유한한 인간의 관점이다.

이제 지성의 관점을 통해 실체를 보면, 실체의 속성이 나온다. 여기서 지성은 인간의 지성이지만, 신적인 지성이므로, 사실 속성은 실체를 신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따라서 이 속성은 실체의 자신이 산출하는 규정성이고 본질적인 규정성이다.

그러나 인간의 실제로 존재하는 지성은 유한한 것일 수도 있으니, 이 경우 지석이 파악한 것은 속성이라기보다 양상에 속하게된다. 그러므로 인간 지성이 파악한 실체의 두 속성은 올바른 것이고 실체에 내적이라고 가정할 근거는 없다. 지성의 이런 이중성 때문에 스피노자는 오락가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전체[인식] 운동은 절대자 밖에서[즉 인간적 지성에서] 일어난다. 사실 절대자 자체는 사유[신적 지성]이기도 하며 그런 한 이 운동은 절대자 속에서만 일어난다.”(논리학, GW11, 377)

신적 지성에서 절대자의 속성은 무한하나, 인간 지성의 관점에서는 오직 두 가지만이 실체의 속성으로 규정된다. 그것이 곧 사유와 존재이다. (헤겔은 왜 하필이면 이 두 가지인가를 반문하면서 이는 스피노자가 아마도 경험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유와 존재는 동일한 실체를 지성의 관점에서 본 것이므로 내용은 동일하면서도 형식은 무관하니, 이 때문에 사유와 존재 사이에는 서로 평행하는 상응 관계가 존재한다.

양상은 이런 속성을 다시 지성이 아닌 표상의 관점에서 본 외적 반성이다. 이는 “실체가 타자에 의해 감염된[Affection] 상태이니 그 규정성은 타자 속에 있으며 타자를 통해 파악된 것이다.”(논리학, GW11, 377) 그 결과는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며 실체 앞에서 전적으로 무실한 것이다.

6)

그러나 본질적인 속성이든(지성이 인간적 지성인 한), 우연적인 양상이든 스피노자에서는 외적 반성에 속하므로 이는 실체 자체의 순수한 동일성에 비추어본다면 한계를 지닌 것이며 부정되는 것일 뿐이다.

헤겔은 스피노자가 모든 규정성을 부정성으로 파악한 것은 위와 같이 자기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할 여지를 남겨놓았으나 그 자신은 이런 자기 부정성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만 유한성으로서 부정성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면 실체의 규정성은 실체의 자기산출이 아니라 외적 반성에서 나온 것이며 실체 앞에 부정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규정성이거나 질로서 부정성에 머무른다. 그는 이 부정성을 절대적인 즉 자기를 부정하는 부정성으로 인식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실체는 그 자체 절대적 형식을 포함하지 못하며 형식에 대한 인식은 내재적인 인식이 아니다.”(논리학, GW11, 376)

그러나 이런 순수한 동일성으로서 실체 자체도 사실은 외적 반성을 통해 나온 것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헤겔은 스피노자가 실체 자체를 파악하면서도 자기 원인이라는 올바른 관점에서 외적 반성에 다시 미끄러짐으로써 사유에서 혼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7)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가 단초적으로 제시한 자기 원인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자기산출과 자기 내 반성이라는 개념을 확립한다. 그는 자기산출의 능력을 지닌 실체를 모나드라고 규정한다. 라이프니츠는 이런 자기산출 능력을 표상 능력이라 규정한다.

모나드는 자기산출의 능력은 무한하니, 각각의 모나드는 그 자체가 총체성을 내적으로 지니고 있으나 개별 모나드는 특정하게 자기를 산출하니, 이 점에서 다른 모나드와 구별된다. 왜냐하면, 실체가 자기를 산출하면, 그 산출된 규정은 다른 것과 다르며, 각자 독립적이고 서로 무차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산출 능력이 무한하므로 모나드는 수적으로 무한하다.

“이때 모나드는 또한 규정적이며,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그 규정성은 특수한 내용이나 표명[Menifestation]의 종류나 방식에 속한다. 모나드는 본래 그 실체상 총체성이지만, 그 표명에서는 그렇지 않다.”(논리학, GW11, 373-374)

모나드는 총체적 산출 능력을 가지므로 하나의 규정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규정에서 다른 규정으로 끊임없는 이행 속에 있다. 모나드는 폐쇄적이므로 이런 이행은 외부의 힘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내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하나의 모나드와 다른 모나드가 자의적으로 특정한 규정을 산출한다면, 이런 모나드 사이에 대립된 규정이 나타나서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그러면 우주는 충돌 속에서 소멸하고 말 것이므로, 우주가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나드와 모나드 사이에 조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수한 가능성 가운데 모나드 사이의 조화는 결코 모나드 자신에 의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모나드 밖에서 모나드를 조화하도록 조절하는 존재를 상정하는데 그것이 곧 신이다. 이 신이 본래 모나드를 조화하도록 만들어놓았으므로 이 조화는 이미 예정된 것이다.

“모나드의 이 제한성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립하거나 표상하는 모나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한계 즉 모나드의 본래 존재에 속하거나 모나드와 다른 본질을 통해 정립되는 예정 조화이다.”(논리학, GW11, 378)

8)

헤겔은 라이프니츠가 모나드의 표상 능력을 통해 자기를 산출하며 자기 내로 복귀하는 운동을 설정한 것은 탁월한 생각이라 한다.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가 단초적으로 제시한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는 개별 모나드에 머물러 모나드 사이의 조화를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외부에 존재하는 신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라이프니츠에게 신은 연극에서 나오는 기계 신과 같은 것이다.

헤겔에서 실체는 개체들의 집단이지만, 이는 단순히 개체들의 집합을 의미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는 개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성립하는 집단이다. 대표적 예가 암컷과 수컷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이 실체적 관계를 통해 내적 통일성으로서 본질이 출현하니, 이것이 곧 절대자가 되며 여기서 절대자는 서로 대립하는 속성의 통일로서 무한한 절대자이다. 이 절대자가 자기 분화하여 하나의 속성이 등장한다. 이 속성은 라이프니의의 모나드처럼 하나의 속성이지만, 그 내용은 총체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형식은 절대자를 토대로 즉 자신의 내용으로 삼기 때문이다.

헤겔은 이 개별 속성이 하나의 실존인 개체로 출현하면, 이 개체 속에 속성의 총체인 절대자는 결여로서 남게 된다. 그러므로 개체에는 타자에 대한 욕망이 출현한다. 개체는 이런 욕망을 충족하면서 자기의 완전한 총체성을 회복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체는 부정성을 지닌 존재이며 이 개체의 자기 부정을 통해 절대자가 실현된다. 이렇게 절대자로 되돌아가는 개체가 곧 양상이다.

라이프니츠에서 모나드는 완전한 총체성이다. 그러나 헤겔에서 개체는 내적 통일을 결여한 욕망하는 존재이다. 전자에서는 개체와 개체가 관계할 이유가 없으나 후자에서는 개체는 타자와 관계해서만 절대자로 되돌아갈 수 있다.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37-절대자의 펼침과 계시[ 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 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37-절대자의 펼침과 계시

1)

본질론 3편 ‘실제성’ 편에서 1장은 ‘절대자’를 다룬다. 이 1장은 양상의 운동을 추상적 개념에 따라 다루는 장이다. 이 운동은 2장 실제성 장에 이르러야 구체적으로 또는 실재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1장에서 다루는 절대자의 운동은 개념적으로 세 가지 계기로 이루어진다. 즉 절대자, 속성[Attribut], 양상[Modus]이다.

종적 개체는 자기를 재생산하는 가운데 종적 본질을 지속하여 생산한다. 생물체가 좀더 발전하게 되면, 하나의 종적 개체가 자기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종적 개체가 다른 종적 개체와 관계해야 한다. 즉 암, 수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암수의 개체가 종의 집단을 이룬다. 이런 종의 개체가 이루는 집단이 헤겔에서 ‘실체’라 불리는 것이다.

개체의 유기체적 통일을 통해 개체의 본질이 출현하듯, 실체 즉 개체의 집단이 지닌 유기적 통일을 통해 이 집단의 본질이 출현한다. 전자를 종적 본질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집단의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유적 본질이라 할 것이다. 바로 이 유적 본질이 이것이 곧 절대자다.

이 절대자는 개념적으로 보면, 아직 개체로 분화되기 이전의 것이므로 추상적인 동일성에 해당한다. 생물체에서 종적 본질이 개체에 내재하듯, 실체 역시 처음에는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절대자는 이런 개체에 내재하는 유적 본질이다. 이 유적 본질이 개체들의 집단으로 실현되면 그것이 곧 실체다.

2)

여기서 ‘종적 본질’ ‘유적 본질’이라는 개념과 ‘절대자’ 또는 ‘실체’ 개념이 혼란을 일으킨다. 단순한 유기체에서 개체가 자기를 재생산하는 가운데 재생산되는 것이 종적 본질이다. 복잡한 유기체에 이르면 ‘본질’을 재생산하는 것은 암수 개체의 관계이다. 복잡한 유기체에서 재생산되는 본질을 따로 구별하기 위해 ‘유적 본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인간에 이르면, 사회가 등장한다. 이 사회는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그러나 이 사회는 더는 종적 본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유적 본질’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종적 본질에서 개체의 상호 관계는 자연적이며 무의식적이다. 반면, 유적 본질 즉 실체에서 개체의 관계는 의식적이며 합목적적이다.

생물체에서 종적 본질과 유적 본질의 관계가 문제다. 그것은 마치 개체를 보존하는 기능인 광합성 기능과 종을 재생산하는 기능인 재생 기능의 관계와 같다. 광합성 기능은 독자적 기능이지만, 그 자체 재생산 기능의 한 계기이며 다른 계기와 통일되어 전체 기능을 형성한다. 거꾸로 전체 재생산 기능은 하나의 단일한 기능이지만, 이 기능은 두 가지 대립한 계기의 통일성이다. 헤겔은 이 관계를 하나가 곧 전체이고 동시에 전체의 계기라는 관계로 규정한다.

헤겔이 ‘실체’라 할 때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개체들의 집단을 의미하고 ‘절대자’는 이런 집단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는 목적 즉 내적 본질을 의미한다.

3)

이런 내적 실체 즉 절대자는 순수한 자기 동일성이므로 아직 “아무런 술어도 지니지 않은” 공허한 것이며, 그러나 앞으로 “모든 술어를 지닐 수 있는” 잠재적으로 풍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헤겔은 이런 절대자의 모습을 ‘가장 명백한[formellste] 모순’이라 한다. 헤겔에서 모순은 곧 운동을 의미하므로 절대자는 자기에 고요하게 머무르지 못하고 운동으로 나가게 된다.(논리학, GW11, 370)

절대자 즉 내적 실체는 추상적인 동일성이다. 아직 무엇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 실체는 자기를 분화하여 속성으로 출현한다. 헤겔은 내적 실체의 분화를 ‘펼침'[Auslegung]이라 한다. 보통 ‘해석’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는 본래 내적인 것을 밖으로 펼쳐놓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때로 이것은 ‘씨를 뿌리다’, 산종[散種]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영어로는 ‘explicate’라는 의미인데 ‘implicate’에 대립한다. 이런 말은 라틴어에서 ‘접다’라는 의미를 지닌 ‘plico’에서 유래한다. 그런 의미에서 ‘explicate’는 접은 것을 펼친다고 볼 수 있는데, 헤겔이 펼침[Auslegu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사용된다.

헤겔에서 절대자의 펼침[Auslegung]이란 곧 실체가 개체로 분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달리 말해서 실체가 자기의 씨를 이리저리 뿌려놓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헤겔은 절대자의 펼침을 단순한 외적인 반성을 통해 등장하는 규정성[Bestimmtheit]과 구별한다. 외적 반성은 절대자 밖에서 사유가 절대자에 관계하는 것이다. 절대자는 순수한 동일성이므로 사유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으나, 그런 규정은 모두 절대자에게 외적으로 머무르는 것이어서 부정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술어를 부정하거나 이와 같이 정립하는 것은 외적 반성에 속하는 한, 이런 부정이나 정립은 명백히 비체계적인[unsystematische] 궤변[Dialectik]이며 이 궤변은 약간의 노력으로도 많은 규정을 여기서나 저기서 파악하고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노력으로도 한편으로는 그 규정의 유한성과 부정성을 지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가 그 반성 앞에 총체성으로 아른거리고 있으니 이 절대자는 모든 규정을 내재하고 있다고 언표한다. 그런데도 이 반성은 지금 말한 긍정과 앞서 말한 부정을 진정한 통일로 고양할 수 없다.”(논리학, GW11, 370)

우리는 이 절대자 즉 내적 기능을 사유를 통해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물체는 이런저런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분류된다. 예를 들어 동물은 방어나 공격의 기능을 통해 분류될 수도 있다. 어떤 동물은 발톱을, 어떤 동물은 이빨을, 어떤 동물은 독을, 어떤 동물은 지혜를 이용하여 자기를 방어하고 또는 적을 공격한다. 이런 분류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비체계적인 궤변’일 뿐이다. 이런 분류는 절대자 즉 내적 실체에 대한 외적 반성이지 진정한 펼침은 아니다.

3)

우리는 사유를 통해 즉 반성을 통해 절대자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반성이 절대자에 대해 단순히 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절대자에 내적인 것으로 되면, 즉 주관적인 반성이 아니라 객관적인 반성이 되면, 비로소 이때 반성을 통해 규정된 것은 곧 절대자의 주름이 펼쳐진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외적 반성이 어떤 경우에 절대자의 펼침으로 발전하는가? 헤겔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절대자의 규정은 절대적 형식이지만, 그 동일성을 이루는 계기는 단순한 규정성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동일성은 그것의 계기 각각이 자기 자신에서 총체성이고 따라서 그 [절대자가 지닌 순수 동일성의] 형식에 무차별하면서 전체의 완전한 내용이다.”(논리학, GW11, 371)

“거꾸로 말하자면 절대자는 절대적 내용이니, 그 자체로 무차별한 다양성인 그 내용은 자신에서 부정적인 형식 관계를 지니면서 이를 통해 그 다양성은 다만 순수한 동일성이 된다.”(논리학, GW11, 371)

이런 구절을 통해 보자면, 절대자는 형식적으로 보면, 순수한 동일성이지만, 내용 속에서는 대립하는 속성의 무구별적인 통일이다. 그 속에 포함된 하나의 속성은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기, 동시에 그 자체로 다른 계기를 이미 포함한 전체, 총체성이다.

이런 점에서 속성은 총체성으로서 전체 내용을 갖지만, 하나의 계기로서 개별적 형식이다. 이 형식은 서로 무차별한 것이다. 속성에서 총체적 내용은 감추어져 있으며, 표면에 등장하는 것은 개별적인 형식으로서 속성이다.

그러나 내용상 이미 전체이므로, 이 개별적 속성은 타자와 관계하는 가운데 자기 부정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아직 이런 자기 부정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내용을 통한 통일성은 아직 감추어져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기독교에서 삼위 즉 성부와 성자, 성령은 각기 전체 신의 한 계기로서 그것은 자립적 총체이지만, 동시에 자기 부정성을 통해 전체로 복귀한다. 또한, 하나의 속성이 배후에 총체성을 지닌다는 것은 라이프니츠가 말한 모나드 개념을 연상시킨다. 모나드는 내용상 총체적이지만, 개별적인 속성을 표상한다.

이와 같이 절대자에 대한 반성이 낳은 규정이 하나의 계기이면서 총체성으로 되는 경우 이제 그 규정은 바로 절대자에 관한 펼침이 된다. 이러한 점은 생물체의 기관이 고유한 기능을 지니면서도 유기체적 전체 속에 분리되지 않으므로 다른 기능을 담당할 능력을 지니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두뇌의 국소화를 생각해 보자. 두뇌의 한 부분은 전체적인 통일 속에 있으므로 고유한 기능을 지니면서도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

속성이 자체 내에 이미 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이 내적 통일성이 드러나게 되면, 속성은 겉보기에 자립적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며, 이런 내적 통일성 속으로 몰락하면서 자기 부정적인 것으로 된다.

만일 속성이 단지 “그 자체로서 타당성을 지닌[자립성을 지닌] 형식적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외적 반성에 속한다. 절대자에 대한 외적 반성에서는 그 내용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우연한 것으로서 잡아채진 것이다.

“이런 반성은 절대적 동일성 속에 지양되면서 절대적 동일성에 내적으로 머무르고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절대적 동일성에 외면적인 것으로 된다.”(논리학, GW11, 371)

반면, 이런 펼침에서 그 펼쳐진 속성은 ”절대자의 내적 필연성을 통해 규정된 것“(논리학, GW11, 372)이다. 헤겔은 이런 경우 개별 계기를 ‘투명한 가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가상은 곧 자기 부정적인 것으로서 동시에 자립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상은 무가 아니라 “절대자가 그 속에서 빛이 나는 것”이며 투명하므로 “절대자를 자기 자신을 통해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 그런 가상에는 “절대자에 대립하는 구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을 통해 빛이 나는 것에 의해 흡수되는 매체”다.(논리학, GW11, 372)

그러므로 절대자의 펼침은 하나의 운동이다. 그 운동은 순수한 동일성으로서 절대자에서 출발해서 다시 절대자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처음의 동일성은 추상적인 절대자이며 이렇게 운동을 통해 도달한 절대자가 절대자로서 절대자[Absolue-Absolute]이다.

그것을 매개하는 것이 곧 속성이다. 처음 속성은 자립적인 형식이 되면서 오히려 절대자를 은폐하게 된다. 그러나 속성 속에 감추어진 통일된 내용이 드러나면서 속성은 자기를 부정하고 절대자를 비추어 주게 된다. 즉 속성은 가상으로 전락한다.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36-관계 범주에서 양상 범주로의 이행 [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 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36-관계 범주에서 양상 범주로의 이행

1)

논리학 본질론 2편 ‘현상’ 편의 핵심은 법칙 개념이다. 법칙 속에 관계 맺는 두 요소가 곧 현상이다. 이 ‘현상’ 편은 ‘실존’(1장)에서 ‘현상(2장)’ 그리고 ‘관계(3장)’로 나가는데 이는 범주 또는 판단 형식에서 본다면 관계 판단 형식에 속한다.

‘현상’ 편은 전체적으로 물체(실존)에서 성질의 관계(법칙)가 발견되고 나가서 유기체적 상호 관계(내외 관계)가 발견되는 경험적 인식 과정과 상응한다. 그래서 ‘실존’은 정언 판단 형식에 해당하고, ‘현상’은 가언 판단 형식에 해당하며 그리고 ‘관계’ 그 가운데 특히 내부와 외부의 관계가 곧 선언 판단 형식에 해당한다. 이런 경험적 인식 과정의 발전 때문에 현상 편은 존재론에서 질의 생성을 다루는 2편 ‘현존’ 편과 3편 ‘대자 존재’ 편과 상응한다.

‘현상’ 편 끝에 등장하는 내부와 외부의 관계는 곧 내부가 외부로 실현되는 과정이며, 이런 실현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상’ 편은 끝나고 본질론의 마지막 편인 ‘실제성[Wirklichkeit]’ 편이 시작된다.

2)

이 실제성 편에서 다루는 핵심은 양상[Modus] 개념이다. 즉 가능성, 실제성, 우연성, 필연성의 개념인데 3편 2장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양상 개념은 한편으로는(3편 1장에서는) 절대자 즉 실체 개념과 연관해서 다루어지며, 다른 한편으로는(3편 3장) 실체 관계, 인과 관계, 상호 작용 관계와 관련된다. 이 3편 실제성 편 전체가 전개되는 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구조를 보면, 마치 정신현상학에서 의식의 형태가 개념의 계기가 되는 과정과 같다. 논리학에서도 이런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다만, 정신현상학에서는 사선에 해당하는 것이 역사적 형태이었고 반면 수직선에 해당하는 것이 논리적 계기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선에 해당하는 것이 논리적 계기이고, 수직선에 해당하는 것이 역사적 형태이다. 즉 논리적 과정이 역사 속에 투영되어 있다.

이런 전개 방식은 논리학 존재론의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본질론에 이르면 앞에서 현상 편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논리의 전개는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전개되지만, 배후에 경험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구조는 이런 경험이 매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존재론에서는 그런 경험이 배후에 감춰있었으나, 본질론은 본질과 개체라는 상호 반성 관계를 통해 전개되므로 비로소 여기서 그런 감춰진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성 편에서 논리적 범주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심축은 우연성(추상적 필연성)에서 실재적 필연성(실재적 우연성)을 거쳐 절대적 필연성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 이유는 곧 내부가 외부로 실현되는 방식 때문이다. 이 과정은 내부가 외부로 우연하게 실현되는 생물체에서 주체가 매개하면서 내부를 필연적으로 실현하는 인간으로 이행하는데, 내부가 외부로 실현되는 과정은 자기를 실현하는 주체의 탄생을 예고한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되는 우연성, 필연성 등이 곧 양상 범주이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실제성 편은 양상 판단 형식에 따라서 발전한다. 헤겔은 이런 양상 개념을 존재론에서 나오는 양의 개념으로 재해석한다. 우연성은 양적으로는 단칭 판단이다. 실재적 필연성은 특칭 판단에 해당한다. 마지막 절대적 필연성은 전칭 판단에 해당한다. 본질론 2편 현상 편은 존재론에서 양 개념의 발전을 다루는 존재론 2부에서 나오는 논리적 범주(정량, 척도, 척도 관계)가 반복된다.

3)

여기서 까다로운 번역 문제가 있다. 일상적 용법과 헤겔의 용법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독일어 ‘Wirklichkeit’ 는 일상적으로는 현재 이루어져 있는 것[영어: actual]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니 흔히 ‘현실’로 번역한다.

그러나 헤겔에서 ‘Wirklichkeit’는 본질이 실현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니,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능태’와 구별되는 ‘실현태’라 할 때의 의미를 지닌다. 그 때문에 ‘Wirklichkeit’는 ‘참된 것’이라는 의미로도 새겨진다. 헤겔이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라” 할 때 이 ‘현실적인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참된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때 올바로 이해될 것이다.

필자는 독일어 ‘Wirklichkeit’는 우리 말로 ‘실제성’에 더 가깝다고 본다. 우리가 “실제로 그래”라고 말할 때 ‘실제성’에는 진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앞으로 이를 ‘실제성’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실제에서 제[際]는 세계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환상이나 가능한 세계 구별된 세계, 진짜의 세계를 의미한다.

헤겔에서 ‘현존’[Dasein], ‘실존’[Exsitenz]과 ‘실제성’[Wirklichkeit]는 본질이 어느 만큼 실현된 것인가에 따라서 구별된다. 혼동되지 말아야 할 것은 헤겔이 사용하는 실재성[Realitaet] 개념이다. 이는 아마도 영어 ‘reality’에서 독일어로 받아들여진 말로 보이는데, 헤겔에서는 관념성[Idealitaet]에 상대적으로 규정된 말이다.

이 두 가지 개념 쌍 즉 현존과 실제성, 실재와 관념은 구별 기준이나 맥락이 다르다. 흔히 ‘실재성’과 ‘관념성’은 의식 밖의 것[대상]과 의식 내의 것[의식]으로 구별하지만, 헤겔은 이런 구별을 위해서는 ‘표상’[Vorstellung]과 ‘대상’[Gegestand]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한다. 반면, ‘실재성’은 ‘타자에 관계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반면 ‘자기 관계하는 것’ 즉 대자 존재는 ‘관념성’으로 규정된다.

헤겔에서 단순한 ‘실재성’은 자주 ‘대상’과 뒤섞여 사용되지만, 모든 실재하는 것이 의식 밖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실제성은 본질이 실현된 것이고 타자 속에서 자기 관계하는 것이니, 실재성과 관념성의 통일로 규정된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영어 때문이다. 영어로 ‘reality’이라는 말은 의식 밖의 ‘실재’와 ‘진실’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 (실재성을 헤겔처럼 타자 관계로 규정하는 사람은 없다.)

헤겔의 영어본은 ‘Realitaet’과 ‘Wirklichkeit’를 전부 ‘reality’로 번역한다. 그 때문에 헤겔 영어본은 헤겔에 관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영어에서 관념적인 것[idea]에 대응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object]이 있으니 구별해서 번역하면 좋았을 것이다.

유사한 언어로 영어 ‘actual’이란 말이 있다. 이는 아마 라틴어 ‘actu’에서 나온 말인데, 이는 ‘이미 생겨난 것’, ‘정해진 것’이라는 의미이며, ‘사실’이라는 말과 같다. 독일어에서는 ‘Tatsachlich’로 번역된다. 우리 말로는 ‘현실적’ ‘사실적인 것’으로 번역된다. 필자가 ‘Wirklichkeit’를 굳이 통요된 번역인 현실적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번역하면 헤겔의 ‘Wirklichkeit’가 이런 ‘actuality’란 의미로 오해되기 때문이다.

우리 말로 ‘실재’, ‘실제’, ‘사실’은 좀 혼란스럽게 석여서 사용되지만, 헤겔의 번역을 위해서는 아래처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재’는 ‘Realitaet’에 대해 ‘실제’는 ‘Wirklichkeit’에 대해 ‘사실’은 ‘Tatsache’, ‘Fact’등에 대한 번역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헤겔이 자주 ‘Wirklichkeit’가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니, 그럴 때는 ‘현실’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4)

실제성 편의 출발점은 절대자라는 개념이다. 갑자기 절대자라는 개념이 튀어나와 당황스럽다. 절대자란 곧 일상적으로는 신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읽어 보면 여기서 절대자는 실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헤겔은 이 1장 절대자 장에서 절대자, 속성, 양상이라는 개념 쌍을 다룬다. 이런 개념들은 철학 전통에서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가 실체 개념을 다룰 때 등장했던 개념이고 이 장의 주석에서 헤겔도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을 분석하니, 그가 이들의 실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내부와 외부의 관계가 실체, 속성, 양상 개념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내부와 외부 관계에서 유기체 조직을 매개로 종적 본질이 내부이었고 종적 개체들의 분화된 집단이 곧 외부이었다.

내부와 외부가 합일에 도달하는 경우란 곧 종적 본질이 개체가 배타적(부정적) 통일 관계로 분화될 경우이다. 구체적으로는 생물체의 종이 암, 수 집단으로 구별될 때를 말한다. 개체가 배타적 통일을 이루지 않는 집단에서는 그 분류 기준은 종적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다. 예를 들어 영양 획득 기능에 따른 분류는 상이성의 집단을 이룰 뿐이니, 그 기능은 종적 본질에 해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가 합일에 도달할 때 마침내 헤겔은 이제 실체 즉 절대자가 등장한다고 한다. 이 절대자는 곧 자기를 실현한 본질이다. 즉 내부의 본질은 자기를 배타적으로 분화하여 완전히 서로 통일된 외부 집단이 된 것이다.

“내부와 외부의 이런 통일이 절대적으로 실현된 실제성[Wirklichkeit]이다. 그러나 이 실제성은 처음에는 절대자 자체이다. 왜냐하면, 이 실제성은 그 속에서 형식[내부와 외부의 차이로서 형식]이 지양되고 외부와 내부라는 구별이 공허한 그러나 아직은 외적인 구별이 되는 통일로 정립되기 때문이다.”

5)

실제성 편 1장에서 거론되는 ‘절대자’는 실체 즉 즉 내부와 외부가 통일된 것이니, 1장에서는 이런 통일을 개념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속성과 양상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2장에서는 실제성이 다루어지는 데, 이는 우연성(추상적 필연성)에서 개연성(실재적 필연성)을 거쳐 필연성(절대적 필연성)으로 나간다. 이는 내부와 외부의 통일 즉 실체를 매개하는 개체들의 관계 방식에 따라 발전한다. 자연적 물체에서 이 통일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며, 생물체에서는 개연적으로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이 통일은 절대적 필연성이다.

헤겔은 우연성에서 필연성으로의 이행 과정을 절대자의 ‘외적 반성’이 ‘자기 내로 복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자기 내 복귀는 절대자를 우연히 실현되는 것에서 필연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니, 전자는 실현 자체가 외적인 것이고 후자는 실현 자체가 절대자에 내적인 것이다.

“[외적] 반성은 이 절대자에 대해 외적인 것으로서 관계하는데도 절대자는 이 외적 반성을 마치 그것이 자기의 고유한 운동인 것처럼 고찰한다. 그러나 이 반성은 본질적으로 이런 것[고유한 운동]이므로, 이 반성은 부정적으로 자기 내로 복귀한다.”(논리학, GW11,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