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上) [페미니즘 고전들을 찾아서]

 

7. <여성들과 공동체의 전복>,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 (上)

 

이승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여성과 철학 분과)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가정을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여성들과 단결하기를 원하며, 여성들이 집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모든 상황들에 맞서 싸우기를 원하며, 간호실, 학교, 병원, 요양원, 또는 정신병원이든 어디든 게토들에 있는 모든 이들의 투쟁들에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가정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투쟁 형태이다.”

 

1943년 이탈리아 동북부 지역 트레비조에서 태어난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는 유럽이 혁명의 열기로 뜨거웠던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이탈리아의 ‘포떼레 오뻬라이오’[노동자의 힘]에서 활동하며 노동자, 학생, 여성들이 연합한 전투적 투쟁에 참여했다.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전통적으로 크게 갈등하지 않았던 이탈리아에서 페미니즘 이론은 맑스의 자본 비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당시에 전개되던 여성들의 사회적 투쟁을 강화시키는 배경으로 삼았는데,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의 글 「여성의 힘과 공동체의 전복」이 그런 흐름에서 가장 선도적인 위상을 차지했다. 이 글은 처음에는 ‘빠도바 여성 투쟁 운동’이라는 서명으로 1971년 6월 팸플릿의 형태로 작성되어 여성 운동가들 사이에서 회람되는 방식으로 이탈리아 전역에 보급되었다. 이후 1972년 3월 이탈리아의 마르실리오 출판사에서 정식 출판물로 출간되었고, 그해 10월 영국 폴링 월 출판사에서 셀마 제임스의 글 「여성의 자리」(1953년에 최초 발표)가 함께 수록된 영어판으로 번역․발간된 이후 지금의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재생산과 여성의 지위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당시의 국제 학계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금은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계열의 여러 출판물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수용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성학의 여러 교과과정에서 페미니즘의 고전으로 채택되고 있다.

 

 

  • 가사노동, 즉 부불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

 

고전적 맑스주의의 전통에서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공공의 생산노동인 임금노동과 구별되는 사적인 영역의 재생산 노동으로 범주화된다. 그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에 의해 착취되는 무산자 계급, 즉 임금노동 계급만이 혁명의 주축이며, 그 밖의 생산자들은 혁명의 보조자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혁명의 적으로 기능한다.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가 도전한 것은 바로 이러한 노동계급의 분할, 즉 생산노동(주로 남성들이 담당하는 공장과 직정에서의 산업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임금노동에 고용된 이들을 포함한 여성 대부분에게 떠넘겨지는 출산․육아를 포함하는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공적 노동과 사적 노동으로 분할된 규정이었으며, 나아가 그러한 범주적 구별에 적용되는 노동의 성격적 분할, 즉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규정이었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개념적으로 분할하는데, 고전적 맑스주의는 이것에 근거해 가사노동을 ‘생산적이지 않은 노동’, 따라서 자본축적에 동원되지 않는 노동으로 규정하며, 그 결과 여성의 노동은 자본 바깥에 있는 것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달라 코스타는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생산하는 것은 상품의 교환가치를 생산하는 바로 그 ‘노동력’ 상품이라고 말한다. 가정주부의 노동을 통해 남편은 노동시장에서 자신을 자유 임금노동자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자본은 그 노동을 통해 자신의 착취적 생산형태를 유지한다. 즉 가정주부의 생산성이 남성 임금노동자 생산성의 전제조건이며, 나아가 미래의 노동력을 생산하는 가정주부의 출산과 육아가 일정량의 노동력을 충원하는 노동시장의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보호되는 가족은 ‘노동력’ 상품이 생산되는 사회적 공장이다. 따라서 가정주부와 가정주부의 노동은 잉여가치 생산과정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시작되는 기초를 이룬다. 다시 말해, 가정주부의 노동은 자본축적 과정의 원천이자 심장이다.

국가와 법적․제도적․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여성은 고립된 가족 안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이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의 노동은 강제되고 착취되는 노동이 아니라, 사랑, 돌봄, 감성, 모성 등으로 표현되는 자연화된 노동, 인간의 본능적 활동으로 치부되었다. 정통 좌파들이 놓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달라 코스타는 자본과 국가가 여성의 무상가사노동과 남성의 임금노동을 연계하는 전략적 관계를 창출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자본은 ‘생계 책임자’인 남편이라는 인물 뒤로 숨을 수 있다. 여성은 ‘가정주부’로 남편을 직접 다루면서,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을 위해 일하리라 여겨진다.

“자본이 남성을 충원하고 그를 임노동자로 전환시키는 한, 자본은 남성과 다른 모든 프롤레타리아들 간의 분열을 만들어냈다. 즉 임금을 받지 않는 이들은 사회적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에, 사회적 반란의 주체들이 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 노동계급운동 조직들이 분명하게 밝히지도 않았고, 또한 가정하지도 않은 것은 바로 임금을 통해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착취가 조직되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착취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착취[당한다는 사실]를 숨기기 때문이다. 임금은 공장의 단체협상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지배했다. 여성들이 관련되어 있는 노동은 자본 바깥에서 하는 개인적 서비스처럼 보인다.”

이런 분석에 기초해서, 달라 코스타는 많은 좌파 남녀들이 갖고 있는 통념, 즉 여성은 억압받는 이들일 뿐이며, 여성 억압의 문제는 ‘남성들의 맹목적인 성차별주의’에 있다는 식의 생각도 비판한다. 자본은 임금노동자의 유상노동뿐 아니라, 가정주부의 무상노동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가내노예화는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노동력’ 착취로 이해되어야 한다. 바로 이 무상노동이 지닌 착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임금노동에 대한 착취구조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 부불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과 여성들의 투쟁

 

달라 코스타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그래서 부불노동으로 만드는 과정이 정치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생산하며, 또한 그에 따른 당시에도 있었던 여러 형태의 운동 양식들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첫째, 여성 무능력의 신화의 확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도래와 함께, 여성들은 고립되고 가정이라는 감방에 갇혀서 모든 측면에서 남성 임금에 의존하는 처지로 전락한다.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이 전가됨으로 인해, 설혹 직장 여성의 경우일지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가정에서의 일들을 통해 깨지는 경험을 매순간 겪어야 하며, 그것이 직장에서의 업무 배제의 이유나 여성의 취업이 힘든 이유로 기능한다. 가사노동의 시간이 가족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관리에 있는 만큼, 여성들은 휴일이나 휴가에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가정에서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할수록 더 무능력해지는 효과를 낳는다. 나아가 주부의 경우, 이웃 이외의 사회생활의 모든 가능성들이 차단되는 만큼 여성들은 사회적 지식 및 사회적 교육의 기회 역시 박탈당하게 되며, 협력과 연대의 경험 역시 차단당한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공장과 직장 바깥에서의 비공식적인 생활 공동체로의 참여의 기회를 확산시킨다. 임차료 파업, 인플레이션에 반대하는 투쟁들, 생필품 가격 인상에 대한 항의, 건강 및 의료분야에서의 과실로 비롯되는 항의 등의 기반에는 항상 여성들의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었다.

둘째, 자본과 국가에 의한 여성의 자궁 관리. 자본주의는 가족을 핵가족으로서 정립했고, 사회적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서 여성을 핵가족 안에서 남성에게 종속시켰다. 핵가족은 여성노동 활동의 발전 및 창조의 모든 가능성들을 없애 버리듯이, 여성의 성적, 심리적, 정서적 자율성의 표현을 없애 버린다. 여성은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그것도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나눠주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창조적 능력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차단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성의 성생활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기능으로 축소시킨다. 여성들은 자녀를 갖도록 강요받았고 그녀가 자율적으로 실행할 출산 통제의 가장 원시적인 기술조차 금지당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낙태법 반대 운동을 촉발시켰다.

셋째, 노동분업의 동성애. 자본 권력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성적 애정 및 친밀감을 명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성애 운동은 그런 명령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동성애는 자본주의 사회 자체의 틀에 뿌리박고 있다. 서로가 하루 종일 분리된 채 가정에 있는 여성들과 공장과 회사에 붙들려 있는 남성들. 이것은 이미 자본이 노동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동성애적인 삶의 틀이다. 자본은 한편으로는 이성애를 종교로 끌어올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본은 노동력 재생산에 유용한 한에서만 이성애를 허용할 뿐 나머지 시간에서는 이성애를 파괴하고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달라 코스타는 바로 이러한 자본의 작용이 역설적으로 동성애적 경향들을 촉발 및 폭발시킨다고 보았는데, 동성애 운동은 그런 점에서 자본에 의해 조성된 사랑의 관계를 자본으로부터 명령에 맞서는 방식으로 전환시킨 사례인 것이다.

 

(하편에서 계속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 (下) [페미니즘 고전들을 찾아서]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이 직업을 선택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공적 영역’ 진출의 자유와 자격을 논한다. 여성이 (사적 영역인) 가정에 머무는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그것이[여성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부정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다수 남성들이 가정 내에서 여성이 집안일에만 전념하고, 가정 내에서 여성의 복종이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남성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지속되어 온 관습이다.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배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해악이다.

인류의 절반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각자가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도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의 투표 행사 권리는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기보호의 수단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헌법의 역할은 사람들의 신탁에 있어 필요한 모든 안전장치와 제한으로 선거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법적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은 누가 어떤 법을 만드는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밀은 여성이 공적 책임을 맡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공직은 ‘자격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여성이든 공개경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단지 몇몇 여성이라도 그 자리에 대한 자격이 인정될 경우, 그런 가능성을 막는 것을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밀은 여성의 교육 받을 권리를 주장한다. 그는 남성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정신적 차이는 그들의 교육과 상황 차이에 의해 비롯되는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남녀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 역시도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언제나 억압의 상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성의 본성을 남성의 본성처럼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놓아둔다면, 그리고 만일 인간 사회의 조건이 남녀에게 공통으로 줄 수 있는 것 외에 어떤 인위적인 성향도 여성에게 가하지 않는다면, 남녀의 성격과 능력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녀의 차이조차 자연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후천적인)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밀은 만약 여성이 실제로 열등하다고 하더라도, 약점 있는 남자 또한 많은데, 그들은 [여성과 달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에 의해 교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여성도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아 교정될 수 있다면, 여성 역시 남성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완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밀은 여성의 종속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여성 해방을 논했던 최초의 남성 철학자이다. 그 자신은 자신의 성별 때문에 종속의 경험이 없음에도, 그토록 여성 해방을 주장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밀은 여성의 종속이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며, 여성이 자유로워지면 인류 전체는 진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성이 자유로워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당연히 여성의 사적 행복이다. 인간은 타의에 이끌려 사는 것보다 합리적 자유에 따른 삶을 살 때 행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무제약적인 자유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의무감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양심과 일치하는 사회적 제약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규율하는 자유를 일컫는다. 또한 각자의 능력을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발휘하는 것도 행복의 한 원천이다.

나아가 여성이 자유로워진다면 남성의 도덕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밀이 살았던 당시의 남녀 관계는 오히려 남성들에게 도덕적 해악을 끼친다. 정당한 근거 없는 남성의 여성 지배는 모든 이기적 경향, 자기 숭배, 옳지 못한 자기 선호에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 왜냐하면 실정법이 단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보다 우월한 여성들까지도 포함해] 인류 절반보다 우월한 자리에 올라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은 이런 믿음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남성의 삶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른 하나의 성 전체 위에 있다는 느낌과 그들 중 한 여성에 대한 사적이고 개인적인 권위의식이 합쳐지면,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우연적인 이점을 자랑하는 최악의 종류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이 악덕이 그들과 동등한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도전 받아 억제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인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위치의 사람들에게 분풀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밀은 여성 해방이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근거로 밀은 그 당시의 도덕과 정치에 있어서 원리를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정의의 원칙의 적용 범주는 행위자가 아니라, 행동만이 존중 받는 것이다.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즉 출생이 아니라, 공적만이 모든 권력과 권위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과 당시의 남녀 관계는 모순적이다. 양립 불가능한 이 두 원칙 중 부정의, 즉 특정 개인이 타인에 대해 지속적인 권위를 지니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봉사하는 원칙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정의의 원칙을 세우려는 교육과 문명의 모든 노력은 허사일 뿐이다. 여성의 억압, 즉 세계가 소유하고 있는 재능의 반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세계의 손실이며, 여성에게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재능의 양을 늘리는 것은 인간사를 위해 유용할 것이다.

 

  • 『여성의 종속』의 이후,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밀은 자신의 도덕론의 주체와 대상을 명시적으로 여성에게까지 확장할 것을 주장한 최초의 남성 철학자이다. 그는 개인의 자유는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회 전체의 행복을 늘리기 때문에 이롭다는 공리주의적 관점과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여성의 권리 보장과 제도적 차별을 없앨 것을 강조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같은 인간으로 고려해야 함을 호소한다. 밀 이후에 ‘포스트 페미니즘’ ― 접두사 ‘post’(이후)와 ‘페미니즘’이 결합하여 ‘요즘 시대에 여성차별이 어디 있느냐, 페미니즘은 낡은 유물이다, 페미니즘이 필요한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안티 페미니즘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말 (이와 전혀 다르게, 원래는 포스트 식민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구조주의 등에 영향을 받은 페미니즘 흐름의 한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 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여성의 공적 영역에의 진출은 확대되었고, 헌법은 여성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며, 적어도 제도상으로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은 이제 없다. 기혼 여성들 또한 이제는 배타적인 자신만의 재산을 가질 권리와 결혼 관계를 그만둘 권리를 가지며,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은 협상으로 분배된다. 어쩌면 밀이 기대한 ‘차별’ 없는 세상이 도래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82년생 김지영’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밀이 기대한 차별 없는 세상에서 여성의 일생은 그 당시의 여성들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김지영 씨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어디에나 갈 수 있도록, 그녀의 성별이 그것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정작 뭔가 하려고 하거나, 어디 가려고 할 때, 이제 ‘맘충’이라는 비난, ‘여자 직업으로 선생님만 한 게 있는 줄 알아?’라거나 ‘그냥 얌전히 시집이나 가’라는 말,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회사에서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소리와 마주친다. 차별의 시대는 이제 혐오의 시대가 되어, 여전히 여성의 억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여성 해방에 있어 법 혹은 제도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유 실현을 위한 기존 제도에의 도전은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기회 보장을 넘어서, 페미니스트들은 사소하고 주관적인 경험으로 생각되어 온 여성의 경험에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명명하여 하나의 사회 문제로 제도 내에 기입했고, 고용이나 채용 등에서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적극적 조치’를 제도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인간을 동등한 주체로 볼 것과 모든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밀이 이러한 도전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밀이 『여성의 종속』 서두에서 여성 억압을 유지하는 제도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한,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남성의 ‘강렬하고 뿌리 깊은 감정’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는 이러한 도전들의 유효함을 인정하지 않을까?

 

  • 두 달에 걸쳐 두 편으로 연재된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한 글 잘 읽으셨나요?
  • 다음 달(6월)에는 미셸 푸코에 관한 글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이다.” [유령(Spuk)을 파괴하는 슈티르너(Stirner)]

새 블로그진을 개시합니다. 슈티르너 연구자인 박종성 회원이 막스 슈티르너(Max Stirner, 1806~1856)의

『유일자와 그의 소유(Der Einzige und sein Eigentum)』(1845)를 읽으며 번역과 자신의 의견을 조합한 글을 게재합니다.

앞으로 쭉 연재합니다. 좀 어려운 글이지만 관심있는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일독 바랍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이다.”

요한 카스파 슈미트(Johann Kaspar Schmidt) (1806–1856)는 필명인 막스 슈티르너(Max Stirner)로 더욱 잘 알려진 독일 철학자이다. 맑스와 엥겔스의 『독일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쳤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슈티르너의 주저인 『유일자와 그의 소유』 (Der Einzige und sein Eigentum)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그의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을 현실의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책 제목에서 ‘유일자’(Einzige)는 영문판에서 ‘the only one’, ‘the ego’, ‘unique’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작 슈티르너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153쪽에서 말한다. 먼저 아래 구절을 보면서 유일자 개념을 파악해 봐야 할 것이다.

 

“사람은 유대인이나 기독인처럼 자신을 ‘어떤 특수한 존재’(Besonderes)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을 어떤 특수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einzig) 존재로 간주한다. 물론 나는 다른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비교나 반성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나는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einzig) 존재이다. 나의 육신은 다른 사람의 육신이 아니며, 나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정신이 아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의 정신과 육신을 ‘육신이나 정신’이라는 진부한 말(Allgemeinheiten)에 포섭시킬 경우에, 그것은 나의 육신, 나의 정신으로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는 당신들의 생각인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기껏해야 나의 것에 대해 하나의 ‘호명’(Beruf)을 할 수 있다.”(153쪽)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einzig) 존재”라는 슈티르너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면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될 수 없다고 읽을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다. 따라서 비교는 타자를 전제로 하는데 근원적으로 우리들은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한다면, 타자에 의한 인정의 욕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타자로부터의 인정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동등’해지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슈티르너가 말하는 ‘유일자’는 자신을 ‘유일자’로 인정하라는 요구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유일자는 ‘호명’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은 타자에 의한 인정 이전에 유일자라는 존재론적 차이가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게 인정은 타자에 의한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유일자로 이해하는 자기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슈티르너는 ‘비교’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가? 아니다. 그는 ‘비교’(Vergleichung)을 말한다(229쪽). 그런데 그가 말하는 비교는 ‘동등한 비동등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립은 완전한 -구별성과 유일성 속에서 사라진다. 이것이 새로운 공동성 혹은 새로운 동등성(Gleichheit)으로 간주될 수 있긴 하더라도, 여기서 동등성은 바로 비동등성으로 존재하고 단지 비동등성일 뿐이다.”(같은 쪽) 유일자는 비동등성의 동등성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유일자라는 동등성으로 볼 때, 그 동등성은 비동등성의 동등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유일자의 존재론적 의미는 ‘자기 부정(Selbstverleugnung)’이 아니라 “너의 독특함(Absonderlichkeit[distinctness])이나 특이성(Eigentümlichkeit[peculiarity])”(228쪽)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개인을 종속된 사람으로 생각했었고 실제로 단지 어떤 사회이론이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모든 ‘자신의 것’(Eigene)은 가장 화나게 하는 나쁜 평판을 얻어야만 했다(186쪽). 흔히 Eigennutz(사리(私利)), Eigensinn(고집), Eigenwille(멋대로 함), Eigenheit(이상함), Eigenliebe(이기심)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슈티르너는 ‘eigen’(자신의, 자기의)에서 파생된 단어들을 선호하고 이런 단어들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용(Eigennutz), 자신의 생각(Eigensinn), 자기 의지(Eigenwille), 자기 자신임(Eigenheit), 자신의 사랑(Eigenliebe) 등등.”(186쪽)을 선호한다. 결국 ‘자아가 강한 사람’(Eigenwilligen)을 추구하는 것이다(243쪽). 자아 존중을 포기하라는 것은 일종의 체념인데, “체념(Entsagung)의 관례는 너의 갈망(Verlangen)의 격정을 냉각시킨다”(67쪽). 유일자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가장 엄격한 체념-론’(Entsagungs-Theorie)(153쪽)이다.

 

우리는 자신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신을 존중했는가!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장 엄격한 체념-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자기 존중이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약한 자아는 온갖 열등감과 우월감, 자존심이 아닌 자만심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다른 눈으로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나는 인간으로서(als Mensch)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곧 인간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나로서(als Ich) -나를(Mich) 발전시킨다.”

 

“이것이 -유일자의 의미이다.” (406쪽)

 

 

위와 같은 존재론, 곧 ‘인간’이라는 추상성이 아니라 ‘나’라는 구체적인 존재를 더욱 강조하는 것은 개념의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언젠가 사람들이 인간(Menschen)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표상하게 만들었던 이후에, 우리에게 바로 그 개념을 이런 혹은 저런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마침내 이러한 개념의 가장 확장된 이해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을 존중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생겨난다.”(271쪽) 위 인용한 문장에서 ‘인간으로서’(als Mensch)와 ‘나로서’(als Ich)는 대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립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나’에 대하여 ‘인간’(Mensch)이라는 정체성 혹은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인간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나’에 대하여 ‘나’(Ich)라는 정체성 혹은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유일성(Einzigkeit)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에 실존을 제공한다.”(272쪽) 결국 ‘나’라는 유일자에 대해 추상적 의미를 지닌 ‘인간’이라는 정체성과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유일자이기에 ‘나’라는 정체성과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유일한 존재이다.”(406쪽) 우리는 이것을 자아 존중의 욕구로 이해할 수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매슬로(Maslow)는 타인으로부터 존경 받고 싶은 욕구는 지위, 명성, 인정, 권위, 지배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는 반면에 조금 더 높은 욕구인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는 자신감, 독립심, 자유 등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다면 ‘유일한 존재’는 후자에 해당될 것이다.

 

알랭 바디우는 『사랑 예찬』에서 둘의 만남이라는 사랑에 있어서 ‘경계 넘기’의 예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시한다. 슈티르너는 “효성보다는 당신의 열정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저 자아가 강한 사람(Eigenwilligen)”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라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Eigensinn)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효성(Pietät)이라는 말은 우리가 효도라고 말하듯이 가족의 유대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한다. “만약 순종하는 여성이 자신의 의지(Eigenwillen)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고 어떤 높은 힘에 겸허히 굴복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다면 어떨까? 효성이라는 미신이 그녀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굴복했고 희생했다!”(243-244) 다시 물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8년 봄 제54회 정기 학술대회 안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8년 봄 제54회 정기 학술대회

[코뮨, 국가 그리고 해방적 시민권 : 맑스 탄생 200주년과 오늘날의 급진정치]

*일시 – 2018년 05월 26일 토요일 12:30 ~ 18:00
*장소 –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418호

한철연 회원 및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밑바닥에서 진리를 찾은 이- 장일순 [길 위의 우리 철학] – 15

구태환

 

1. 원주역과 장일순의 얼굴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는 그곳을 거치는 사람들만큼 많은 사연이 쌓이게 마련이다.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촘촘해진 지금에야 열차보다 편리한 것이 고속·시외버스이지만, 예전에 큰 도시로 가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열차였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열차 시간을 알아보고 좌석까지 예매하지만, 예전에는 열차 시간을 알아보거나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벗이나 자녀를 배웅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 열차역이었다. 이래저래 열차역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은 대상으로 한 식당, 여인숙 등이 주변을 차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상인이나 여객들을 노린 깡패, 소매치기, 사기꾼들도 적지 않았다. 한 마디로 열차역과 그 주변은 온갖 인간 군상의 집결지였다.

 

 

<원주역 전경 (출처: 저자)>

 

 

원주역도 다른 도시의 역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오가고, 상권이 형성되고, 소매치기, 깡패 등이 순박한 시골 사람들을 노리기도 했던 곳이다. 적어도 대학생인 필자가 치악산에 가기 위해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처음으로 원주역에 도착했던 1980년대 후반 당시에는 그랬다. 그 이후 원주를 다녀갈 때에 열차를 이용했던 기억은 별로 없다. 한참 후에 필자는 원주에 있는 대학에 강의를 다니게 되었고, 간혹 원주역에서 열차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역의 승강장에서 무위당(无爲堂) 장일순(張壹淳, 1928~1994)을 만나게 되었다. 한때(2013년~2016년) 원주역의 승강장 벽에 그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장일순 벽화 (출처: 저자)>

 

 

장일순은 자신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원주역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어울렸다고 한다. 그러한 어울림은 많은 일화를 낳았고, 그러한 일화들은 그의 인간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 중 하나가 떠오른다.

 

원주역을 지나던 아주머니 한 사람이 딸의 결혼 비용을 소매치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황한 아주머니에게 주위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어려운 일을 장일순이라는 사람에게 상의하면 해결되기도 한다고 알려주었고 그녀는 그를 찾아가 하소연한다. 사정을 들은 그는 원주역 주변 일대를 돌면서 그 소매치기를 찾아내고 결국 소매치기한 돈을 받아 아주머니에게 돌려줬다는 일화다. 참 영화 같은 이야기이다. 장일순이 그 동네를 주름잡던 깡패 두목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힘을 쓰는 사람도 아닌 그가 어떻게 소매치기를 설득했을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후 장일순은 그 소매치기를 다시 불러 술 한 잔 대접했다고 한다. 이 이유인 즉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신에게 소매치기한 돈을 돌려받았지만, 결국 내가 당신 영업을 방해한 것이니 미안하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사람을 대하는 장일순의 태도를 알 드러내준다. 그대가 도둑일지라도 나는 그대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태도, 그리고 나는 그대를 인간으로, 그리고 소매치기라는 당신의 직업을 생업으로 인정한다는 태도 말이다. 타인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하지 않는 태도 말이다.

 

 

2. 생애

장일순은 원주에 세거한 집안에 태어나 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원주에서 보냈고, 원주에서 삶을 마감했다. 그의 유소년기를 살펴볼 때에 필자의 시선을 끄는 인물이 몇 있는데, 특히 그의 조부와 모친은 예사롭지 않으면서도 예전의 우리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는 현명한 이들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조부 장경호(張慶浩)는 가족들에게 “밥 한 그릇을 우습게 봐서는 아니 되느니! 온 우주가 힘을 합해야 그게 만들어지지 않더냐. 쌀 한 톨이라도 버리는 짓은 큰 죄를 저지르는 일이야.”라고 하면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곡식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 장사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그의 조부가 이처럼 한 알의 곡식도 아끼는 행동은 자린고비의 그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조부는 걸인이 오면 상을 차려 대접하도록 하는 등 결코 자신만의 호의호식을 위해 곡식을 아끼거나 자신보다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수많은 묵객들이 드나들었고, 그의 어머니 역시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걸인 상을 차릴 때에도 정성을 다하였고, 소작농에게는 더운밥을 대접하고 자식들에게는 찬밥을 주는 그런 이였다.

 

원주에서 소학교를 마친 장일순은 서울의 배재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성공업전문대학(서울대 공대의 전신)에 입학하지만 ‘국립대학 설립안’에 반대하다가 제적당하고 원주로 내려온다. 하지만 주위의 권유로 다시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입학했지만, 4학년인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하고 원주로 돌아온다. 그후 교육에 뜻을 두어 당시의 성육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하여 1954년 대성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봉직하는데, 교사 부족 때문에 교사로도 활동한다.

 

그는 1958년과 1960년에 모순된 현실 사회를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지만, 현실 정치 현실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두 번 모두 낙선하고 만다. 그런 그는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 평소 주장하던 중립화 평화통일론을 빌미로 체포되어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된다. 외세를 배제하고 남북한 당사자가 만나 평화통일을 협의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출소 이듬해에 대성학원 이사장에 복귀하여 교육 사업에 몰두하고자 하지만, 박정희 독재정권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사회안전법’ 등으로 그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했으며, 결국 1965년 대성학교 학생들이 굴욕적인 한일외교 반대운동으로 구속되자, 장일순은 학생들의 석방을 조건으로 이사장직을 포기하게 된다.

 

독재정권의 이러한 부당한 탄압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장일순의 사상을 파악하는 데 한 가지 애로점이 생기게 된다. 일찌감치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지목된 그는 자신의 글로 인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까봐 저어하여 글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이후 그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관심을 집중하여, 망가져가는 농촌과 광산촌을 살리기 위한 신용협동조합 운동에 펼치게 되고, 1971년 이후에는 지학순 주교와 함께 민주화 운동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조력자로의 그의 역할로 인해서 박정희에서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많은 민주인사들이 정권의 탄압을 피해 원주에 와서 장일순에 몸을 의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의 협동조합운동은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으로 드러나며, 특히 현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한살림 생협’의 창립에 많은 공헌을 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고,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나아가 땅과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서 차지하는 장일순의 역할은 지대했다고 평할 만하다.

 

병든 세상을 고쳐보고자 평생을 노력한 그에게도 못된 병이 찾아왔으니, 1991년 위암이 발병하여 결국 1994년에 그 ‘병을 모시고’ 이 세상을 등졌다.

 

 

3. 걸어다니는 동학

암을 앓으면서 “병을 모시고 간다”던 장일순은 자신의 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자연도, 지구도 암을 앓고 있고, 자연 전체가 암을 앓고 있는데 사람도 자연의 하나인데 사람이라고 왜 암에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나한테 가르쳐주느라고,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 너 좀 앓아봐라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진리는 단순하다’고 했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대단히 거창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참된 이치가 진리이고, 결국 진리는 우리 삶 속에 녹아있고, 우리는 진리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서 말이다. 지구의 급격한 환경 변화, 그러한 변화의 급격함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 그 결과 드러나는 내 몸의 이상 현상인 병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참된 이치이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아는 것은 내 몸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내 몸이 아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고차원적인 것에서 진리를 찾는다. 장일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 아니겠는가?

 

사람이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이 병들면 사람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장일순의 사고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가까이에서 그 연원을 찾자면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을 떠올릴 수 있다. 인간과 만물은 모두 한울님을 모신 존재이고 만물과 내 몸에 깃든 한울님은 같은 존재다. 그리고 만물을 아우르는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았으니, 내 부모와 한 몸이다. 따라서 최시형은 나막신을 신은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 나막신이 딸각거리며 땅을 울리면 땅에 깃든 한울님, 내 부모가 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울님, 내 부모가 상하면 그 자식인 우리 역시 상하게 된다. 만물과 나는 천지라는 같은 부모의 품에서 생장하는 존재이니, 천지가 병들었는데 내 몸이 병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일순은 ‘국대안 반대 투쟁’으로 제적당해서 원주로 내려왔을 때 먼 친척형인 오창세를 통해 해월 최시형을 접하여 그의 사상에 심취하게 된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접하게 된 것이다. 그후 그의 사상 행적 곳곳에서 최시형의 흔적이 보이는데,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송골의 최시형이 관군에게 체포된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직접 글씨를 남긴다.

 

특히 그는 만물이 한울님을 모신 존재라고 한 최시형의 사상에 심취한 것 같다. 사람만이 아니라 곡식 한 알, 돌멩이 하나, 벌레 하나도 한울님이니, 이러한 한울님을 무시하고서 멋대로 개발하는 행위는 한울님을 해치게 되고, 결국 인간 역시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한울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장일순은 ‘알뜰함’을 꼽는다. 수많은 농부의 땀과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어 한 사발의 밥이 나오는데, 그 밥을 소중하고 알뜰하게 다뤄야만 남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한 사발의 밥을 알뜰하게 다뤄서 이웃과 서로 나누는 것이 ‘한살림’ 정신이라고 강조한다. 음식에도 한울님이 있으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한울님을 영접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최시형의 생각을 그러한 한울님이 깃든 음식을 알뜰하게 다뤄 주변 사람과 함께 먹음으로써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데에까지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한울님이 깃든 음식을 많다고 해서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을 무한정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그것을 인간의 의도에 맞게 개발하고 변형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4. 밑으로 기는 자세

자연을 인간의 이용과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그의 비판은 타인에게 군림하지 않는 그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가 제자들에게 항시 했던 말 가운데 하나는 “기어라”이다. 장일순 자신 앞에서 기라는 것이 아니라 남과 맞서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힘있다고 우기지 말고 남들 밑에 처하라는 말이다. 이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제자 한 사람이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장일순을 만났다. 그는 술김에 선생님께 치기를 부려 “선생님은 맨날 저희보고 기어라, 기어라 하시지만 당신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대접만 받지 않습니까”라고 따졌다. 이러한 제자의 치기어린 투정에 대한 장일순의 답변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 제자는 술이 확 깼을 것이다. 그의 말이 알맹이 없이 입으로만 뱉어내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일화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 발밑을 기라는 그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 많은 이들은 장일순의 이러한 사고의 연원을 『노자』에서 찾으며, 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의 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무위당’도 노자에서 차용한 것이며, 장일순의 구술을 제자 이현주가 풀어냈다고 하는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 것도 주지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기어라’와 관련되는 노자의 대표적인 언급은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上善若水)”고 했다. 이러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스스로의 공을 뽐내지 않는다. 그리고 산에 있는 물은 아래로 흘러 계곡에 모인다. 노자는 이처럼 물이 모이는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의 신을 오묘한 암컷의 생식기에 비유하는데, 이러한 암컷의 생식기에서는 만물이 탄생한다. 노자는 이 말을 통해서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고 남 밑에서 기고 싶어 하지 않는 세태를 비판했다. 이러한 세태와는 달리 물은 모두가 싫어하는 밑으로 흐르면서도 만물에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타인과 다투고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면, 결국 모두가 다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다툼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군림하려는 태도는 어디에서 오는가? 장일순은 그 태도가 자신을 내세우는 데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을 채우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자의 말처럼 비어있어야만 다른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다. 즉 다른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주 만물과 그에 속하는 나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기어라’ 역시 만물과의 함께 삶을 추구하는 고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 그의 자취

모든 사람,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몹쓸 병과도 함께 살아가고자 한 장일순의 자취를 파악하는 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는 의도적으로 글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남긴 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인으로 숭상되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예수 가운데 누구도 글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제자들을 감복시켰고, 그 제자들이 스승의 말과 행동을 글로 남겨서 아직도 우리는 그 성인들의 위대한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다. 장일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의 사상 행적은 우선 제자들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의 서화도 우리에게 그의 사상의 단편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는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의 묵객 가운에 한 사람인 차강(此江) 박기정(朴基正)에게 서예를 배웠는데, 글을 쓸 수 없는 처지인 그에게 서화는 자신이 생각을 펼치는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한 ‘의인란(擬人蘭)’은 일품이라 할 것이다.

 

<장일순 서화 (출처: 저자)>

 

 

윗 사진의 그림은 장일순의 대성학교 제자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걸려 있는 것이다. 단아한 얼굴 모습을 한 꽃과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곧게 선 꽃대, 그리고 휘어져있지만 강한 생명력을 함유한 듯한 두 이파리는 그 그림의 주인공인 제자의 부인과 꼭 닮아 있다. 이 그림에는 삶의 역경을 견뎌내면서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에 대한 장일순의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의 흔적은 그의 활동 공간에서 잘 드러난다.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자 설립하거나 설립에 도움을 준 협동조합은 이미 전국적인 단위로 확산되었고, 많은 이들이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원주 중앙동에 위치한 ‘밝음 신협’은 그 가운데 하나로서 그곳에는 아담한 규모이긴 하지만 ‘무위당 장일순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장일순의 고거 (출처: 저자)>

 

 

그리고 그의 흔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곳이 1955년에 장일순이 스스로 지었다는 봉산동의 집이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을 이곳을 여전히 그의 부인이 지키고 있다. 안뜰에 잡초가 뒤섞인 온갖 생명체를 안고 소박하게 자리하고 있는 이 집은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보는, 그래서 그 위에 군림하지 않는 장일순의 모습이 아닐까. 그는 봉산동 집을 나서 원주천 제방을 따라 원주역까지 걸어다니곤 했다고 한다.

 

<무위당길 표지판 (출처: 저자)>

 

 

이 봉산동 집 부근의 작은 길에는 ‘무위당길’이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다. 혹자는 이처럼 작고 초라한 길에 장일순처럼 큰 스승의 이름이 부여된 것이 불만스러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자 한 그에게 큰 길을 선사하는 것은 오히려 모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길에서라도 그의 삶과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아닐까 한다.

 

 

기고자: 구태환(한국철학사상연구회)

최한기의 인체론과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본 분과에서 동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배타적 소유권에서 벗어난 ‘인권’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블로그진 ‘길 위의 우리철학’은 한국현대철학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의 ‘한국현대철학분과’에서 만든다. ‘길’은 과거로부터의 역사이기도 하고, 오늘의 삶이기도 하고, 미래로 열린 희망이기도 하다. 그 위에 서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길이 더 나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생각하고 선택한다. 그렇게 ‘길’은 지향志向이기도 하고, 그래서 철학이기도 하다. 한국현대철학분과는 앞으로 월 2회 블로그진을 통해 우리철학이 서 있었던 길, 우리철학이 만들었던 길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

 

  1. 광장에 서다 – 촛불의 승리 그리고 박정희 시대의 종언 [길 위의 우리 철학] -1 : 박영미
  2. 대통령 탄핵, 그 후 – 박은식(朴殷植)의 개혁론, 독립운동, 임시정부 [길 위의 우리 철학] – 2 : 이지
  3. 송곡의 길가에서 최시형을 만나다 [길 위의 우리 철학] –3 : 구태환
  4. 붉은 얼굴의 경계인(境界人), 신남철 [길 위의 우리 철학] – 4 : 이병태
  5. 어린이를 노래하는 방정환을 만나다[길 위의 우리 철학] – 5 : 김세리
  6. 국가의 철학, 철학의 부재(不在), 안호상 – [길 위의 우리 철학] – 6 : 박민철
  7. 정치의 중심에서 주변을 배회한 타고난 근대인 몽양(夢陽) 여운형 [길 위의 우리 철학] – 7 : 유현상
  8. 우리, 나라, 사랑 – 윤치호와 관련한 애국에 대한 단상 [길 위의 우리 철학] – 8 : 배기호
  9. 서일- 잊혀진 어느 무장투쟁 사상가의 초상 [길 위의 우리 철학] – 9: 김정철
  10. 현상윤, 최초의 근대적 체제의 조선사상사를 짓다 [길 위의 우리 철학] – 10: 윤태양
  11. 구도와 구세의 길, 운명적 불화 – 한용운 [길 위의 우리 철학] – 11: 송인재
  12. 태백산에서 최후를 맞은 서양철학 1세대, 박치우 [길 위의 우리 철학] – 12: 조배준 
  13. 시대정신을 찾는 여정의 첫 발걸음: 신채호와 서울 [길 위의 우리 철학] – 13: 진보성
  14. 큰 이룸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간 삶의 철학자, 도산 안창호 [길 위의 우리 철학] – 14: 배기호

큰 이룸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간 삶의 철학자, 도산 안창호 [길 위의 우리 철학] – 14

 

배기호

 

도산공원 가는 길

 

춘분, 추분과 더불어 낮과 밤의 길이가 동등한 날에 이른 점심을 먹고 도산 안창호의 자취를 찾아 집을 나섰다. 바깥은 안창호가 살았던 시대만큼이나 우울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 걸음을 돌려 우산을 챙겨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평일 한낮인데도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챙겨와 다행이라고 여긴 것도 잠시, 바람이 세차게 불어 우산이 이리저리 춤을 추는 탓에 온전히 앞을 보며 걷기가 힘들었다. 이윽고 빌딩숲 인공협곡이 만든 순간적인 강풍에 우산이 뒤집혀 살 하나가 부러지기까지 했다. 나의 허약한 3단 우산은 강한 바람을 버텨낼 힘이 없었던 게다. 그렇게 조금 먼 길을 돌아 도산대로를 거쳐 도산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도산공원 입구 (출처: 저자)>

 

도산공원과 도산 안창호 기념관의 의미

 

도산공원(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5길 20)은 1973년 11월 10일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던 안창호의 묘소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부인 이혜련 여사의 유해를 옮겨와 합장하면서, 도산이 ‘우리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바친 위대한 애국정신과 민중 교화를 위한 교육정신을 국민의 귀감으로 삼게 하고자 조성’된 근린공원이다. 전반적으로 아담한 크기의 도산공원은, 근린공원답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산책로와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도 갖추고 있는 모양새다. 매일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입장료는 없다.

<도산과 이혜련 여사의 합장묘 (출처: 저자)>

 

도산공원은 이 땅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안창호의 자취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한 곳이다. 다시 말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안창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의 행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 곳을 정해 그를 기리는 장소로 만든 것이다. 넓게는 도산공원이 그러한 곳이고, 좁게는 도산공원 안에 자리한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바로 그러한 공간이다.

 

도산 안창호 기념관은 안창호가 태어난 지 120주년을 기념하여 1998년 11월 09일에 개관한 건물이다. 입장료는 없으며, 01월 01일과 설날, 추석에만 휴관이다. 다만 관람시간은 인터넷 정보와 안내 책자 및 현장 안내문이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개방을 하는 듯 보이지만, 원활한 관람을 위해서는 방문하기 전 미리 개방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도산안창호기념관 (출처: 저자)>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니 다소 쌀쌀했던 날씨 탓에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 안내나 관리를 하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관람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 기념관 처지에서는 아쉽겠지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본격적으로 도산 안창호의 삶으로 들어가 본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다.

 

안창호는 1879년 11월 09일 평남 강서군 초리면 칠리 봉사도(일명 도롱섬)에서 아버지 안흥국과 어머니 황씨 사이의 3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다 1894년 서울에 와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설립한 구세학당(밀러학당)에 입학하여 신식학문을 배우면서 기독교에 입교한다. 구세학당에서 보고 배운 것은 안창호에게 여러모로 많은 영향을 미친 듯하다. 구세학당을 졸업한 후 독립협회에 가입하면서 그의 민족운동가·개화사상가·교육자·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자신과 이 땅이 처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로소 형성된 것이다.

 

안창호의 삶은 일제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다. 1910년 경술국치 이전에도 일제의 내정 간섭 및 만행은 있었고, 안창호는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당시 우리 민족의 가장 급선무는 진정한 독립이고, 독립을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하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명과 부강함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1902년 결혼 후 일본을 거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떠난다.

 

도산(島山)이라는 호는 이때 생겼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태평양 한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하와이를 보고서 스스로 지어 붙였다고 한다. 우리말로 하면 섬뫼인데, 섬은 고립과 고독을 의미하고 뫼는 우직함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결심한 바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그 속에 담은 셈이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와이가 아닌 독도나 제주도, 마라도를 보고 그렇게 붙였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나뿐일까.

 

그러나 이 시기는 일제의 시커먼 야욕이 빠르고 치명적이게 우리 민족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때였다. 그야말로 국운이 바람 앞의 등불, 거센 비바람에 맞서는 허약한 우산 신세였다. 도산은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 혼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한 자신의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이 국내에서의 국권회복운동을 결심하고 1907년 02월 귀국한다. 이때부터 국내외 각지를 오가는 그의 힘겹고도 숭고한 여정이 시작된다.

 

<도산안창호기념관 전시실 (출처: 저자)>

 

 

힘을 길러야 한다!

 

도산은 우리 민족에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옳은 것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목적은 두말 할 것 없이 진정한 ‘독립’이다. 그리고 독립이 옳은 것은 전 인류의 최종적 목적이 ‘전 인류의 완전한 행복’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도산은 엉뚱하게도 행복의 실마리를 ‘문명’에서 찾고 있다. 개개인이 긍정적인 ‘개조’를 통해 서구 열강의 발달된 ‘문명’을 배우고 습득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우리도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다분히 개화·계몽적이다 못해 사대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 보면 그의 현실적인 판단력을 엿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인류의 행복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동등한 선상에 있거나 감성적으로 그러하다고 느낄 때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산이 보기에 우리 민족은 이미 불행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리고 그 불행의 시작은 뒤떨어진 문명에 있다고 봤다. 그렇기에 보다 일찍 문명을 받아들인 일제에 의해 더 이상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 동등한 문명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동등한 문명, 곧 동등한 힘을 가지기 위한 개개인의 개조와 그에 대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만 결국 동등해질 수 있고,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으며, 이 땅의 올곧은 주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도산은 힘을 기르지 않고 “한갓 요행과 우연을 바라보고 한번 떠들기나 하면 독립이 될까, 혹은 육혈포질이나 작탄질이나 하면 독립이 될까, 혹은 어떤 나라에 호소나 잘 하면 독립이 될까하고 어련한 가운데서 호도하게 시간을 보내며 방황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석하기가 한이 없”다고 말한다.

 

도산은 우리 민족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선진문명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육과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개개인이 영원한 책임감을 가진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서로 간의 믿음에 기반을 둔 합동과 협동을 주문했다. 그러면 정의(情誼)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도산은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두고 서로 믿고 모이어 합동적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워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도산은 “어떠한 협동이든지 그 협동 중에 앞선 사람은 곧 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지도자의 자격은 비교문제로 생”긴다고 말한다. 각자가 남을 시기하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를 찾아 세울 참된 뜻으로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살피고 따지면 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지도자가 될 후보군들이 다 협잡하고 싸움만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 중에 협잡과 싸움을 적게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우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산의 생각에는 “위인이란 별 물건이 아니요 위인의 맘으로 위인의 일을 하는 자가 위인”이라는 그의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신이나 성인(聖人)과 같이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전제가 깔린 듯하다.

 

결론적으로 도산은 “무조건 허영만 표준하여 지도자라고 인정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주의와 본령과 방침과 능력을 조사한 후에 그 주의와 본령이 내 개성에 적합하고 그 주의에 대한 방법과 능력이 나와 다른 사람보다 앞선 것을 본 후에 지도자로 인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살피는 방법은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요언비어(妖言誹語)에 의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실지적 역사와 행위를 밝게 살필 것”을 들고 있다. 또한 지도자를 택할 때 마음가짐은 “친소 원근과 차당 피당의 관념을 떠나서 전 군중의 이해를 표준하고 공평 정직한 맘으로 할 것”을 말한다. 도산의 이처럼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견해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바다. 그런데 당시에도 요구되는 바였고 지금도 요구되는 바라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당시에도 가능하지 않았고 지금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기에 씁쓸할 기분을 지울 수 없다.

 

 

도산의 길과 우리의 길

 

도산은 1937년 06월 28일 이른바 동우회 사건으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1월 10일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도산은 12월 24일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심해져 보석 출감하여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지금의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그러나 약 3개월 뒤인 1938년 03월 10일 00시 05분에 간경화 등의 합병증으로 서거한다. 도산은 자신을 심문하는 일본 검사에게 “대한민족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대한이 독립될 것이요,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마치 1945년 08월 15일의 광복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날을 함께 하지 못했다. 하지만 병을 앓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독립에 대한 그의 희망과 동지들에 대한 믿음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듯하다.

 

도산 안창호는 민족주의와 개화사상에 기반을 둔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곧 철학자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길을 더듬어 보면, 그 어떤 심오한 철학적 개념이나 명제만큼이나 철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과 민족, 나아가 인류에 대한 진지한 사색과 성찰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분석하며,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판단을 한 다음, 최선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기꺼이 졌다. 이것이 철학이 있는 삶이 아니라면 무엇이 철학이 있는 삶이겠는가? 도산이 걸었던 길에 이제 우리가 서 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과연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는지 물어야 한다.

 

 

기고자: 배기호(한국철학사상연구회)

순자의 철학사상을 연구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자판기 커피를 들고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기를 좋아한다. 잡기에 능하며 가끔 공부도 한다. 사람의 일, 정치에 관심이 많다.

 

 

존 스튜어트 밀 (上) [페미니즘 고전들을 찾아서]

<페미니즘 고전들을 찾아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여성과 철학 분과에서 <페미니즘 고전들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페미니즘 이론과 사상을 발전하고 확대하는 데에 기여한 철학자와 그 저서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매달 초, 중순] 연재할 예정이며, 매달 한 철학자와 그 저서를 다룰 것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 및 업로드 담당 – 서누)

 

 

서양 근대철학의 이상은 인간에서 시작한다. 그 이상은 인간의 능력으로부터 출발해, 세계를 향하고, 인간에게로 되돌아온다. 모든 인간의 평등에 대한 사상들이 이때부터 생겨났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약점이 있었다. 그 ‘인간’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1632-1704)는 모든 인간에게 사유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영국에서 여성의 재산권이 온전히 보장된 것은 1882년 재산법 통과에 이르러서였다. 또한 ‘사회계약론’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장 자크 루소(1712-1778)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자연적 본성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이성 능력이 다르고, 그 차이에 따른 양성의 역할이 다르다고 말했다. 루소에 따르면, 여성은 본성적으로 도덕적 자유를 성취할 만한 정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구성원 즉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 루소는 남녀의 차이를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를 정당화했다. 그리하여 루소가 주장한 ‘천부 인권’은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한편 프랑스 대혁명 이후, 1789년 프랑스에서 라파이예트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했고, 같은 해 남성 시민들에게 비로소 ‘보통 선거’에 가까운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프랑스 여성들이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무려 1944년에 이르러서였다.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 <여성의 종속>을 저술하던 19세기의 영국에서 위와 같은 성차별은 제도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전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성은 생물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로 남성과의 차이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역할 분리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가 뚜렷해지면서,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여성은 순결한 존재로 사적 영역을 지키면서 남성을 위안하고 돌보는 역할만을 맡아야 했다. 그럼에도 19세기 후반, 20여 년간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 확장, 여성 노동시장의 증가, 투표권이나 산아제한에 대한 캠페인 등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한다는 전통적 관점에 대해 여성들이 자각하고 도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밀은 ‘남성에의 여성의 종속’은 문명사회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남성과 다를 바 없는 여성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의 쟁취를 목적으로 <여성의 종속>을 쓴다. 그리고 여성 억압은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강렬하고 뿌리 깊은 감정 외에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모든 인간의 평등’이라는 이념이 확산되어 점차 철폐돼 가던 노예제와, 그에 반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여성 억압을 비교하면서 사회에 탄원한다.

밀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의 추구는 선험적 진리이며, 공공의 이익(general good)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법적 차별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남성의 여성 지배’라는 제도는 이러한 선험적 진리에도 어긋나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 예컨대 ‘여성의 남성 지배’나 ‘두 성의 동등한 지배’가 시도된 후에 적극적인 비교를 통해 판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의 여성 지배’라는 원칙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는 강자의 법칙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나 문명과 도덕이 발전한 사회에서 강자의 법칙은 인간사회를 규율하는 원리로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마저도 ‘남성의 여성 지배’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여성은 지배 받아야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거로 남성의 여성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었다. 밀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정말로 ‘그러한 것(본성)’혹은 ‘그러해야 하는 것(당위)’이 아니라, 관습적인 것이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역사적 사례를 들어 반박한다. 봉건 시대에 귀족의 평민 지배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이제는 모두가 정당하게 인정하는 일반 시민(당시의 농노)의 정치 참여는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고대의 스파르타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신체적 훈련을 받았고, 이를 통해 당시의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능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남성의 여성 지배’는 여성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도 아니다. 밀이 <여성의 종속>을 저술하던 당대에는 ‘남성의 여성 지배’에 부당함을 느끼며 직접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쓰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었고, 선거권 운동과 더불어 교육권, 노동권 보장을 획득하려는 정치적 집단들이 조직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성은 어떠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세뇌와 정치적 운동에 참여했을 때 우려되는 남편의 학대 때문에, 여권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여성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남성의 여성 지배’는 여성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여성의 전반적 지위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한 민족 또는 한 시대의 문명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밀은 앞선 논의들을 종합하며 불평등한 권리의 구조는 인간 발전의 전 과정, 즉 역사의 흐름과 인간사회의 진보적 경향, 그리고 미래와 조화롭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와 낡은 과거를 가르는 기준은 인간이 출생조건에 의한 억압에서 벗어나 능력과 기회를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는 것이 발전을 이루는 사회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현대의 사회 원리에 어긋나는 거의 유일한 사례이며, 현대 세계의 진보적 흐름과 대립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밀은 당대의 결혼 제도가 여성에게 전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임을 자세히 밝힌다. 결혼한 여성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노예제와 같은 법적인 신분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노예와 다름없다. 아내는 결혼식 단상에서 남편에게 평생의 복종을 맹세하고 나면, 평생을 통해 그것을 지켜야 한다. 여성은 남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남편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나아가 아내는 어떤 것도 소유할 권리가 없다. 상속을 통한 것이든, 노동을 통한 것이든. 여성이 어쩌다 재산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은 결혼과 동시에 사실상 남편의 소유가 된다. 아내의 것은 무엇이든 남편의 것이 됨으로써 ‘법 안에서 한 사람’이 되지만, 그 규정은 반대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남편만이 자녀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갖는다. 여성은 남편의 대리로서가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영화 ‘서프러제트’ 中, 여권 운동에 참여하여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다른 집에 입양 보내는 주인공 모드의 남편. 여기에서 모드는 반대할 권리가 없어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물론 모든 남성이 여성을 노예처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실제 결혼생활에서 받는 대우와 상관없이 이 제도는 그 자체로 부조리하다. 이 제도를 악용할, 사악한 남성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 제도에 의해서 목격되는 불평등은 정당한 것이 아니며 잠재적 폭압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제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염두하고 만들어져야 한다. 모든 남성은 결혼하는 순간 남편으로서의 완전한 법적 권력이 부여되고 보장되지만, 남편들 중 그 누구도 결혼 전에 절대권 행사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법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두 사람 중 어느 한 쪽은 관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이들의 자발적인 결합에서 한 사람이 절대적인 주인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특히 법이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아이리스 영 (下) [페미니즘 고전들을 찾아서]

 

정의란 무엇이며, 부정의란 무엇일까? 억압당하는 집단은 부정의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의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억압이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억압당한다는 것일까?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 유명한 ‘억압의 다섯 가지 모습들’을 제시한다. 영은 철학에서 논의되어 왔던 기존의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정의와 부정의는 분배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억압’과 ‘지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억압이란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환경에서 좋은 기술들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과정 체계”(p.99.)를 뜻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기-표현(self-expression)과 관계된다. 한편 지배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할 때 참여하지 못하게 금제하거나 막는, 또는 행위조건들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금제하거나 막는 제도적 조건들”(p.99.)을 말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기-결정(self-development)과 연결된다. 영은 이런 억압과 지배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정의라고 주장한다.

물론 영이 분배 부정의, 즉 재화나 지위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배 문제는 정의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분배의 문제가 정의의 전부라고 간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불평등한 분배 부정의를 낳은 생산조건과 제도적 맥락, 노동 분업의 문제, 의사결정 권력 문제, 문화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된다. 또한 분배에만 주목할 경우, 분배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억압’이라는 문제는 도외시된다.

억압이라는 용어는 우선 전통적으로 독재국가에서 탄압받는 시민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거나, 제국주의 식민지 국가나 공산국가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영에 따르면 억압은 심지어 발전된 서구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하며, 반드시 억압하는 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억압은 제도적인 조건이기에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생산관계로 인해 누군가가 특권을 얻고 누군가는 차별을 당하는 상황 자체도 억압이 된다.

억압이라는 용어가 부정의의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주로 신 사회 운동, 즉 사회주의 이후의 다양한 정체성 운동인 페미니즘, 게이/레즈비언 해방운동, 아프리카계 미국인 운동, 환경 운동의 약진 덕분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은 이러한 현실 운동의 주장들에서 출발한다. 주로 이들이 억압을 개선하거나 종식해달라고 요청할 때, 어떤 억압의 양상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은 이러한 억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서, 이 억압당하는 집단들은 착취, 주변화, 무력화, 문화제국주의, 폭력이라는 억압을 체계적으로 겪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착취(exploitation)’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목적(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통제 하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 즉 “사회집단의 노동 산물이 타 집단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전되는 항상적 과정”(pp.123-124)을 일컫는 용어로, 물론 맑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영은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에너지가 남성으로 이전되는 ‘젠더 착취’로 착취 개념을 확장시킨다. 젠더 착취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예컨대 여성이 보수를 받지 못하고 가사 노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물질적 노동의 과실이 남성에게 이전되는 것과, 성애화 된 직종에 종사하거나 직장에서 긴장관계를 누그러뜨리는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것처럼 여성의 정서적, 성적 에너지가 남성에게 이전되는 것이 있다. 영에 따르면 이런 착취는 단순히 노동 산물이나 에너지에 대한 착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착취하는 집단은 착취를 통해서 부나 이윤뿐 아니라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둘째는 ‘주변화(marginalization)’로, 이는 “노동 시스템이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는”(p.131) 것을 일컫는다. 청년 실업이나 노인, 신체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재취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집단에 해당된다. 주변화를 경험하는 집단은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복지에 의존한다는 비난 등으로 인해 의미 있는 노동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억압을 경험한다. 따라서 영은 “어쩌면 주변화야말로 가장 위험한 억압 형태일지도 모른다”(p.132)고 설명한다.

세 번째, ‘무력화(powerlessness)’는 “간접적 의미에서의 권한이나 권력조차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명령을 내릴 권리는 거의 갖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 것”(pp.137-138)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력 자체가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력화인 것이다. 예컨대 비전문직 노동자들은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들에 비해 업무에서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며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만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이나 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 공사장의 인부는 전기 기술자, 건축 기술자 등 숙련 노동자에 비해 천시당하거나 권한을 갖지 못한다.

네 번째 억압은 ‘문화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이다. “지배 집단의 경험과 문화를 보편화하고 유일한 규범으로 확립하는 것”(p.142)으로서, 이는 지배 집단이 자신들 역시 특수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관점이나 견해가 보편적인 것인 양 강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예컨대 백인 이성애자 남성들이 흑인이나 여성들은 열등하다는 레테르를 붙이거나 동성애자들은 난잡하다는 식으로 표지를 붙이는 방식이다. 이러한 피억압 집단을 향한 지배 집단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보편적인 문화로 제시됨으로써, 피억압 집단의 관점이나 정체성은 배제되고 차별 당하게 된다.

마지막 억압은 ‘폭력(violence)’로서, 영에 따르면 폭력은 단순히 개별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사회적인 맥락에서 비롯될 수 있는 체계적인 속성을 가진다. “폭력이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도덕적 잘못이라는 점을 넘어서서 사회 부정의의 한 현상이 되는 것은 폭력이 가지는 체계적 속성, 즉 폭력이 사회적 실천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p.148) 다시 말해, 특정한 제도와 사회적 실천이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부추기고 관용하고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환경(맥락)이 결국 그 폭력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체계적 폭력(systematic violence)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동성애자를 구타하는 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들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제도적이고 사회적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이렇게 억압의 다섯 가지 양상을 통해 영은 지금까지의 분배 중심의 정의론이 문화 제국주의나 폭력과 같은 억압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억압들은 ‘사회집단’으로서의 약자들에게 가해진다는 특성이 있다. 영은 집단을 단순히 이런저런 속성들로 자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집합체(aggregate)나, 혹은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운 공식적인 결사체(association)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정의론은 개인이 집단 이전에 있다는 자유주의적인 인간관을 전제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처럼 개인들의 묶음들로 집단을 바라보는 관점은 피억압 집단이 발생하게 된 사회․역사적 맥락을 도외시함으로써 억압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의론은 억압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차이를 은폐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집단이 다 억압 받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가톨릭 신도들은 독특한 관행과 상호 친밀성을 가진 특유한 사회집단이기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억압받는 집단은 아니다. 영에 따르면 “한 집단이 억압 받는지 여부는 다섯 가지 조건(착취, 주변화, 무력화, 문화제국주의, 폭력) 중 한 가지 조건이나 그 이상의 조건들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p.120). 예컨대 영의 ‘억압의 다섯 가지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사회집단으로서의 ‘남성 집단’은 인종, 성적 지향, 계급이나 학벌 등으로 차별받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남성으로 억압을 경험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영은 이처럼 억압에 대한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집단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억압들을 범주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어떤 제도나 정책이 이 억압의 범주들 중 하나를 강화한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것이 된다. 영은 이 기준들을 통해 차이를 가지는 사회집단들이 경험하는 억압을 제거해 나가는 정의를 주장한다. 동일성을 통해 차이를 없애기 보다는, 차이를 의식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좀 더 정의롭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녀는 젠더 중립적인 정책보다는 젠더 의식적인 정책을, 집단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참여 민주주의로서의 집단 대표제(group representation), 소수자 우대 정책 등을 제시한다. 차이를 고려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분배를 넘어서는 쟁점들을 정의에 수용하라는 영의 이런 주장은, ‘급진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 개념을 통해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의 사회집단 간 차이를 민주주의에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무페와 라클라우의 정의론, 분배/인정의 이원론적인 정의관을 주장하는 프레이저의 정의론, 좋은 삶을 정의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역량(capability) 접근법인 누스바움의 정의론과 같은, 분배 정의론이 오히려 차이를 무시하고 억압을 강화하는 지점을 비판하는 다른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들의 입장과도 공명하는 듯하다. 영은 물론 이런 차이가 본질적이거나 영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이를 가질 뿐 아니라 억압당하고 있는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이다. 결국 영의 입장처럼, 추상적인 원칙이나 동질적이라고 가정되는 시민 공중이라는 망상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억압당하고 있는 집단들에게 가해지는 부정의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정의’가 아닐까?

 

(두 편으로 연재된 영에 관한 글 잘 읽으셨나요-? 4월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종속/예속>에 관한 글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맑스분과 보고서] 우리는 지금 『공산당 선언』을 다시 본다

 

우리는 지금 『공산당 선언』을 다시 본다

 

이순웅

 

 

 

 

처음에는 『선언』을 다시 한 번 정독해보고 싶었다. 암울했던 시기, 그래서 젊은 피가 더 끓었던 시기에 『선언』의 몇몇 구절은 우리를 흥분시키기까지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자본주의 질서는 이런저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정화능력을 지닌 채 건재한 상태이고 지배질서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런 때일수록 고전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살았던 혁명가들의 고뇌와 투쟁을 성찰해보자는 제안이 『선언』을 다시 집어 들게 했다.

 

그런데 곧 우리들의 관심은 ‘읽기’에서 ‘번역+풍부한 해설’로 바뀌었다. 젊은 시절 그럭저럭 잘도 넘어갔던 구절들에 자꾸 눈길이 멈춘다. 예전처럼 쉽게 넘어가지질 않는다. 심지어는 어렵게 느껴지기까지. 그동안 우리는 지식을 축적했고 지적으로도 더 성숙해졌을 텐데 어찌된 일일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구절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알고 있다고 단정했던 것들을 다시 보니, 잘 모르겠다. 아는 만큼 보이지만 아는 만큼 안 보이기도 한다.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다. 『선언』은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었다.

 

게다가 당시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판받을 만한 면모까지 있다는 사실은 ‘진보’를 꿈꾸는 이들에게 『선언』을 경전 읽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우쳐준다. 우리는 『선언』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들의 무지를 일정부분 고백해야 했고 『선언』을 새롭게 재해석해야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가 번역 대상으로 삼은 책은 1848년 독일어판이 아니라 1888년 영어판이다. 영어판은 독일어판이 나온 지 40년 후에 나온 것으로서 그동안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려고 은근히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맑스 사후에 엥겔스의 생각을 더 반영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사회역사를 일종의 자연사적 과정으로 보려는 시각을 한층 더 강조한 사람은 맑스가 아니라 엥겔스라는 평이 있는데, 이러한 평을 가능하게 하는 구절을 하나 발견하기도 했다. 독일어를 영어로 옮기면서 주어를 아예 바꿔버린 것이다. 엥겔스의 의지가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번역자는 사무엘 무어이지만 엥겔스가 수정에 관여하기도 하고 따로 각주를 달기도 했기 때문이다. 주어가 뒤바뀐 이 문장은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 합법칙적 역사발전 단계’ 등의 사회역사관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할 때 맑스보다는 엥겔스에게 혐의점을 두었던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번역에다가 ‘풍부한 해설’까지 더하는 것으로 읽기의 방향을 바꾸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과도 마주해야 했다. 번역어 선택부터 문장표현, 해석·해설상의 차이 때문에 번역이 논쟁으로 이어져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었다. 우선, 책 제목에서부터 이견이 생겼다.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가 ‘공산당 선언’이냐 ‘공산주의 당 선언’이냐 ‘공산주의자 당 선언’이냐 하는 문제였다. 이미 있었고 현재 있는 공산당의 공식 명칭이 ‘Communist Party’이므로 일단은 ‘공산당’으로 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대중적 명칭이 ‘공산당 선언’이란 점도 한몫을 하였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당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정당이 아니라 일종의 ‘비밀 결사체’ 같은 것이었다는 점은 환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20여 종 내외의 해석판이 나온 상태였다는 사실도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해설까지 덧붙인 번역서는 그리 많지 않았다. 훌륭한 번역과 해설도 있어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부분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했지만 이들을 모으고 보완하는 일은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는 우리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우리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번역하면서도 논쟁을 해야 했다. 1848년 독일어판에서는 ‘Proletarier’이었으나 영어판에서는 이를 ‘Working Men’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Proletarians’라고 해도 될 텐데 왜 ‘Working Men’으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Men’에는 인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남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시할 수도 있다. 1888년 당시에는 부인노동과 아동노동도 많았기 때문에 이 번역어는 당시의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남성주의 또는 남성우월주의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른바 ‘부인 공유제’에 관한 애매모호하고도 지나치게 절제된 표현은 그만큼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둔다. 맑스나 엥겔스 같은 당시의 혁명가들이 가진 속물적이고도 ‘마초’적인 여성관으로 볼 수도 있고, 결혼 제도를 넘어서는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선언』은 일반적인 논문이 아니다. 당 강령으로 작성된 ‘선언문’이므로 여기에는 압축과 비약이 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간에 숨은 뜻까지 그때그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언』은 맑스가 초안을 쓴 ‘맑스와 엥겔스의 공저’로 알려져 있는데, 엥겔스가 먼저 문답식의 초안을 쓴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맑스가 맡아서 썼을 때는 의인동맹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재편한 샤퍼의 검열 내지는 교열이 있었다는 것 등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샤퍼의 ‘간섭’을 의식하면 『선언』은 ‘온전히’ 맑스(엥겔스)의 것도 아닌 셈이다.

 

『선언』이 세상에 나온 시기는 ‘공산주의’라는 이상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결사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생각을 글의 형식으로 정리해서 최초로 공표해보려고 한 때였다. 당시에는 맑스, 엥겔스에게 그다지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만큼 『선언』을 만들 때는 생각이 다른 여러 분파를 아우를 필요가 있었다. 『선언』은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맑스와 엥겔스가 고집했을 만한 부분은 어디이고 양보한 부분은 어디일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선언』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말해보는 것도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맑스와 엥겔스가 현실에 입각해 실천해보려 했던 맑스주의는 국가주의와 아나키즘 사이에 있었다. 아나키즘을 지향하면서도 국가적 역할을 무시하지 않았던 그들은 국가주의자는 물론이고 아나키스트와도 대결해야 했다. 국가 해체로 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던 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였다. 레닌의 사회주의 실험은 이들이 가졌던 생각을 현실에 옮겨본 것이기도 했다. 『선언』에 담겨 있는 국가주의적 요소나 국제주의적 요소는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는 맑스와 엥겔스의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지만 당시의 사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기도 했다. 세계화 시대지만 국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오늘날, 『선언』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목도한 오늘날의 진보진영에게 일종의 방향지시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앞으로 우리는 『선언』을 번역하고 해설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차례차례 웹진에 게재할 것이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채워야 할 빈 공간이 가끔씩 발생할지도 모른다.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은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