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물며 일본의 ‘아베’도 해낸 연금 통합 우리도 해내자![썩은 뿌리 자르기]

아래 글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투고한 글입니다.  약소하지만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글의 주장은 전적으로 필자의 입장입니다. 


 

하물며 일본의 아베도 해낸 연금 통합 우리도 해내자!

:김형모가 쓴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나태영

소득대체율 학살의 한국현대사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을 경우 나중에 자신이 벌던 월급의 몇 프로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것을 이른다. 쉽게 말해서 내가 40년간 한 달에 200만원을 벌어서 매달 수입에 맞게 정해진 국민연금 보험료를 40년간 냈다면 소득대체율이 50프로 경우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원을 받는다. 20년간 냈다면 소득대체율이 50프로 경우 죽을 때까지 매달 50만원을 받는다.

1977년 노태우 정부 때 소득대체율은 70프로였다. 첫 번째 학살은 김대중 정부 때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행해졌다. 나라 전체 재산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 때이니 이해가 된다. 소득대체율이 60%로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여야는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10% 낮추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 동안은 매년 0.5%씩 낮춰 40%로 하기로 법을 고쳤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도 원래 60세였지만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국민연금 대상자는 호구? 특수직연금 대상자는 정승?
2017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다. 2014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인간들이 억지로 막아서 그리되었다. 국민연금 대상자들은 이래저래 국가로부터 버림받는데 공무원, 학교 선생님, 군인 등 특수직연금 대상자들은 국가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2013년 기준 … 48만 명의 공무원 등 특수직연금 수령자가 받는 연금액은 총 15조원이고, 나머지 750만 명(일부 중복수령 포함)이 넘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령자가 받은 연금액은 17조 1천억원이다.’(『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58쪽)

특수직연금 대상자들은 대체로 길게 일한다. 월급도 조금씩 더 늘어난다. 2017년 현재 젊은 층에서 교직원, 공무원, 직업군인이 되려고 안달하는 까닭중 가장 큰 까닭은 수명은 90대 전후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기타 직업으로는 45세 이후가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 같은 국민연금 대상자들은 한 직장에서 또는 한 업종에서 저들보다 더 짧게 일한다. 매달 버는 돈은 대략 45세 이후부터 팍 줄어든다. 반대로 들어갈 돈은 더 늘어난다. 나는 우리 나이로 올해 쉰 넷이다. 딸 쌍둥이가 지금 고3이다. 나는 재작년 연봉 약 1천 5백 만원, 작년 연봉 약 2천 만원, 올해는 운 좋게 1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에 250 만원 정도 벌었다. 한울님! 고맙습니다.

우리 형은 91년부터 어린이(초등)학교 선생님 일을 했다. 두 딸 중 큰 딸은 올해 졸업했다. 둘 대학 등록금은 무이자 대출로 월 80만원씩 갚기로 했단다. 무이자 대출이라 나는 많이 부러웠다. 2년전에 형한테 들었다. 매달 연금보험료 본인부담 50만원, 국가부담 50만원해서 100만원 낸단다. 1년에 미래를 위해서 1천 2백 만원 낸단다. 내 입이 벌어졌다. 너무도 부러웠다. 나는 우리집 서울시 토지 사용료 매달 25만원,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매달 50만원인데!

또한 변변한 직장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내 경우도 연금 보험료 낸 기간중 약 90프로 기간동안 다 내 부담이었다.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는 건강보험 통합을 이뤄냈다. 반발이 컸다. 보기를 들자면 돈 많은 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이었다. ‘의보통합반대 100만인 국민서명운동’과 총파업 투쟁을 했다. 김대중 정부는 뚝심 있게 국민건강보험 통합을 이뤄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분배기능을 높이고 효율성과 보장성을 키우는 효과를 거뒀다. 박수!

천덕꾸러기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을 통합하여 ‘국민연금 하나로’ 이뤄내자! 아베도 했는데 어찌 우리가 못해내겠는가. 다수가 이 땅 중산층인 특수직연금 대상자들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래도 이뤄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

국민연금에 살아 숨 쉬는 소득재분배의 마술!
A값은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2015년 3월부터 적용되는 A값은 198만 1천 975원이다. B값은 가입 기간 중 당사자의 생애평균소득을 뜻한다.

‘홍길동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 시작할 때 가입자평균소득(A값)이 200만원이며, 소득대체율이 40%라 한다면’(『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28쪽)

300만원의 40%인 120만원과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더하면 200만원이 된다. 이를 2로 나눈 결과인 100만원이 300만원인 평균소득자 홍길동의 연금 수령액이다. B값이 1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위 공식대로 계산하면 연금액이 60만원이 된다. 결국 실제 소득대체율은 40%가 아니라 60%프로가 된다.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 소득인 A값이 198만 1천 975원 이하인 사람은 그만큼 덜 내고도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이는 낸 만큼 받아가는 사보험 연금과 다른 국민연금의 강점이다.

“단순히 내 월급에서 떼어간 만큼만 나중에 연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입한 모든 이들’의 평균소득(일명 ‘A값’)이, 나 자신의 국민연금 지급액에 50%나 영향력을 미친다. 즉 ‘모두 함께’라는 공동운명체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세대내 연대’와 노동에 종사하는 세대가 노인층인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연대’도 포함한다.(『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62쪽)

따라서 서민일수록 길게 조금씩이라도 끈질기게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서민들은 피하고 강남 아줌마들은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재테크를 한다. 저들은 국민연금이 사보험 연금보다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예민한 촉수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사보험연금에서는 물가인상이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금이 30만원이면 10년 뒤나 30년 뒤나 숫자 그대로 30만원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인상이 반영되어 지금 30만원 받는 경우 10년 뒤에는 40만원이나 45만원 받아서 지금 돈 가치 30만원이 평생 보장 된다.

김형모는 주장한다. 국민연금 강화 핵심은 다음 세 가지라고!

첫째, ‘A을 높인다.

둘째, 가입기간을 늘린다.

셋째,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

 

튼튼 국민연금을 만드는 길은 무엇일까?
국민연금 금고로 들어오는 돈이 국민연금 금고에서 나가는 돈보다 많으면 ‘튼튼 국민연금’이 가능하다. 독일 벤츠 회사 자동차 조립 공정의 로봇화 즉 자동화율이 97%이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러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자리 늘리는 길은 무엇일까? 하루 노동시간을 우선 7시간으로 줄이고 50년 뒤에는 6시간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윤구병 선생이 사장으로 일하는 보리출판사는 50년 앞서서 하루 노동 시간을 6시간으로 한다. 월급은 똑같이 하고서 말이다. 하루 노동시간 7시간 제도를 우선 공무원, 학교 선생님, 군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제1 하청 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월급은 지금 월급의 95프로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40세부터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대신에 이들의 정년을 67세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 가늘고 길게 전략이다.

내가 사는 ‘성미산마을’에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이 있다. 망원시장 ‘부산어묵’ 사장님과 가족과 직원은 하루 14시간 일한다. 보통 자영업자 하루 노동 시간이 10 – 14시간이다. 이분들에게 하루 노동 시간 7시간은 무릉도원 이야기이다. 이분들이 하루 노동 시간을 20프로 줄이면 한 달에 40만원, 40프로 줄이면 80만원을 국가가 지불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하루 노동 시간 7시간이 뜻있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고졸자 4년후 임금과 대졸자 첫 임금 차이가 95대 100이 된다면 대학 진학률이 더 낮아져 사교육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이 땅 월급쟁이들의 지갑이 두둑해질 것이다.
위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금고로 들어오는 돈이 더 늘어날 것이다. 튼튼 국민연금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조>

국민복지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실록 국민의 연금』 482쪽)

꼼수로 사라져버린 대학 등록금 인하[썩은 뿌리 자르기]

꼼수로 사라져버린 대학 등록금 인하[썩은 뿌리 자르기]?

권혜림(건대신문사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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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취직도 그렇겠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반값등록금’이다.

2011년 반값등록금 열풍이 분 탓인지 최근 등록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의해 사립대의 12.7% 명목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교과부 이주호 장관과 대학교육협의회는 5% 인하를 약속했다.

올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방학 중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등록금을 인하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교과부의 방향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대나 국립대는 정부가 권고한 5% 인하를 지켰다. 특히 부실대로 선정된 대학들의 인하폭이 비교적 높았다. 상명대는 7%, 추계예대는 10%의 등록금을 인하했다.

이렇게 ‘인하’라는 말만 놓고 보면 학생들에겐 더없이 기쁜 소식이지만 막상 파헤쳐보면 그렇지 않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서 등록금을 5% 이상 내린 대학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서로의 눈치를 보다 연세대 2.3%, 고려대 2%, 서강대 2.4% 등 3% 미만의 인하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학교

인하율

대학교

인하율

추계예술대

10

성신여대

2

시립대

50

한성대

5

명지대

5

연세대

2.3

한국예술종합학교

5

동덕여대

5

고려대

2

이화여대

3.5

광운대

2

서울과학기술대

6.6

중앙대

2.3

성균관대

2

서울여대

5

건국대

2.5

한양대

2

동국대

2.2

한국외대

2.2

서울대

5

서강대

2.4

총신대

5

삼육대

3

홍익대

1.5

숭실대

3.2

숙명여대

4

상명대

7

총신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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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확충, 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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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2012년도 등록금을 인하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라는 명목아래 대학들의 다양한 ‘꼼수’도 더불어 드러났다. 등록금 인하 폭이 크지 않은 학교들은 장학금을 확충해 인하율+α의 효과가 있어 실제로는 5%에 가까운 인하율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법이 학생 스스로가 체감하기에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대학들의 말이다.

올해 연세대는 장학금을 52억, 고려대는 40억원 이상을 확보했고, 이화여대는 49억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장학금을 확충했다지만 되려 성적장학금은 줄었고,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대부분 동결되었으며, 정규 수업일수를 줄이고 계절학기를 확대하는 학교가 생겼다.

정부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해 지원한 1조 7천 500억 원 중 7천 500억 원은 각 대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형태로 지급이 됐다. 또 7천 5백억 원은 개별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했거나 장학금을 더 많이 확충했다던가 하는 노력에 따라 매칭 펀드 방식으로 주게 되어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올해 1학기 장학금 대상자였지만 2월 초, 학교로부터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연세대는 대학등록금이 2.3% 인하됨에 따라 배정된 대학배정장학금이 기존 액수 대비 70% 대폭 삭감되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명목등록금을 5% 미만으로 인하하는 대신 장학금을 확충한다는 학교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에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학교 측은 취소를 통보한 학생들에게 원래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2%를 인하한 숭실대도 가계곤란장학금 확충에 따라 성적장학금을 지난해 대비 80%를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반발이 거세져 성적장학금을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수업일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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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는 올해 1학기부터 한 학기 전체 16주의 수업 주수를 15주로 1주 줄였다. 올해 등록금 인하율이 2%인 것을 감안해볼 때, 오히려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인상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런 학교를 향해 등록금 인하로 인해 줄어든 등록금 수입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등록금 인하 철회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항변했다. 광운대도 마찬가지로 학기당 16주로 배정된 수업일수를 15주로 1주씩 줄였다. 대신 계절학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되면 비싼 계절학기 등록금 때문에 혜택은커녕 2% 인하 금액보다 학생들은 훨씬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입 감소분을 충당해 등록금 인하를 무색케 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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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ㆍ연구비ㆍ교양강의 축소

▲ ⓒ 건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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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등록금을 인하한 후 수입의 감소를 메우기 위한 기막힌 방법들이 등장했다. 올해 5.1%의 등록금 인하를 한 청주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43억 9,800만 원이었던 실험실습비를 올해 30억7700만 원으로 줄여 학생들로부터 수업내용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성을 샀다. 청주대에서는 또한 교수와 직원의 상여금을 대폭 삭감해 등록금 인하의 출혈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그대로 전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화여대는 연구비를 6억 9천만 원 축소 편성했으며 고려대는 실험실습비 3억 7천만 원을 줄였고, 학생 경비 예산도 20억 넘게 축소했다. 모두 교육 여건과 학생 복지에 직결되는 비용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충남에 위치한 한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하면서 지난해까지 무료로 운행하던 셔틀버스 비용을 유료로 전환했다. 이 학교의 경우 하루 평균 5,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셔틀버스로 등하교하기 때문에 버스 요금만으로도 등록금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를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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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강의 줄이고 시간강사 내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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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가 맡았던 교양수업을 축소하면서 시간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양수업이 줄어 전체적인 수강인원이 늘면서 강의실이 콩나물시루가 돼 학생들의 원성 또한 커졌다.

전임교수의 강의를 늘리고 강사의 강의를 줄이는 대학도 존재한다. 서강대는 2.4% 등록금을 인하 방침을 발표 한 뒤 전임교수의 강의 시간을 주당 6시간에서 최대 9시간으로 늘렸다.

또 한 예로,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지난 3월 15일, 학생총회가 열렸다. 1,892명의 학생들이 모여 성사된 학생총회에서는 등록금이 2.5% 인하되면서 축소된 교양강의의 수를 원상복귀 시켜달라는 안건이 포함돼있었다. 또 2학점이었던 교양을 3학점으로 올린 것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의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에 학교 측은 전임교원 강의 수를 늘리기 위해 시간강사의 수를 줄이다보니 교양수업이 줄어들었다며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전임교수의 수업시간 확대에 따라 시간강사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강의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간강사의 경우 전임교수의 수업이 많아지게 되면 당장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교에서 ‘등록금 인하’라는 이름 뒤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 측의 이러한 꼼수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학생들은 단지 등록금 싸게 낸 만큼 질 떨어진 교육을 받거나 또 다른 추가비용을 내게 돼 등록금 인하 뒤에 숨겨진 꼼수에 고통 받고 있지만 별다른 수가 없어 발만 구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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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예속의 썩은 뿌리[썩은 뿌리 자르기]

폭력과 예속의 썩은 뿌리

최 지 현(건국대 철학과 학부)

#. 1

이웃집에 사는 형과 저녁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큰 사거리를 지나면서 유독 눈에 띠는 것은 핵 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한 현수막이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양일간 하루는 짝수 번호 차만, 다른 하루는 홀수 번호 차만 다니라는 것이었다. 눈을 돌려보니 지나가는 버스들에도 그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저 정상회의를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 걸까? 그런다 해도 저런 사소한 부분에까지도 정부에서 제재를 해야 되나… 만약 사람들이 원한다 해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 정말 정상회의가 시작되면, G20회의 때처럼 또 한바탕 난리 나겠네…’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다. 봄이 오려는 듯, 오지 않는 요즘, 안 그래도 싱숭생숭한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퇴근하고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형과 만나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면서 형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요즘의 여러 사회 이슈들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너 그거 아냐? S사에서 휴대폰 담합했던 거 있잖아.” “아, 그때 인터넷에서 봤어요. 양심도 없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회사가 다 그렇지. 양심적인 회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거 때문에 손해가 클 것 같으니까,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소송 낸다던데.” “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말이 되요?” “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니까.” 얼마 전 인턴을 마치고, 정식 직원으로 한 회사에 입사한 형은 부쩍 나에게 아저씨들 같은 말이 늘어놓았다. 너처럼 생각해서 회사 취직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회사 들어가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여전히 S사의 소송이 이해가 안 갔다. 아무리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명백한 자신들의 잘못인데도… 어느덧 이야기는 제주도 해군기지에까지 넘어갔다.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목소리
“그 누구지, 어떤 여자가 해적기지라고 했다며? 꼭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 군대 가면 사람 죽이는 법 배워오는 것 아니냐고 하고, 군대에 가면 예의범절을 배워오는 거지…” “맞잖아요. 군대에서 가르치는 건 그거죠. 전쟁 났을 때, 사람 어떻게 죽이나…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또 해적기지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 너도 군대 안 갔다 왔잖아. 군대 가서 그렇게 해봐라. 너는 살아서 못 돌아온다.” 형은 어느 정도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나에게는 참 어려운 말이었다. 군대식의 예의범절이 통용되는 사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말하는 사회. 그리고 강정마을. 인터넷 뉴스로 강정마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착잡했다. 얼마 전 제주도에 갔을 때 들렸던 4.3 평화 박물관에서 들었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평화를 염원하는 섬,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지연되고 있는 섬, 오히려 대부분의 주민들이 폭력에 노출되어왔던 섬. 그 역사는 다시 또 반복되고 있는 걸까? 지금이라도 그저 달려가고 싶었지만, 일상에 얽매여 가지 못한다는 용기 없는 나를 다시 느끼면서, 꽤나 따뜻해서 여느 봄 저녁 같았던 그 저녁은 나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비틀어놓았다.

#. 2

썩은 뿌리 자르기. 과연 어떤 뿌리를 잘라야 할까 고민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한, 두 가지의 쟁점, 그리고 무수한 이슈들이 있고, 그 중 하나를 다루어 볼까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한, 두 가지의 이슈만을 다루기에, 그것들은 뿌리가 아니었으며, 뿌리를 보여주거나 가리키지도 못했다. 그것들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이 뿌리가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그 뿌리는 일반적인 뿌리, 즉 하나나 두개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런 뿌리는 아닌 것 같다. 땅 속에 있는 또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이, 무수한 줄기와 같은 뿌리들로 이루어진 뿌리이며, 그 무수한 뿌리들 서로는 서로와 만나면서 새로운 뿌리가 되어 그것 전체의 변화의 과정을 이끄는 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썩어있는 뿌리에 대하여 시급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뿌리는 그것과 만날 수 있는 모든 뿌리들을 부정적으로 변형시키고 전체의 변화 또한 그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 그 혼란스러웠던 저녁은 나에게 그러한 썩어있는 뿌리 중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 넌지시 단초를 던져주고 있었다. 그 뿌리는 바로 폭력과 예속이 한데 뒤엉켜서 보기 흉하게 썩어있는 뿌리였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발파를 막으려는 시민에게 경찰이 망치로 상해를 입혔다
폭력은 일반적으로 관계로부터 기인한다는 기본적인 특성을 갖는다. ‘A가 B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폭력이라는 행위에는 주체인 A와 피해자, 혹은 대상인 B가 필요하며, 폭력이라는 행위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의 일종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 혹은 다른 어떠한 것과 어떠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로부터 오는 폭력역시 일정 부분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내(주체 나)가 나에게 실망감에 젖어 나(대상 나)에게 행하는 폭력,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가족들과 나, 혹은 친구들과 나, 선생님과 나와 같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폭력, 인간이 처음으로 접하는 폭력은 이러한 것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이 커지면서 동시에 폭력의 규모도 함께 확대된다. 집단(또래들의 무리, 공동체, 국가…)과 나 사이의 폭력, 집단과 집단 사이의 폭력. 이러한 점에서 폭력은 일상적인 측면 역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측면의 폭력, 즉 작은 규모의 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사회 전반에 공공연하게 폭력이 퍼지거나, 커다란 규모의 거시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 역시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폭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규모의 미시적 폭력은 물론이고, 거시적이고 큰 규모의 폭력조차 모두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러한 이유는 폭력이 작은 규모의 폭력일 때 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들과 일상 속에서 일종의 분노감과 폭력을 교육받으면서 폭력에 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 미시적인 폭력에 충분히 젖어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폭력이 만연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는 폭력이 일종의 당연한 것으로조차 되어버린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는 나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폭력이 세게 최고 수준이 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지도 모른다. 청소년과 선생으로 대표되는 어른 혹은 학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할 정도이며, 그리고 그것마저도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정치싸움을 할 정도로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일면에서 당연시 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학교 폭력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어른들이 행하고 있는 폭력이 그대로 청소년들에게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또한 며칠 전, 강정마을에서는 구럼비 바위 폭파를 위한 화약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시위자들이 서로 손을 잡은 채 팔에 PVC 파이프를 끼고 인간띠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를 진압하는 경찰은 3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PVC 파이프를 부수고 시위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현장책임자는 파이프 위에 망치질을 해댔다. 이는 거의 몸에 대고 그냥 망치질을 한 것과 다름없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질을 해대는 당사자는 어떠한 당혹감 없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거침없이 망치질을 해댔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비무장 상태의 비폭력 시위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폭력이 쉽게 만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다른 곳보다도 유달리 더 끈끈한 관계성을 중시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만약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관계성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성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관계는 그다지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성은 여러 부분에서 예속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편한 군 생활을 위해서 소위 ‘알아서 기어야 하는’ 아부와 아첨의 관계가 일상 속에서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만연한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라는 점은 사람들이 예속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예속의 관계는 폭력과 악순환을 이룬다. 폭력이 인간관계를 예속에 종속시키면, 예속은 폭력이 일어나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폭력은 다시 사람들의 관계 사이에서 더 강한 예속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말이다. 왜 S사는 그런 비상식적인 소송을 준비하는 것일까? S사는 단순히 그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피해보상을 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소비자보호원에게 그들이 쉽게 견딜 수 없을 일정한 위협을 주고, 그것으로 스스로 예속 관계를 형성하여, 앞으로 자신들이 폭력을 휘두르기 더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원은 쉽사리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고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업 환경적으로는 하나의 장애물이 없어져 그들의 힘을 쉽게 휘두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에 공공연하게 폭력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력과 예속의 악순환은 그러한 폭력에 쉽사리 저항할 수 없도록 사람들의 의지를 스스로 꺾게 만든다. 이 결과, 스피노자가 제기했듯,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어딘가에 예속되려고 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나타나며, 폭력과 예속은 ‘원만한 관계’라는 일종의 ‘좋은 말’로 수식되어 사람들을 속이며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 3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폭력과 예속이라는 썩은 뿌리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고도 확실하게 제거해야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썩은 뿌리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사회 곳곳의 현상들에 퍼져있기에 당장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당황스럽기도 하다. 여전히 이 정도의 단순한 분석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폭력과 예속을 제대로 이해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조차 낼 수 있을지 고민조차 든다. 다만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에 위로를 갖는다 해도,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더 풀어나가야 할지, 이 생각 앞에서 더욱 마음이 급해진다. 여전히 공부에 미진하고 사유에도 미숙하기에, 더욱 공부와 사유에 매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균형이 깨지기 마련이다 [썩은 뿌리 자르기]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균형이 깨지기 마련이다 [썩은 뿌리 자르기]

장 민 수(목부)

 

시골에 살다보면 과일을 잘 사먹지 않게 된다. 제철과일이나 하우스 작물을 서로서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서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작물 같은 경우 너무 많아서 가끔 감당이 안 될 때도 있다. 이런 곳에 살다보면 과일을 사먹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 특히나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간 학생들을 보면 그리 품질이 좋지 않은 과일을 돈 주고 사서 먹어야할 때 특히나 아깝게 느낄 수밖에 없다. 비단 과일뿐만이 아니라 시골에 살다보면 서로서로 먹는 것이나 쓰는 것을 참 편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이 큰일이 있을 때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당연히 도우러 오는 아름다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시골인심일 것이다.

오랜 시간을 얼굴을 마주하고 살고, 같은 일을 하게 되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골에서는 이런 나눔의 삶이 결국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퍼져있는 것 같다. 철저한 계산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나눔을 이어가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즉 이 나눔 속에는 어디까지나 삶의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집단의 선택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친절을 받기 위해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방식이 반복되고,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 당장 아무이익이 없더라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게 이곳의 방식이다. 농사는 대부분 사람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자세가 언제나 최선의 삶의 형태가 된다. 도시에서는 많이 약화되어 있는 이웃 간의 협동과 나눔이 아직 시골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의 중심이 도시가 되고나니 사람들은 자신이 갖지 않아도 되지만 지켜졌으면 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중 하나가 이 “시골인심”이다. 즉 도시민들은 자신들은 나눔이나 배려를 가지는 삶의 자세를 매우 약화시켜 놓고는 시골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농사보다는 신산업이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비도시에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적 상황을 만들고 인간의 삶조차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현실에 살아간다.

시골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나무에 열린 열매를 마음대로 꺾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주민으로서 항의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심운운하며 불평을 늘어놓는다. 티비 프로그램에서는 언제나 시골사람들은 무지하고, 순박하며 뭐든 퍼주는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다. 심지어 시골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현대화된 시골보다는 과거의 모습을 이어가는 것만 그려내려 조작하기도 한다.

 

여전히 시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미디어

 

한우농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소고기를 먹는 모습, 뜬금없이 초가집에 가마솥을 걸어놓거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신기해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심심치 않게 티비에서 만들어내는 시대에 뒤떨어진 시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모두 현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전혀 공감 할 수 없는 모습이다. 언제까지나 시골이 그런 모습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인지 시골사람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보며 과연 이 사회가 시골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에 자주 나오는 시골의 모습은 잘 나누어주면서도 더럽고 무지하다. 이러한 방식의 표현은 이들을 희생시켜도 되는, 혹은 도태되어야만 하는 이미지로 그리는 것이 아닐까. 이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나 매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가진 편견 속에서 시골이 희생되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인정과 나눔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왜 희생과 도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어째서 사회가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인심의 문제라면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사회는 지금 더 이상 산업의 주체 혹은 경제의 주체가 되지 않는 모든 것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도시에 관련된 정책의 중심에는 도시민이 있어야하고, 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에는 농민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수입제품이 싸거나,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농어촌정책은 농어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토건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될 때가 많다. 예를 들자면 말 많던 한미 FTA를 하고 나서 축산민을 위해 정부가 우선 시행하며 생색을 냈던 정책이 바로 폐업 장려금이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니 다른 일을 찾아보기 위해 현재 사업을 중단하면 장려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바꿔 말하면 농업이 망해도 다른 산업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냥 접으라는 이야기다. 농민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우리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미국정부에서 하는 일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미국 농업의 이익을 위해 발벗는 대한민국
전농등 농민단체는 15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쌀협상국회비준저지 농민대회‘를 열었다. ⓒ프레시안구제역이 일어났을 때도 발 빠른 조치보다는 정치인들의 환심 사기를 위해 피해지 방문이 줄을 이었다.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이어졌고, 그로인해 한국의 축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적 가축의 감소와 더불어, 그 이후의 후폭풍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책은 급하게 만들어졌고, 후속조치는 조잡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좋아하는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물만 축산업종사자들에게 통보되어졌다. 한국의 축산품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고, 덕분에 수입농산물을 엄청나게 들여올 수 있는 명분이 섰다. 이번 정부가 차라리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축산민들이 덜 억울했을 텐데 최근 광우병 발생 후 국가가 취한 태도는 축산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을 수 없는 태도였다. 구제역이나 광우병은 세계가 인정하는 위험질병이다. 그럼에도 광우병 걸린 미국산소고기는 아무문제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수입을 막지도 못했고, 흐지부지 지나고만 있다.

한국정부가 한국의 축산물보다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에 열을 올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국의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홍보하고 나서니 축산인 으로써 기가 찰 노릇이다. 내 나라의 정부가 자기 국민보다 타국의 집단을 위해준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그 정부를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정부가 취하는 농어민에 대한 태도는 과연 이 정부가 우리나라의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농어민이 겪어야하는 불합리함은 정부정책에 휘둘리는 것뿐 만아니라 시장에서도 드러난다. 농어민 같은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임에도 위치만큼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한다. 언제나 소비자보다도 중간상인이나 정부에 휘둘려야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지만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해 매년 부채가 늘어나는 농민이 허다하다. 소를 예로 들어보면 누구나 소고기는 비싸다 생각한다. 이는 식당이든 정육점이든 어디를 가든 소고기 값이 항상 비싸기만 하고, 내리는 건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고기 가격이 산지에서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탄력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한다. 심지어 구제역파동 이후에 산지에서 곤두박질친 소의 가격이 소고기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거나 겨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내린 게 전부였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한우의 가격에 대해 언제나 비싸다는 인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상 값싼 외국산 고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언제나 생산자들에게는 무항생제, 깨끗한 환경, 동물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간마진이 엄청난 유통과정은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만 손해를 보고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과정이 되풀이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결국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업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결국 시골경제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

정책과 시장에서 자리를 잃은 시골사람이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할 수 있을까. 시위를 나가더라도 농민의 시위는 제대로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의사의 시위에 경찰이 곤봉을 들고 진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농민의 시위에는 어김없이 강경진압이 이루어지거나 시위자체를 봉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민은 사회적 약자이자 국민이다. 국민간의 차별을 정부나 매체가 스스로 만들어 낸다면 이야말로 불합리한 사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시와 농촌의 공생 절실

 

부농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시골사람이 사실 다 부자인데 앓는 소리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맥이 풀린다.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골사람이 가난하다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데 국가 내에서 시골과 도시가 차별이 존재하며, 정책이 시골 위주의 산업보다는 도시 위주의 산업에 집중된다. 국가 간 무역협정에서도 언제나 농어업, 축산업은 포기하더라도 다른 산업에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너무 쉽게 시골의 주요산업들을 포기시킨다. 많은 FTA가 이루어질 때마다 농민들이 자살하며 소리 지르고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는 지원책을 펴줄테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리고 불법시위라 규정하고, 제목소리 내는 것조차 눌러버린다.

힘이 없는 국민이 자신의 직업을 잃게 만드는 정부를 향해 소리 지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부를 바른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농민의 산업을 알아서 폐기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지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 국가의 총이익이 늘어날지 몰라도, 정책으로 인해 산업이 망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을 얻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이는 분명 불합리한 일이다. 이대로 시골과 도시의 격차가 벌어지고, 계속해서 시골에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불균형을 견디다 못해 한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사회란 유기체인데 한쪽이 무너지고 다른 쪽이 선다고해서 그 사회가 얼마나 오래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나눔과 공생의 시골이 누군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이게 상식적 사회인지 의심해야한다. 시골사람에게 계속 시골인심이 있길 바란다면 사회가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모습을 버리고, 시골에서조차 무분별한 이익만을 쫓아가게 만든다면 우리사회는 돌아 갈 곳을 잃고 말 것이다.

 

 

‘양키들보다 상전들이 더 문제구나’ ? 끝없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하여[썩은 뿌리 자르기]

진보성(대진대학교 강사)

“전대미문의 만행 – 오천년 문화민족으로서 처음 당하는 천인이 공노한 미군인의 조선부녀능욕사건”(「동아일보」, 47. 1. 11), “호남선차중에서 일어난 사건은 미국이 아모리 연합국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연합군의 조선주둔 목적이 조선 민주과업 완수지도에만 있을진대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소수의 자격자만 남겨놓고 그 외의 제 군인은 급속히 총 철퇴를 단행하라”(「경향신문」, 47. 1. 14)

1947년 1월 7일 호남선 열차 안에서 벌어진 미군의 부녀자 강간사건의 보도이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군범죄가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된 첫 사례이다. 이 사건은 같은 해 2월 18일 서울 대법원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최초의 판결 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판결은 관대하다. 미군의 범죄는 대부분 대국민 강력 범죄이고 미군기지 부근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미군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민감하다. 그 동안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같은 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으로 미군과 미군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이 많이 성장했다. 그러나 성장한 국민 의식에 비해 한미 간 ‘SOFA :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대미종속의 굴욕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군들이 안심하고(?) 범죄를 행하도록 방조하는 꼴이다.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12세 소녀가 주일미군 3명에게 윤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오키나와 지역은 물론 일본 전역에서 대중들이 폭발했다. 결국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SOFA 협의를 개선하여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ㆍ마약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기소 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 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한미 SOFA 규정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라 하더라도 검찰 기소 이후에 한국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한국 경찰은 미군에 대한 구속수사를 선점하지 못 한다.

지난 5년간 1,463명의 미군 범죄자 가운데 SOFA가 규정하는 12대 중대 범죄에 속하는 살인, 강간, 강도 등의 흉악범이 101명에 달했으나 경찰이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것은 단 4명에 불과했다. 한국 경찰은 매번 주어져 있는 수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동두천과 마포에서 야간에 주거침입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미 국무부 부장관과 차관보가 사과의 뜻을 표했고 미2사단장도 사과했다”며 “오키나와 사건과 이번 사건은 다르다. SOFA가 불평등 하다고 하지만 일본, 독일에 비해 절대 불평등 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SOFA 개정을 거론하기는 힘들다”고 답변했다.(「문화저널21」, 11. 11. 9) 이런 발언은 우리나라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자의 발언이 될 수 없다. 뭔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인지 의심될 정도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후 한동안 ‘악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요구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정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동두천과 마포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미군은 다시 병사들의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했으나 사실 미군들의 야간통행금지는 최초 9?11테러 이후 미군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이번 사례도 자군의 보호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지 한국인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고려는 한 번도 없었다. 주둔군을 위한 정책만 있고 주둔지 주민의 안전과 인권은 무시했다.

주한미군문제는 언제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였지만 당국의 무관심?묵살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지는 10년이 조금 넘는다. 그 동안 반공주의와 국가안보주의에 의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대책과 존립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금기시되었고 일종 성역화 되어 있었다. 웃기는 일이다. 친미=반공=반북=안보가 되고 반미=친공=종북좌파=국가전복세력이 된다. 이 논리가 곧 바뀔 수 있다는 여론이 10년 전 얘기였다. 하지만 광복절에 태극기 대신 성조기를 들고 흔드는 미국빠들이 여전히 등장하는 상황을 두고 볼 때 웃고 넘길 일 만은 아닌 것이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지금까지 소수 문제 사병들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는 주장해 왔다. 매번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주한미군은 안전 대책으로 ‘버디 시스템’과 ‘컴벳 윙맨’과 같은 규정을 두는데 이는 외출할 때 미군 병사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미군 여럿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 당국에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애초부터 이런 기대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미군범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친미수구세력의 순진한 바램이다. 주한미군은 사실상 점령군이다. 점령군은 점령지 주민들의 안정과 평화, 행복에는 별 관심 없다. 얼마나 더 적은 비용과 행위로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미군의 점령군적 지위를 인식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우리 정부는 항상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서 국가안보가 확립되고 동북아 평화유지에 필수라는 주장을 반복한다.

하지만 MB의 말을 빌려, 이거 다~ 거짓말인거,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를 오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고통을 감내해야 안보가 지켜진다는 주장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독점하는 안보주의의 한계이다. 오히려 일상을 살아가는 한국인들과 미군부대 주변 사람들에게 일상적 안보의 허점을 노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대가 구원군이란 명목으로 조선에 들어왔을 때 명나라 군대의 모습도 지금 미군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고 지금 정부의 대응과 과거 조정의 대응도 닮아있다. 전쟁 후 외상 스트레스에 의한 명군들의 횡포는 말도 못했다. 거주민들의 가옥을 차지하고 약탈과 부녀자 희롱은 물론이고 심지어 비협조적인 지역관료의 목을 끈으로 묶고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여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 군기해이로 인한 사건 뿐 아니라 명군의 군량 공급에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조선민의 고통은 막심했다. 당시 명군 지휘부는 병사들의 작폐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비호하거나 문책하지 않았다. 조선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탄원을 듣고도 명나라가 베푼 ‘재조지은(再造之恩)’에 감사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할 처지에 “어느 벌레 같은 백성이 감히 이런 짓을 했느냐”고 대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용산에는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었다. 용산 지역은 우리역사에서 외세가 침략한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증언하는 땅이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이 지금의 효창원 부근에 보급기지를 설치하고 명나라 군대와 강화조약을 체결했으며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주둔하였다. 1884년 청일전쟁 때는 일본 군대가 주둔하였다가 1885년 을미사변 때 민비 시해에 개입하였다. 또 일제는 1908년 조선군 사령부를 용산에 세워 동북아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미군이 주둔했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오늘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국민일보」, 04. 4. 22)

외세침탈의 역사를 겪으면서 동족은 외세가 돼버렸고 외세는 과거 존명(尊明) 사대주의를 뛰어넘어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해야할 아버지(국부 이승만)의 아버지 나라쯤으로 여긴다. 과거 ‘재조지은’과 ‘자유주의의 은인’이라는 상징은 오버랩 된다. 이런 오버랩이 너무 남발되었기 때문인지, 우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리고 국가주의적 안보유지라는 미명 아래에서 정작 미군의 범죄를 우리 현실에서 일상과는 아주 먼 얘기로 인식해 온 듯하다.

문제가 생길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미군문제와 관련하여 항상 정치적 구호와 같은 큰 얘기만 한다. 그리고 작은 이야기, 실제 삶의 목소리는 일단 제쳐둔다.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이해와 대책」에서 김혜순은 주한미군 관련지역 이외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미군은 “군사적, 추상적으로만 존재해 온 듯하다.”고 말한다. 미군의 존재는 관련 연구자, 기지촌 경험자들, 활동가들에게만 존재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여론이 들끓다가 식으면서 구체적 미군의 존재는 다시 잊혀지고 미군철수논란, 남북문제 속에서 미군은 다시 군사적, 추상적 존재로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안보문제를 추상적으로 생각해 왔다. 한미동맹은 무엇을 위한 동맹이고 국가안보는 무엇을 위한 안보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미군범죄 사안 자체는 한미 양국의 관계가 치우쳐 편향되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이다. 2000년에 매향리 주민들이 미공군사격장 폐쇄를 주장하며,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며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던 일을 상기해 보자. 국가가 주장하던 국가안보가 구체적인 안보대상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자국민에게 오히려 피해와 고통을 준다면 그 안보는 허상이고 국가폭력이다. 허상에 충성하도록 국가가 폭력을 남용한다면 국민 역시 그 국가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85호 크레인 위의 외침과 집단적 책임의 문제[썩은 뿌리 자르기]

조현진(숭실대 강사)

독일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열린 나찌 전범재판을 참관하고 난 후, 그 과정과 함께 전범재판에 대한 소회를 기록한 책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펴냅니다. 평범한 가장이요 자상한 남편인 나찌의 간부들이 상명하달의 조직체계 안에서 어떻게 야만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이 책에서, 아렌트는 ‘집단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원래 서양철학 전통에서 ‘책임’이란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동기의 확인이 필요한데, 집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러한 동기의 확인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의 구성원이나 거대조직의 구성원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됐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렌트 이후 이런 인식은 바뀌게 됩니다. 나찌의 유대인 학살이나 정신분열증환자 및 정신지체아에 대한 안락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범죄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원들을 국민들이 뽑지 않았다면 그러한 야만적인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만적인 해악을 예방하는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집단적 책임 개념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진 중공업 경영진의 집단적 책임감의 실종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이자 민주노총 지도위원인 김진숙 씨가 4인의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의 85호 크레인 위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은 390일간 지속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수주경쟁력의 저하, 매출액의 현저한 감소, 경영실적 악화 등을 들어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회사 측이 정리해고 발표 다음날 대주주들에게 174억을 배당하고, 이사들의 연봉을 1억원씩 올리기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상황이 회사 측이 내세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시 경영상황이 긴박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사실로부터 정리해고가 자동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경영진 역시 수주경쟁력의 저하와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진중공업의 경영진들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된 데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집단적 책임을 망각한 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현실과 세대간 부정의에 대한 집단적 책임의식의 필요

그러나 경영진들의 이러한 집단적인 무책임은 보다 광범위한 집단적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보다 광범위한 집단적 무책임이란 바로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집단적 무책임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명예나 OECD 가입국이라는 지위는 다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삶의 질 하락을 댓가로 한 것이었습니다. OECD 최장 노동시간(평균치보다 600시간 이상 차이)과 OECD 최하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통계자료는 이런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율이나 단체교섭적용률은 OECD 가입 이후 꼴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라는 이중적인 노동통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노사관계가 불공평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적어도 노동분야에 관한 한 민주화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역동적인 정치 민주화 과정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주의와 노동의 민주주의 간의 이러한 불균형을 낳은 주원인 중 하나로 국민들의 반노동적 관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노동적인 관점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이념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려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반공이데올로기라는 요인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고용주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때 고용주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관점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발상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망각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반노동적 관점은 노사관계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의 소유자는 생산과 투자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사회적으로 중대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오늘날 마치 상식처럼 되어버린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같은 생산에 대한 지휘권과 국내공장의 해외이전 같은 투자에 대한 지휘권이 국가 경제정책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노동적 관점의 또 다른 자양분은 노동상품 가정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기업주에게 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우리가 사고 싶을 때 사고 또한 팔고 싶을 때 파는 여타의 상품과 다를 바 없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가정입니다. 이로 인해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인해 기업주에게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준강제적인 노동계약은 자발적인 계약으로 포장되며, 실업은 낮은 임금의 노동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노동귀족’의 불평으로 폄하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실업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관점은 실업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노동적 관점이 이처럼 기업 소유자가 생산과 투자에 대한 과도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망각할 때만 성립할 수 있다면, 또 이런 반노동적 관점이 노동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주요인이라면, 노동의 민주주의를 위한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의 전환은 정리해고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인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우리가 집단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88만원 세대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할지도 모를 후속 세대가 출현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 역시 갖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고용기회와 고용의 질을 희생시키면서 현재 세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어떤 의미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민주주의 관련 조항이 때아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가 시대적 화두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라는 이중적인 불공정 노동의 족쇄가 작동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노동없는 민주주의 문제만큼 시급한 경제 민주화의 과제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5호 크레인 위의 고공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너무나도 긴급한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에> 칼럼에 게재되었던 글임을 밝혀 둡니다. –

한국 법치에 대한 단상 [썩은 뿌리 자르기]

오상현(한국철학사상연구회, 상지대 강사)

얼마 전, 진보진영의 버팀목이셨던 이소선 어머니께서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한(恨) 많은 그분의 마지막 길에는 ‘살아남은 자’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바람처럼 떠나버린 아들, 태일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40여년의 세월, 그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제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에서 편히 잠드시길 기원한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이십대 초반의 한 청년의 절규가 있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고는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지폈다. 그가 전태일이다. 유명무실했던 ‘법’ 앞에서 참담하고 무력했던 젊은 혈기는 자기를 태워 세상을 비추고자 했다. 법을 지켜달라는 소박한 바람은 재가 되어 모란공원에 잠들었다.

며칠 전, 학부 4학년 후배에게 ‘한국 사회의 법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녀석 머뭇거림도 없이 짧게 되물었다. “유전무죄 아닌가요?”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이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도 생활고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지를 이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것이 한국 사회의 법치가 아니냐고. 취업 전선에 내몰려야 하는 예비 사회인의 대답이라 더욱 가슴에 남는다.

2010년 봄, MBC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편이 방송되었다. 제보자 스스로가 ‘다수의 전현직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 · 향응 · 성상납 등의 스폰서 행위를 해왔다고 밝힌 문서를 토대로 진행된 취재의 결과물이었다. 제보자와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에 가까운 보도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기에 순식간의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 사건이었다. 당시 사건에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지난 7월 6일 연합뉴스에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의 중심인물 중에 한 사람인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한 판결이 기사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예상(?)대로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시 말해서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인해 면직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 금액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득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검사(檢事)’라는 집단의 사전적 의미가 궁금해졌다. 무슨 일이든 잘 모르겠다면 사전부터 뒤져보자. 그러면 실마리가 보이는 법이니까. ‘검사’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달리 각자가 단독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관청으로서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게 고작(?) 100만원 정도라면 별 문제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말이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처분이 내려진다지만 어딘가 좀 수상한 법이 또 하나 있다. ‘병역법’이 그것이다. 병역법이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회 지도층’이라 통칭되는 그룹, 다시 말해 정치인이나 재벌들의 2세가 군에 입대하는 비율은 일반 청년들이 입대하는 비율에 비하면 이상하리만큼 적다. 현 정부 고위 관료들을 보아도 그 흔한 군필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법은 왜 권력을 지닌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이 순진한 물음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동아시아 사상사에 있다. 특히 고대 제자백가 중의 하나인 법가(法家)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법가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창시자가 없다. 따라서 사승관계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법가로 분류되는 학자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본래적으로 이익(利)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법가는 진(秦)의 시황제가 최초의 통일 국가를 건설하면서 통치기반으로 삼은 사상이었다. 시황제는 법가 사상가인 이사(李斯)의 도움으로 통일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법가의 연원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군서(商君書)』의 저자로 알려진 상앙(商?, ?~BC 338)이다. 그는 ‘법(法)’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술(術)’을 군주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은 신불해(申不害, ?~BC 337?)다. ‘술’은 군주가 신하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술책(術策)이나 술수(術數)처럼 계략(計略)이나 수단으로써의 기술을 의미한다. 마지막 인물은 신도(愼到, BC 395~BC 315)다. 그는 ‘세(勢)’를 중요하게 여겼다. ‘세’는 용례로 쉽게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데, 기세(氣勢)아 권세(權勢) 혹은 형세(形勢)처럼 물리적 힘을 의미하는 말이다. 군주가 ‘세’가 없다면 법이나 술도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중들에게는 낯선 학자들을 셋이나 등장시켰던 이유는 법가 이론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비자(韓非, BC 280?∼BC 233)를 언급하기 위해서다. 한비자는 앞서 언급한 ‘법’, ‘술’, ‘세’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국가 지배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이사와 더불어 순자(荀子) 아래에서 배운 인물로 인간의 본성을 악함으로 규정했던 순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이익을 좋아하고 해악을 싫어하는 존재’로 보았다.

인간을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백성은 국가가 ‘위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통제해야 할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법은 절대 권력과 그 언저리에 있는 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의미를 갖게 된다. 요컨대 힘깨나 있는 사람들은 법 위에 군림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법가의 속내는 사실 이런 것이었다.

『법가, 절대권력의 기술』이란 책의 역자는 그의 서문에서 동아시아의 법의 역사에 대해 이런 소회를 담았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역자는 법가적 전제 정치를 우선 박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법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 다가서려면 말이다.” 박멸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책(政策)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고자 한다면 백성들은 (단지 법적으로) 면하려고만 한 뿐,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나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 올바름에 이르게 된다.”(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論語』, 「爲政」)

“옳지 않음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도 아니다.”(無羞惡之心 非人也, 『孟子』「公孫丑上」)

위의 두 문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부끄러움(恥, 羞)’이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만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공자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이라고 나무란다.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사람도 아니다”라고 꾸짖는다. 맹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을 ‘의(義)’의 단서라고 했다. 의(義)란 ‘바름’이나 ‘의로움’으로 풀이되는데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정의(正義)’가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토록 경쟁적으로 읽혀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의’는 책으로 보고 배워야만 알 수 있는 화석화된 개념이 되었다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이 내걸고 있는 ‘정의’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진짜 ‘정의’가 궁금했던 것일까?

법은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진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다. 물론 이런 사회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권력을 쥐는 것.

잠재적 귀족들의 사회 : 귀족사회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단상 [썩은 뿌리 자르기]

진보성(한국철학사상연구회)

현재 한국사회의 많은 병리적 현상 가운데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양극화문제이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입후보자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양극화 해소용 백신을 공약으로 내걸지만 아직까지 이런 공약이 별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그만큼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사회를 괴롭힌 문제다. 양극화란, 말 그대로 ‘자본’의 편향 문제이다. 자본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소수의 풍족함과 대다수의 빈곤으로 양분되고 거기에 따른 대다수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지역적 관점에서 서울은 양극화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자본가들의 주 밀집지역인 강남권과 강남을 제외한 비주류 지역인 非강남권으로 나누게 된다. 사회통념상 동일한 행정권 아래 이렇게 양분된 도시모델을 찾기는 아마 힘들 것이다. 한마디로 두 개의 서울이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 중에서도 서울에 모여 사는 서울시민들의 정서에 ‘지방’이라는 말은 이미 서울을 제외한 비주류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 된지 오래지만 이제는 강남을 ‘서울 대표시민구’(서초?강남?송파)라는 호칭으로, 강북은 ‘강북 지방’으로 서울의 지역성을 다시 정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남들 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하거나 풍족한 자본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들의 구역을 특정화시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선망하는 귀족주의이고 구별짓기 행위이다.

최근 언론매체의 보도에 간간히 귀족들의 구별짓기가 구체적으로 목격된다. 서울 남산 3호터널 인근의 스테이트타워 펜트하우스에는 영국이나 홍콩 등지에서 운영되는 고급 비즈니스 클럽을 표방한 이른바 ‘젠틀맨스클럽’이 성행중이다. 사회 상위 0.01%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가 1천만 원이 넘는다. IMF이후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귀족마케팅으로 VIP고객을 획득한 백화점, 은행, 호텔, 명품 숍 등 소비중심 서비스업체들은 쏠쏠한 재미를 봤고 고급 비즈니스 클럽은 귀족마케팅의 정점에 와있는 느낌이다. 서비스업체 뿐 아니라 문화관련 업계에도 이런 마케팅은 존재한다. 고급화로 차별화된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강남구 삼성동의 마리아칼라스홀은 대기업관련 부유층이나 의사, 약사, 법조인등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을 주요 고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곳 역시 VIP들의 사교모임 장소로 활용되며 대관 요청 시 내부 심사를 통해 대관 요청자나 요청단체의 권위나 지명도가 자격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대관이 불가능하다. 이런 예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상류층들은 과거의 경제적 자본에 의존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소유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 자본주의에서 문화산업의 소비패턴이 어떻게 상류층과 일반계층을 차별하는지도 구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강남의 중산층 아파트 주거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 집값 올리기 등은 부의 재창출 및 외부적 응집력의 강화를 통해 외부인들이 강남권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강남권 주택 지구에서 살다가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다는 말이 그것이다. 말을 만들어보자면 ‘一落不入’이라고나 할까? 구별짓기는 이뿐만 아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좋은 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의 차이는 좋은 집안끼리의 혼인을 장려한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이나 강남지역에서 서울대 진학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실을 두고 보면 한국사회에서 서울대 출신의 사회적 장악력을 가늠할 수 있고 대대로 그 출신성분을 유지하려는 욕구인 학벌지상주의는 한국에서 강력한 신분구조를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중심주의 신화를 지향하는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이에 말미암은 구성원들의 갈등 유발현상은 단지 유력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혐의를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주류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러한 사회적 병폐는 한결같이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도 언젠가는 상류지역?계층에 편입하고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신분상승의 꿈이다. 앞서의 1차적 문제는 신흥귀족들이 배타적인 현 상황을 지속시키고 세습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점이지만 그들의 노력에 중산층은 물론 현 정권에서 확실히 규정한 서민층까지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꽤 지난일이지만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민이미지의 진보신당 노회찬이 귀족이미지의 한나라당 홍정욱에게 노원구에서 패배한 것과, 같은 시기 도봉구에서 민주당의 김근태가 보수우파 정치인 신지호에게 지역구를 내준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물론 ‘우리지역도 한번 잘살아 볼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 단도직입적이고 무엇인가 진지한 사유와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 누구나 사회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려는 욕망은 있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계속해서 강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만 되면 가까운 동네나 시장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보통 이런 문제를 체제의 문제로 보거나 도덕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한민국의 근대와 현대의 역사적 접점이 정확히 맞물리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를 경험할 여유 없이 엉겁결에 수용하게 된 민주주의제도와 자본주의체제를 아직까지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잘못 전수된 전통적 정치체제와 사회의 통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근대 국민국가 건설운동이 한국전쟁으로 무산되고 전후 이데올로기적 사회구조가 지속되면서 미군정의 지배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유산이 고스란히 전수되었다. 물론 그 이후 경자유전?농자본위(耕者有田?農者本位)의 원칙 아래 토지개혁이 진행되었고 봉건적 신분질서를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듯 했지만 이승만 이후 반공이데올로기의 대두는 사회운동을 통한 평등질서를 자리매김하는데 걸림돌이었다. 전제군주제-일제강점기-미군정-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배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절대 권력자가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은혜로운 베풂의 수혜자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 이후 국민이 정치상황에 참여하지 못했던 군부독재 시대의 성과주의, 성장위주, 업적정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의 정치사 현실에 그 잔상이 드리워져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은 자본의 공세에 대해 반성적, 비판적으로 대처할 힘이 부족했고 IMF이후 신자유주의 국면을 맞이하면서 오로지 자본을 위한 나라가 되었다.

현재 우리사회가 누구나 귀족적인 신분상승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유에 있어서 문화적인 면에서 조선시대 이른바 지배귀족계층의 주류문화였던 양반(兩班)문화에 대한 관념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원래 조선 초기에 사회신분은 양인(良人)신분과 천인(賤人)신분이 법제적 기준이었지만 이후 양반과 非양반의 신분구분이 더 중요시 되었고 양반?중인?양인?천인의 네 신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양반이란 말은 원래 관료체계에서 비롯된 말이고 양반은 사적 토지를 소유한 지배신분계층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일반 양인들이 과거에 응시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반 양인들의 경제력은 양반들의 경제력과 그에 따른 교육환경을 따라갈 수 없었다. 결국 조선은 지식엘리트 집단인 양반지식인층에 의해 통치되었고 조선왕조 500년은 이런 보수적 유교정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반계층의 신분적 우월성은 혈연에 의한 특권과 차별적 대우가 세습되는 인간집단을 의미한다. 신분은 세습되는 것이고 자기와 자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신분이 적용되는 외연을 끊임없이 확대한다. 양반이란 신분은 이미 과거 선망의 대상이었고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통한 세력의 확대는 조선시대 상위층의 구별짓기 방법이었다. 1894년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양반이라는 신분은 없어졌지만 긴 시간동안 우리의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신분제의 기억은 그대로 우리의 문화의식 속 심층구조에 자리 잡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양반이란 개념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게 되었지만 과거 권력에 대한 독점권을 포섭하기 위한 방법과 그 형태는 현대 신흥 귀족들과 그 귀족사회를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과 별반 다름없다.

다만 사회체제가 다를 뿐 구조적인 문제는 동일하다. 성호(星湖) 이익(李瀷)이 조선후기 지배층의 무능력과 벌열(閥閱)숭상을 비판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 신흥 귀족세력은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는 이를 방치한다. 상대적으로 생존권과 행복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많은 중소계층에게 무한경쟁의 논리를 강요하면서 희망이 있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찾기 힘들다. 노력의 보상이라고 하는 명문대 입학은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실현하기 어렵다. 신분전환의 유일한 기재였던 교육은 자본에 포섭된 지 오래이다. 재벌가와 사회지배층의 지배력 확대에 대한 계속되는 합리화는 우리의 성찰을 무디게 만들고 거기에 동조하게 한다. 무의식으로 쫒아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조장한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나 세습적 신분제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모습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얼기설기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근현대는 성찰을 통한 과거 극복에 실패했고 그 폐단이 고스란히 현재화된 문제점이 있다.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의식의 개진이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화상은 엄마의 젖가슴만 인식한 채 성인이 되어서도 부분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페티시즘을 안고 살아가는 형상이다. 자신의 생존과 자본의 연결을 인간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있어야 안정된다. 오늘 우리가 항상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사실 외부에서부터 왔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시대적인 아픔도 분명 존재하고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현실의 시대착오적 발상은 결국 우리 안에서 돌파해야 한다. 이미 사회의 중심 권력의 자리는 선점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중심화의 신화는 서로가 실현 불가능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중심의 배타성은 심각해질 것이다. 작은 부분부터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확립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생적인 공동체문화의 태동이 중요하다. 공동체적 국가가 아닌 지배력에 의존하는 국가체제가 상존하는 한 고대 동양의 정치철학을 대변하는『서경(書經)』의 “한쪽과 한 당파에 치우침이 없으면 왕의 도가 탕탕(蕩蕩:사악함이 없이 관대하고 큼)하며, 한 당파와 한쪽에 치우침이 없으면 왕의 도가 평평(平平)하며…(無偏無黨王道蕩蕩, 無黨無偏王道平平…)”라는 공평의 통치철학에도 근접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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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에서 국민대분회장을 맡고 있던 황효일씨가 2011년 가을학기에 부당하게 해고되었지만 국민대 교내에서 시위를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부당해고에 맞서왔다. 국민대 학생들은 ‘황효일 교수님 해고를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항의하는 뜻을 펼쳐왔고 결국 대학본부는 2011년 7월 8일 부당해고를 철회했다.” 최근의 이 사건은 대학사회가 얼마나 경직되고 배타적인 사회인지를 증명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와 노력이 현실 문제 개선에 큰 힘이 됨을 증명했다. 반대로 상위계층인 교수와 비정규직 하위계층인 강사의 현실적 차이와 자본의 위력은 강사들이 노조를 외면하고 대학 측의 입장에 고분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이유인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 비자(visa)계급을 말하다 [썩은 뿌리 자르기]

강경표(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

– 원곡동 이야기

지하철 4호선을 타고 한참을 가다보면 안산역에 도착한다. 안산역을 나와 지하도를 건너서 잘 보이지도 않는 2번 출구를 찾아 나오면 그 곳에 원곡동이 있다.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 예전에는 외국인 거리라고 하면 이태원을 먼저 떠올렸다. 코쟁이 백인들이 돌아다니는 곳, 백인이 아닐라치면 미국인이 활보하던 곳,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던 미군이 놀던 곳 이태원은 그런 동네였다.

원곡동에도 외국인이 있다. 알록달록한 얼굴들만큼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곳, 노동자의 쉼터이자 생활의 터전이다.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이면 우즈벡 식당 노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중앙아시아 아저씨들부터 팔뚝만한 꽈배기를 몇 개씩 사가는 중국 아줌마, 식당 유리창에 붉은 글씨로 개 구(狗)자를 멋지게 써놓은 조선족 동포들, 카레 냄새가 향기로운 인도 식당과 먹기 힘들만큼 원래 맛을 고집하는 베트남 식당, 너무나 당당하게 차려입은 짧은 치마가 민망해 쳐다보기도 힘든 동남아 언니들까지 그들의 삶이 있는 그곳이 바로 원곡동이다.

힘들고 허전한 하루를 위로받기 위해 모국에 있는 가족과의 짧은 통화를 기다리며 슈퍼 앞에 차려둔 국제 통화용 전화기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고향 이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주말의 원곡동은 그렇게 활기차 보일 수가 없다.

그러나 새벽녘 입김을 불며 나가본 안산역 옆 공터 주차장 인력 시장은 사정이 다르다. 어슴푸레 비치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칼날처럼 나누어진 구획. 한국인, 우리의 동포인 조선족과 고려인, 그리고 외국인들. 인력시장으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 누군가 구획을 넘어 오갈라치면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들. 일용직 노동자의 경쟁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하루 품삯이 한국 사람은 일당 7만원, 동포들은 5만원, 나머지 외국인들은 3만원으로 정해지고 비싼 한국 사람보다는 말 통하는 동포들이 우대를 받는 곳, “저 힘든 일 좋아합니다, 잘 합니다”라는 색다른 억양의 큰 목소리가 몇 번 들리고 나면 봉고차들의 부르릉거림과 함께 거리는 금방 한산해 진다. 오늘도 조선족 때문에 힘센 중앙아시아인들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한국 사람들은 무거운 어깨를 뒤로하고 조선족을 욕하며 자리를 뜬다. “새끼들 그냥 짱깨 땅에나 있지…”

– 비자계급

살인미수 혐의의 재미교포는 14년 동안 강남에서 학원장을 할 수 있지만 재중동포인 김산(본명 장지락)의 외손자는 7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목수로 일한다. 행정상의 착오일까? 행정상의 착오라기 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다.

지난 해 황유복 교수(베이징중앙민족대 교수)는 “해외 거주 한인을 싸잡아 재외동포라고 부르는 것은 크기와 색상, 재질을 구분하지 않고 구슬을 손에 잡히는 대로 꿰는 격”이라며 아예 동포와 교포를 구분해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0.10.04). 황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한국인은 ‘재외국민’, 거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교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동포’라고 부른다. 사전적인 정의 따르면 ‘동포’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고 ‘교포’란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를 지칭하는 말로 동포의 외연이 교포 보다는 크다. 사실 동포와 교포라는 단어는 병행해서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수가 동포와 교포를 구분하자고 주장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재미동포 재일동포라는 말은 사용해도 재중동포, 재러동포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조선족 고려인이 그들의 이름이다. 동포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들을 동포로 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우리 정부 또한 “재외동포 참정권”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재외동포를 국적에 따라 차별할 뿐만 아니라 지원에서도 많은 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자 문제만 해도 재중동포?재러동포와 재미동포?재일동포가 비자를 받는 방식이 다르다. 법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동포는 대한민국에 들어오기조차 힘들다. 재미동포와 재일동포가 받을 수 있는 F-4비자는 단순노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지만 이 비자 취득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재중동포나 재러동포가 받는 H-2비자는 3D 직종에 근무하는 방문취업비자로 가족을 동반할 수도 없다. 더 황당한 사실은 F-4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못해도 되지만 H-2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실무 한국어 시험을 치러야 할뿐만 아니라 쿼터제로 비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H-2비자는 대상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면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뿐만 아니라 원곡동에 거주하는 약 57개 나라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자가 H-2비자다. 그나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C-3비자(관광이나 친지 방문)로 들어와 불법으로 체류하며 이상한 기획사를 통해 E-6비자(수익이 따르는 예술 활동 및 전문 방송 연기자)를 받아 강제로 몸을 팔거나, 외국 학생 유치라는 명목으로 판매되는 유학프로그램을 통해 D-2비자(유학생)를 이용해 들어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한국 사람은 모르는 한국비자의 종류는 9종 94개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재외교포 포함 외국인들을 94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자 취득 자격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나누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 민족계급론

국적에 따른 국가의 차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눈이 그것이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재미동포나 재일동포를 바라보는 눈과 재중동포 또는 재러동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는 않은가? 또는 백인과 황인, 흑인을 보는 눈이 다르지는 않은가?

생태학의 선구자쯤으로 알려진 에른스트 헤켈은 1905년 그의 저서에서 인종과 민족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원시 민족 또는 미개인, 2)야만족 또는 반(半)미개인, 3)문명민족, 4) 문화민족이 그것이다. 또 다른 분류인 <인종과 민족의 계통수>라는 1902년 분류표를 보면 한국계도 그 표에 포함이 되어 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는 몽고인종에서 분리되어 한국?일본계열이 되며 일본인 보다는 열등한 민족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중국은 몽고인종에서 분리된 인도차이나계열로 우리와는 계열이 다르지만 약간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물론 우리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민족들도 많다. 이러한 분류는 우생학과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1900년대 초 당시 일본과 독일간의 친분관계와 우리나라의 사회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본인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현대에도 민족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런 차별적인 대우가 우리에게 가해진다면? 더욱더 크게 분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차별적이다. 백인을 보는 눈과 흑인을 보는 눈이 다르며, 같은 동양인이라고 해도 일본인과 동남아시아인을 보는 눈이 다르다. 물론 재미동포와 재중동포를 보는 눈도 다르다.

‘다문화 가정’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들끼리 살면 외국인 가정일 뿐이다. 우리가 지칭하는 ‘다문화 가정’이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한정된다. 그러나 백인 여자와 결혼한 한국인은 그럴듯해 보이고, 동남아시아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없어 보인다. 한국 여성이 동남아시아 남자와 결혼하면 따가운 시선은 배로 가해진다.

‘다문화 가정’에 다문화는 없고, 언어?생김새?풍습은 다르지만 우리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외국인들만이 칭송을 받는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해야 하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면서도 다문화 가정을 꾸린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수용할 것을 교육하며, TV에 나오는 외국인들이 한국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싸늘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본다.

우리는 스스로 계급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민족이 일등시민이다. 나머지는 국적과 피부색, 한민족과의 연관성,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진다. 일등시민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비자를 발급받는 순간부터 계급이 생긴다. 그 계급은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작은 동네에서조차 임금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 다시 원곡동 이야기로…

대학 초년 뭣 모르고 운동권 선배들을 따라 다니던 시절 이문열의 <구로 아리랑>이라는 책을 읽었다. 지금 생각하면 치졸하기 짝이 없는 그 글이 생각나는 것은 ‘구로’라는 동네 배경과 공순이라 불리던 언니들 때문일 것이다. 소위 공순이라고 불리던 순박한 언니들의 삶을 생각해 본 것도, 내가 누리는 경제적 혜택이 대기업들의 회장 덕분이 아니라 밤낮으로 고생하며 일한 언니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도 이 때쯤이다.

빈곤의 상징이었던 구로동과 가리봉동은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 단지로 변신했다. 그 많던 공순이 언니들은 우리의 엄마 아빠가 되어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많은 공장을 돌리던 일손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원곡동, 안산 원곡동에는 우리의 언니 오빠들을 대신해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우리를 대신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돈을 버는 목적은 각자 달라도, 사용하는 말과 생김새?국적은 다를지 몰라도, 그들이 우리 경제의 바닥을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방가? 방가!’라는 영화가 있다. 취업을 하지 못한 한국인이 부탄 사람으로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 겪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영화다.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원곡동이다. 이 영화는 재미있지만 슬프다.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노동자에게는 민족이 없다. 노동을 통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면 그만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언제나 평등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비자 발급 제도는 계급을 만든다. 아니 이미 계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다. 거기에 우리의 차별 섞인 눈빛까지 더해진다. 원곡동이라는 국경 없는 마을에도 계급을 가르는 비자가 있다.

한신대 등록금 투쟁, 그 미완의 싸움 [썩은 뿌리 자르기]

이현기(한신대 등록금 투쟁위원회)

2011년 상반기 대학가의 가장 큰 이슈는 “등록금” 이었다. 이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외침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있어왔던 등록금투쟁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고,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모순을 향한 싸움이었다. “반값 등록금” 구호를 외치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각종 미디어를 타고 전국으로 퍼지면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었다. 우리 한신대학교(이하 한신대)의 2011 등록금투쟁도 이러한 과정 안에서 큰 역할을 했다.

올해 한신대 안에서 등록금 투쟁이 시작된 시점은 “2011 등록금투쟁위원회(이하 등투위)” 가 출범한 3월 말이다. 다른 학교들이 등록금 투쟁을 끝낼 시점인 3월 말에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부재였다. 한신대에서는 2010년 말 총학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4월까지 유지하던 상황이었다. 3.4%라는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잠정 고지한 상황에서 총학의 부재는 등록금 투쟁의 주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학내 현실에서 일반학우들이 모여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그렇게 한신대 안에서는 등투위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총학이 선출되었지만 이들은 등록금 투쟁에 집중하지 않았고, 모든 투쟁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 학내 투쟁에서 등투위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등투위는 투쟁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교양대회”를 개최했다. 등록금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실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교양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인문대, 사회과학대의 특정 몇 개 학과 학생들뿐이었다. 그리고 이어 진행된 집회나 선전전에도 그 학생들만 참여했다. 결국 등록금 투쟁이 몇 개 학과에게만 전가된 분위기였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등투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몇 개 학과씩 연합해 선전전과 집회를 로테이션으로 진행하고, 이 과정을 “전체학생총회”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 각 학과 학생회들은 책임감 있게 등록금 투쟁에 결합했고 이러한 노력들은 4월 14일 제 1차 전체학생총회 성사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전체학생총회에서 한신대 학생들은 등록금 투쟁을 결의했고, 기획처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된 학교의 무책임함에 대해 분노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분노지점이 있었는데, 총학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였다. 총학은 회의 내내 학생들의 요구에 반하는 진행을 했고, 등록금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에 찬 발언들을 ‘시간이 없다.’ 등의 이유로 제지하려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의결을 통해 확정된 본관 진입을 거부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투위와 개별 과 학생회의 의지로 본관에 진입하였고, 학생들의 의지를 학교당국에 다시 한 번 확인시킬 수 있었다.

전체학생총회 이후 등투위는 기존의 선전전 집회 방식과는 다르게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선전물 제작 및 부착, 외부 단체 연대 조직 등에 집중했다. 이유는 중간고사 기간과 특별활동주간(수업 외 활동 주간) 등 2주간 등록금투쟁 활동을 현실적으로 펼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2주간 동안 학내 등록금투쟁 분위기는 점점 사라져갔다. 학생들은 이미 등록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등록금 투쟁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등투위에는 이 상황을 타개할 카드가 필요했다. 단식, 본관점거 등의 방안들이 나왔지만, 모든 방안들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투쟁 자체가 고립될 위험이 있었다. 그런 고민 속에서 등장한 전략이 “동맹휴업”이었다. 동맹휴업의 경우 학생 대중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투쟁이고, 동맹휴업을 만들어가는 투표 등 과정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의사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동맹휴업을 등록금 투쟁 전략으로 제시했지만 추진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최초 제안했지만 ‘전체투표가 성사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 학생들이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 총학의 반대로 시일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미루어 졌다. 이 회의에서 다행히 동맹휴업을 지지하는 학생대표자들의 노력으로 동맹휴업을 위한 전체투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가결된 이후 등투위는 강의실을 돌며 동맹휴업 총투표 지지를 호소했고, 캠퍼스에 동맹휴업과 총투표에 대한 선전물을 내걸었다. 이 시기 서울대, 이화여대 등의 지지와 외부 진보사회단체들의 지지가 큰 보탬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연대들은 학우들의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축제기간과 겹쳐 성사가 불투명했고, 적극적인 투표 독려를 하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이었다. 사흘간 전체학생 5303명 중 54.7%인 2903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총학 투표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고, 이 중 82.9%가 찬성하며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휴업은 전국 최초로 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총학의 문제점은 나타났는데, 동맹휴업에 관한 선전물은 단 하나도 부착하지 않은 점과 5303명 전체학우들의 전체투표 투표용지를 3000장 밖에 뽑지 않는 등의 안일한 대처가 그것이었다. 이러한 총학생회의 불성실함과 책임회피는 이후 등투위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힘들게 진행된 6월 6일 동맹휴업 당일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수업을 거부하고 학내 광장으로 모이기로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갔고, 또 많은 학생들은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모인 것은 300명 정도의 학생들뿐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300명가량 되는 학생들이 몇 시간 동안 기다렸고, 수업을 끝내고 나온 학생들과 결합하면서 제 2차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전체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 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하지만 총회 막바지에 실천투쟁을 논의함에 있어 총학생회가 의도적으로 등투위의 전략을 방해하면서 이날 동맹휴업은 등투위와 총학의 감정싸움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현재 한신대 학교당국은 등록금 3.4% 인상에서 1.9% 인상으로 확정했다. 인상분에서 1.5% 내려간 수치이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것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투쟁한 학생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등투위와 총학의 갈등 등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학생대표 기구인 총학이 부재함에도 일반학우들이 투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한신대의 투쟁은 높이 평가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학교가 3.4% 인상분에서 1.5% 깎은 부분은 학생들의 장학기금과 교직원 임금이었다. 학생들의 재단전입금과 적립금 문제 해결로 등록금 인하를 이루고자 했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몇 만원 돌려받는 것을 원해 구걸했던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투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신대학교의 등록금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