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발표회 참관기] 조영준 선생의 논문 ?주체로서의 자연?에 관하여

?[2011년 8월 월례발표회]

 

논문 제목: 주체로서의 자연 -셸링 자연철학의 생태학적 함의
발표자: 조영준(경북대)

 

조영준 선생의 논문 ?주체로서의 자연?에 관하여

후기: 이병창( 동아대 명예교수)

 

1.

한국에서 철학자 셸링은 영 찬밥이다. 발표자 조영준 선생이 아마도 한국에서 유일한 셸링 연구자가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독일 고전철학자 가운데 칸트와 헤겔만이 주로 언급되어 왔다. 이것은 일본에서 셸링이 주로 언급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무척 흥미롭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 독일 고전철학은 한국에서 무척 심심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그것은 독일고전철학의 핵심적인 문제가 그저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독일 고전철학의 역사는 셸링이 끼어들면서 극적으로 반전된다. 여기에 비극적인 시인 횔덜린의 삶까지 엮어놓으면 이제 사람들은 독일고전철학이 수 세기에 걸쳐서 철학자들 심성을 왜 그렇게 자극했는지 이해할 것이다.

칸트와 자유, 튀빙엔 신학대학에서의 자유의 나무, 천재 셸링, 사랑에 빠진 셸링의 도피와 은거, 『정신현상학』에서 헤겔의 분노, 횔덜린의 혁명 음모와 체포, 학생운동의 발상지 예나대학, 나폴레옹의 침략과 독일낭만주의의 변절, 프러시아의 개혁, 헤겔과 베를린 대학, 시인 횔덜린의 비극 적 파멸, 베를린 대학에 등장한 말년의 셸링 등등. 이 많은 사건들은 독일 고전철학의 역사가 한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드라마였음을 드러내 보인다. 여기에 헤겔 이후 헤겔좌파의 역사까지 보태면, 1793년 칸트의 『한갓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로부터 시작하여 1847년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에 이르는 거의 50년에 걸친 철학의 역사는 세계사적인 획기를 이루어낸 엄청난 드라마였다.

필자는 『헤겔 정신현상학』 ?서론?을 주석(『영혼의 길을 모순에게 묻다』)하면서 이 세기의 드라마를 풀어보려 하였으나 아직은 역부족이었다.

필자가 독일 고전철학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 철학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에서 다시 한 번 변주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포스트모더니즘, 라캉과 들뢰즈, 그리고 한국좌파 운동에서의 분열을 셸링과 헤겔의 대결이라는 모델 속에서 이해한다.

다행이 셸링 연구자가 한국에 출현했으니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독일 고전철학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 필자로서는 이번 발표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오래 존경해마지 않는 선배님을 모시고 술을 먹다가 뛰쳐나와 발표회장에 이르렀다. 이 자리를 빌려 필자의 건방짐에 대해 선배님께 용서를 빈다.

2.

조 선생의 발표를 듣다가 필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 또 한 사람 철학에 미친 사람이 있구나 하고 말이다. 다행히 교사로 근무한다니 먹고는 사는 것 같다. 하지만 발표하는 그의 목소리에 넘치는 힘은 언제라도 철학이라는 모험의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 그 자신의 삶을 벗어던지고 말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선배 한 분이 생각난다. 우면동 산 속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했던 분, 끝까지 철학을 사랑하여 철학을 시로 승화시킨 분, 결국 벌레가 척수에 기어들어와 쓰러지기까지 자기를 돌보지 않았던 분.

우리 한국의 철학계에는 이런 분들이 많다. 철학을 마치 종교적인 구도의 길을 가는 듯이 연구하는 분들이다. 그들은 먹고사는 삶에 조금도 연연하는 법이 없이 지금도 구도로서 철학의 길을 걷고 있다.

조 선생을 보면 이런 구도자로서의 철학자라는 삶의 모습을 다시 엿볼 수 있어 너무 기쁘다.

3.

조영준 선생의 논문 제목은 ?주체로서의 자연?이다. 부제는 ‘생태학적인 함의’이다. 제목은 금방 이 논문의 내용을 보지 않고서도 거의 짐작하게 만들어 준다.

우선 간단하게나마 조 선생의 논문의 요지를 들어보자. 논문의 의도는 생태학적인 위기에 처해서, 단순히 인간의 자연에 대한 윤리적 태도만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조 선생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런 자연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서를 셸링의 자연철학에서 찾으려는 것 같다.

자연에 대한 이해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조 선생은 오늘날 생태철학의 입장과 같은 맥락에 서 있다고 보겠다. 이런 의도에는 어떻게 보면 반세기 전 하이데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하이데거 역시 현대의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존재론적인 전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전환은 이미 김지하 선생이 생명철학에서 시도하여 왔다. 아마도 조영준 선생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이런 생태철학의 흐름이 더욱 풍부한 근거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다면 셸링이 이해하는 자연이란 어떤 것인가? 조 선생은 셸링의 자연철학을 3기로 나누어, 초기 피히테의 절대적 자아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절과 중기 그의 독자적인 자연철학이 제시된 시기(1798-1800), 그리고 180-1806 사이의 동일철학의 시기로 나눈다.

그런데 조 선생이 논문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바로 중기의 입장이다. 특히 조 선생은 이 시기에 셸링이 제시한 생산성 개념을 강조한다. 이 생산성 개념은 거슬러 올라가면 스피노자의 자연 개념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곧 자연의 역능, 잠재성의 개념이다. 조 선생의 역점은 스피노자의 사후 잊혔던 생산성 개념을 다시 부활한 사람이 바로 셸링이라는 데 있다.

조 선생은 여기서 관념론적인 자연 설명과 실재론적인 설명을 구분한다. 피히테에서처럼 자아가 정립하는 것으로서 자연 개념은 관념론적이다. 반면 역능 개념은 실재론적인데, 조 선생은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독일 고전철학 속에서 셸링의 철학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선생은 자연 개념의 이런 실재론적인 성격 때문에 셸링의 철학은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유물론의 선구가 된다고 본다.

그런데 조 선생의 논문에는 왜 이것이 실재론적인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서 유감이었다. 또 무엇을 실재론적이라고 하는가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발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 점에 관해 사실 조 선생은 ‘역동적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암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관해 필자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POTENZ 즉 역능 잠재성 개념은 수학에서 미분의 힘에서 연상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미분함수의 전개는 발생론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생산적이라고도 한다. 조 선생은 바로 이런 발생론적 생산적인 과정을 일컬어 실재론적인 자연 설명이라고 본 것이 아닐까 한다.

5.

조 선생은 논문의 4절에 이르러 ‘주체로서의 자연’ 개념을 제시한다. 아마 이것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철학에서 주체라고 한다면 항상 데카르트 이래로 자기를 대상으로 정립하는 사유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그런 활동은 관념론적인 것이라고 해서 셸링이 비판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일 자연을 주체로서 파악한다면, 이것은 피히테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조 선생의 논문에 대해 많은 토론자들은 이렇게 질문했다.

조 선생의 답변은 논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조 선생은 여기서 두 가지 주체 개념이 존재한다고 본다. 둘 다 자기를 대상으로 정립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하나는 그 활동의 산물인 대상과 자아가 대립되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하나는 오히려 활동의 산물인 대상과 자아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전자가 피히테적인 주체라면 후자가 바로 셸링적인 주체이라고 조 선생은 말한다.

조 선생은 이 구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전자의 자아는 ‘경험’적이고 후자의 자아는 ‘선험적’이라고 말한다. 이런 구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차이에 대하여 조 선생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으므로 필자가 나름대로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렇다. 즉 예를 들어서 자아가 주관적인 목적을 대상으로 정립하면 그것은 결국 객관적인 실재의 반격에 부딪힌다. 그러나 자아가 자연의 진정한 내재적인 목적을 정립한다면, 그 대상은 객관적 실재와 일치하게 된다.

결국 셸링의 ‘주체로서의 자연’ 개념은 주관이 자의적인 원리가 아니라, 자연의 내재하는 원리를 인식하여 그것을 자아의 활동성을 통하여 대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방점은 자연의 내재적 원리에 대한 인식에 주어진다. 셸링에 있어서 자연의 내재적 원리는 곧 자연을 발생시키는 생산성이다.

그렇다면 굳이 주체의 활동성을 말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아니다. 셸링의 경우 활동성은 피히테적인 주체의 활동성과도 구분된다. 여기서 주체의 활동성이란 자연에 원리를 부여하는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원리를 드러내는 활동이다. 이런 생각은 마치 미켈란젤로가 조각가란 돌 속에 내재하는 형상을 쪼아내어 드러내는 자라고 말한 것과 서로 통한다.

약간의 사변을 덧붙이자면, 어쩌면 자연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신을 드러내도록 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의 반성하는 매개자가 아닐까?

당연히 셸링의 철학이 윤리학적인 칸트, 피히테의 성격과 구분되어서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을 지니는 이유가 여기서 이해된다. 자연에 관한 이런 미학적인 개념이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인 개념과 직결된다.

조 선생이 논문의 결론에서 설명한 바, 주체로서 자연이라는 셸링적인 개념을 생태학적인 함의는 그렇다면 무엇이 될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인간의 활동은 자연의 내재하는 생명을 드러내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은 김지하가 인간의 삶이 신명을 드러내는 활동이라고 규정한 것과 맥락이 통하지 않을까?

6.

헤겔은 셸링의 철학을 비판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의 내재적 원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헤겔의 물음은 이렇게 시작된다. 직관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자의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자신의 자의를 직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닐까?

당시 낭만주의자들은 중세의 기사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전체와의 조화가 일치하는 삶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세 신성로마제국에서 독일통일의 환상을 보았다. 헤겔의 분노는 이런 낭만주의자들이 직관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환상을 정당화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헤겔은 자연의 내재하는 원리를 인식해야 한다는 셸링의 정당한 입장은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렇다면 그 원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 물음을 수행한 자가 바로 철학자 헤겔이다. 그런데 셸링의 관점에 서 있는 조 선생은 헤겔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7.

알려진 바에 따르면 셸링은 베르그송에게 영향을 주었고, 베르그송은 다시 들뢰즈에게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오늘날 들뢰즈의 많은 생각들, 특히 자연과 역사를 역능 개념을 통해 체계화하려는 들뢰즈의 시도는 셸링에게서 유래한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셸링의 철학에 대해서는 이미 헤겔 이후 많은 비판이 주어져 왔다. 어떻게 본다면 헤겔의 철학은 셸링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들뢰즈 철학이 지니는 한계를 헤겔의 철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이것이 필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문제이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기를 바라는 주제이기도 하다.

끝으로 철학의 정열을 잃지 않는 조 선생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연대를 느낀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고독한 철학자들, 그러나 민족의 운명을 철학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성스러운 철학자들의 연대에 있는 모든 동지들 곧 한철연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월례발표회 참관기] 김원열 선생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성찰과 대안’ 에 관하여

?[2011년 6월 월례발표회]

 

논문 제목: 진보대통합에 대한 성찰과 대안
발표자: 김원열

 

김원열 선생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성찰과 대안’ 에 관하여

후기: 이병창(동아대 명예교수)

 

 

1.

한철연이 단체로서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운동에 많이 기여해 왔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더구나 다양한 분파들의 활동에 각기 연계되면서도, 한철연 속에 심각한 분파적 갈등이 없이 서로 친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다. 남들은 이것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필자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다. 그런 분파적인 개입들 때문에 한철연이라고 내부 갈등이 없을 수 있었겠나? 하지만 그런 갈등을 잠재우면서 내부적인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철연 회원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무엇이 바로 한철연의 철학이 아닐까?

한철연은 단순히 사회운동의 분파들의 통합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이상이다. 사회철학 전공자들이 주축이 되어 출발했으나 한철연은 철학의 통일전선을 이룬 것은 이미 초창기에서부터이었다. 다양한 철학이 한철연 속에 함께 어울려 풍요함을 마련해 주고 있다. 고대철학, 실존철학, 동양철학,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최근의 탈포스트주의(라캉, 지젝) 등. 더구나 한국철학계의 고질 중의 하나이었던 지연과 학연의 한계도 그동안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었다. 사람들이 한철연의 성과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필자는 거침없이 대답하고 싶다.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차이를 넘어선다는 것, 그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철학이라면 한철연이 바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차이를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 잠들어 있는 무규정적인 동일성이다. 차이를 상대적인 차이로서만 인정한다면, 그것은 무기력한 무차별성이다. 한철연의 철학은 차이가 차이로서 조화를 이루는 통합이 아닐까? 마치 다리가 없는 사람과 눈이 없는 사람이 함께 가듯이 말이다.

2.

최근 이런 한철연의 철학이 후퇴하는 조짐을 보여 필자는 안타깝다. 사회 운동의 분파적 갈등이 한철연 내부에 서서히 축적되는 것처럼 보인다. 무언가가 서로 대화를 단절시키고, 서로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듯하다. 비웃음처럼 보이는 엷은 미소들이 떠돈다. 한철연과 더불어 활동해 오던 많은 철학도(비사회철학전공자)들이 어느새 멀리서 한철연의 활동을 관망하는 듯하다. 그런 둔중한 움직임의 반면에서 한철연 내부에는 특정한 경직된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온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아직 충분히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우선 생각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심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들고 싶다. 원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한쪽이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쪽은 슬금슬금 기어들어가게 마련이다. 그 결과 한철연의 움직임이 둔중해 진 것이 아닐까?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의 충격을 사람들이 많이 극복한 듯하다. 멀지 않아 경직된 듯한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고 다시금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고 활기 있게 만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필자는 이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런 점에서 한철연이 다시금 다양한 분파, 다양한 철학들 사이에 활발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침 한철연의 월례발표회에서 분열된 진보세력의 통합을 위한 움직임과 관련해 발표회를 마련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철연 운영위에서 갑자기(?) 필자를 이 자리의 사회로 임명했다. 무조건적인 통합론자 중의 하나인 필자에게 기꺼이 사회를 맡긴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선택이 아닐 수 없어 필자는 며칠이고 고민해 왔다. 사회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답을 찾을 수는 없다. 그저 하늘에 맡기고 사회에 임하기로 했다.

3.

필자의 기대와 달리 한철연 내부에서 이런 토론에 대해 냉담한 분위기였던 것 같다. 참여인원이 기대와 달리 소수였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필자는 짐작할 수 있다. 통합을 거부하는 마음은 통합에 대한 토론도 거부하려 하겠지. 이런 짐작은 필자의 선입견일까?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상했단 말인가? 아니면 우리 철학도들이 남의 얘기를 들어줄 생각도 못할 만큼 편협해졌단 말인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너무 아득하다는 느낌 때문에 필자는 암담해졌다.

발표자 김원열 선생은 ‘진보 통합 시민회의’의 공동대표이라서 그런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의 움직임을 일어난 그대로 정리하여 주었다. 발표문의 내용은 그런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서에 가까웠다. 그런 가운데 김원열 선생은 통합의 필요성과 방식에 관한 시민회의의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었다. 김원열 선생의 발표에 따르자면 통합의 필요성은 바로 선거승리라는 목표와 직결되어 있었다.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의 불가피한 요구이고, 여기서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대항하는 단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에 즈음해서 이루어지는 선거연합은 불안정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단합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발표자는 두 단계로 상정했다. 하나는 바로 진보대통합이다. 이것은 아마도 계급(또는 민중)적인 단결을 목표로 하는 통합이다. 여기서 핵심은 곧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이다. 물론 이 통합은 양자를 넘어서는 모든 진보주의자의 대통합을 목표로 한다. 이런 통합을 전제로 하여, 장차 일종의 ‘인민전선’(정치적 공동책임 즉 정책연대와 공동정부)을 형성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과정으로 상정되어 있는 듯하다.

인민전선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르주아 민주 세력(민주당)이 자신의 헤게모니에 한계를 느낀다는 말이 된다. 거꾸로 그만큼 민중세력이 정치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멀지 않아서 민중세력이 부르주아 민주 세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역사적으로 서구는 이미 20세기 초에 이런 헤게모니의 이동을 겪었는데, 이제 한국사회도 이런 이동의 기점에 서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진보세력의 대통합은 헤게모니의 이동을 촉진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긴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4.

김원열 선생의 발표의 중점은 이 두 과정 가운데 우선적인 과정인 진보대통합에 있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재결합에 있다. 재결합에서 논의의 중점은 널리 알려진 대로 두 가지라 한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소위 패권주의의 문제이다. 김원열 선생은 이런 문제에 관한 충분한 통의가 이루어졌고 일정한 합의가 가능했으며, 남은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잘되어 갈 거라는 예상이다.

결론적으로 김원열 선생은 앞으로 진보통합의 관점을 세 가지로 제안했다. 하나는 단순하게 분열된 두 집단의 통합을 넘어서 모든 진보세력이 통합되는 대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상층 지식인이 아니라 대중 자신이 이런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열 선생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순응 선생의 논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순응 선생은 통합이 선거승리라는 어쩌면 진보주의자들의 전체 목표에서 부차적인 과정에 불과한 것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가를 의심한다. 설혹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선거승리를 위해 진보세력이 대중들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을만한 신뢰와 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묻는다. 다시 말하자면 진보세력이 단독으로 승리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칙과 이론의 차이를 가진 진보의 두 세력 사이의 통합은 가능하겠는가 묻는다. 원칙이 없는 선거승리를 위한 통합이란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이순응 선생의 논점은 다양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문제는 어쩌면 단순하다. 이미 진보의 승리를 위한 혁명적인 코스에 대한 논의나, 단독적인 선거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오래 전에 정리(해결이 아니라, 일단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순응 선생 자신도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문제는 거래를 통한 통합이 원칙이 없는 통합이라서 불안정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김원열 선생이 이미 통합의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개념으로 암시했다. 다만 김원열 선생은 이런 장기적인 전망이란 현재로서는 오직 통합 이후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오히려 당면한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의 필요성이 통합을 더욱 현실적으로 할 것이라 본다.

결국 논점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 이론적인 차이를 가진 세력들끼리 통합이 가능한가하는 문제이다.

5.

필자는 사회자로서 이번 토론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원칙 없는 통일이 가능한가하는 문제이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필자가 제기했던 문제를 말해 보자. 먼저 전제할 것은 필자도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손에 잡힌다면 답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으리라. 하늘은 답이 없는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이니까.

사실 민중운동이 출현한 이래로, 민중세력의 두 집단이 부딪혀 왔다. 노동자와 농민, 프롤레타리아트와 소부르주아지의 대립이다. 이런 대립은 한편으로는 식민지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이며, 합법적인 현실주의와 혁명주의의 대립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 내 엘리트층인 지식인층과 조직적인 대중의 대립이다. 이는 또 조직적으로 민주주의와 집중주의의 대립이기도 한다.

민중운동의 역사를 보면 이런 대립이 모든 역사에서 점철되었는데, 두 집단 사이에 대립이 없다면 그것도 무기력한 정당이 되며,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된다면 그 후유증은 파국적인 된다. 레닌 시대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마오 시대 소비에트노선과 인민민주주의노선의 대립도 그런 일환이다. 유감스럽게도 일제 시대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역사는 이런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채 분열되어 결국은 종파주의 전락하고 말았다.

필자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대립도 이런 오랜 역사적 분열을 이어받는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이런 분열이 각각의 집단 속의 구성원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운동 자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분열은 불가피한데 그것을 극복하여 통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민중운동은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가피한 원칙적 분열 앞에서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자가당착적인 모순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서 심각한 철학적인 문제로 나서게 된다. 일제시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필자 역시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

다행하게도 토론은 심각한 상처 없이 그저 문제를 자각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문제를 문제로 안다는 것만 해도 소크라테스가 늘 철학의 제 일보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점에서 이미 철학에서의 제일보는 디디게 되었다. 철학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역사가 움직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지면 나는 것이니까 말이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통합에 대해 낙관적이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민중운동의 통합이지 진보의 통합인가?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민중의 개념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이 나오면서 갑자기 민중 개념이 사라지고 진보라는 개념이 이를 대체해 왔다. 그런데 진보란 이념의 차원이 아닌가? 역사는 계급의 역사라는 관점을 지킨다면, 필자는 진보라는 말 대신 다시 민중이라는 말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 경우 비로소 민중계급의 다양한 역사적으로 가변적인 이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월례 발표회 참관기] 김성우 선생의 ‘푸코의 역사-비판 존재론으로서 의학적 시선의 고고학’에 대하여

?[2011년 4월 월례발표회]

 

논문 제목: 논문 제목: 푸코의 역사-비판 존재론으로서 의학적 시선의 고고학
발표자: 발표자: 김성우

 

철학은 선택 가능한가?

후기: 이병창(동아대 명예교수)

 

1.

항상 마음속으로 묻는 물음이 있다. 그것은 철학도 선택이 가능한가(preferable) 하는 문제이다. 예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선택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은 리얼리즘 소설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런 소설이 싫어, 나는 카프카 유의 소설을 즐겨 읽지.”라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 “리얼리즘 소설은 무언가 잘못 되었어, 소설이라면 카프카처럼 써야 마땅하지”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때로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끼리 소설을 둘러싸고 얼굴을 붉힌 채 논쟁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서로의 태도를 존중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경우는 이런 선택가능성은 인정받지 못한다. 아무도 “나는 뉴턴의 물리학을 받아들이지만, 당신이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을 받아들이더라도 상관하지는 않겠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이론들을 지닌 과학자들은 격렬한 논쟁을 거치더라도 끝내 결정적인 판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조차 그들은 서로 돌아서서 상대방을 비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택가능성을 둘러싼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철학은 어디에 속하는가? 철학은 이런 점에서 예술에 가까운가 아니면 과학에 가까운가?

2.

필자가 이렇게 철학의 선택가능성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이 글의 의도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본래 4월 30일 한철연 발표회에서 발표된 김성우 선생의 논문 ?푸코의 역사-비판 존재론으로서 의학적 시선의 고고학?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를 소개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런데 발표 이후 전개된 논쟁에서 필자에게 떠오른 가장 강력한 물음이 바로 앞에서 제기한 그런 물음이었다.

여기에 연유를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발표자의 주장을 들어보자. 발표자는 이 논문에서 매우 대담한 가설을 내세웠다. 알다시피 푸코의 사유는 단계적으로 변천(또는 발전)되어 왔다. 초기 그의 사유는 고고학의 입장이다. 고고학은 다양한 담론들의 배후에 인식의 개념틀(episteme)이 존재한다는 구조주의적 가정에 기초한다. 이런 가정에 따라서 작성한 대표적인 글이 바로 『말과 사물』이다. 중기에(1970년대 초반) 푸코는 담론을 발생시키는 인과적인 힘을 발견하려 했다. 이런 시도를 그는 니체의 용어를 빌려와서 계보학이라고 명명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곧 『감시와 처벌』이다. 말년에 이르러(대개 1980년대) 푸코는 자기 배려의 윤리학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 결과 그는 『성의 역사』와 같은 대작을 작성했지만 자기의 작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생을 마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논자인 김성우 선생은 푸코의 사유는 ‘역사-비판 존재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김성우 선생은 이런 ‘역사-비판 존재론’ 개념을 푸코가 말년에 작성한 글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규명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한 시대 다양한 담론들의 전제가 되는 에피스테메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생했는가를 추적하는 계보학의 개념을 재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푸코의 에피스테메가 존재라는 개념에 대응하며, 그의 계보학이 역사-비판이라는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선생은 이런 계보학, 다시 말해 ‘역사-비판 존재론’이 푸코의 전반적인 사유를 묶어 낼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푸코의 계보학은 말할 것도 없이, 고고학도 이런 ‘역사-비판 존재론’의 한 단면이며, 윤리학적 입장도 이 개념의 한 표현으로 본다.

김성우 선생이 ‘역사-비판 존재론’ 이란 개념을 끌어내어서 푸코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 했던 시도는 정말 새로운 시도였다고 보겠다. 푸코에 관심을 가져서 푸코와 관련된 이런 저런 글들을 읽어 본 적이 많던 필자조차도 이런 ‘역사-비판 존재론’이라는 개념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참신함이 필자를 상당히 흥분시켰을 정도였다.

3.

그런데 김성우 선생이 계보학을 그저 계보학이라 하지 않고, ‘역사-비판 존재론’이라고 다시 명명한 이유는 영향 사를 밝히려는 데 있다. 그는 이런 푸코의 ‘역사-비판 존재론’이라는 개념을 하이데거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규정한다(또는 하이데거를 통해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도 한다).

여기서 하이데거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필자가 자꾸만 대답을 회피하려는 김성우 선생의 발목을 붙잡고 캐물어서 겨우 알아낸 바에 의하면(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아직 이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체로 하이데거의 존재라는 개념이 푸코의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에 대응하며, 하이데거에서 존재의 개시(開示:eroeffenung)가 푸코에서 계보학적인 역사의 개념과 상응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대응시켜 놓고 보니, 푸코의 계보학과 하이데거의 존재론 사이에 유사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푸코의 에피스테메 사이의 상응에는 일리가 있다. 둘 다 사물 또는 존재자를 가시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존재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존재의 개시가 계보학적인 것일까? 푸코의 계보학은 우연적인 사건들이 얽혀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과 유사한데, 하이데거에서 존재의 개시는 상당히 운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연과 운명은 통하는 바가 있다. 우연의 이면이 운명이라 본다면, 푸코와 하이데거의 주장은 서로 동전의 이면처럼 연관된다고도 하겠다. 사실 푸코의 계보학도 읽어보면 무언가 운명적인 것을 전제로 한 듯 보이며, 하이데거의 운명적인 존재의 개시도 그 출발점은 우연한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본다면, 하이데거의 개시 개념과 푸코의 계보학 개념은 적대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의 영향의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잘못하면 푸코의 계보학에 대한 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성우 선생이 하이데거의 영향을 주장한다면, 이런 논점을 잡아서 양자의 유사성과 차이에 관해 더욱 천착해 들어갔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김성우 선생의 논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비록 이런 영향 관계를 천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연구 성과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 점은 아쉬운 측면이지만 앞으로 연구의 성과를 기대할만한 지점이라 하겠다.

4.

그런데 김성우 선생은 하이데거의 영향을 과장하면서, 푸코의 사상에서 구조주의적인 특징을 지워버리려 시도한다는 데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푸코는 후기 구조주의자라 알려져 왔다. 후기 구조주의는 전기 구조주의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전기 구조주의는 구조를 일원적(unitary)인 것이며 불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전기 구조주의는 사물의 화용(parole)적 측면을 개인의 실천에 속하는 우연적인 측면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후기 구조주의는 전기 구조주의에서 간과한 화용적인 측면에 더 주목하며 이런 화용적인 측면도 구조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후기 구조주의는 사물의 구조는 가변적인 것이며, 다양체적(multiple)인 것이라 본다.

푸코가 출현할 당시 60년대 프랑스의 지성계는 구조주의가 지배할 시대였다. 구조주의는 그 이전 50년대 실존주의의 사상적인 지배력을 무너뜨리고 등장했다. 그래서 구조주의가 비판의 논적으로 삼았던 대상이 바로 실존주의였다. 그런데 푸코는 성장기에 분명 실존주의 세례를 받고 자랐다. 따라서 그런 실존주의적인 사유가 그에게 상당히 침윤되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푸코가 대학시절 당시 지배적인 구조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푸코는 구조주의에 서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했고 그 결과 후기구조주의로 넘어간 것이 아닐까?

따라서 푸코가 후기 구조주의로 넘어가는 데 실존주의의 영향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김성우 선생처럼 푸코의 구조주의적인 사유를 부정하고, 하이데거의 영향을 극대화한다면 이는 너무 과도한 주장이 아닐까? 왜냐하면 푸코 역시 그의 시대를 지배했던 구조주의의 힘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테니까 말이다.

결국 논쟁은 푸코에게 미친 하이데거의 영향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집중되었다.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이런 하이데거의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는 결정적인 관건은 역시 하이데거의 존재 개시라는 개념과 푸코의 계보학이라는 개념 사이의 연관성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것은 개시성의 운명론적인 성격과 계보학의 우연론적인 성격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문제라 하겠다.

5.

그런데 논의를 비틀어 필자를 씁쓸하게 했던 것은 바로 푸코의 계보학이 비판하는 역사 개념이 곧 헤겔의 역사 개념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푸코의 계보학이 우연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그것에 대립되는 운명론적인 역사 개념을 헤겔에서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헤겔의 역사 개념이 운명론적일까? 오히려 하이데거의 개시 개념이 더욱 운명론적이 아닐까? 그런데 푸코는 하이데거와 가깝다고 하고 반면 헤겔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착종된 생각이 아닐까?

이것은 철학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앞으로 더욱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것은 이런 생각이었다.

헤겔에 대한 철학적인 비판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마르크스주의, 분석철학 등은 항상 헤겔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마르크스주의와 분석철학처럼 모더니즘 계열의 철학과는 전혀 다른 철학적인 태도를 지닌 포스트모더니즘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을 연구하는 철학도들이 헤겔을 비판하는 경우, 필자에게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우선 그들의 헤겔 철학에 대한 이해는 구조주의자 알뛰쎄가 마르크스를 해석하면서 도입했던 헤겔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헤겔은 목적론자이면서 일원론자로 간주된다. 그게 바로 헤겔의 발전 개념이라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헤겔에 대한 필자의 이해를 상세하게 논증하고 싶지 않으며 또 그런 자리도 아닐 것이다. 다만 필자는 사람들이 알뛰쎄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그것이 헤겔의 진짜 모습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 자신이 헤겔을 읽고 이해하면서 비판했다면 그것 또한 괜찮은 일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려낸 모습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 한 가지 필자는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 왜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을 전개하면서 항상 타자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것일까? 철학도 선택가능하다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항상 타자를 비판하면서 시작하려는 철학자의 태도에는 철학이 과학처럼 진리성의 기준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모더니즘 철학자들이라면 그들은 철학의 진리성을 믿으므로, 이런 논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에 속하는 철학자들 그래서 상대주의적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철학자들이 철학에서만은 유독 진리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이 아닐까?

소위 회의주의의 역설이 있다. 그것은 바로 회의주의가 자기 자신을 회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자들이 타자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시작한다면 이런 회의주의의 역설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월례발표회 참관기] 박지용 선생의『칸트의 숭고와 아방가르드 예술』에 관하여

?[2011년 4월 월례발표회]

 

논문 제목:『칸트의 숭고와 아방가르드 예술』
발표자: 신승철 (동국대)

 

박지용 선생의『칸트의 숭고와 아방가르드 예술』에 관하여

후기: 이병창(동아대 명예교수)

 

1.

철학자들에게는 야릇한 흥분을 주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철학토론이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나고, 생산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철학적 토론에 저렇게 흥분하는 사람들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철학자들에게 결론이 없다거나, 생산성이 없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철학자들에게 철학적인 토론은 그 자체로서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준다. 그것은 마치 투우장에 나간 투우사의 야릇한 흥분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야 그런 투우를 직접 본 적은 없고 그저 영화에서나 보고 짐작하는 것이지만, 뒷다리로 버티고서 커다란 눈으로 노려보는 소 앞에서 칼을 빼들고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투우사의 긴장된 몸에는 리비도가 파릇파릇하게 돋아난다. 그런 리비도가 철학토론에 나선 철학자들의 몸에서 느껴진다 해서 결코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 철학자라는 인종은 독특한 유전자를 타고 난 것이 아닐까 한다. 무슨 철학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닐까? 크로포트킨은 우애 협력의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하고 더구나 요즈음은 별별 유전자가 다 신문지상을 장식한다. 일본인에게는 가미가제 유전자가 있음에 틀림없다. 이번 원전 사건을 보면 그들은 모든 대안들을 굳이 다 물리치고 가미가제식 특공대를 조직해서 스파르타 300인 전사의 흉내를 낸다. 그건 가미가제 식의 행동이 그들의 유전적 본성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철학자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해서 뭐 이상할 것은 없지 않을까? 나 역시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수많은 다른 길이 있었는데, 실제로 상당히 오래 그쪽으로 걸어가 본 적도 있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그저 철학토론회나 심포지엄에 참여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니, 철학 유전자의 힘이 아니라 할 수 없다.

 

2.

그런데 자칭 한국 최대의 철학자 조직인 한철연의 월례 발표회에 참가했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발표자와 사회자 그리고 회장, 딸랑 세 명이 나와서 이젠 아예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지도 않다. 내가 참여하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해 하니, 내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이다. 혹이나 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참가했다는 것을 눈치 챈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도 사실은 바쁜 일이 있지만 오늘 발표 주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억지로 시간 내서 참가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그것도 은근하게 풍기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들 철학자들은 서로 말은 안 해도 아니 서로의 변명을 짐짓 이해하는 철하면서도 다 알고 있다. 즉 우리들은 유전적 본성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강박증에 끌려서 철학토론회에 참가한 것을 말이다. 그러니 이미 세 명이라면 충분히 많은 수인데, 나까지 참가했으니, 철학토론은 봄을 맞아 푸른 리비도처럼 생기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금방 퍼진다. 철학토론의 장이 섰다는 소문 때문인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정말 창피하게도 당구를 치러갔던 일단의 철학자들이 부끄러운 듯 당구대를 던지고 몰려들어 갑자기 좁은 월례발표회 장은 꽉 찬 느낌을 주었다.

 

3.

드디어 박지용 선생이 논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한다. 속으로 옛날에는 굳이 논문을 다 읽지 않아도 누가 논평을 통해 정리해 주었는데, 토론을 하기에 정말 모자라는 이 아까운 시간을 논문 낭독으로 다 보내다니 하고 속으로 불평하면서도 눈으로 따라 읽기 시작한다. 그런데 『칸트의 숭고와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는 논문 제목이 알려 주듯이 아무리 당대의 뛰어난 철학자라도 이런 철학논문을 한 번 읽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칸트라면 나도 약간 공부했고 더구나 숭고라는 개념은 여간 흥미로운 개념이 아니어서 여러 번 그 개념에 부딪힌 적이 있었기에 간신히 따라가기는 했지만 솔직히 중간에 맥을 놓치고 갑자기 졸음이 닥쳐와 꼬박 졸기도 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칸트나 숭고의 개념에 무관심했다면 읽는 도중 내내 졸았을 게 틀림없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내 앞에 앉아있던 서유석 선생도 졸았다고 고백한다. 여하튼 읽기를 마친 다음 드디어 토론의 시간이 다가왔다.

 

4.

논문의 요지는 칸트의 숭고의 개념과 관련된다. 철학자들에게는 상식이지만, 칸트는 숭고의 개념을 미감 판단과 구분했다. 그런데 칸트는 미감 판단은 예술을 대상으로 하지만, 숭고의 개념은 주로 자연에서 발견된다. 논자의 주장은 칸트의 숭고 개념을 예술적인 대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자는 여기서 칸트의 숭고 개념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이것이 자연의 몰형식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자연의 ‘몰형식’은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키는데, 이런 마비가 숭고라는 감정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단순한 판단 마비가 아니라 판단 마비가 주관에게 일으킨 심정이 곧 숭고이다. 논자는 이런 측면에서 칸트에서 숭고의 대상이 객관적인 어떤 성질이라는 해석도 비판하면서 또한 숭고가 객관적인 전제 없이 일어나는 주관의 어떤 감정이라는 해석도 비판한다.

이어서 논자는 이 두 가지 전제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에 대해 주목한다. 논자는 칸트가 사용한 치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두 전제 즉 자연의 몰형식과 주관의 감정 사이의 관련을 찾아보려 한다.

논자는 이 지점에서 료타르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특히 바넷 뉴먼의 색면추상)을 이런 숭고한 예술로 규정했다는 데 도움을 얻는다. 논자는 여기서 바넷 뉴먼의 색면추상 속에 시간의 발생이 표현되며, 이것이 숭고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이런 시간의 발생은 칸트의 몰형식 개념과 연결되므로, 그렇다면 이를 통해 숭고가 예술적 대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칸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

논자가 발표를 마친 이후 다들 한숨을 쉰다. 그 한숨은 승리자의 한숨이다. 그것은 졸린 것을 간신히 참고 견디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이 아닐까? 드디어 투우의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졸린 것을 참고 견딘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토론에 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은 웬 일인가? 아차, 투우장에 들어가기 위해 칼과 망토와 소를 홀리는 베일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필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칸트의 숭고라는 개념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는 말하자면 선무당이 칼바람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그 뒤 끔찍한 학살극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자. 필자를 포함하여 참여했던 철학자들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니 양해를 바란다.

토론을 통해 논자의 논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려고 애썼으나 다들 숭고라는 개념 앞에서 판단 마비가 생겨난 듯 했다. 토론 도중 송석현 선생이 숭고 예술의 예가 된다고 하는 바넷 뉴먼의 그림과 제리코의 그림 메두사의 뗏목을 프린트 해 와서 토론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토론이 어떤 결실을 얻기에는 다들 숭고 개념에 대한 가방끈이 짧은 것 같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제 집에서 초연하게 앉아서 정리해본 의문을 이 자리에서 박지용 선생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6.

우선 논자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얼까? 아무래도 숭고의 전제가 되는 자연의 몰형식이라는 개념이 아닐까? 그런데 자연에 몰형식이 존재하는가?

여기서 자연의 몰형식이란 무엇인가?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은 선험적 인식형식에 기초한다. 이런 선험적 인식 형식을 넘어선 세계가 곧 물자체의 세계이다. 이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불가능하며 만일 판단한다면 이율배반이 생긴다. 이런 물자체의 세계가 곧 자연의 몰형식이다.

우리가 자연세계 속에 이런 물자체의 세계는 직접 출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만일 자연 속에 몰형식이 출현한다면 이것은 논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현실적인 차원이다. 예를 들어 우리 소시민은 돈을 셀 때 일억까지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일조가 되면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일조의 세계는 논리적으로 사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유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사유불가능이 논리적 사유불가능성을 대신하는 경우가 칸트에게서 숭고의 전제가 되는 몰형식의 의미이다.

논자는 이런 대신의 관계를 치환(subreption)이라고 이름 붙였다. 논자는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현시’라고 규정한다. 즉 물자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으나 부정적으로 표시해 줄 수는 있다는 것이다. 논자는 칸트가 이런 치환의 구체적인 예로서 우상숭배 금지의 규칙과 이시스 신전의 비명에서 발견한다고 본다.

 

7.

몰형식에 관한 논자의 주장의 핵심이 제대로 정리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그것을 전제하고 박지용 선생에게 몇 가지 물어보자. 기회가 되면 한철연 웹진을 이용해서 답변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선 바넷 뉴먼의 색면추상이 왜 숭고하다는 것인지? 토론자 중에 이 그림을 보고 숭고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뿐일까? 다행히 송석현 선생이 프린트 해온 데에는 박영욱 선생의 설명이 붙어 있었다. 즉 이 그림에는 어떤 형식이 없는 그래서 자기 지시적인 질료만이 존재하므로 숭고하다는 것이다. 몰형식이라는 측면이 숭고와 연관된다는 것은 짐작가능하다. 하지만 그런데 왜 바넷 뉴먼의 그림에 있는 붉음이나, 사각형, 그리고 중간의 노란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떤 형식이 아닌가? 의문이다. 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내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논자는 이왕 료타르를 끌어 들였으니,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둘째로 이런 의문이 든다. 칸트의 숭고 개념이 바넷 뉴먼의 숭고 개념과 연결시키는 수단은 소위 시간의 발생이라는 개념이다. 그것이 논자에 따르면 료타르가 그 그림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개념이 칸트의 역학적 숭고 개념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바넷 뉴먼의 그림에서 시간의 발생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의문의 초점을 이제 논자의 핵심 주장으로 옮겨가 보자. 사유불가능하다는 것은 대상과 개념을 연결시키는 상상력이 마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칸트에게서 미감 판단은 상상력을 강화하면서 생겨나는 쾌감이다. 그것은 인식의 쾌감이나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쾌감과 구분되는 미적인 쾌감이다. 그런데 만일 상상력이 마비된다면, 거기서는 오히려 불쾌감이 발생한다. 그것은 현기증, 구토, 역겨움, 고통에 가까운 심정이다.

그런데 숭고의 감정은 단순한 구토나 고통과는 구분된다. 거기에는 어떤 쾌감이 흐른다. 그런 쾌감은 어떤 속성을 지니는 것인가? 이 쾌감은 단순한 구토나 역겨움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8.

숭고의 개념은 자주 자유의지의 실현을 통해 얻는 쾌감과 연결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욕망의 만족이 만족감(pleasure)을 야기한다면 자유의지의 실현은 리비도적인 쾌감을 준다. (칸트에게서 자유의지의 이런 리비도적 성격 때문에 칸트와 사드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숭고의 경우가 물자체가 출현하는 부정적인 현상이라면 자유의지는 물자체(이 경우는 이념이라 한다)가 실현되는 긍정적인 경우이다.

물자체의 직접적인 출현은 칸트에게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칸트에게서 자유의지는 요청에 불과하다. 그렇게 본다면 숭고는 칸트에서 부정적인 현상으로 그친다. 그것은 역겨움과 고통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숭고의 감정에 들어있는 어떤 쾌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헤겔이나 그 이후 프로이트 라캉 등에 이르면 물자체(또는 실재계)의 부정적인 출현은 곧 긍정적인 출현인 이념(이드)의 실현과 동전의 이면이다. 그러므로 숭고에서의 역겨움은 이념의 리비도와 결합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숭고의 심정이 더 적절하게 규정되는 것이 아닐까? 숭고 개념과 관련하여 헤겔이나 프로이트와의 연관성을 논자가 좀 더 설명해 줄 수는 없을까?

 

9.

필자가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닐까? 굳이 박지용 선생이 아니더라도 필자의 이런 의문에 대하여 누군가 한 수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토론이 끝난 후 오랜 만에 중국집에서 군만두와 배갈을 먹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이 물 밀려오듯 다가온다. 오래 전에 사라진 세계여, 이제 늙은이가 되어 밤이면 기억나지 않는 꿈에 사로 잡혀 아침이 되면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소년은 이미 늙었고,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기억밖에 없다. 그러나 부끄러움의 감정 속에서 마시는 배갈은 정말 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