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분과(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분과진 코너입니다. ‘더맑스’라는 코너명은 영어 정관사(The) 의미를 살려 잊혀진 듯한 그 맑스를 되살릴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more) 오늘의 현실에서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맑스분과 보고서] 우리는 지금 『공산당 선언』을 다시 본다

 

우리는 지금 『공산당 선언』을 다시 본다

 

이순웅

 

 

 

 

처음에는 『선언』을 다시 한 번 정독해보고 싶었다. 암울했던 시기, 그래서 젊은 피가 더 끓었던 시기에 『선언』의 몇몇 구절은 우리를 흥분시키기까지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자본주의 질서는 이런저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정화능력을 지닌 채 건재한 상태이고 지배질서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런 때일수록 고전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살았던 혁명가들의 고뇌와 투쟁을 성찰해보자는 제안이 『선언』을 다시 집어 들게 했다.

 

그런데 곧 우리들의 관심은 ‘읽기’에서 ‘번역+풍부한 해설’로 바뀌었다. 젊은 시절 그럭저럭 잘도 넘어갔던 구절들에 자꾸 눈길이 멈춘다. 예전처럼 쉽게 넘어가지질 않는다. 심지어는 어렵게 느껴지기까지. 그동안 우리는 지식을 축적했고 지적으로도 더 성숙해졌을 텐데 어찌된 일일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구절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알고 있다고 단정했던 것들을 다시 보니, 잘 모르겠다. 아는 만큼 보이지만 아는 만큼 안 보이기도 한다.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다. 『선언』은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었다.

 

게다가 당시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판받을 만한 면모까지 있다는 사실은 ‘진보’를 꿈꾸는 이들에게 『선언』을 경전 읽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우쳐준다. 우리는 『선언』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들의 무지를 일정부분 고백해야 했고 『선언』을 새롭게 재해석해야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가 번역 대상으로 삼은 책은 1848년 독일어판이 아니라 1888년 영어판이다. 영어판은 독일어판이 나온 지 40년 후에 나온 것으로서 그동안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려고 은근히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맑스 사후에 엥겔스의 생각을 더 반영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사회역사를 일종의 자연사적 과정으로 보려는 시각을 한층 더 강조한 사람은 맑스가 아니라 엥겔스라는 평이 있는데, 이러한 평을 가능하게 하는 구절을 하나 발견하기도 했다. 독일어를 영어로 옮기면서 주어를 아예 바꿔버린 것이다. 엥겔스의 의지가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번역자는 사무엘 무어이지만 엥겔스가 수정에 관여하기도 하고 따로 각주를 달기도 했기 때문이다. 주어가 뒤바뀐 이 문장은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 합법칙적 역사발전 단계’ 등의 사회역사관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할 때 맑스보다는 엥겔스에게 혐의점을 두었던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번역에다가 ‘풍부한 해설’까지 더하는 것으로 읽기의 방향을 바꾸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과도 마주해야 했다. 번역어 선택부터 문장표현, 해석·해설상의 차이 때문에 번역이 논쟁으로 이어져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었다. 우선, 책 제목에서부터 이견이 생겼다.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가 ‘공산당 선언’이냐 ‘공산주의 당 선언’이냐 ‘공산주의자 당 선언’이냐 하는 문제였다. 이미 있었고 현재 있는 공산당의 공식 명칭이 ‘Communist Party’이므로 일단은 ‘공산당’으로 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대중적 명칭이 ‘공산당 선언’이란 점도 한몫을 하였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당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정당이 아니라 일종의 ‘비밀 결사체’ 같은 것이었다는 점은 환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20여 종 내외의 해석판이 나온 상태였다는 사실도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해설까지 덧붙인 번역서는 그리 많지 않았다. 훌륭한 번역과 해설도 있어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부분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했지만 이들을 모으고 보완하는 일은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는 우리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우리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번역하면서도 논쟁을 해야 했다. 1848년 독일어판에서는 ‘Proletarier’이었으나 영어판에서는 이를 ‘Working Men’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Proletarians’라고 해도 될 텐데 왜 ‘Working Men’으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Men’에는 인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남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시할 수도 있다. 1888년 당시에는 부인노동과 아동노동도 많았기 때문에 이 번역어는 당시의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남성주의 또는 남성우월주의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른바 ‘부인 공유제’에 관한 애매모호하고도 지나치게 절제된 표현은 그만큼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둔다. 맑스나 엥겔스 같은 당시의 혁명가들이 가진 속물적이고도 ‘마초’적인 여성관으로 볼 수도 있고, 결혼 제도를 넘어서는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선언』은 일반적인 논문이 아니다. 당 강령으로 작성된 ‘선언문’이므로 여기에는 압축과 비약이 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간에 숨은 뜻까지 그때그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언』은 맑스가 초안을 쓴 ‘맑스와 엥겔스의 공저’로 알려져 있는데, 엥겔스가 먼저 문답식의 초안을 쓴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맑스가 맡아서 썼을 때는 의인동맹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재편한 샤퍼의 검열 내지는 교열이 있었다는 것 등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샤퍼의 ‘간섭’을 의식하면 『선언』은 ‘온전히’ 맑스(엥겔스)의 것도 아닌 셈이다.

 

『선언』이 세상에 나온 시기는 ‘공산주의’라는 이상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결사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생각을 글의 형식으로 정리해서 최초로 공표해보려고 한 때였다. 당시에는 맑스, 엥겔스에게 그다지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만큼 『선언』을 만들 때는 생각이 다른 여러 분파를 아우를 필요가 있었다. 『선언』은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맑스와 엥겔스가 고집했을 만한 부분은 어디이고 양보한 부분은 어디일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선언』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말해보는 것도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맑스와 엥겔스가 현실에 입각해 실천해보려 했던 맑스주의는 국가주의와 아나키즘 사이에 있었다. 아나키즘을 지향하면서도 국가적 역할을 무시하지 않았던 그들은 국가주의자는 물론이고 아나키스트와도 대결해야 했다. 국가 해체로 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던 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였다. 레닌의 사회주의 실험은 이들이 가졌던 생각을 현실에 옮겨본 것이기도 했다. 『선언』에 담겨 있는 국가주의적 요소나 국제주의적 요소는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는 맑스와 엥겔스의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지만 당시의 사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기도 했다. 세계화 시대지만 국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오늘날, 『선언』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목도한 오늘날의 진보진영에게 일종의 방향지시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앞으로 우리는 『선언』을 번역하고 해설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차례차례 웹진에 게재할 것이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채워야 할 빈 공간이 가끔씩 발생할지도 모른다.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은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평) 판결문의 정치와 세월호의 정치 [더 맑스]

판결문의 정치와 세월호의 정치

 

김종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경. 박근혜의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이정미 재판관이 읽어 내려가는 판결문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일상적이지 않은 법률용어와 법률적 논리로 인해 결론을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 번의 ‘그러나’가 반복되면서 손에 땀이 흐르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결론이 뭔데?’라는 혼잣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라는 간결한 문장이 읽혀지는 그 순간에야, 박수와 함께 가슴을 쓸어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통신을 통해 기쁨의 순간을 나눴다.

 

그랬다. 기뻤다. 스스로에게, 또 추운 겨울날 광장을 함께 메웠던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축하한다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다. 이 날 만큼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지인들과 함께 축배를 드는 것이 투쟁의 승리를 자축하는 성스러운 의식처럼 보였다.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을 즈음, 복기되는 내용이 있었다. 판결문을 들으면서 의아했고, 실망했고, 가슴 아팠고, 화났던 내용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이 난 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말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컨대,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첫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고 둘째, 박근혜의 대응이 성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더라도 ‘성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법리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 탄핵을 물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전문을 포함해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았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에게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우리는 누구도 대통령이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으로 달려가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구조 활동을 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근혜에게 따져 묻는 내용 역시 ‘왜 당신은 바로 팽목항으로 달려가 해경과 잠수부를 비롯한 인력들과 함께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냐?’가 아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권한자로서 국가 재난상황 발생 시 구난과 구조를 위해 국가의 재원이 원활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면서도 ‘법률적’인 의무에 대해서이다. 그것은 판결 전문(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서도 인용하고 있듯이 우리 헌법 제10조와 판례(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 참조)가 확인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안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 실제로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라고 앞서 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검토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성실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뭐라도’ 했는지를 묻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판결문 낭독에는 이러한 검토 내용은 없었다. 전문의 < 피청구인의 대응> 부분을 보더라도 대통령 측 주장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아주 기초적인 논리적 판단조차 수행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심이 든다. 더구나 전문에는 전원 구조 오보가 정정된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0분 경 국가안보실은 “구조가 순조롭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학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방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오후 5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가 어떠한 지휘감독을 했는지를 이들의 주장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조차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논리가 실종되어 있다.

 

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의 보충의견(소수의견)을 보면 세월호 관련 내용이 파면사유에서 누락된 것이 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이정미 재판관이 읽었던 종합결론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면서 그와 동시에 “피청구인은 상황을 신속히 인식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 제69조(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의 재해 예방과 국민보호), 국가공무원법 제56조(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판단은 어떻게 나왔는가? 이들(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박근혜 측의 주장에 대해 “위기상황의 인식”, “피청구인의 대처”로 항목을 나누어 살피고 있다. 간략하게 핵심 판단 내용만 전하자면 당일 박근혜가 집무실에 출근하였으면 오전에 이미 상황을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오보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는 박근혜 측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당일 박근혜의 지시라 해봤자 원론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지시 내용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명백한 성실의무 위반이자 작위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 보충의견은 ①(전제)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위반=탄핵사유 → ②(사실관계)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성실/작위 의무 위반이라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①, ②에 따라 탄핵사유로서의 부합성에 대한 판단, 즉 최종 결론은 ③‘탄핵사유가 된다.’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의 결론은 너무나도 엉뚱하게도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출처 : 프레시안 ⓒ사진공동취재단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5672)

 

 

도대체 이러한 판결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종합판결도 보충의견도 처음부터 세월호 참사는 파면 사유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논리 없음과 모순을 감행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날 박근혜의 탄핵사유 중 가장 핵심이 ‘기업의 자율성 침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에 대한 사안은 파면사유에 해당할 만큼 (판결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닌 반면 기업의 자율성 침해는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라는 것이다. ‘성실’이라는 용어를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말했던 판결문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보다 기업의 돈벌이가 더 ‘중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는 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1990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원리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하였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판결문이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중대한’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부정하였던 것은 바로 시민들의 ‘정치’였다는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국가를 요구하였지만 판결문은 그것이 한낱 분노에 찬 ‘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책임을 묻기 위한 ‘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판결문은 안정적인 시장경제질서의 회복이 너희가 아우성치는 생명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면서 이제 그만 광장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판결문은 우리의 시간을 광장의 촛불이 등장하기 이전으로 돌려놓고 있다. 대통령의 자리에 박근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들여놓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는 그 시간으로 말이다. 그래서 랑시에르가 『불화』에서 한 말은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적합해 보인다. “헌법은 변혁의 열망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한에서 헌법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국민의 열망을 배제하고 기성질서를 고착화하는 한에서는 치안법이다.(자크 랑시에르 지음/진태원 옮김, 불화, 도서출판 길, 2015, 51쪽 이하.) 판결문은 헌법을 치안법으로 대체하고 있다.

 

 

광장을 통해 나온 변혁의 열망이 ‘판결문의 정치’ 속에서 용해되어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을 판결문 전면에 배치한 의도가 ‘대통령 파면’이라는 고기를 던져주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논리 없음과 모순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뻐하면서 그 고기를 즐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재판관 안창호는 보충의견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장 24절)’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 구절을 다시 판결문에 돌리고 싶다. 판결문은 이 구절에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 판결문에 불복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불복’이 보수단체가 말하듯 박근혜의 탄핵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 불복은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그 무엇보다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분노도 열정도 없이(sine ira et studio)’ 살아가라는 판결문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우리는 또 죽게 내버려두거나 죽게 만드는 세상에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던져놓게 되기 때문이다. 1072일 만에 물위로 인양된 세월호와 마주할 면목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판결문의 정치’에 맞서 국가폭력과 자본, 제왕적인 권력정치에 맞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말하는 ‘세월호의 정치’를 맞세우고 싶다. 그러한 정치가 승리가 하였을 때에만 오로지 축배를 들고 싶다.

 

 

 

오늘부터 맑스분과블로그진을 시작합니다! [더 맑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맑스분과블로그진을 시작합니다.
블로그진의 타이틀은 ‘더 맑스’ 인데요. 영어 정관사(The) 의미를 살려 잊혀진 듯한 그 맑스를 되살릴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More) 오늘의 현실에서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더 맑스 블로그진은 한철연 맑스분과원들이 돌아가면서 글을 올릴텐데요. 일종의 two track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분과원들의 ‘시평’ 이 올라가고, 또 지금 분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공산당선언 번역’과 관련된 짚어볼 이야기, 후일담 등도 올릴 예정입니다.

 

e-시철 독자 여러분, The 맑스, More 맑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