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주체의 공백과 이데올로기 [썩은 뿌리 자르기]
낙태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3월6일 대학로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있었다. 그 행사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여성의 임신, 출산 및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현재 낙태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과 프로라이프 의사회(옛 ‘진오비’, 이 단체는 ‘임신유지가 모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학적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자한다.)의 주장이 여성 주체성을 공백으로 남겨둔 채, 여성의 배제 속에서 낙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잠시 낙태 문제에 대한 논의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1973년 정부는 높은 출산율(71년 4.54명)에 대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위해 형법상 금지된 낙태 시술을 일부 허용하는 법, 즉 부모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질환이 있을 경우, 강간으로 임신을 했을 경우, 모체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했다.
그 후 과거와는 다르게 저출산 문제가 등장하자 낙태율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2009년 초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을 통해 나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내놓은 ‘2009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도 안 되는 1.22명 이라고 한다. 같은 해 10월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는 낙태 근절 운동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낙태 (반대)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처로서 낙태를 단속할 수 있다”며 단속 가능성을 드러냈다.
2010년 2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한 병의원 3곳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3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피임 교육 강화, 미혼모 지원 등을 제시하였지만, 정부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은 ‘불법 낙태 시술기관 신고센터’의 설립이다. 이것은 낙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더불어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3월 24일 ‘2010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여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 과제’의 시행을 촉구하는 100만 명의 서명을 6개월 내에 받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5대 과제의 내용 중 대부분의 것은 금전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며 생명의 출산은 곧 행복이라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시각에서 보면, 낙태 문제에 대한 프로라이프와 정부의 접근방식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구조, 계급적 착취 구조, 그리고 10대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를 외면하는 것이다. 결국 낙태 문제에는 여성에 대한 3중의 착취구조가 중첩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성관계나 임신 처리과정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간과되면서 임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된다. 보자보건법에 따르면 남성에게 낙태 시술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정작 불법 낙태에 대한 처벌 대상은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만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술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은 낙태 문제가 가난한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 위기 이후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족 해체가 이루어지면서 연애, 동거하는 10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의 문제는 10대들의 삶을 억압하게 된다. 즉 10대들은 임신을 하면 퇴학을 강요받아 학습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한 정부는 미혼모, 미혼부에게 월 12만4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성 주체의 물질적 공백
결국 정부나 프로라이프는 낙태 문제를 한 축으로는 ‘단속’으로 다른 축으로는 ‘돈’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단속 강화와 더불어 미혼모에게 일시적인 수혜적 지원으로 낙태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낙태 문제를 둘러싼 여성의 삶의 기반인 물질적 토대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자본의 횡포 아래 비정규직 확산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단체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우’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2009년 11월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 다음날인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9개 여성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낙태 방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한국에서 이뤄지는 낙태 건수 90%이상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낙태 문제는 생명을 낳아 키울 수 있는 물질적 토대, 즉 출산, 양육, 교육, 나아가 주택의 문제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노동력 조기투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취업시 우대 혜택 부여, 다자녀 가구 부모 정년연장(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부여)’을 제시했다.
정부의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양육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모두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해서 낙태 정책의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양육의 문제는 교육과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제시한 저출산 대응 전략은 간단히 말해서 ‘노동력 조기투입’을 통한 안정적 노동력 확보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안정적 재생산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한 목적성의 정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정치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낙태 문제 해결책은 필연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종속된 아이와 여성의 도구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개화기 초 여성의 교육은 산업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구국의 현모양처 양산을 위한 것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외국 자본을 끌어와서 여성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다. 결국 우리 사회는 멸시적으로 호명되었던 ‘공순이’의 희생으로 만들어졌음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의 국가주의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 속에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나가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중심에 있는 여성의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의 출산 장려 정책은 그 자체로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낙태 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선차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적 재생산을 위해 노동력을 어떻게 조속히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발상에서 나온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에서는 여성의 주체성도 여성의 삶의 물질적 기반도 고려되지 않는다.
‘인간생명’ 이데올로기
두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측면이다. 먼저 생명의 가치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많은 한계점을 노정한다. 생명의 가치를 논할 때 종교적 해결책에 의존한다면, 그 논의는 설득력을 잃는다. 왜냐하면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생명의 가치 논의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그 경우에 해당된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3월 24일 ‘2010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하늘이 준 생명이므로 부모일지라도 그 아이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말하는 “생명”은 무엇을 의미할까? 태아의 생명을 의미할 것이다. 낙태 논쟁의 핵심은 ‘태아를 인간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가’인데, 이 단체는 태아를 인간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가 ‘태아는 인간이다’라는 태도를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학적 동기, 즉 “생명은 하느님이 창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다. 그리고 앞 명제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생명을 준 것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낙태를 하는 것은 하느님의 권리를 박탈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주장하듯이 남의 노예를 죽이는 것이 그 노예를 소유한 주인에게 죄가 되듯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느님에게 죄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신학적 동기가 그 자체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노동 긍정을 통해 자본주의적 노동력 확보라는 근대적 패러다임 속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생명에는 인간생명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프로라이프 (Pro Life)의 넓은 의미는 ‘친(Pro)’ ‘생명(Life)’이다 . 따라서 이 단체가 명칭대로 활동 한다면, 생명체를 죽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런 주장은 들어 본적이 없다. 나아가 만약 이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고기를 먹기 위해 태아보다 더 발달된 형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회를 동시에 비판해야만 할 것이다.
낙태 문제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 단체가 말하는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다. 현재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다는 주장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하다. 하지만 서구 문명의 기원을 보면 이러한 태도는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신성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낙태를 좁은 기준에서 금지하자는 주장은 인간의 생명이 다른 생물의 생명과는 다른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다른 생명과 구별되는 인간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먼저 염색체를 통한 종족의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태아는 인간이다. 이렇게 되면 장애를 가진 태아, 무뇌증 태아도 인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프로라이프는 ‘임신유지가 모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학적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자고 한다.
여기서 국제적인 낙태 기준 7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임부의 생명이 위독한가.
2.임부가 육체적으로 위험한가.
3.임부의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가.
4.성폭행을 당해 임신했거나 근친상간의 경우인가.
5.기형 등 태아에 이상이 있는가.
6.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임부가 아이를 기르기 힘든가.
7.임부가 낙태를 원하는가([시사IN], 131호. 참조)
또한 세계 69개국은 임부가 어리거나 가난하거나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결국 프로라이프는 국제적인 낙태 기준 7가지 중에서 “1.임부의 생명이 위독한가”라는 기준만을 낙태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준만을 적용하는 국가는 4개국뿐이다.
나아가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하는 자에게 피임시술을 행하거나 피임약제를 보급할 수 있다”, “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는 ‘모자보건법’ 14조 2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낙태의 여지를 더욱 좁혀놓고 있다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종족 구성원으로서만 규정되지는 않는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는 프로라이프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플레처(Joseph Fletcher)의 ‘인간성의 지표’(자의식적, 미래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 등)라는 규정 속에서 볼 때, ‘태아는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태아는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상반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호모 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종족 구성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person)라는 의미규정(자의식적이거나 합리적인 존재: [옥스포드 사전])도 감안해야만 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낙태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반면에, 후자의 입장에서는 낙태가 일정정도 인정된다. 이처럼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낙태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과 행위가 가능하다.
여성이라는 야누스적 얼굴, 그 존재론의 전환
흔히 여성의 정체성은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다. 여성의 정체성을 생물학적으로 환원해 버린다면, 여성의 정체성은 본질론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여성의 정체성을 ‘고정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정체성은 존재를 구속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여성은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때 여성의 정체성은 ‘모성’으로만 규정된다. 모성만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면, A라는 여성은 “여성은 ‘어머니’이다”라는 명제를 부정할 수 없다. 이 명제는 바로 A를 낙태를 하면 안 되는 어머니로 ‘고정’시킨다.
위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즉 “여성은 여성이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아닐 수 있다.” 이때 여성은 앞의 명제에서 말하는 여성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갖는 여성이다. 곧 열려 있는 여성의 정체성이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고정화시키는 순간에 여성의 다른 잠재성은 축소되거나 폐기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정체성이 ‘희생적인 어머니’상을 만들어 낸다. 더불어 이러한 ‘어머니의 상’은 본받아야 할 것이 되고, 결국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삶은 자신의 존재를 일차원적으로 고정시킨다. 즉 본성적 모성이라는 사회적 세뇌의 구조화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이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이 사회 유지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출산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여성은 어머니라는 고정화된 정체성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정체성은 여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되어 왔다. 따라서 모성은 사회적인 것이다. 이 문제는 남성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다.
여성의 정체성은 여성을 분절화하고 파편화하고 폐쇄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사회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한다. 곧 여성을 ‘모성’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노동력 재생산을 꾀하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말이다. 여성을 고려하는 체하면서 배제하는 힘에 의한 규정됨에서 여성 자신이 스스로를 규정함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논어]의 구절 ‘화이부동’(和而不同)에서 화(和)는 평화, 공존을 의미하고, 부동(不同)은 흡수, 지배, 합병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낙태 논쟁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세력은 ‘화’를 거부한 채 ‘동’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박종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 admin@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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