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가치[자본론 강독]-③

교환가치[자본론 강독]-③

*상품은 다른 것과 교환되는 사용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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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석 : 이재유, 김선이, 김성심, 나태영, 박종호, 신재길, 신준하, 윤지미, 최혜진

정리 : 신재길(2012교육강좌 수료, 한철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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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교육강좌 후속 세미나로 [자본]을 읽고 있습니다. 세미나 팀에서 매번 정리하여 웹진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상품의 유용성인 사용가치를 살펴보았는데 물건은 사용가치만 가지고는 상품이 되지 못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생명에 필요한 공기는 그 사용가치 면에서 보면 비할 바 없이 크지만 아직까지는 교환되고 있지 않다, 즉 교환가치가 없다. 어떤 사용가치가 상품이 되는 것은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결국 상품을 분석한다는 것은 교환가치를 분석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교환가치는 우연적이고 상대적인 것처럼 보인다.

 

?맑스는 교환가치가 나타나는 현상에서부터 시작한다.

 

“교환가치는 우선 양적 관계, 즉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가치와 교환되는 비율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비율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므로, 교환가치는 어떤 우연적이며 순전히 상대적인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상품 자체에 고유한 내재적인 교환가치라는 것은 일종의 형용모순처럼 보인다.”(김수행역 자본1상 45p)

 

?맑스는 이렇게 간단히 교환가치의 현상을 표현한다. 위 문장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교환가치의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교환가치는 사용가치간의 교환비율로 양적 관계라는 것. 둘째로 그 비율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다. 즉 1쿼터의 밀 = x량의 구두약 = y량의 명주 = z량의 금 등등으로? 상이한 상품과 다양한 비율로 교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교환가치는 우연적이고 상대적이며 내재적 가치란 있을 수 없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우연적이란 외적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나 결과를 말하고, 상대적이란 다른 것과의 비교에 의에서만 규정되는 것으로 다른 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연적이고 상대적으로 보인다. 즉 밀은 구두약, 명주, 금 등의 다른 사용가치로 표현된다. 1쿼터의 밀 = 1쿼터의 밀의 등식으로 표현한다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결국 밀은 밀 자체적으로 그 교환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이 보인다.

내재적이란 어떤 결과나 현상이 내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며 다른 것과의 비교가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규정되는 것이다. 내재적인 것은 다른 것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것의 변화로 자신이 변하지는 않는다. 이렇다 할 때 다른 상품과의 비교에 의해 끊임없이 변하는 교환가치는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 같다. 즉 밀의 교환가치는 구두약이나 명주, 금 등의 교환가치의 변화에 따라 그 교환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밀의 내재적 가치는 없는 듯 하다.

그런데 맑스는 이와 같은 상품교환의 현상으로부터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낸다.

 

?*교환가치는 서로 다른 상품의 동일한 그 무엇을 표현한다.

 

맑스는 상품교환이라는 현상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교환되기 위한 전제조건에 눈을 돌린다. 맑스는 1쿼터의 밀= x량의 철 이라는 한가지 등식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 교환등식은 등식이기에 어떤 ‘같은 것’을 표현한다 즉 “양자에 공통된 어떤 것의 동일량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것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는 없다. 사람을 비교할 때 키와 몸무게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A는 키가 180cm = B는 몸무게가 100kg라고 하면 바보취급 받는다. A의 키 180cm = B의 키 180cm 이든지 A의 몸무게 100km = B의 몸무게 100kg 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몸무게나 키가 그 기준이 되듯이 1쿼터의 밀과 x량의 철을 등호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 즉 상품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내적 기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공통된 내적 기준이 상품이 교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교환가치가 표현하는 동일한 그 무엇은 자연적 속성일 수 없다.

 

그러나 공통된 기준은 사용가치일 수 는 없다. 상품의 교환은 사용가치의 교환이며 사용가치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필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꼭 같은 연필과 서로 교환해 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공통물은 상품의 기하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자연적인 속성일 수가 없다” 이런 자연적 속성은 바로 사용가치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나 무게 부피 등등의 자연적 속성은 교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밀과 철을 에너지로 환원해도 에너지나 무게를 기준으로 교환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철과 금을 같은 무게로 교환할 바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그 무엇이 자연적 속성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속성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교환가치는 동일한 그 무엇의 표현양식(현상형태)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특정한 상품의 서로 다른 교환가치는 동일한 그 무엇을 표현하고 있으며, 둘째 교환가치는 교환가치와는 구별되는 그 어떤 내용의 표현양식 또는 현상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김수행역 자본론1권 상 45p)

 

교환가치는 동일한 그 무엇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을 표현하는 양식이나 형태이다. 이점이 교환가치의 의의가 될 것이다. 교환가치는 그 어떤 내용의 표현양식이나 현상형태에 지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동일한 무엇을 표현형태로 보여준다. 교환가치는 동일한 그 무엇이라는 내용자체는 아니지만 교환가치가 없이는 그 동일한 무엇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동일한 그 무엇이 내용이라면 교환가치는 형식이다. 일정한 내용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가지며 일정한 형식은 일정한 내용을 담으면서 그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비유적으로 한 물체의 온도를 상품의 ‘동일한 그 무엇’이라 가정한다면 수은주의 높이는 그 상품의 교환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온도는 그 자체로 보이지 않지만 수은주라는 다른 물질의 변화로 온도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수은주의 높이라는 형식적이고 수량적 수단으로 온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수은주의 변화가 온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수은주가 온도의 변화를 나타낼 뿐이듯이 교환가치도 ‘동일한 그 무엇’의 변화를 나타낼 뿐이다.

이제 맑스는 ‘동일한 그 무엇’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사용가치[자본론 강독]-②

사용가치[자본론 강독]-②

 

 

세미나 참석 : 이재유, 김선이, 김성심, 나태영, 박종호, 신재길, 신준하, 윤지미, 최혜진

정리 : 신재길(2012교육강좌 수료, 한철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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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교육강좌 후속 세미나로 [자본]을 읽고 있습니다. 세미나 팀에서 매번 정리하여 웹진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본론의 목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밝히는 것이고, 그 출발은 상품에서 시작하며 방법은 분석이다.?

이제 상품의 분석을 따라가 볼 차례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맑스는 왜 자본이나 노동, 시장 또는 인간의 경제행위에서 시작하지 않고 상품에서 시작했을까? 하비에 의하면 맑스는 자본론의 시작을 자본으로 할 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맑스는 상품으로 시작했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다. 결국 그 해답은 을 마지막까지 읽어야 풀릴 것 같다. 짐작해 본다면 상품이야 말로 자본주의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맑스는 상품의 개념정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맑스는 상품이 우리 앞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상품의 여러 속성들 중 크게 두 가지를 상품자체에서 분리하여 설명한다. 그것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이다. 그 중 먼저 사용가치로부터 시작한다.

 

*사용가치는 유용성이다.

 

“상품은?우선?외적?대상으로,?그?속성을?통해?인간의?여러?가지?욕망을?

충족시키는?물적?존재?(Ding)이다.”?(M49, 87)

 

상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물건이라고 맑스는 말하며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상관없으며, 또 개인적 생활에 소비되는 것인지 생산에 투입되는 것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구체적 욕망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품은? 인간의 욕망을 총족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상품의 유용성을 사용가치라고 한다.?

 

*사용가치는 재화이다.

 

“어떤?한?물적?존재의?유용성은?그?물적?존재를?시용가치(?Gebrauchswert)

로?만든다.??그러나?이?유용성은?공중에?떠다니는?것이?아니다.?그?유용성

은?상품체(商品體,?warenk?rper)의?속성에?따라?제약되며,?따라서?상품체

없이?는?존재하지?않는다.?그러므로?철?·?밀?·?다이아몬드?같은?상품체는

그 자체로서?사용가치?또는?재화이다.”?(M50. 88)

?사용가치라고 하니까 새로운 용어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감이 들지만 사용가치는 우리가 늘상 사서 소비하는 물건들을 말할 뿐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상품이란 바로 이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물품만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용역도 있다. 물론 인간의 서비스나 용역도 상품이다. 그런데 이는 노동력이라고 해서 맑스는 따로 뒤에서 다루고 있다.

 

*사용가치는 사회적 속성이 아니라 물질적 속성이다.

 

“상품체의?이러한 성격은 그 유용성을?얻기?위해?인간이?소비한?노동의?양이?얼마인지 와는?무관하다.”(M50. 88)

 

?사용가치는 상품의 물질적 속성에서 나온다. 철은 그 특유의 물질적 속성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다양한 사용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철이 존재하는 한 어떤 사회에서나 같은 사용가치를 갖는다. 물론 기술과 쓰임의 용도에 따라 철의 사용가치가 달라지겠지만 이는 맑스의 말에 의하면 ‘역사의 과업’이며 ‘사회의 관습’에 따르는 것이다. 철의 다양한 속성들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며, 또 그런 속성들 중 사회의 관습에 따라 쓰이기도 하고 안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철의 다양한 속성이 새롭게 발견되고 그에 따라 사용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철의 내재적 속성의 발현인 것이지 철에 없던 속성을 사회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가치는 경제학의 대상이 아니다.

 

“상품의?사용가치는?독자적인?하나의?교과목,즉?상품학(Warenkunde)?의?소재를?제공한다.” (M50. 88)

 

경제학은 사회과학으로 사회과학은 인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 중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적 관계를 다룬다, 그러나 사용가치는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다룬다. 따라서 경제학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물론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효용(유용성이나 주관적 사용가치)개념을 통해 물질과 인간의 관계를 경제학에 끌어들이지만 맑스경제학에서는 철저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을 다룬다. 상품을 다루는 목적도 상품이라는 물질에 가리워져 있는 인간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의 담지자라는 경제학적 의미를 갖는다.

 

“사용가치는?부의?사회적?형태가?무엇이든 상관?없이?그?부의?소재적?내용을 구성한다.?또한 사용가치는 우리가?고찰하게?될?사회형태에서 교환가치(Tauschwert)의?소재적?담지자가된다.”(M50,89)

 

?‘사회적?형태’란?자본제나?봉건제,?노예제등을?말한다.?사용가치는?자본주의에서는?교환가치의?담지자라는?의미만을?갖는다.?교환가치란?뒤에서?보게?되겠지만?상품의?교환비율을?말한다.이?교환가치는?눈에?보이지?않는?관념적인?것이다.?이러한?보이지?않는?교환가치를?담고?있는 그릇이?사용가치?즉?재화이다.?이는?사람을?정신과?육체로?생각해?볼?때?정신을?교환가치라?한다면?육체를?사용가치라고?비유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사용가치는?자본주의가?아닌?사회형태에서는?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된다.?사용가치는?자본주의사회가?아닌?모든?사회의?생산에서의?궁극목적이?되기?때문이다.?생산을?한다는?것은?생산한?물품의?사용가치를?생산한다는?의미며?그?물품이?소비됨으로서?사용가치는?실현된다.?그러나?자본주의사회에서는?상품의?생산의?목적이?사용가치가?아니라?교환가치에?있다.

이제?이?자본주의의?생산의?목적인?교환가치를?보자.

 

(사)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년 신년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사)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년 신년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강 지 은(편집주간)

 

지난 주 목요일 1월 10일 한철연 건물 2층 강당에서 6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3 한철연 신년회가 열렸다.

3시부터 시작된 신년회 행사의 1부 순서로 1월 월례발표회가 진행되었으며 발표엔 신승철 회원, 논평엔 윤지영 회원,? 토론사회를 이병창 회원이 맡았다. [욕망 논의에서 라캉의 ‘구조’와 가타리 ‘기계’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월례발표회는 들뢰즈의 ‘욕망’ 개념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틀뢰즈의 욕망을?생산적 시각에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4시 반부터 진행된 총회에서는 이정호 한철연 이사장과 송상용 고문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회장과 연구협력위원장은?회원들에게 올 한해 사업비전과 다짐을 보여주었다. 이어?각부의 보고와 2013년 계획이 발표되었으며?한철연 지난 1년의 살림살이에 대한 감사 보고가 진행되었다. 총회 후 진행된 문화행사에서는 윤주영 감독의 다큐멘타리 “죽은 자들의 도시”가 상영되었으며 이현재 회원의 사회로 감독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영화는 감독이 이집트 여행 중에 만나게 된 여성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마지막 친교시간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으며 한 해동안 쌓아왔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푸는 장이었다.

?* 월례발표회와 영화리뷰는 조만간 웹진에 자세히 업데이트 될 예정

 

한철연 회장과 연구협력위원장의 2013 새해인사

‘다시 시도하라. 또 실패하라. 더 낫게 실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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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민(한철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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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에서 깨어 옆을 둘러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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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서 바람의 웃음소리만 들려오는

해골의 언덕을 보았네.

슬픔과 탄식밖에 보이지 앉았지.

그러면 꿈의 즐거움은 어디로 떠나갔나?

우리 잠 속의 빛나는 광채는 어디로 숨었나?

그 빛의 이미지는 어떻게 사라졌나?

그 갈망의 그림자는 잠과 함께 돌아갈 때까지

영혼은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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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에서 저는 칼릴 지브란의 산문시 《고요하여라 나의 마음이여》에서 그가 내뱉는 한탄스러운 마음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브란이 이 시에서 그러한 것처럼 반성적으로 지난 시간을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브란의 시를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자신의 영혼이 가꾼 나무에서 수확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결국 그것이 썼다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의 입술에 저주를 내렸다고 자조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나무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은 나무는 눈물과 피를 뿌려주면서 정성스럽게 키웠고 자신이 맛보아도 달콤했지만 이젠 사람들이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자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제 영혼은 항해를 시작합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 지루해 일곱 색채로 치장을 한 배를 타고 예언자의 모습으로 항구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을 해주었지만 아무도 그 배에 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그 화려함과 달리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항해에서는 세상의 온갖 값진 것들을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환영은커녕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의 항해로 그 전에 배를 치장하였던 일곱 색채가 씻겨나가 그 배는 초라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브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의 반성적 사유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반성적 ‘형식’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시를 끝까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영혼이 그 배를 버리고 ‘주검의 도시’로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덤 한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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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라, 골짜기 위를 나는 비둘기와 지빠귀를.

새들과 함께 날 그대의 날개는

밤의 두려움으로 더 강해지지 않았는가?

보아라, 목자가 우리에게서 양떼를 인도하는 것을.

푸른 풀밭으로 따라가려는 그대의 바램을

밤의 그림자가 재촉하지 않았는가?

보아라 포도밭으로 서둘러 가는 젊은 청년과 아가씨를.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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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라, 나의 마음이여.

일어나서 새벽과 함께 움직여라.

밤이 지나가고 그 두려움은

검은 꿈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기에.

일어나라, 나의 마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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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 그들의 목소리를 실어버려라.

새벽에 함께 노래부르지 않는 건

어둠의 자식 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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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지브란은 ‘찾아 떠나기’를 통해 ‘다시 돌아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슬픔과 탄식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영혼은 고립성을 벗어나 강해져 다른 영혼과 조우할 수 있게 되며 어둠에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희망’, ‘긍정’과 같은 수식어가 아닌 확정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목적을 가지지 않는 목적성을 따라 탐험하고 출발점으로 돌아가기’라는 방법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것은 고정된 목적을 가지지 않기에 유랑의 항로는 자유로우며 둘째, 그러한 자유로움은 무한의 가능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은 생성의 힘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출발점은 이전과 동일하지 않는 ‘낯선 것’이 됩니다. 곧 낯선 것은 이전의 것을 뚫고 들어가 파괴와 부정의 힘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속적 과정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무엘 베케트가 한 말처럼 ‘다시 시도하라. 또 실패하라. 더 낫게 실패하라’를 외칠 수 있게 하는 실천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과 복잡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시작한 이야기가 신년사에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아무쪼록 2013년 계사년(癸巳年)은 모두가 자유로운 항해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천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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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의 시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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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 않음이 완전함을 향해 나가게 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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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 웅(한철연 연구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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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임기를 가진 제3기 연구협력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절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앞서서 저와 같은 길을 갔던 선배님들이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이 겪었을 고독, 그분들이 보여줬던 건망증이 훨씬 더 잘 이해됩니다.

신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고자 하는 목적을 갖겠지요. 배설이 정화와 한 쌍이듯이, 토해내지 않으면 안정을 찾기 어려운 때가 가끔씩 옵니다. 특히 해가 바뀌는 때는 ‘비 오는 날 막걸리 두 잔 먹고’ 나를 반성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강제력을 발휘합니다. 대중매체에서도, 주변에서도 과거를 돌아보라고 부추깁니다. 뭔가를 토해내라고 합니다.

몇 달 전, 한 후배의 질문에서 제가 미처 성찰하지 못했던 질문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질문을 버린 적은 없지만 깊이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얘기한 적은 아주 먼 과거였던 것 같습니다. 한철연 사람들은 모여서 뭐하는 거야? 무엇을 해야 하지? 우리는 이해관계보다는 이념지향성으로 뭉친 사람들이야. 무슨 이념을 갖고 있는데?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강한 이념지향성은 때때로 배제를 낳았습니다. 저의 경우, 완전함이란 아무 것도 없음과 동의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저 완전함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신은 완전한 존재지만 신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집에서 기르는 개만도 못한 존재겠지요.

새해를 맞으면서 제가 작심한 것은 완전함을 먼저 내세우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비판해댈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음이 완전함을 향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늘 가슴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한철연은 여느 연구단체와는 다른 특수한 조직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대학이나 다른 연구단체에서는 ‘아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한철연은 월 회비를 내는 회원만 해도 120여 명에 이릅니다. 20여 년 동안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연구실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시대와 철학]은 논문 인용지수 1위입니다. 애정뿐만 아니라 자부심까지 가져도 될 듯합니다.

우리는 견뎌내야 할 5년을 또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5년 이후 역시 완전함과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은 힘이 균형상태일 때 있는 일이 아니라 강자가 주도해서 만드는 일이랍니다. 약자에게 타협은 굴종인 셈이네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빈 공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면으로 응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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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0일

연구협력위원장 이순웅

2013년 1월 한철연 월례발표회

안녕하세요, 학술1부입니다.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할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모두 각자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첫 월례발표회는 신년회와 같이 개최됩니다.

지난 1년 동안 6회의 월례발표회와 1회의 초청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지는 않았지만 매회 진지한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는 주제 발표가 있으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논문을 미리 보기 원하시면 4일 이후 ympiao89@hanmail.net으로 연락주십시오.)

발표자: 신승철(동국대)

사회자: 이병창(동아대 명예교수)

논평자: 윤지영(서울시립대)

주제: <욕망 논의에서 라캉의 ‘구조’와 가타리의 ‘기계’의 차이점>

일시: 2013년 1월 10일 (목) 3시(신년회 1부) 202호 강의실

“라캉의 ‘구조’와 가타리의 ‘기계’는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핵심 개념이다.?

라캉은 분열된 주체를 응시하지만, 기표라는 구조가 분열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주목했다.

반면 가타리는 기표가 결정하는 구조로부터 벗어나 분열을 확장할 주체성 생산의 가능성을 기계에서 발견한다.

라캉의 정신분석은 언어구조로 이루어진 상징계의 주도권에 의해 설명되지만,

가타리의 분열분석은 비언어적이며 실재계의 현실운동인 기계를 통해서 설명한다.

또한 라캉은 결여에 의한 욕망을 말하지만, 가타리는 욕망하는 생산을 말한다.

라캉이 프로이트의 포르트 다 놀이에서 발견한 반복현상은 objet a로 개념화되며 가타리의 욕망하는 기계 개념의 모태가 된다.

이에 따라 가타리는 사회를 거대구조가 아닌 작은 기계부품이 기능연관에 따라 접속, 이접, 연접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라캉의 기표독재체제는 자본주의의 등가교환을 유지하는 고정관념과 고정된 틀이며,

이를 넘어 가타리는 자유로우면서도 고도로 조직된 도표로 향한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지사항]10월 26일 이준모 선생님 강연- 생태위기와 체계철학의 변증법적 지양

 

이준모 선생님의 강연을 10월 26일에 개최합니다[공지사항]

안녕하세요, 학술1부입니다.
한결 서늘해진 바람결이 가을이 깊어가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10월에는 월례발표회 대신 8월 예정이었던 이준모 선생님의 초청강연을 개최합니다.
강연주제는 <생태위기와 체계철학의 변증법적 지양>으로 이준모 선생님의 오랜 문제의식과 연구성과가 강연에 담아질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배우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에서 강연개요와 이준모 선생님의 약력& 저서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강연 당일 현장에서 최근 출간된 <이준모 생태학 총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강연일시: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강연장소: 태복빌딩 2층 강의실(한철연 연구실 건물 2층)
?강연주제 : 생태위기와 체계철학의 변증법적 지양 ? 동학의 방법적 지평에서
?강연개요 : 오늘날 생태적 종말의 위기는 농성 노동의 논리가 상공성 노동의 논리로 전이된 역사와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생명체들이 살아가려면 자연의 주체성을 회복시키는 철학사적 반성과 전환이 필요하다. 이 강연은 자연과 인간의 생태적 상응성을 드러내는 생태노동의 관점에서 헤겔 철학의 지배적 주체성의 논리를 자연의 주체성의 논리로 지양하고, 성리학의 노동의 논리를 반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지양과 반성은 동학의 방법적 지평에서 조명된 것이다.
?이준모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튀빙겐 대학 및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신학, 철학, 교육학을 연구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8월까지 한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학술자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저술 소개
? 〈Zwischen Tradition und Universalit?t(전통과 보편 사이에서)〉 (1985, 프랑크푸르트)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시대의 철학체계는 그 시대 자연과 인간의 관계, 곧 인간이 자연에 가한 노동의 양식에 의해 규정된다는 필자의 가설을 동양철학 특히 성리학을 중심으로 논증한 저술이다.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프랑크푸르트에서 출판.
? <노동의 철학과 인간교육>(한신대출판부, 1990)
필자의 위의 가설을 서양 근대철학에 비판적으로 적용하여, 루소, 칸트, 셸링, 헤겔의 철학에서 노동의 논리와 교육의 논리의 동일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철학 방법을 모색하였다.
? <밀알의 노동과 공진화(共進化)의 교육>(한국신학연구소, 1994)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의 노동이 자연의 노동(밀알노동)으로부터 소외된 데서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독일 근대철학, 서구 신과학 운동, 그리고 동학사상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밀알노동의 변증법을 동서 철학사에 적용함으로써 생태학적 민중교육학의 방법과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 <생태학적 교육학>(시대와 민중, 1996)
헤겔 철학, 특히특히 『정신현상학』의 총체적 사유체계가 지닌 원환적(圓環的) 폐쇄성과 그 논리를 비판한 블로흐와 아도르노의 문제의식을 헤겔 철학에 적용하여 열린 총체성(한울)과 개체 존엄성으로 되살려냄으로써 개체가 총체적 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학을 수립하고자 했다.
? <생태적 인간>(다산글방, 2000)
1990년대에 쓴 11편의 글을 엮은 논문집으로, 생태적 위기가 재생의 전환점이 되려면 서구의 이성이 도달한 두 계기, 곧 지배주의적이며 자기집중적인 자기의식과 첨단 과학기술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자기집중적 자기의식은 나―자기성―자연의 분산적 자기의식으로 변화하고, 첨단의 기술은 동양의 농사 철학이 간직해 온 자연의 생명노동 범주와 만나야 한다는 것을 철학?교육학?종교학?노동의 측면에서 피력하고 있다. 동서고금의 인문학 자료를 토대로 생태노동의 논리가 반성되고 있다.
? <이준모 생태학 총서>(문사철, 2012)
이상에서 소개한 저자의 저술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새롭게 편집하여 주제별로 재출간하는 시리즈이다. 2012년 7월 현재, 제1권 『생태철학』, 제2권 『종교생태학』, 제3권 『생태교육철학』, 제4권 『생태노동』이 출간되었다. 추후 제5권 『생태노동과 우주진화』, 제6권 『생태교육학』, 제7권 『노동의 철학과 인간교육』, 제8권 『무엇을 할 것인가』(가제)가 출간될 예정이다.

4월 월례발표회에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시대와 철학 알림]

 

4월 월례발표회를 알려드립니다.
4월 월례발표는 학위논문 발표입니다.
발표자 이지영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스피노자에서 개체의 실존 역량과 공동체>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따스한 봄날 오후 많이 참석하셔서 새로운 논문 주제를 토론하며 함께 공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 발제-논평-토론이라는 기존 발표 형식을 벗어나서 발제 없이 사회자가 논문의 내용을 모두 숙지한 후 발표자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논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월례발표회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이지영(광운대)
사회자: 이병창(전 동아대)
제목: <스피노자 공동체론에서 차이와 자유의 문제>
일시: 4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한철연 제1세미나실

“본 논문은 스피노자에게 있어 공동체 안에서의 차이가 자유의 문제와 필수불가결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에 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모든 개체는 신 즉 자연이 부여한 자연권을 가진다. 스피노자는 이 자연권을 자연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힘을 ‘내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인간 본질로서의 코나투스라고 부른다. 인간의 경우, 이 권리는 신의 힘을 인간이 신과 함께 내재적으로 분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존재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코나투스로서의 자연권, 자기의 역량에 따라 살 권리는 사람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서로 다른 본성에 따라 살 권리가 각각의 개체에게 있다는 것은 인간이 타고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등의 공동체는 원칙적으로 보자면 공동체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 살인, 강도, 폭력 등의 반-사회적 행위들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국가 공동체의 절대적 힘을 주장한 홉스의 자연권 사상과는 그 토대에서부터 서로 다른 것으로서, 스피노자의 공동체는 반-사회적 행위 외에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종류의 자유는 스피노자에게 공동체의 존재 이유임에 물론이다.”

독일어 원전 강독반을 위한 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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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와 시민불복종의 문제[고전은 숨쉰다]

이기백(정암학당 연구원) 

시민불복종과 관련한 소크라테스의 역설.
공자는 “나이 일흔에는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논어 위정편 4장)”고 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나이에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 받고 독배를 든다. 과연 그는 그런 극형을 선고받을 만큼 뭔가 심각하게 법도를 어건 것일까? 그의 죄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나라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믿는다는 것이었다. 이 죄목으로 봐서는 그가 윤리적· 종교적인 면에서 심각하게 법도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 죄목은 구실이고, 그가 기소된 진짜 이유는 당시 집권을 한 민주정권의 정적들 중 일부를 이들이 젊은 시절에 소크라테스가 교육시킨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도 유력하게 제시되곤 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죄목이 부당하다고 여겨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고자 했고, 또한 선고 후에도 크리톤과 대화하는 가운데 배심원들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했다는 생각을 넌지시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크리톤≫ 50c, 54c). 하지만 그는 친구인 크리톤의 탈옥 권유를 물리치고 독배를 든다. 그가 탈옥을 거부한 이유는 ≪크리톤≫에서 접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국가와 법의 명령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식의 견해를 제시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악법, 즉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철학자로 이해되곤 한다.
하지만 ≪변론≫에서는 악법은 단호히 지키지 않을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접하게 된다. 이를테면 아테네 법이 철학하는 것을 금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이에 불복종하고 철학함을 그의 사명으로 부여한 신에게 복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다. 그리하여 그는 시민불복종과 관련해 ‘소크라테스의 역설’이라 해도 좋을 큰 논란거리를 후세에 남겼다.
그가 보여준 일견 모순된 측면들은 그를 완고한 준법정신의 화신으로, 혹은 시민불복종의 선구로 해석되게 했고, 전문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인의 수준에서도 격론을 불러일으켜 왔다. 과연 소크라테스의 실제 입장은 무엇일까? 그는 시민불복종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는 악법이나 악한 법적 명령도 지켜야 한다는 보는 것인가, 아닌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사전에 없다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악법도 법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왜냐하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명시적으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음을 보여주는 전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더욱이 그는 당시 아테네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크리톤≫ 54c).
그는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법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잘못된 판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건 훗날 누군가가 ≪크리톤≫의 일부 내용을 참작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가 ‘악법도 법이다’ 혹은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지켜야 한다고 본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인 ≪크리톤≫과 ≪변론≫은 이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자료일 뿐 아니라, 우리가 왜 국가와 법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시민불복종의 권리가 있는가 하는 정치철학적 혹은 법철학적 문제 뿐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위의 두 대화편을 악법 즉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그런 법적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것이다.

 

≪크리톤≫과 ≪변론≫에서 상충되는 측면들
≪크리톤≫과 ≪변론≫에서 시민불복종 문제와 관련해 상충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크리톤≫ 자체 내에서 그런 점을 짚어보고, ≪크리톤≫과 ≪변론≫ 사이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크리톤≫은 의인화한 법률과 국가가 등장하는 지점(50a6)을 중심으로 전반부(46b-49e)와 후반부(50a-53a)가 구분된다. 후반부는 특히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률과 국가가 시민을 어린이와 노예에 비유하여 연설하는 대목이다(50c-51c). 그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조국이 무언가를 겪어내라고 지시하면 두들겨 맞는 것이든 투옥되는 것이든 잠자코 겪어내야 하며, 조국이 당신을 전쟁터로 이끌어 당신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되더라도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나라와 조국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행하거나, 아니면 정의로운 것이 본래 어떠한지에 대해 나라를 설득해야 한다”(51b-c).

여기서 ‘…무엇이든 이행하든가 아니면…설득해야 한다’는 구절은 해석하기에 따라 시민불복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위 인용문은 국가와 법의 명령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이렇게 이해되는 게 옳다면 소크라테스는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도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철학자가 된다.

그러나 ≪크리톤≫ 전반부에는 후반부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 거기서는 정의의 원칙들이 제시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49b)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톤≫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상충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변론≫에서도 ≪크리톤≫ 후반부와 다른 논조를 접하게 된다.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철학―고발자들은 철학하는 일을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을 그만둔다는 조건 아래 배심원들이 자신을 석방해주되 계속 철학을 하다가 붙잡히면 죽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조건으로 자신을 석방하고자 한다면 배심원들보다는 철학함을 자신의 사명으로 부여한 신에게 복종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29c-d).
소크라테스가 해온 철학적 활동은 사람들이 몸이나 돈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혼이 훌륭하게 되도록 혼에 대해서 마음을 쓰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런 일 말고 “다른 일을 하진 않을 것이며, 설령 몇 번이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30a-c)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 대해선 단호히 복종을 거부할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접하게 된다. 이처럼 목숨보다도 철학을 더 귀하게 여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그를 석방해주되 철학을 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보자.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처신했을까? 너무도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데 철학을 금하는 법적 명령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불복종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단지 가정적 상황이다. 그리고 아테네의 재판 절차상 현실적으로는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을 금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제의할 수도 그런 판결을 내릴 수도 없었다. 브릭하우스와 스미스는 이런 점을 주목하여 소크라테스가 시민불복종의 한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편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 금지령의 예를 통해 소크라테스가 크게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예가 가정적 상황 속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가 크게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단호히 복종을 거부했으리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의지는 ≪변론≫의 또 다른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과두정의 주요 인물인 크리티아스와 카르미데스를 한때 교육시킨 바 있다고 해서 과두정을 옹호하는 인물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실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30인 과두정권의 명령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이 정권이 살라미스 사람 레온을 부당하게 사형에 처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를 포함해 다섯 사람에게 그를 연행해 오도록 지시했을 때, 그는 이 일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아 연행에 가담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이 일을 회고하며 배심원들에게 “만약 그 정권이 빨리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이 일로 해서 처형되었을 겁니다”라고 말한다(32c-d).

이 예도 브릭하우스와 스미스는 시민불복종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시민불복종이 성립하려면 30인 과두정권이 적법하게 집권하고 적법하게 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정권이 적법하게 집권하거나 적법하게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레온의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정의롭지 못한 명령에는 단호하게 복종을 거부했으리라는 것이다. 실상 그는 레온의 연행이 불법적인 일이어서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고 불경건한 것이어서 명령을 거부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시민불복종과 관련해 소크라테스의 일관된 모습 찾기
적어도 ≪변론≫의 두 예와 ≪크리톤≫ 전반부에서 나오는 정의의 원칙은 소크라테스가 악법을 지켜선 안 된다는 입장, 즉 시민불복종의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크리톤≫ 후반부에 나타난 의인화한 법률과 국가의 입장 즉 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준법을 중시하는 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크리톤≫ 후반부가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의 의인화한 법률과 국가를 소크라테스의 대변자처럼 봄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될 때, 같은 소크라테스의 견해가 대화편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왜 달라졌는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점을 피하는 한 가지 방식은 후반부에서 의인화한 법률과 국가의 견해를 소크라테스의 견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법률과 국가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웨이스가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녀는 법률과 국가가 등장하는 후반부를 탈옥을 권유하는 크리톤을 설득하기 위한 ‘고상한 거짓말’ 즉 한갓 수사적 연설로 이해한다. 이러한 해석은 크리톤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비철학적이어서 소크라테스가 그와 철학적 논의를 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크리톤을 철학적 논의가 불가능한 인물로 보는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단지 설득만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고 보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다. 소피스트들을 상대로 논쟁하는 때에는 이들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해 설득만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크리톤≫과 같은 플라톤의 초기대화편에서는 말이다.
그리고 웨이스의 해석에서는 ≪크리톤≫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단절적으로 보는데 이것도 적절한 이해로 보이지 않는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소크라테스가 전반부에서 정의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한 후에 후반부에서 그 원칙들에 근거해서 탈옥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크리톤≫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계를 웨이스처럼 단절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연속적인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해석들 사이에도 큰 관점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소크라테스가 시민불복종의 옹호자로서 일관된 모습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우선 소크라테스를 시민불복종을 부정하는 철학자로 보는 해석부터 검토해보기로 한다.

브릭하우스와 스미스는 ≪크리톤≫의 전반부에 나오는 정의의 원칙도 ≪변론≫의 두 예도 시민불복종의 예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은 특히 정의의 원칙을 철저한 준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까지 한다. 이런 해석은 일단 수긍이 잘 안 간다. 왜냐하면 “결코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 복종해선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하는 셈이 되니 말이다.

그러나 브릭하우스와 스미스는 소크라테스가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정의롭지 못한 짓이 아니라 정의로운 일로 보았다고 해석한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준법 자체는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크리톤≫의 전반부와 후반부 다 철저한 준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두 부분 사이에 상충되는 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준법 자체를 정의로운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법에 복종하는 것까지 정의로운 것으로 보았다는 그들의 해석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변론≫의 두 예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적법하게 내려진 명령이라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명령에는 단호히 불복종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불복종 행위를 할 철학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 1권의 논의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에게 “그러나 그들(통치자들)이 제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스림을 받는 이들로서는 이행해야만 하고, 또한 이게 정의로운 것이겠군요?”하고 묻는다. 이 물음은 옳게 제정되지 못한 법, 곧 정의롭지 못한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묻는 것인데, 논의 맥락을 볼 때 소크라테스는 이 물음에 대해 부정적 답을 갖고 있다.
즉 정의롭지 못한 법에 복종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면 그로서는 불복종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 된다. 그러니까 ≪변론≫과 ≪국가≫의 예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옳다면 ≪크리톤≫의 정의의 원칙도 시민불복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그러면 브릭하우스나 스미스와 달리 소크라테스를 시민불복종의 옹호자로 보고, 웨이스와 달리 ≪크리톤≫의 전후반의 논의에 단절이 없다고 볼 때 이 대화편의 후반부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크라우트는 ≪크리톤≫의 후반부에서 준법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부분(50c-51c)이 “나라와 조국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행(복종)하거나, 아니면 정의로운 것이 본래 어떠한지에 대해 나라를 설득해야 한다”(51b-c)는 결론에 이르고 있음을 중시한다. 설득이라는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한 불복종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전반부에서 언급된 또 하나의 정의의 원칙, 즉 “합의한 것들은 이행해야 한다. 그것들이 정의로운 한에서.”란 원칙도 중시한다. ‘그것들이 정의로운 한에서’라는 단서는 불복종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크라우트의 견해는 주목할 만한 견해이긴 하나 그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 논의로 들어가는 것은 생략하고, 그 대신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크리톤≫의 후반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신이든 인간이든 더 훌륭한 자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나쁘고 수치스런 것이라는 점을 나는 알고 있다”(≪변론≫ 29b)는 말을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인용문에서 더 훌륭한 자에는 신과 인간에 더하여 법률이나 국가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 이들의 명령들이 서로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 소크라테스는 더 상위의 훌륭한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그는 ≪변론≫에선 재판과정에서 철학할 것을 지시한 신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철학을 금하는 법적 명령(배심원들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의 기로에서, 그는 주저 없이 법적 명령에 불복종하고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쪽을 택하고자 했다. 여기서 신의 명령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 법적 명령에 불복하고자 했다기보다, 철학함이라는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위해 그렇게 했다. 그가 지키고자 한 것을 단순히 철학하는 일보다는 비판적 사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차원으로 확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크리톤≫에서는 법이나 국가의 명령과 상충되는 신의 명령이 상정되어 있지 않다. 이 대화편의 후반부를 이해할 때 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국가나 법의 명령이 무엇이든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법의 명령과 신의 명령이 상충되는 경우에도 오직 법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톤≫에서는 국가나 법의 명령과 상충되는 신의 명령이 상정될 상황이 아니어서 준법이 강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크리톤≫에서는 왜 신의 명령이 상정되지 않은 것인가? 소크라테스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크리톤≫의 상황은 ≪변론≫의 상황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이미 재판에서 그는 국가의 법적 명령에 복종하기보다는 철학하라는 신의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했고, 몇 번을 죽게 된다 하더라도 철학을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그가 사형에 처해진다 해도 철학을 그만둘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그 결과 그는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는 사형 대신 해외 추방형을 택할 수도 있었고, 이는 당시 아테네 사람들도 원했던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거부했다. 추방되어 신의 명령대로 철학하는 일이 더 이상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변론≫37c-38b).―≪크리톤≫에서는 탈옥해서 다른 나라로 갈 경우 철학하며 지낼 수 없으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그러니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법정의 사형선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친구인 크리톤이 탈옥을 권유하지만, 그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혹 탈옥이 신의 뜻이라고 그가 생각했다면 ≪크리톤≫에서도 법의 명령과 상충되는 신의 명령(탈옥하라는 명령)이 상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의 명령이 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니 그는 탈옥이 신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이 점은 이 대화편의 마지막 구절에서 확인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신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그대로 하세나.”라는 말로 탈옥 반대 논변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시민불복종론에서 본 소크라테스의 탈옥 문제
끝으로 오늘날의 시민불복종론에 입각해보다면,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하고 독배를 든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롤즈가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거론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불복종은 공개적, 비폭력적, 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불복종자는 처벌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소크라테스는 시민불복종의 요건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롤즈가 말하는 요건들은 당연히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요건들은 소크라테스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변론≫에서 보는 재판 상황에서 그가 한 이야기에 따를 경우, 법정이 그를 석방시켜주되 철학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면, 그는 그 명령에 불복종했을 것이다. 우선 그는 불복종행위로서 철학하는 일을 일반범죄자처럼 은밀하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했을 것이고, 처벌을 피하고자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불복종의 자세는 레온에 대한 부당한 체포 명령과 관련해서 그가 실제로 보여주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변론≫의 두 예를 보면 소크라테스는 시민불복종의 요건들에 맞게 불복종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한 철학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옳지 않은 법적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점은 ≪크리톤≫에서 보게 된다. 거기서 그는 사형 판결이 정의롭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50c, 54c), 탈옥을 거부하고 그 판결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탈옥을 거부한 것을 시민불복종의 요건들에 비춰서 검토해 보자. 그 요건들에 비춰볼 때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 감옥에 있던 소크라테스가 법정의 판결에 불복종하고 탈옥을 했다면 그것은 시민불복종이라고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우선 그 일은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교도관에게 뇌물을 써서 감옥을 나오고 변장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양심적인 것으로 보기도 힘들뿐더러, 그렇게 탈옥하는 그에게는 처벌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탈옥해 해외로 간다는 것은 아테네 법정에서 내리는 일체의 법적 처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탈옥했다면 그는 일반 범죄자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고, 시민불복종자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가 법정의 사형판결에 불복종하여 탈옥을 감행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정의롭지 못한 판결에 복종하여 독배를 들고 탈옥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를 시민불복종의 옹호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는 분명 시민불복종의 선구라 할 수 있다. 다만 롤즈도 그랬듯이 그는 시민불복종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획연재] 서구 지성의 원천 – 고대 그리스 문화 대탐험 (14)

[기획연재] 서구 지성의 원천 – 고대 그리스 문화 대탐험 (14)

 

글: 이정호 (방송통신대 교수)
주제 2 : 아테네 민주정과 그 형성

 

4. 아테네 몰락기 민주정의 타락과 공포정치화

 

확실히 옛날의 위대한 말들은 그 후에도 울림이 있다. 안도키데스(Andokides)는 여전히 대담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 몰두하는 자들에 의해서 폴리스가 보다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는 공공의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알키비아테스 논박(adv. Alkib.)] 2)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당시 주로 누가 공공의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셈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즉 대단한 애국심이 있는 양 보이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들에 대한 불신이 크게 환기되었다고는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이미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랏 것을 훔쳐(klepptein ta d?mosia) 부자가 되려 한다는 험담을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담한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kles)마저도 종종 연단에 오르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있다. 분명 그는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한 것은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공직을 맡으면서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신을 언제라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정 하에서 연설가들 내지 선동가들은 변론을 해주거나 반대로 입 다물고 침묵해주는 방식으로 큰돈을 벌어 들였다. 말하자면 연단에는 황금이 묻혀 있었다.(chrysoun theros to b?ma)(아리스토파네스의 [복을 주는 신(plut.)] 377ff) 그들은 연설을 통해 손에 넣은 공직이나 군사 혹은 외교상의 직책을 이용하여 특히 아테네의 패권이 강대했던 시절에는 여러 동맹국들로부터 수많은 선물들을, 재판 당사자로부터는 뇌물을 받아 챙겼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국고에 까지 직접 손을 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무능력하고 수입은 없지만 욕심은 유별난 보통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이러한 소득은 그저 현란한 것으로만 비쳐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실로 암담하기 그지없었다. ‘나랏돈을 가로 채 부를 축적한 자, 신전과 무덤 그리고 친구마저도 탈취하는 그 자들이란 모반과 위증을 일삼고 거짓선서를 해대는 재판관들이고, 뇌물에 놀아나는 관리들’이었다.(플루타르코스의 [계율집-정치편(rei publ. ger. praec.)] 26) 어쨌든 온갖 종류의 부패가 아테네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재무관으로 있으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재무관이자 연설가였던 뤼쿠르고스(Lykourgos)도 그 한 사례이다. 아테네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당파가 있었는데 그 당파가 이미 마케도니아의 필립포스 2세에 의해서 매수된 상태였다고 하니 당시 아테네의 부패상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kles 기원전 524-480년)

 

그리고 소송에서도 원고든 피고든 그 권력과 재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다. 하물며 이피크라테스(Iphikrates)라는 자는 사형 죄에 해당하는 고소를 당했음에도 젊고 건장한 무리들을 거느리고 와 재판정을 둘러싸게 한 후 단검을 슬쩍 내보이는 방식으로 재판관을 위협하여 무죄를 언도받기도 하였다.(Polyainos III, 9, 15) 그런데 이러한 횡포는 정치적 강자들끼리의 다툼에서 특히 더 기승을 부렸다. 이를테면 이름난 연설가가 선동적이고도 위협적인 연설로 정적을 고발하면 민중들은 그 연설에 압도되어 그 연설가를 진정한 애국자, 정치가로 여기기 십상이었고 또 연설가들은 민중들에게 상대 정적들에 대한 분노를 불러 일으켜 자신들이 저지른 부패를 은폐하기도 했다.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안전한 방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찍이 니키아스(Nikias)는 시칠리아 해전에서 병사들 전체가 몰사의 위기를 맞았음에도 적시의 후퇴를 거부했는데, 그것은 그가 아테네로 돌아가 철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소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동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의 손에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의 최정예 부대가 궤멸당한 것이다. 연설가들과 선동정치가들에 의해 놀아나는 시민들의 이러한 무분별과 광기는 이처럼 수많은 장군들과 책임 있는 자들의 결의를 무디게 하고 결단을 주저하게 하였다. 전쟁 대신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 정황에서조차 나라가 혼란스러워야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보다 더 잘 누릴 수 있다고 여긴 일부 아테네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계속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중상모략과 정당한 고소가 구분되기 힘들게 되자 아테네인들 서로의 불신은 극에 달해 급기야 고소는 또 다른 고소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소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건강의 표시로까지 여겨졌다. 그 과정에서 규정을 바르게 적용하여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공직자 전체가 끊임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물며 오랜 세월에 걸쳐 재무관의 직책에 맡으면서 어떤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던 뤼쿠르고스조차 고소를 당하자 노환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신을 소명하고자 마차에 실려 평의회당에 출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소인은 메네사이크모스(Menesaichmos)라는 자 한 명뿐이었다. 결국 뤼쿠르고스는 이 자의 고소를 논박한 후 빈사의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 이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데도 메네사이크모스가 다시 그를 고소하자, 시민들은 그들 스스로 화환과 상을 수여했던 뤼쿠르고스였음에도 그 대신 그의 아들들을 감옥에 쳐 넣었다. 그 후 그들에 대한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의 진지한 경고가 있고서야 아들들은 간신히 석방되었다.

뤼쿠르고스(Lykurgos 기원전 338-326년)의독어역본 표지

그런데 국가는 오히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커녕 전면적인 운용을 위해 중상모략가 내지 무고자((sykophant?s : 소송을 직업적으로 일삼는 자)의 위세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대집단의 역할을 자임했다. 즉 밀고가 정식 직업으로서 승인되었던 것이다. 확실히 이 국가도 스페인의 종교재판이 스파이에 의존한 것만큼이나 이러한 보조 수단에 의지하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 이 폴리스는 스페인의 왕위와 같이 어느 신격화 된 것, 즉 일탈을 막는 것이라면 어떠한 과감한 수단도 불사하는 종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물론 일탈 상태가 계속 될 경우 그러한 수단을 통한 통치가 불가피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테네 위주의 이 국가주의적 이념은 정상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비뚤어져 있었다. 그리고 국가에 의해 조장된 이러한 공포정치는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제반 사회적 병폐를 공공연히 용인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공포정치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기원전 431년) 후 100년 동안 아테네에서 하나같이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발견한다. 게다가 이 공포정치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후계자 시대에는 로마인들에게까지 만연되어있었다. 밀고와 무고를 일삼는 직업이 어떠한 부끄러움도 가져다주지 않는 것임을 한 국가가 인정한다면, 어떠한 시대, 어떠한 민족에서도 이런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국가는 그들을 찾아내 자기 뜻대로 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중세를 걸쳐 이러한 일을 명백하게 직업으로 인정하고 시민 모두를 그 감시 하에 둔 것은 그리스 민주정뿐이었고 게다가 그것이 완전한 상태로까지 나타난 것 또한 오직 아테네 민주정뿐이었다. 그러나 아테네 하층민들로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처지와 사정은 물론 기분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미 마음속으로 모두 용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섬의 소송의 증인이야. 밀고자이자 염탐꾼이지. 쥐구멍 파는 것은 사양해. 나는 이미 나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밀고로 살아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리스토파네스의 [새(Aves)](1423행 이하)의 등장인물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쨌든 희극 작가들까지 끌어들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밀고자라고 하는 인물을 마음껏 희화화해 주려는 유혹과 즐거움을 그들은 너무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무고를 일삼는 자들은 모두 애국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폴리스와 “현행법”을 보위하는 자로 여겼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 무리가 주로 염탐하고 있었던 것은 일단 명분상 시민들이 국가의 요구에 충분히 응하고 있는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횡포를 재제할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만약 무고자가 자기가 고소한 소송에서 적어도 배심원의 5분의 1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을 경우 그는 1000 드라크마를 벌금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그가 제기한 소송건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1000 드라크마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러나 배심원 재판에서 5분의 1의 찬동자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또 무고자는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경우에도 통상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티었다. 뤼시아스(Lysias)의 시대에 그러한 미납액이 연체되어 1만 드라크마나 되었던 자(아고라토스)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남자는 배심원으로서 출석하고, 민회에도 얼굴을 내밀면서 여전히 모든 종류의 나랏일과 관련한 소송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어떤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런 무고자들의 포위공격을 받고 있었다. 니키아스는 일생동안 무고자를 두려워해 늘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와 그가 이끈 군대의 운명에 얼마나 중대한 결정을 미쳤는가는 이미 말한 바가 있다. 크세노폰(Xenophon)의 저작에 나타나는 훌륭한 남자의 모범인 이스코마코스(Ischomachos) 또한 종종 밀고당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배울만한 것은 소크라테스(Sokrates)가 이스코마코스처럼 박해받고 있던 크리톤(Kriton)에게 던진 아래와 같은 근사한 충고이다. “무고자를 막아 줄 사람을 돈으로 끌어들여라.”(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Memor.)] II, 9, 1) 다행히도 크리톤은 무고자를 막아줄 사람으로서 아르케다모스(Archedamos)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냈다. 이 남자는 무고자들에게 공포를 불어넣어 그들로 하여금 무고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크리톤과 그의 친구들은 다 그를 의지하고 존경하였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 이 아르케다모스 같은 유용한 무뢰한을 자신들의 식탁에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정을 뒤엎고 권력을 잡은 30인 참주들은 다수의 무고자를 잡아 사형에 처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내 또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스페인의 종교재판은 첩보자들을 이용해 의도된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했는데 그것은 이 첩보자들이 이 기관의 정신에 따라 끊임없이 세뇌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과 비교하면 아테네에서 무고에 의한 소송건은 그 성격과 목적이 달랐다. 즉, 무고자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소송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금품을 대가로 상호협상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테오크리네스(Theokrines)는 친 형제의 살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소송을 철회하고 있다.(데모스테네스의 [테오크라테스 논박(in Theocrin.)] p. 1331) 그러니까 폴리스가 달성한 것은 일종의 악취 즉 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 죄를 범한 사람들 내지 선동정치가들과 그 배후에 있는 무고자들과의 거래와 타협 같은 것들이었다. 이 악취 가득한 행태들은 공공 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침투해 들어가 가장 뛰어난 상당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 생활로부터 남몰래 혹은 공공연하게 등을 돌리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최선의 안전책이었지만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추첨으로 어떤 직무에 선택된 사람이 최종 합격을 위한 심사(dokimasia)를 받아야할 경우 무고자는 즉시 그 개인의 운명에 개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권이 생기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무엇인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평생 그런 짓을 하며 삶을 영위했다. 그래서 이 무고자 집단은 끊임없이 사람들 곁에 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고에 대해 어떻게든 ‘입을 다물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착실한 사람들은 무고를 당하면 어떻게든 힘을 다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 했고, 무고자들 또한 소송까지는 끌고 가고 싶지 않아 했다. 왜냐하면 막상 소송에 말려 들어갔을 경우 소송 경비에서 기소인의 몫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적절히 사전에 타협을 해 소송을 중도에 취하하게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금품을 뜯어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소송이 진행된 후 무고자가 그것을 철회했을 경우에는 1000 드라크마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 돈 또한 그 희생자에 의해서 몰래 충분히 벌충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고자는 소송을 계속했다. 고령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신을 모독하였다는 협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것 또한 아마 그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를 떠나 칼키스(에우보이아)로 피해 마케도니아의 보호를 받았는데 이 일과 관련하여 그는 안티파트로스(Antipatros)에게 보낸 편지에다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알키노오스(Alkinoos)의 정원과 같이 무화과(sykon)가 우거진 마을에 머물고 싶지는 않다.”(발음의 유사성을 토대로 무화과(sykon)로 무고자(sykophant?s)를 비유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322년)

그런데 아테네는 이런 종류의 무고자들을 조력자로 이용하면서 어쨌든 국가 기구로서 존속하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생명력의 표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어떠한 범죄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위협, 국가의 안보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의심되었고 그에 따라 소송의 성격이 정치적인 것으로 급변하는 경향이 자주 있었다. 또 국가는 그리스인 본래의 종교로까지 추켜세워졌던 터라 형벌 또한 가장 신성한 것을 훼손한 대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아테네의 형벌이 비정상적으로 엄중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벌금형과 시민권 박탈과 함께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사형이 전혀 중대하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서마저 적용되는 일도 생겨났다. 이처럼 폴리스는 때때로 광분상태에서 판단력도 없이 형벌을 쓸데없이 휘둘렀다. 이런 까닭에 가끔 누가 보더라도 국가에 대한 명명백백한 범죄라고 인정될만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는 재판의 엄정성에 대한 본때라도 보이려는 듯 그 범죄 혐의자에게 국가에 대한 모반죄를 씌워 가장 엄한 벌로 처벌하였다.

뤼쿠르고스의 레오크라테스(Leokrates)에 대한 논박 연설은 그와 같은 모반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대표적인 고소 사례들 중의 하나이다. 신성모독에 대한 고소 또한 마찬가지였다. 신들을 모욕하고 또 신들의 존재를 의심한 것에 대한 폴리스의 보복과 실제로 그 신들의 윤리적, 신학적 용렬성 사이에 존재하는 우스꽝스러운 불균형은 아테네 이외에 일찍이 어디에서도 존재한 적이 없다. 이런 종류의 단죄 방식이 만일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환상(phantasia)’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아테네의 재판관들이 하나도 나무랄 데 없는 판결만을 내리고 있었다거나 또 당시의 유력자들이 광분상태에서 제멋대로 내린 판단이 거의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명심해야 할 것은 소송의 수단으로서 시민에 대한 잔인한 고문이 아테네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포키온(phokion)편 35) 이 고문은 노예를 고문하던 주인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자 그 유사물이었으나 사실 그것은 페리클레스 이래 아테네 그 자체가 견지하고 있었던 이념 ? 즉 아테네 제국주의와 민주정의 결합 ? 의 논리적 귀결이기도 했다. 아테네는 일단 자신의 국가주의적 이해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그것을 혐의지우거나 적발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라도 다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5.?아테네 민주정 약사(略史)?? 최초의 민주주의 그 의의와 한계.?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