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논리학 개념 운동15-보편[Universelle] 판단 형식[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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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논리학 개념 운동15-보편[Universelle] 판단 형식

1)

특징 긍정 판단 형식은 특칭 부정 판단 형식으로 이행하며, 이 특칭 부정 판단 형식은 다시 보편[Universell] 판단 형식으로 이행한다. 헤겔이 말하는 보편 판단 형식은 일반적으로 전칭[Allheit] 판단 형식이라 불리는데, 그 의미는 다르다.

왜냐하면, 전칭 즉 모든 원소의 집합은 여전히 개별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보편 판단 형식이라 할 때는 이 전체가 일반적 유로 즉 본질로 규정되면서 하나의 구체적인 개별자가 되기 때문이다.

특칭 판단 형식은 자체 내에 이미 부정성을 지닌 것이므로 즉 ‘몇몇이 그러하다’면, ‘몇몇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이 전제된다. 부정이 특정한 부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칭 긍정 판단 형식에서는 ‘그러한 몇몇’에 대해서 ‘그러하지 않은 몇몇’은 처음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은 몇몇’이 특칭 부정 판단 형식을 통해 정립되면서 동시에 ‘그러한 몇몇’과 ‘그러하지 않은 몇몇’이 전체 집합 즉 모두[Allheit]를 이룬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2)

여기서 ‘그러한 몇몇’은 한정적인 집합이지만, ‘그러하지 않은 몇몇’은 비한정적인 집합이다. 그 수는 끝까지 셀 수 없으며 그 전부가 경험될 수 없으니, 전체 집합은 사실 수적으로 무한성을 지닌다.

전체 집합이란 그때까지 그 자신이 경험한 전체를 의미하는 주관적이며 경험적인 일반성이며, 특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개별자가 직접적인 것으로 전제되어 있으니, 이런 전체 집합은 개별자에 다만 외면적으로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적 전체 집합에 도달한다는 것은 다만 당위이며 과제이고 실제로 도달하는 것은 무한히 진행하는 악 무한에 지나지 않는다. 전칭 판단 형식은 이런 악무한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개별자가 직접적인 것으로 전제되고 따라서 눈앞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이 개별자에서 반성은 마찬가지로 외면적이다. 왜냐하면, 반성은 이 개별자를 모두로 모아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자는 이것[Dieses]인 한에서 이런 반성에 대해 전적으로 무차별하므로 일반성과 그런 개별성은 결합되어 통일될 수 없다. 그러므로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모두는 과제이며 당위로 머무르니, 그런 당위는 존재로 서술될 수 없다.”(논리학 2부, GW12, 75)

물론, 경험과학에서는 경험적 일반성을 암암리에 객관적 전체 집합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그 전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과 대립하는 성질을 지닌 어떤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험적 일반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체 집합 즉 일반적 유라고 할 수 없다.

3)

그런데 헤겔은 이런 경험적 일반성이 일반적 유에 도달할 가능성을 찾는다. 그 가능성을 헤겔은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 설명한다. 이를 헤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상 이항 함수가 이미 범항 함수가 된다. 이런 경우에 그 방법이나 규칙은 하나의 항이 다른 항에 의존한다는 것에만 관계하며, 여러 항이 각자 가지에 앞선 항에 의존한다는 것은 특기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의 동일한 함수가 밑바닥에 놓여 있다.”(논리학 2부, GW12, 74)

간단히 말해서 임의의 어떤 항(n)에서 P가 성립하고 그다음 항(n+1)에서 마찬가지로 P가 성립하면, 전체에서도 P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헤겔은 이런 경우 P의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진정으로 전체 집합이 아니더라도, P를 통해 규정되는 전체 집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수학적 귀납법에 관해서는 자주 드는 예지만, 도미노 놀이가 거론된다. 임의의 도니노가 넘어지면서 다음 도미노가 넘어진다면, 모든 도미노가 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집합 P는 통해 규정되는 일반적 유는 수학적 공간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학적 귀납법은 양적인 것에서 성립하며, 양적인 것은 일자의 반복이니, 양과 양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이미 전제된다. ‘경우에 따라서’ 즉 양적인 것에 성립하는 수학적 귀납법을 헤겔적 의미에서 일반적 유에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헤겔적 의미에서 일반적 유는 즉 하나의 본질이 자기를 개체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체의 재생산을 통해 출현하는 일반적 본질이며, 그러므로 개체에 내재하는 일반적 유이다. 헤겔은 이런 일반적 유가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존재론의 3편 척도 관계에서 보여주었다.

3)

사실 헤겔에서 단칭에서 특칭으로 이행하는 것은 단순히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과정은 곧 하나의 정량에서 정량의 관계 또는 비례로서 척도가 등장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자가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집합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개별자가 모인다는 것은 동시에 서로 관계한다는 것이며 단칭에서 특칭을 거쳐 보편에 이르는 과정은 이런 개별자 관계에서의 변화를 통해 일어난다.

단순한 하나의 정량에 머무르는 것은 그저 개별적으로만 존재하며 집합을 이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일한 일자의 반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 일자는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개별자로서 일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정량이 서로 관계를 이루면서, 이 척도는 이제 동일한 것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출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체에는 비중이나 강도가 서로 다른 것들이 있다. 이런 서로 다른 물체가 비중의 집합이나 강도의 집합을 이룬다.

이처럼 척도가 다른 것은 단순히 수적인 차이 즉 양적인 차이만은 아니다. 두 정량이 관계하면서 양은 다시 질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비중이 다르고 강도가 다른 것은 그것을 통해 여러 가지 성질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런 비중을 지닌 것의 집합이나 강도를 지닌 것의 집합이 비로소 특칭 판단 형식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척도는 하나의 계열을 이루는데, 두 가지 척도 계열이 서로 관계하면서 척도 관계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자면 단백질 복합체와 같은 것이 된다. 이 단백질 복합체는 한편으로는 수평적으로 결합체[펩타이드 결합체]의 계열이 형성된다. 다른 한편으로 단일 펩타이드 결합체의 중심에 수직적인 축이 형성되어 이런 펩타이드 결합체가 사슬을 이루면서 그것에 수직하면서 동시에 평행하는 곁사슬의 계열이 형성된다.

그 결과 이중 나선이 출현하면서 아미노산과 같은 생명체의 근본 구조가 된다. 이런 척도 계열의 복합체 즉 척도 관계는 자기를 재생산하는 가능성을 지니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본질이 된다. 이런 본질이 일반적 유를 이룬다.

그러므로 단칭 판단 형식에서 보편 판단 형식으로 이행은 단순히 개별자가 수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는 곧 개별자가 서로 관계하여 정량에서 척도로, 척도에서 척도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일반성이 유이다. 이 일반성은 자기 자신에서 구체적인 것이다. 유는 주어에 내재하지 않으며 또는 개별적인 성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해 주어가 지닌 하나의 성질이 아니다. 유는 모든 개별화된 규정성을 그것의 실체적 순전성 속에서 지양한다. 유는 이런 자기와의 부정적 동일성으로 정립되므로 본질적으로 주체이지만, 그 술어에 더는 포섭되지 않는다.”(논리학 2부, GW12, 76)

4)

보편 판단 형식에서 일반적 유는 이렇게 개별자가 독특한 방식으로 관계하는 것 즉 관계 규정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일반성이며, 개별자에 내재하는 본질이다. 이렇게 본질이 실현된 개별자를 헤겔은 개체라 한다.

이런 보편 판단 형식에서 주어인 일반적 유는 속성으로서 술어와 구별된다. 일반적 유는 본질을 말한다. 반면 술어는 지각적 일반성으로서 주어인 개체에 내재하는 것이다. 일반적 유는 두 대립하는 척도 계열의 결합체이므로, 이는 하나의 속성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에 대립하는 속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 유는 하나의 속성을 넘어선 것이다. 여기서 판단 형식의 운동이 다시 시작하니, 이 운동은 곧 일반적 유에 적합한 방식으로 술어 즉 본성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런 운동이 필연성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판단 형식 운동이다.

“주어가 객관적 일반성[일반적 유]으로 규정되면서 술어는 그런 관계 규정 아래 또는 총괄하는 반성 아래 귀속하는[Subsumiert] 것을 중지한다. 그런 술어는 이런 일반성에 대립하여 오히려 하나의 특수자다. 주어와 술어의 관계는 전도되며 그런 한 [반성] 판단 형식은 우선 지양된다.”(논리학 2부, GW12, 76)

앞에서 부정적 무한 판단의 형식이 긍정적 무한 판단 형식으로 바뀌면서 이 긍정적 무한 판단이 곧 단칭 판단 형식이 되었다. 긍정적 무한 판단 형식이나 단칭 판단 형식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언급되는 맥락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전체 집합으로서 전칭 판단 형식이 보편적 판단 형식으로 바뀜으로써 이 보편적 판단 형식이 곧 필연성 판단 형식의 출발점인 정언 판단 형식이 된다. 양자는 같은 것이지만, 맥락이 다르다. 보편 판단 형식은 주어가 반성하여 도달한 결과를 의미하며, 정언 판단 형식은 그것의 술어가 하나의 특수성에서 실체라는 집단에 도달하는 맥락에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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