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변증법 반성운동23-완전한 근거, 세계의 근거로서 신과 자연[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23-완전한 근거, 세계의 근거로서 신과 자연
1)
앞에서 형식적 근거와 실재적 근거를 다룬 데 이어서 헤겔은 완전한 근거의 개념을 제시한다. 완전한 근거란 앞에서 말한 실재적 근거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즉 실재적 근거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출현한 개체에서 근거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 개체가 근거에 의해 정립된 형식 외에 독자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기에, 양자의 결합을 통해 그것의 토대로서 새로운 내용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체는 하나의 통일체이므로 근거에 의해 정립된 형식과 독자적 형식 사이의 결합이 요구된다. 이런 결합을 위해서는 그 결합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실재하는 근거에서 내용으로서 근거와 관계로서 근거는 다만 토대이다. 전자는 다만 본질적인 것으로서 정립된 것일 뿐이며 근거로서 존재한다. 관계는 근거지워진 것을 상이한 내용의 무규정적인 기체로 만드는 어떤 것이니, 이는 근거지워진 것이 지닌 결합인데 자기 자신의 반성이 아닌 외적이며 따라서 정립된 것일 뿐인 결합이다.”(논리학, GW11, 312)
2)
여기서 하나의 개체에 두 가지 근거가 출현하게 된다. 하나는 어떤 개체의 형식을 결정하는 근거다. 다른 하나는 개체에 내재하는 형식들의 결합을 위한 근거이다. 이 두 가지 근거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실재적 근거는 이제 완전한 근거가 된다.
이를 도해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떤 것 B에서 내재하는 두 형식 a와 b가 결합하는 근거는 이 두 형식을 결합하는 원리가 된다. 개체 내에 두 가지 형식 a, b를 결합하는 근거 즉 a->b는 결국, 어떤 것 A와 다른 것 B가 근거 관계를 맺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결합하는 근거는 근거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B에 대해 근거가 되는 A는 “지양된 것으로서”, 또는 ”정립된 것으로서” 근거이며, “이제 다른 근거를 갖는 근거지워진 것”(논리학, GW11, 312)이다.
그런데 첫 번째 근거 관계 즉 A와 B 관계(또는 a, b의 관계)와 달리 이것의 근거가 되는 근거에서 ① a와 b는 일정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a, b가 단순히 혼합된 것이 아니라 양자가 결합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이는 ② 관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직 법칙적인 것은 아니다. 법칙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관계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반성이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헤겔은 이 결합하는 원리를 단순히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의 관계 또는 ‘잠재적 관계[an sich]’로만 규정한다.
“두 가지 관계는 관계의 방식에 따라서만 구별되니, 그 관계 방식이란 하나의 관계 속에서는 직접적이고 다른 관계 속에서는 정립되어서 이를 통해 하나는 다른 것으로부터 형식에 따라서 다만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으로 구별된다.”(논리학, GW11, 313)
“두 번째 어떤 것[형식적 근거 관계]에서 내용규정이 지닌 근거 관계는 첫 번째 어떤 것[결합의 근거 관계]이 지닌 최초의 잠재적으로[an sich] 존재하는 관계를 통해 매개된다. 결론은 이러하다. 즉 어떤 것 속에 규정 B가 규정 A와 더불어 본래[an sich] 결합되어 있으므로 또한, 하나의 규정 A가 직접 속하는 두 번째 어떤 것에서 규정 B가 그 규정 A와 결합되어 있다.” (논리학, GW11, 313)
3)
여기서 이 결합의 근거가 일반적 법칙이 아닌 개별적 원리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와 관련해서 헤겔은 실재적 근거를 다룬 주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두 가지 근거가 상호 이런 근거 관계에 있으나 이 근거 관계는 법칙적인 것은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 하나가 다른 것의 근거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 다른 규정이 다른 경우에도 또는 일반적으로 그 규정과 결합되어서 정립된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논리학, GW11, 310)
예를 들어 처벌의 근거는 자주 보복의 기능에 있다고 여겨지지만, 처벌은 그 외에도 범법의 방지를 자기의 기능으로 갖는다. 처벌이 보복으로 가해지더라도,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방지라는 결과를 자아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보복은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복을 위해 시행된 처벌이 방지라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복이 방지가 되게 하는 원리가 따로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보복이 방지가 되게 하더라도 그 원리가 다른 경우에도 보복이 방지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의 처벌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일 것이다.
또한, 이 점과 관련하여 헤겔은 세계와 관련하여 자연과 신이라는 두 근거를 살펴본다. 한편으로 자연은 세계의 근거이다. 그러므로 양자는 근거 관계를 통해 서로 합일하지만, 다른 한편 양자는 구별된다. 자연이 세계의 근거라고 할 때, 여기서는 세계의 추상적 본질의 측면만이 다루어지고, 세계가 지닌 구체적 측면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즉 자연은 세계의 실재적 근거일 뿐이다.
즉 “자연은 차라리 무규정적인 것이거나 적어도 세계의 본질 즉 다만 일반적으로 규정된 법칙 속에서 규정되어서 자기와 동일한 본질이므로 자연이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에 더 다양한 규정들이 외적으로 추가된다.”
그러므로 자연의 추상적 본질이 세계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근거는 추상적 본질을 구체화하는 힘이니, 이런 힘은 곧 신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과 달리 신은 세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는 제삼자이어서 이 두 가지 상이한 것[자연과 신]이 결합한다. 앞서 말한 근거는 근거[추상적 본질의 근거]과 구분되는 다양성의 근거는 아니며 더구나 그 근거가 다양성과 결합하는 근거도 아니다. 따라서 자연은 그 근거로서 신으로부터 인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일 그러하다면 신은 자연의 일반적 본질일 뿐이어서, 그런 본질은 규정된 본질이나 자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연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학, GW11, 310)
신은 추상적 본질을 구체화하는 즉 세계의 본질과 다양성을 결합하는 힘이지만, 신 자체는 법칙적인 것은 아니다. 신은 결합하는 원리지만, 유일할 수 있다.
4)
그런데 ③ 이 결합 관계에서 양자의 결합은 단순히 그러한 것으로 가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마치 지적 직관에서처럼 직접 원리적으로 인식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서 a, b 의 관계는 상호침투적으로 매개된 것 즉 “정립된 것 속에 자기와 동일한 것” 또는 절대적 관계는 아니다.
“두 번째 관계는 형식상 구별된 것인 한에서 첫 번째와 동일한 내용[A-B, a-b]을 갖는다. 즉 그것은 두 가지 내용규정을 갖는데 그러나 양자[a, b]의 직접적인 결합이다. … 이 관계는 아직 자신의 진정한 절대적 관계는 아니다. 그런 절대적 관계라면 규정들 중의 하나는 정립된 것 속에 자기와 동일한 것이고 다른 것은 다만 이 동일한 것이 정립된 것일 뿐이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어떤 것은 그 내용규정을 지니지만, 그 내용규정이 지닌, 아직 반성되지 않고 다만 직접적인 관계를 이룬다.” (논리학, GW11, 312)
④ 이런 결합의 원리가 존재한다면, a와 b가 결합하는 것은 그것을 원리로 한다. 그러나 사실 이런 원리는 A와 B가 결합하는 것을 통해서 추상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파생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세워진 원리이므로 이 원리를 근거로 해서 결과를 끌어내는 것은 일종의 동어반복이다.
앞에서 형식적 근거는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순환적인 것으로 도출되어야 할 결과를 전제로 그 원리를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한 근거에서 결합 근거는 사실 형식적 근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헤겔은 이런 완전한 근거는 한편으로 실재적 근거와 다른 한편으로 형식적 근거를 결합한 것이라고 말한다. 형식적 근거는 실재적 근거로 이행했으나 이제 다시 실재적 근거와 결합한다.
“두 번째로 이[일반적] 근거 관계는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실재적이다. 이미 보았듯이 형식적 근거는 실재적 근거로 이행한다. 형식의 계기들은 각자 자기 자신으로 반성한다. 이 계기들은 자립적인 내용이 된다. 또한, 근거 관계는 하나의 본래적 내용을 근거로서 그리고 하나의 내용을 근거지워진 것으로서 포함한다.” (논리학, GW11, 313)
그런데 이런 일반적 관계가 직접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순환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차라리, 이런 일반적 관계를 더 높은 일반적 관계를 근거로 해서 정립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하면, 이런 근거를 찾는 작업은 무한히 계속되어서 마침내 자기 스스로 결합하는 원리에 이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바로 이 자기 스스로 결합하는 원리가 곧 이데아인데, 이는 현실 초월적인 것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악 무한이다.
“추론은 우선적으로 근거를 발견하고 전해주는 것에서 성립하는데 그 때문에 그런 발견과 전해주는 것은 끝이 없이 맴도는 일이라서 어떤 최종적 규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어느 것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 만큼이나 하나나 여러 가지 훌륭한 근거가 그 근거에 대립하는 근거만큼이나 가정될 수 있으니 한 무더기의 근거들이 출현할 수 있더라도 그런 근거들로부터 어떤 것이 끌어내어지지 않는다.” (논리학, GW11, 311)
5)
헤겔은 실재적 근거를 배후에서 가능하게 하는 근거의 근거를 제시한 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실재적 근거가 가능하려면 또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조건이다. 이 조건은 실재적 근거가 관계하는 토대에 관련된다.
이 토대는 한편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부정적인 통일이므로, 그 때문에 앞에서 근거의 근거가 발생했다. 그러나 여기서 관계하는 형식은 지각적 일반성을 지닌다. 종적 개체라는 토대는 이런 형식적인 일반성 외에 개별적 규정성, 질적 현존을 지니니, 이제 이 질적 현존은 근거 관계에서 토대가 존재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 된다.
형식의 근거는 토대가 지닌 개별적 현존의 측면을 자신이 근거로 관계하는 관계의 전제로 삼으며, 이를 헤겔은 근거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반발된 결과”이며 또는 “자기 자신을 타자로 삼아서 관계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 형식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반발하여 오히려 직접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마치 타자로 삼아서 관계한다.”(논리학, GW11, 314)
이 조건은 어떤 것의 근거가 그런 근거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니 여기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근거와 조건은 서로에 대해 근거가 되고 서로를 전제한다. 이 두 가지는 한편으로 서로 무차별하며 한편으로 서로 관계하며 타자를 통해 자기와 매개한다.
“이런 직접적인 것은 내용규정이며, 단순한 근거이지만, 이는 이와 같은 것으로 즉 마찬가지로 자기로부터 반발되어 자기를 타자로 삼아서 관계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근거 관계는 제약하는 매개로 규정되었다.”(논리학, GW11, 314)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22-실재적 근거[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22-실재적 근거
1)
종적 개체는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서로 관계한다. 형식은 차이 있지만, 내용이 서로 동일할 때 그 관계가 형식적 관계다. 그런데 이제 형식은 동일하더라도 내용이 달라지면 그것의 관계가 실재적인 관계다.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이 상이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이제 근거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이기를 중단한다. 근거로 되돌아가고 근거로부터 나와서 정립된 것으로 되는 것은 더는 동어반복이 아니다. 근거는 실재화한다.”(논리학, GW11, 307)
여기서 두 개의 종적 개체를 X와 Y라고 하고 각각이 A, B와 B, C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X의 형식과 Y의 형식은 B 형식에서 동일한 것이다. 다만 X에서 그 형식 B는 근거이며 직접적인 것이며 Y에서 그 형식 B는 근거지워진 것 즉 정립된 것이다. X와 Y는 내용도 지니는데, X의 내용은 A, B 각 형식의 토대가 된 것들이 결합체이고 Y의 내용은 B, C 형식의 토대가 된 것들의 결합체다.
여기서 형식의 결합과 내용의 결합은 서로 다른 것이다. 형식은 전체의 기능을 운동 과정 상에서 구획한 것이다. 그러나 내용에서 부분은 그 자체 하나의 유기체이지만, 부분의 전체는 그 부분들이 유기체적으로 결합한 전체다. 전체적으로 통일된 형식과 통일된 내용은 서로 반성적 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아직 지각의 단계에 머무르는 인식은 이를 고립적으로 분할해서 파악한다. 그러면 마치 부분적인 형식과 부분적인 내용이 서로 결합되어 있고, 전체는 이런 부분적 결합체가 다시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 꽃나무에서 광합성과 잎, 영양분을 유통과 줄기, 그리고 재생산과 꽃은 각기 결합된 것이며 동시에 전체 꽃나무는 이런 부분적 결합체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지각 단계에서 실재적 근거라는 개념이 출현한다.
2)
이제 이와 같은 지각의 방식으로 보면 형식상 동일하지만,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것들의 관계가 출현한다. 즉 두 개체 X, Y는 형식상은 B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각자는 자기에게 고유한 직접적인 형식(A, C)과 서로 공통적 형식을 동시에 가진다.
각자가 지닌 고유한 형식 때문에 이 두 개체는 서로 외면적이지만, 공통적인 형식 B를 통해 양자는 근거 관계를 가진다. X에서 형식 B는 근거가 된다. Y에서 형식 B는 X의 형식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X, Y가 이처럼 서로 다른 형식(AB, BC)을 지닌 한 그 형식들의 토대가 되는 내용(AB, BC)도 서로 달라진다. 각자의 형식이 혼합적이든 내용도 혼합적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용도 두 측면을 지닌다. 서로 공통된 내용과 서로 다른 내용이다.
각자는 타자와 구별되는 고유한 내용(A, C)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양자는 서로 외면적이다. 그러면서 근거와 토대라는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B)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는 양자는 서로 동일하다.
“근거지워진 것은 근거가 지닌 내용 바깥에 존재하면서, 자기에 고유한 내용을 가지며, 따라서 이중적인 내용의 통일체이다. 이 통일체는 이제 사실 구별된 것의 통일이므로 그 구별된 것의 부정적인 통일이지만, 근거지워진 것은 서로 무차별한 내용규정들이므로, 그 통일은 다만 그들의 공허한, 자기 자신에서 내용이 없는 관계이지 매개는 아니다. 즉 그런 내용규정의 외적인 결합으로서 어떤 것 또는 일자이다.”(논리학, GW11, 308)
“실재적인 근거 관계에서 이중적인 것이 출현한다. 한번은 근거의 내용규정이 정립된 존재 속에서 자기 자신과 연속되며…. 따라서 근거지워진 것에서 이 단순한 본질[근거가 정립된 존재]에 더 추가되는 것은 다만 비본질적인 형식, 외적인 내용규정이다. 그런 내용규정 자체는 근거로부터 자유롭고 직접적으로 다양한 것이다.“(논리학, GW11, 308)
구체적으로 헤겔은 주석을 통해 이런 실재적 관계의 다양한 예들을 제시한다. 그는 우선 집의 토대로서 돌이 사용된 돌집을 가지고 설명한다. 여기서 돌이 토대로 사용된 근거는 곧 무게 때문이다. 그런데 돌에는 단순히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라는 독특한 물질적 구조가 존재한다. 그와 동시에 공중에 일정한 위치에 놓임으로써 특별한 운동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돌의 형식 속에 있는 무게, 물질적 구조, 운동 에너지 등이 돌을 내용상 목재나 강철과 구별시켜 주는 것이다. 돌이 지닌 무게라는 형식은 이제 원반던지기에 원반의 형식이기도 하다. 원반은 무게를 지니므로 투척될 수 있다. 그러나 원반은 다른 형식을 지니면서 다른 내용을 가진다. 특히 원반은 원반이라는 형식을 지니므로 멀리 던져질 수 있다.
3)
하나의 개체 속에 존재하는 여러 부분적인 형식-내용 결합체는 지각의 단계에서는 아직 통일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되니, 지각이 처한 관점에 따라서(또는 주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가치가 매겨진다. X와 Y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B(형식-내용 결합체로서)가 본질적이고 C는 비본질적이다. 그러나 Y가 Z와 관계하는 측면에서 보면 C가 본질적이고 B가 비본질적인 것이다.
형식과 내용의 관계에서도 이중성이 나타난다. 형식과 내용이 각자에서 통일적으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각자에서 형식은 전체적 통일 속에 있으니, 형식은 전체적 내용과 반성 관계에 있다. 형식은 그런 내용의 근거가 되며 내용은 그런 형식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전체를 분할해서 형식이나 내용을 다른 것으로부터 고립적인 것으로 본다면, 여기서 부분적인 형식은 부분적인 내용에 외면적이다. 예를 들어 잎의 기능은 흔히 광합성이고. 이것이 그것의 내용이라고 할 유기체적 조직으로서 잎과 흔히 통일되어 있다고 보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양자는 서로 다르다. 잎은 광합성 기능 외에도 재생산 기능이나 유통 기능에도 관여한다.
더구나 이런 고립된 형식은 일반적인 자립성을 지니고 있으니 예를 들어 무게는 집의 토대로서 돌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무게는 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재나, 강철에도 있으니 그런 점에서 무게는 돌에 외면적인 것이다.
“근거의 자기 동일적 형식은 동일한 형식이 한번은 본질적인 것으로 다른 한번은 정립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 동일성의 형식이 사라진다. 근거 관계는 이제 자기에게 외면적으로 되었다.”(논리학, GW11, 308)
4)
앞에서 형식과 본질, 형식과 질료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형식적 근거와 실재적 근거의 차이가 설명되었는데, 양자를 비교해 보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형식과 본질이 형식적 근거에 대응하며 형식과 질료가 실재적 근거에 대응한다. 형식과 본질이나 질료의 관계는 개체 내부의 관계라 한다면, 여기서 근거 관계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개체 내부의 관계가 개체와 개체의 관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환이 일어난다. 어떤 것의 형식(내용)이 지닌 두 측면은 일단 서로 독립적이어서 서로 외면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실 하나의 개체는 이미 형식상(내용상) 통일체이다.
그러므로 지각적인 관점에서 각기 독립하고 외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파악된 측면들 사이에 통일의 가능성이 모색된다. 어떤 것이 출현하려면 우선 그 형식에서 근거가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토대는 근거에 의해 정립된 형식 외에 고유한 형식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토대가 하나의 구체적인 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립된 형식과 토대가 지닌 직접적 형식 사이를 결합하는 근거가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도덕은 인륜을 형성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도덕적 근거는 인륜 자신에 고유한 직접적인 형식과 결합해야 한다. 인륜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이며, 이는 개인이 실제 행위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 형성된다. 인륜이 도덕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도덕을 실제 행위와 결합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자면 도덕적 충동이나 합리적 자유의지와 같은 것이다.
“도덕이라는 운동 근거로부터 행위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행위는 여러 가지 근거를 지닐 수 있다. 행위는 구체적인 것으로서는 다양한 본질적 규정을 포함하니, 그 본질 규정 각각은 그 때문에 근거로 가정될 수 있다.”(논리학, GW11, 311)
결국, 이런 근거를 찾는 이성의 작업은 끝없이 계속된다. 어떤 근거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선택된다면, 그것에 대립하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나는 대립하는 것만큼이나 탁월하게 본질적으로 된다.
어떤 근거가 실재하기에 충분하도록 새로운 근거가 요구되면서 실재적 근거는 완전한 근거로 이행하게 된다.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21-규정된 근거와 근대 과학의 기만[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21-규정된 근거와 근대 과학의 기만
1)
앞에서 종적 개체[주어, 토대]와 형식[술어, 근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관계는 형식과 본질, 형식과 질료,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발전에서 핵심은 ‘형식‘ 갠념의 의미 발전이다.
이런 발전은 존재론에서 감각적 질이 지각적 일반 성질로 그리고 유한성으로 발전하는 것과 상응한다. 다만, 본질론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것은 종적 개체이고 여기서 술어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론에서 나오는 질적인 규정이 아니라 유기체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최초에 형식은 주관적으로 설정된 기능이며 그것에 대응하는 토대는 곧 그 기능에 무차별한 유기체적 조직이었다. (헤겔은 이를 본질 즉 유기적 척도 관계로 규정했다.) 두 번째 형식은 지각적으로 일반화된 기능이며 이는 다른 기능에 대해 독립적이어서 그것에 대해 토대는 이런 여러 일반적 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무규정적인 매체 즉 질료다.
마지막으로 형식은 다른 형식과 내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어서 전체적 기능의 한 계기로 규정된 기능이 된다. 예를 들어 ‘진달래에 고유한 광합성 작용’과 같은 것이다. 이것에 대응하는 것 즉 ‘내용’은 부분적인 매체의 통일체이면서 그 때문에 독자적인 규정성을 지닌 존재이다. 예를 들어 꽃나무는 잎과 줄기, 꽃의 통일체로서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된 것 예를 들어 진달래(유기체적 조직으로서)다.
형식과 내용은 각기 하나의 통일체이어서 각 개별적 부분은 전체로부터 떼어낼 수 없으면서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하나의 형식은 독자적이면서도, 다른 형식으로 내적으로 이행하는 유한한 형식이며, 하나의 유기체적 마디는 자립적인 부분이면서도 전체 유기체에 통일적으로 구성된 한 부분일 뿐이다.
2)
이와 같은 형식과 내용 사이의 관계로부터 근거의 문제가 출현한다. 근거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생물체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생물체는 물체처럼 질적이거나 양적인 규정을 가지고 분류할 수는 없다. 생물체는 그 기능을 통해 분류될 수밖에 없다.
생물체의 기능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양분의 획득을 위한 기능이나 재생산을 위한 기능을 들 수 있다. 이런 기능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고립적으로 파악된다.
양분을 획득하는 기능은 다시 그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식물처럼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획득하거나, 동물처럼 주변의 생물체를 소화해서 양분을 획득할 수 있다. 광합성을 통하더라도 그 방식은 다시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것이다.
이런 기능의 토대가 되는 것이 곧 내용이다. 이 내용은 유기체의 물질적 조직 체계를 말한다. 이것은 유기체적 방식으로 조직되어서 이를 통해 자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유기체적 조직도 고유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식물에서는 잎, 줄기, 꽃 등으로 구분되지만, 동물에 이르면 더 복잡해진다. 여기서는 신체의 마디와 다양한 내장 기관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 신체의 마디는 동물의 종마다 구별되며, 내장 기관 역시 다양하다.
사실 기능은 내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유기체 역시 내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기능의 분류와 유기체의 형태의 분류는 상응하지 않는다. 기능은 운동의 전체 과정을 분할한 것인 반면 유기체의 형태는 외적인 모습에 따라서 분할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물의 종적 개체를 분류하는 기능이 곧 생물의 종차에 해당하는 형식이 되는데, 지금까지 헤겔은 그 형식을 생물체의 기능 속에서 찾았고 유기체적 조직을 그것에 대응하는 기체로 삼았다.
3)
이제 형식과 내용, 기능과 유기체적 형태 사이의 관계로부터 근거와 근거지워지는 것의 관계가 문제로 등장한다.
하나의 형식은 규정[bestimmt]되어 있다. 이 형식은 하나의 개체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형식의 가운데 하나로서, 다른 형식과 대립하지만, 통일적 전체를 구성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규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형식은 지각적 일반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하나의 형식은 여러 종적 개체에 공통된 형식이기도 하다. 이 형식을 통해 하나의 내용을 지닌 개체가 다른 내용을 지닌 개체와 관계 맺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형식은 다른 개체의 내용을 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구체적 예를 들자면 진달래는 진달래에 고유한 재생산 기능을 지니는데, 진달래의 고유한 내용 즉 유기체적 조직을 통해 이 기능이 수행된다. 동시에 이 기능은 철쭉의 고유한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이기도 하지만, 철쭉은 진달래와 다른 유기체적 형태 즉 내용을 지닌다. 진달래는 꽃이 잎보다 먼저 피지만, 철쭉은 꽃이 나중에 핀다는 차이가 있으니, 필자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유기체적 조직 즉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진달래와 철쭉은 동일한 재생산 기능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내용을 지니면서 일정한 근거 관계를 맺게 된다. 이 근거 관계가 이제 헤겔이 1편 3장 B절 ‘규정하는 근거’ 장에서 다루려는 내용이다. 앞에서 ‘근거와 토대’의 관계가 존재론에서 질적 규정의 발전과 상응했듯이 ‘규정하는 근거’에서 다루어지는 개체와 개체의 관계는 앞에서 존재론에서 유한성과 무한성의 관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종적 개체 사이에 성립하는 형식과 내용, 즉 근거와 토대라는 관계에서 헤겔이 처음 다루는 것은 형식적 관계 또는 동어반복적인 관계이다. 이 관계는 언뜻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내용을 지닌 것들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형식의 관계일 뿐이다. 헤겔은 주석에서 이런 형식적 관계에 관해 많은 예를 제공한다.
그는 근대 물리학이 이런 형식적 관계에 관한 풍부한 예를 제공한다고 말하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곧 태양을 중심으로 혹성이 돈다고 할 때, 그 근거로 제시되는 뉴턴의 인력이라는 개념이다.
헤겔은 태양 중심 회전운동이나 만유인력은 사실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양자는 같은 내용을 지닌 것인데 다만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태양 중심 회전운동은 운동하는 모습을 통해 규정된 형식이고 인력이란 그 관계를 힘으로 설명하는 형식이다. 두 형식은 마치 저녁별이 새벽 별인 것과 같이 의미상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보다 더 극적인 예는 생명의 탄생을 생명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역시 운동을 힘으로 설명하면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력이란 개념은 생명을 탄생하는 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의 예보다 이 예가 더 나쁜 것은 생명력이라는 개념은 아직 해명되지 않는 신비한 것이니, 이는 무언가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설명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설명의 근거가 신비한 것, 비밀스러운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설명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신비하다는 말은 그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일 뿐이다.
“여기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설명을 위해 사용된 힘이 감추어진 금거인 한에서는 [본래 설명에서] 요구되는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논리학, GW11, 305)
이런 형식적 근거의 예를 통해 금방 이해되듯이 이런 설명은 설명되어야 할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를 추상화하며 이로부터 다시 자기의 근거가 되었던 결과를 끄집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근거는 현존이 파악되어야 하는 원천이다. 그러나 거꾸로 이 현존으로부터 그 근거로 추론이 일어나며 근거는 현존으로부터 파악된다.”(논리학, GW11, 305)
사실은 결과로부터 끌어낸 원리인데도 설명에서는 마치 직접적으로 출현한 것처럼 가장되니, 이는 일종의 자기기만이다.
“결국, 반성을 통해 나온 규정이 일정한 방식으로 마치 직접적 경험에 속하는 것처럼 표현된다면, 반성되고 단순하게 된 가설적 규정이 현상의 직접적인 규정 자체와 혼동되면서 이런 혼란을 더욱 커진다.”(논리학, GW11, 306)
4)
이런 예를 통해서 형식적 근거 관계라는 헤겔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분명하다. 헤겔은 이 관계를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의 설명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적 개체들 사이의 근거 관계를 보자. 여기서 하나의 내용이 지닌[A] 어떤 형식이 다른 내용을 지닌 것[B]의 형식을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A에서 그 형식은 근거이니 ‘자기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되며 B에서 그 형식은 ‘정립된 것’으로서 토대의 형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A와 B의 형식상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한 것이라면 형식적 관계가 발생한다. 서로 다른 형식을 지닌 것을 매개하는 것은 바로 양자가 동일한 내용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형식적 매개가 자기 자신을 통해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삼으면서 관계하는 특정한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내용은 양자에 동일한 것이며 양자가 구분되지만, 각자는 그런 구별 속에서 타자와 관계하므로 내용은 양자를 존립하게 하는 것이며 각자를 전체 자체로 존립하게 하는 것이다.”(논리학, GW11, 303)
5)
이런 형식적 매개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헤겔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형식이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형식은 내용 자체와 무관한 것으로 된다. 내용의 형식이 이처럼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면, 그 형식은 내용에 고유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특정한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된다. 즉 한번은 내용이 근거로 존재하는 한에서 고찰되며 다른 한 번은 내용이 근거지워진 것으로서 정립되는 한에서 고찰된다. 내용 자체는 형식에 대해 무차별하다. 내용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다만 하나의 규정이다.”(논리학, GW11, 303)
② 동일한 내용이 지닌 두 형식이 하나는 근거로 다른 하나는 근거지워진 정립된 것으로 규정되므로 둘 중의 어느 것을 근거로 하든가 무관하게 된다. 한편으로 “근거는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관계하는 동일성이며, 이를 통해 자기를 정립된 존재로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정립된 것[토대]은 자기를 지양하여 근거로 되돌아간다.” (논리학, GW11, 303)
“두 가지 규정 가운데 어느 것을 일차적인 것으로 삼는가는 무차별하니, 정립된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타자 즉 근거로서 타자로 이행할 수도 있고, 근거로부터 출발하여 타자 즉 정립된 것으로서 타자로 이행할 수도 있다.”(논리학, GW11, 303)
③ 한편으로 이처럼 근거 관계를 통해 정립되는 관계가 있지만, 이 관계가 거꾸로도 성립하는 것이니, 결국 정립된 것은 자기를 지양하여 근거로 되돌아가는 순환적인 것으로 된다. 그런 점에서 헤겔은 그와 같은 형식을 ‘매개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각 측면은 근거이며 동시에 정립된 것이고 각 측면은 전적인 매개이거나 전적인 형식이다.”(논리학, GW11, 303)
④ 여기서 B의 형식은 한편으로는 A의 형식에 의해 규정된 정립된 것이면서 동시에 B 자신의 내용으로부터 반성된 것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이 관계는 거꾸로도 성립하니, A의 형식 역시 그런 이중성을 지닌다.
“근거에 관해 묻는다면 내용이라고 할 동일한 규정이 이중화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즉 한번은 정립된 것의 형식으로 다른 한 번은 현존이 자기 반성되어 나온 형식으로 즉 본질적인 것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논리학, GW11, 303)
이 형식이 내용에 외면적이므로 그 형식이 내용의 반성을 통해 나오더라도 이런 반성은 외면적이고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용은 다만 단순한 규정성이어서 근거관계의 형식이 그 관계 자신에서 갖는 형식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단순한 규정성은 자기 동일적인 내용이며 형식에 무차별하고 그 형식은 그런 내용에 외면적이다.”(논리학, GW11, 304)
헤겔 변증법 반성 운동20-형식과 내용[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 운동20-형식과 내용
1)
앞에서 형식과 본질(토대), 형식과 질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질론에서 주어는 종적 개체이며 그 술어는 종적 개체를 규정하는 근거 즉 그 기능이다. 헤겔은 이를 형식이라 했다.
기능이란 최종적 결과를 말하는데, 개체적 현존의 기능은 다양하게 규정된다. 그런 가운데 일단 감각적 질과 같은 형식과 독립적인 지각적 형식이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그것에 대응하는 토대도 개체적 현존으로서 본질과 매체로서 질료로 구분된다.
형식과 질료, 독립적 기능과 매체 사이의 관계 끝에 헤겔은 새로이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제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살펴볼 차례다.
2)
광합성의 기능과 꽃나무의 관계에서 광합성 기능은 독자적이어서 다른 식물의 기능이기도 하고, 꽃나무는 광합성 외에도 재생산 기능이나 영양분 유통 기능 등과 같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형식과 질료는 각기 자립적이다.
그러나 잎의 기능인 광합성은 꽃나무 전체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양자는 본질과 현존 사이의 순수한 반성 관계를 지닌다.
형식과 질료는 한편으로 서로 무차별하고 다른 한편으로 상호 이행하는 상호 모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 자립적인 것이면서 타자에 의해 규정되는 모순적인 것임이 드러났다. 그런 가운데 형식과 질료는 각자 이미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립된다. 그러나 아직 이런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되지 못하고, 다만 서로 엇갈린 방식으로 일어나는 통일이 된다.
즉 하나의 형식 B는 다른 것의 형식 A에 대해에서는 질료가 되며, 다른 형식 D의 질료 C에 대해서는 형식이 된다. 즉 예를 들어 광합성 B는 꽃나무 C의 기능이면서 그 자체가 자기가 생산한 전분A의 질료가 된다. 꽃나무는 광합성의 질료 B인데, 꽃나무 자체 C는 어떤 식물 D의 형식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형식 B는 자기 옆에 질료 A를 가지며, 질료와 형식은 근원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자기 옆에 A의 형식 X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은 이제 두 가지 형식의 결합체라는 것이 드러난다. 다만 하나의 형식 B는 표면에 있고 다른 형식 X는 이면에 있다.
그것은 질료 B도 마찬가지다. 질료 C도 다른 것 D의 형식이 되면서 이미 D의 질료 Y를 함축한다. 질료는 그러므로 두 질료의 통일이며, 다만 질료 B가 전면에 질료 Y는 이면에 있게 된다.
사실 형식과 질료의 관계는 이미 각자 직접적인 것이므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형식은 자립적인 것이지만, 다른 형식과 개체적 현존인 매체 속에 공존하는 것이다.
3)
형식과 질료의 관계에서 형식은 독립적이었고 질료는 텅 빈 매체였다. 그러나 형식과 질료가 이처럼 층계화 함으로써 형식은 다른 형식과 질료는 다른 질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층계화 속에서 아직 그런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 형식과 질료는 각자 통일적인 것임이 드러난다. 질료는 자기를 이루는 질료들의 통일이 된다. 예를 들어 꽃나무는 그것을 이루는 질료적 부분인 잎과 줄기, 꽃의 통일체가 된다.
이런 통일체로서 꽃나무는 하나의 고유한 질료적 특성을 지니게 되니, 바로 진달래가 된다.
이제 질료는 자기 나름의 형식 즉 특정한 질료로서 특정성을 가지게 된다. 헤겔은 이런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특정성을 지닌 질료를 내용이라 한다. 이 통일체는 이제 무규정적인 매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이다.
“질료는 오직 질료로서 질료가 아니라 본질[질료]과 형식의 절대적 통일인 한에서만 그 형식 규정의 근거이다. 마찬가지로 형식은 이와 동일한 통일인 한에서만 자기의 규정을 존립하게 하는[질료의] 근거가 된다.”(논리학, GW11, 300)
마찬가지로 형식도 통일적으로 된다. 하나의 형식은 다른 형식과 통일을 이루니, 하나의 형식은 이제 그 자신에서 타자로 이행하게 된다. 이런 이행을 통해 각 형식은 자기 내에서 한계를 지닌 것임이 드러나니, 이제 형식은 유한한 형식이다. 예를 들어 광합성의 기능은 독립적인 기능이 아니라 재생산 기능이나 영양분 유통 기능과 통일되면서 그런 전체적 기능의 한 계기가 된다. 형식에서 이 전체의 통일적 기능이 고유한 질료가 된다.
그러므로 질료와 형식은 이제 자기 자신과 타자의 통일이 된다. 형식과 질료의 관계에서 처음에 이 통일성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제 마침내 그 통일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헤겔은 형식과 질료의 ‘근원적인 통일’은 이런 모순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정립된 통일’로 이행한다고 한다.
“하나의 활동이 [타자를] 정립하는 가운데 자신을 통일 속에서 정립된 존재로 보존하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반발하게 하여 자기로서 자기에 관계하는 동시에 타자로서 자기에도 관계하는 것이다. 또는 질료가 형식을 통해 규정된다는 것은 근거로서 본질이 통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정을 통해서 자기와 매개하는 것이다.”(논리학, GW11, 300)
4)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된 질료 즉 내용과 전체 속에 하나의 계기로서 형식 사이의 관계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내용은 질료의 통일체로서 자기의 형식을 지닌다. 그것은 곧 ‘진달래’다. 반면 형식은 통일된 전체의 한 계기 즉 ‘광합성’이다. 양자의 관계에서 한편으로 여전히 외면성이 등장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진달래와 광합성은 서로 외면적이다.
“내용은 우선 그 내용에 속하고 본질적인 하나의 형식과 하나의 질료를 갖는다. 내용은 형식과 질료의 통일이지만, 그러나 이 통일은 동시에 규정되거나 정립된 통일이므로, 내용은 형식에 대립한다.”(논리학, GW11, 301)
“내용은 두 번째로 형식과 질료에서 동일한 것이고 이 경우 형식과 질료는 무차별한 외적인 규정일 것이다.”(논리학, GW11, 301)
그러나 다른 한편 진달래는 질료적 통일체로서 개체이고 광합성이란 형식은 전체적 기능의 한 계기일 뿐이니, 이런 점에서 질료와 형식은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 형식은 이제 본질이 되고 질료적 개체는 이 본질이 정립한 것이며 다시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 즉 본질을 매개하는 것이다.
“내용의 자기 동일성은 한번은 형식에 대해 무차별한 동일성이지만 다른 한 번은 그 동일성은 근거[형식]의 동일성이다. 근거는 내용 속에 우선 사라진다. 그러나 내용은 동시에 형식 규정이 자기 내로 부정적으로 반성하는 것이다.“(논리학, GW11, 301)
“한편으로 내용에서는 근거가 자신이 정립되는 가운데서도 자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은 근거 관계 대립하는 정립된 동일성이다.”(논리학, GW11, 302)
5)
근거 관계는 형식과 본질, 형식과 질료를 거쳐 형식과 내용의 관계 이르면서 다시 본질적 통일로 되돌아 간다.
야기서 하나의 형식은 다른 형식과 통일되어 있고 질료도 전체적인 통일체를 이룬다. 질료는 통일적인 개체가 되고 형식은 유한한 형식이 된다.
“정립된 존재는 이런 동일성의 표면[an]에 형식 규정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정립태 즉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의 전적인 관계로서 형식에 대립한다. 이 후자의 형식은 전체적으로 자기 내로 복귀한 정립태이고 따라서 전자의 형식은 직접적인 것으로서 정립태 즉 규정성 자체이다. 근거는 이로써[정립태의 자기 복귀를 통해] 일반적으로 말해 규정된 근거로 되었다.”(논리학, GW11, 302)
여기서 ‘동일성의 표면에 있는 형식 규정’이 매체 속에 담긴 독립적인 형식을 의미한다면, ‘자유로운 정립태’가 곧 자기 자신에서 타자로 이행하는 형식 즉 유한한 근거를 말한다.
존재론에서 유한자는 이제 무한한 존재로 이행하게 되는데, 그런 이행은 유한자에서 결합하고 있는 두 성질이 외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통일에 이르면서 무한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자에서 무한자는 악 무한이며 후자에서 무한자는 진 무한이다.
이런 악 무한에서 진 무한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앞으로 다루게 될 규정하는 근거에서 무제약자로 이르는 과정에 등장한 실재하는 무제약자(근거)와 완전한 무제약자(근거)의 차이가 된다.
헤겔 변증법 반성 운동19-형식과 질료[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 운동19-형식과 질료
1)
형식과 본질의 관계에서 형식은 주관적으로 파악된 우연한 기능이었다. 여기서 형식[술어]과 본질[즉 주어, 토대]는 서로 무차별했다. 형식은 생겼다가 곧 사라지는 명멸하는 것이었다.
경험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술어와 주어, 근거와 토대의 관계는 형식과 질료의 관계로 발전한다. 여기서 형식은 지각적 일반성으로서 유기체의 기능이다. 예를 들어 이제 잎의 기능은 ‘꽃을 보호한다는 것’과 같이 주관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광합성 기능’과 같은 객관적인 기능으로 파악된다. 이런 기능은 단순히 꽃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라면 거의 전부에 존재하는 것이니 일반성인 기능이다.
이런 객관성 즉 일반적 지각을 유지하면서 차원을 옮겨 꽃나무 전체를 보자. 꽃나무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는 꽃나무를 기능별로 분해한다. 꽃나무는 잎을 통해서는 광합성을 하며, 꽃을 통해서는 재생산하며, 줄기를 통해서는 영양분을 유통한다. 그래서 꽃나무의 기능은 재생산 기능, 영양분 유통 기능, 광합성 기능으로 각기 고립적으로 파악된다. 이 기능들은 아직 전체 속에 통일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질료는 서로 독립적인 형식이 공존하는 일반적인 매체로 규정된다. 즉 꽃나무란 서로 독립적인 형식을 담는 그릇이 된다. 서로 다른 형식은 하나의 매체 속에 들어 있다. 각 형식은 그 속에 독립적이면서 그렇다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조금도 빈틈없이 매체 속에 들어 있으니, 이런 관계는 마치 과거 고대 철학자들이 지각론자들이 다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
2)
헤겔은 이와 같은 지각적 일반성으로서 형식과 매체로서 질료의 관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a) 예를 들어 꽃나무라는 매체와 광합성이라는 잎 기능의 관계를 보자. 광합성의 기능은 전체 꽃나무의 일부 기능일 뿐이다. 또한 이 기능은 꽃나무가 아닌 식물들에도 존재하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형식은 일반적이고 독립적인 것이므로 자기 동일적인 것이다. 질료는 무규정적인 것이지만, 매체로서 긍정적으로 존립하며 자립적이다. 양자는 각기 직접적인 것이며 그런 한 서로 무차별하다.
이 형식들은 서로 무차별한 것들이기에 서로 외면적으로 관계한다. 형식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니, 토대로서 질료 속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존립할 수 있다. 매체로서 질료는 텅 빈 존재이니, 형식을 받아들여야만 어떤 무엇이 된다. 이런 점에서 형식과 질료는 상호 전제하게 된다.
“질료는 본질이라고 할 단순한 구별이 없는 동일성[매체]이어서 형식의 타자라는 규정을 지닌다. 따라서 질료는 형식에 본래적인 토대이거나 기체이다.”(논리학, GW11, 297)
“형식은 질료를 전제로 하는데, 그 이유는 형식이 자기를 지양하는 것으로서 정립하고 따라서 자기의 동일성을 자신의 타자로 삼아 그것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형식은 질료에 의해 전제된다. 왜냐하면, 질료는 직접 그 자체 절대적 반성인 본질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즉 부정성이 지양된 것으로서 규정된 단순한 본질이기 때문이다.”(논리학, GW11, 297)
그러나 질료는 무규정적이니 무엇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형식은 자립적이므로 어떤 질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외적인 관계 속에서 각자는 타자에 대립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타자에 의해 정립된다.
“형식은 질료에 관계하여 이와 같은 자기를 존립하게 하는 것을 타자로 삼아 그것에 관계하는 것으로 정립된다. 그에 반해 질료는 다만 자기에 관계할 뿐, 타자에 대해 무차별한 것으로 정립된다. 그러나 질료는 그 자신에서 형식에 관계한다. 왜냐하면, 질료는 지양된 부정성을 내포하면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만 질료이기 때문이다.”(논리학, GW11, 298)
“질료는 형식을 타자로 삼아서 그것에 관계하는데 그 이유는 형식이 형식 자신에서 정립되지 않기 때문이며, 형식은 다만 잠재적으로만 질료이기 때문이다. 질료는 형식을 자기 내에 가둔 채로 포함하며 형식에 대해 절대적으로 수용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질료가 이 형식을 절대적으로 자기 내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질료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논리학, GW11, 298)
3)
b) 그러나 질료와 형식을 다른 측면에서 보자. 예를 들어 꽃나무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광합성의 기능은 단순히 꽃나무의 부분인 잎의 기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체 꽃나무의 기능이기도 하다.
꽃나무의 전체 기능은 보통 자기를 재생산하는 기능에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광합성 기능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기능이란 최종적 결과를 의미하니, 꽃나무가 최종적으로 광합성을 위해 현존한다고 말해도 된다.
양자 사이에는 이전의 종의 재생산 관계를 통해 현존과 본질의 관계를 설명한 것과 같이 여기서도 본질과 현존의 반성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양자 사이에는 앞에서 본질과 현존의 관계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여러 가지 관계가 출현한다.
① 형식은 본질적으로 자기 부정적인 것이니, 이미 자기 동일성을 내포하면서 이 자기 동일성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면 곧 질료화 된다[materializieren]. 질료는 본질적으로 자기 동일적인 것이지만, 자기 부정성을 내포하니, 형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가능성이 실현되면 형성화 된다[formalizieren].
“형식은 자기 관계하는 부정적인 것이니 자기 내에 모순이며 자기를 해소하는 것이고 자기를 자기로부터 반발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형식은 질료에 관계하여 이와 같은 자기를 존립하게 하는 것을 토자로 삼아 그것에 관계하는 것으로 정립된다.”(논리학, GW11, 298)
“그러나 질료는 그 자신에서 형식에 관계한다. 왜냐하면, 질료는 지양된 부정성을 내포하면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만 질료이기 때문이다.”(논리학, GW11, 298)
② 형식과 질료는 서로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본질의 반성 운동 속에서 내적으로 서로 관계하면서 이미 통일되어 있다.
“형식은 그 자체 절대적 자기 동일성이고 그러므로 질료를 자체 내에 포함하므로 마찬가지로 질료는 순수한 추상 속에서나 절대적 부정성 속에서 형식을 자기 자신 내에 가지므로, 질료에 대한 형식의 활동 그리고 질료가 형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오히려 서로의 무차별성과 구별성이라는 가상을 지양하는 것일 뿐이다.”(논리학, GW11, 298)
③ 형식과 질료는 이처럼 서로 자기에서 타자로 이행하므로, 거꾸로 “그 자신의 비존재[타자]를 통해 자기와 매개하는 것”(논리학, GW11, 298)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운동이 이처럼 두 가지 운동으로 갈라지고 다시 통일된다. 이런 측면을 헤겔은 형식과 질료의 ‘근원적 통일’이라는 측면으로 말한다.
“이 두 가지 매개는 사실 하나의 운동이며 양자의 근원적 동일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양자의 소외를 내면화하는 것이다.“(논리학, GW11, 298)
“하나의 본질적인 통일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계이며 이 통일은 자기를 양분하여 본질적인 동일성은 자기를 무차별한 토대로 규정하며 본질적인 구별이나 부정성은 규정하는 형식으로 규정한다.”(논리학, GW11, 298-9)
4)
c) 형식과 질료의 서로 무차별하다는 관계는 양자가 근원적으로 통일된 관계와 직접 결합한다. 양자가 결합하면서 ‘정립된 통일’이 발생한다.
① 그러므로 질료와 형식은 각자의 한편으로 자립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립성은 내적으로 이미 지양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광합성의 기능은 독립적 형식이면서 꽃나무 전체의 한 형식이다. 거꾸로 꽃나무는 전체를 담는 매체이면서 그중 하나의 기능이 그것의 형식이 된다. 그러므로 질료와 형식은 상호 모순인 것을 넘어서서 각자 자기 모순적인 것으로 된다.
“형식은 자립적인 것인 한에서 곧바로 자기 자신을 지양하는 모순이 된다. 그러나 형식은 또한 그 자체로서 정립되니 왜냐하면, 형식은 동시에 자립적이며 또한 동시에 타자에 본질적으로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논리학, GW11, 299)
“질료는 형식이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 본래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자기의 해소와 마찬가지로 다만 하나의 모순이다. 그러나 질료는 자기 내에서 모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질료는 무규정적인 자기 동일성인 동시에 절대적 부정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료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를 지양하며 질료의 동일성은 자기 부정성 속에서 붕괴되고 이 자기 부정성은 전자[동일성]에서 자기의 존립을 획득한다.”(논리학, GW11, 299-300)
② 각자가 이중적인 측면을 지니므로, 그것의 지양도 이중적으로 일어난다. 형식은 자신의 자립성을 지양하면, 질료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되며, 이 질료를 전제하고 존립하게 한다. 형식이 질료에 의해 정립되는 측면을 지양하면, 질료를 통해 존립하게 된다.
질료도 마찬가지로 이중적 측면을 지닌다. 질료가 자신의 자립성을 지양하면 형식을 전제하게 된다. 반대로 질료가 정립된 측면을 지양하게 되면 형식을 통해 자립적인 것으로 된다.
-“형식은 자립성을 지양하며 자신을 정립된 것으로… 만들며 이 자신의 타자가 질료이다.”(논리학, GW11, 299)
-“형식이 정립된 존재를 자기 내로 반성하게 하는 것은 형식이 거기서 존립을 얻게 되는 질료와 합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논리학, GW11, 299)
③ 이런 정립된 통일은 메비우스적인 띠를 닮았다. 여기서 타자를 부정하는 활동은 곧 자기를 부정하는 활동이 된다. 거꾸로 형식과 질료가 자기를 존립하게 하는 활동은 곧 타자를 존립하게 하는 활동이다.
“질료가 형식의 활동을 통해 규정된다고 할 때 이런 형식의 활동은 형식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관계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꾸로 형식은 이를 통해 질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관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질료가 이렇게 규정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형식 자체가 전개하는 고유한 활동이다.”(논리학, GW11, 299·)
“형식이 자기를 정립된 존재로 만드는 것은 형식이 질료를 규정된 것으로 만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논리학, GW11, 299)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형식의 고유한 동일성은 동시에 자기를 소외하며 질료가 형식의 타자가 된다.”(논리학, GW11,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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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료는 자기 자신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런 규정작용은 질료에 대해 외면적인 형식의 활동이다. 거꾸로 형식은 다만 자기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의해 규정된 질료를 자기 자신에서 가지며 그에 그치지 않고 형식은 이런 자기의 규정하는 작용 속에서 타자에 대립하여 관계한다.”(논리학, GW11, 300)
④ 그러므로 각자의 활동은 곧 타자의 활동이다. 각자의 타자에 대한 활동은 사실 하나의 동일한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활동은 곧 하나의 활동이 자기를 양분하는 운동이며 동시에 서로를 지양하여 통일로 복귀하는 운동이다.
“부정적인 것은 자기를 지양하므로 또한 긍정적인 것도 자기를 지양한다.”(논리학, GW11, 299)
“나아가서 형식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질료 자체의 고유한 운동이다.(논리학, GW11, 299)”
“하나의 근원적 통일이 자기를 양분하여 본질적인 동일성은 자기를 무차별한 토대로 규정하며 본질적인 구별이나 부정성은 규정하는 형식으로 규정된다.”(논리학, GW11, 298)
“본질과 형식의 통일은 형식과 질료에서 서로 대립적으로 정립되면서 절대적 근거가 된다. 이 통일은 자기를 상이한 것들로 만드는 가운데 상이한 것들이 지닌 밑바닥에 놓여 있는 동일성 때문에 그 관계는 서로 전제하는 것으로 된다.”(논리학, GW11, 299)
“양자 즉 형식의 활동과 질료의 운동은 동일한 것이지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활동이며 즉 정립된 것으로서 부정성인 반면 후자는 운동이며 생성이고 본래 존재하는 규정으로서 부정성이다.”(논리학, GW11, 300)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18- 감각적 질로서 형식[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18- 감각적 질로서 형식
1)
유기체의 형식은 곧 그 기능이다. 유기체에서 기능은 유기체적 현존이 도달하는 결과 즉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유기체의 기능에 관해서는 그 유기체의 현존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다르게 파악된다. 우선 하나의 유기체는 다른 유기체적 전체 속의 한 부분을 이루기도 하고 그것의 기능은 중간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며 다른 기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유기체의 기능을 이런 복잡한 기능들의 연관 전체 속에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유기체를 규정하는 근거인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마치 존재론에서 질이 감각적 질에서 일반적 지각적 성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성으로 발전하듯이 본질론에서 형식도 감각적 형식, 일반적 지각적 형식 그리고 유한한 형식으로 발전한다. 형식의 이런 발전에 따라서 현존도 다시 단순한 본질, 질료, 그리고 내용으로 발전한다.
2)
이 가운데 우선 감각적 형식을 보자. 유기체의 형식이 감각적 질처럼 우연한 기능으로 파악되었을 때 이 형식과 유기체의 현존 사이에는 본질에서 주어 술어의 관계를 갖는다. 이 관계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술어와 주어 사이에는 본질의 반성 관계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존은 그 기능인 형식과 무차별한 관계를 맺는다.
한편으로 보면, 잎의 현존은 ‘꽃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잎은 꽃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 현존과 기능 사이의 관계는 적어도 판단 형식상에서는 본질의 매개 관계이다.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잎의 현존 가운데 꽃을 보호하는 기능에 적절한 조직만을 보니, 양자는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
양자는 동일한 것의 반복일 뿐이며 서로 순환적으로 규정된다. 이런 순환 속에서 현존은 다만 자기 동일성의 측면이며 형식은 자기 부정성의 측면을 지칭한다. 그러나 자기 부정성은 이미 자기 동일성을 포함하고, 자기 동일성은 자기 부정성을 매개한 것이니, 양자는 서로 이행할 뿐이다.
“자기 동일적인 부정적인 것[현존]과 자기와 동일적인 긍정적인 것[형식]은 하나의 동일성이다. 왜냐하면, 근거는 긍정적인 것의 동일성이거나 정립된 것의 자기 동일성[현존]이기도 하며 근거지워진 것은 정립된 것으로서 정립된 것이지만, 이런 자기 내로 반성하는 것은 근거의 동일성[형식]이기 때문이다.”(논리학, GW11, 294)
“형식은 그 고유한 동일성에서 본질을 가지며 이는 본질이 그 자신의 부정적 본성에서 절대적 형식을 갖는 것과 같다.”(논리학, GW11, 296)
3)
그러나 잎의 현존과 기능은 이처럼 자기 반복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순환하고 있으니, 여기서 여기서 단적인(또는 직접적인) 전도의 관계가 출현한다. 헤겔은 이런 전도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한다.
우선 형식과 개체적 현존 사이에서 근거 관계가 전도된다. 한편으로 형식이 근거이고, 다른 한편 토대가 근거가 된다. 어느 편이 근거이고 어느 편이 근거지워진 것이든, 근거일 때 직접적으로 규정되고, 근거지워질 때는 근거 관계 속에서 정립된다.
“현존은 아직 다만 정립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본질적으로 근거를 전제로 한다. ..직접적인 것[현존]은 차라리 정립된 것이고 근거는 정립된 것이 아닌 것이다.”(논리학, GW11, 294)
“따라서 본질이 근거로서 규정되는 것[Bestimmtheit]은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으로 이중화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처음에는 ① 본질[형식]을 근거로 삼아 정립된 것에 대립하는 본질이라고 규정되면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규정은 근거지워진 것, 직접적인 것인데[현존], 이는 그 자체로 대자적인 것이 아니라 ② 정립된 것으로서 정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립된 것으로서 정립된 것은 마찬가지로 자기 동일하지만 부정성이 지닌 자기 동일성이다.”(논리학, GW11, 294)
4)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형식과 현존은 서로 무차별하다. 형식은 주관적인 것이며 현존은 그것을 넘어서 있다. 그런 주관적 형식은 현존에 대해 외면적이며 현존은 그와 다른 무수한 형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잎은 꽃을 보호하지만, 광합성을 하는 것이며, 심지어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니, 그 중 주관적으로 어느 기능을 형식으로 규정하더라도 곧바로 무너지고 다시 다른 기능으로 규정된다.
그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어떤 것도 규정되지 않고 생물 세계 자체는 이름모를 꽃들처럼 잡다하게 흩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런 잡다성 앞에서 우리는 구토를 느끼거나 현기증을 느낀다.
그런 두 거지 관점에서 본다면, 근거 관계는 ‘순수한 반성’과 ‘규정하는 반성’의 결합이다. 순수 반성에서 현존은 정립된 것일 뿐이며(본질과 무구별적 통일) 규정하는 반성에서는 현존은 자립적인 것인데(본질과 구별 속에서의 통일), 근거 관계에서 현존은 두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이런 근거가 지닌 매개는 순수한 반성과 규정하는 반성의 통일이다. 그런 매개가 지닌 규정이나 정립되어 있음은 존립을 얻고 거꾸로 그런 규정의 존립은 정립된 것이다. 그런 규정이 존립한다는 것 자체가 정립된 것이거나 규정성을 갖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규정은 그 규정성의 단순한 동일성과 구별되며 본질에 대립해서 형식을 이룬다.”(논리학, GW11, 295)
이런 형식과 현존은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이라는 근거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호 위치를 전도하는 유희를 전개한다. 헤겔은 이 유희를 ‘상호작용’이라는 말로 규정한다.
“이것이 형식과 본질의 절대적 상호 관계이어서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의 이 단순한 통일[ 본질]은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그러나 바로 그 자체 규정되거나 부정적인 것이 되니, 토대로서 자신을 형식으로부터 구별하지만[무차별성], 동시에 형식의 근거나 계기로 된다.” (논리학, GW11, 296)
5)
이상에서 보았듯이 근거와 근거지워진 것의 전도와 더불어서 형식과 토대로서 본질은 각자 직접적인 것 존립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근거지워진 것, 정립된 것이 된다.
그런 이중성 때문에 이들은 한편으로는 각자 동시에 존립하고 무차별하며 바로 그 순간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연관된다. 이들을 연관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타자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자기를 존립하게 하고 동시에 그 순간 타자에 의해 정립되면서 이를 통해 타자를 존립하게 한다. 통일되는데, 이 통일성과 무차별성 역시 끊임없이 전도한다.
“그에 반해서 형식 규정은 본질의 표면에 있는 것으로서 규정이다. 본질은 그것들의 밑바닥에 있는 무규정적인 것으로 있으며 이 무규정적인 것은 자신의 규정에 대해 무차별하다는 규정 속에 있다. 반성규정은 그 규정 자체에서 존립을 가져야 하며 자립적이어야 한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반성규정이 자립적이라는 것은 반성규정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니, 이 형식 규정은 타자에서 이런 해소를 갖는다. 그러나 그 해소 자체는 자기와의 동일성이거나 이 반성규정이 얻는 존립의 근거이다. ”(논리학, GW11, 295)
이런 형식과 본질의 관계에서 형식은 한편으로 형식이면서 곧바로 부정되며 토대 역시 한편으로 토대이면서 곧바로 부정된다.
① 형식의 몰락
“형식은 본질을 규정하지 않는다. 마치 형식은 진정으로 전제되어서 본질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형식은 그렇게 하여 비본질적인, 끊임없이 몰락하는 반성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형식 자체는 오히려 자기를 지양하는 근거이거나 자신의 규정에 속하는 동일한 관계이다.“(논리학, GW11, 296)
“형식은 자기가 정립되는 가운데 지양되고 지양되어 있다는 데서 존립하게 되는 모순에 처해 있다.”(논리학, GW11, 296)
② 토대의 몰락
“규정하는 형식은 정립된 존재를 지양하는 것에 관계하며[토대를 부정] 이를 통해 형식은 하나의 자기 동일성에 대해 그것이 마치 타자인 것처럼 관계한다. 형식은 자신을 지양된 것으로 정립한다. 이를 통해 형식은 그 동일성[토대]을 전제로 한다.“(논리학, GW11, 297)
③ 양자의 상호 몰락
“반성규정이 자립적이라는 것은 반성 규정이 곧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니, 이 형식 규정은 타자에서 이런 해소를 갖는다. 그러나 그 해소 자체는 자기와의 동일성이거나 이 반성 규정이 얻는 존립의 근거이다.”(논리학, GW11, 295)
④ 형식과 토대의 구별과 통일
“본질과 형식의 이런 구별에서 외적 반성이 머물러 있곤 한다. 구별은 필연적이지만, 이 구별 자체는 그들의 통일이다. 마치 이 근본적 통일이 자기를 자기로부터 밀쳐내고[구별] 정립된 것으로 만드는 본질인 것과 같다.”(논리학, GW11,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