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오 네그리 – ‘제국’ 그리고 ‘다중’ [마르크스주의 사상사]-⑮

안토니오 네그리 – ‘제국’ 그리고 ‘다중’ [마르크스주의 사상사]-⑮

 

강사 : 박영균(건국대학교 HK교수)
후기 : 조배준(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

 

 

‘비물질노동’과 ‘삶-정치적 노동’

마르크스주의 사상사 강좌 열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정치철학자이자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인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 1933~)를 박영균 건국대학교 HK교수의 소개로 만나보았다. 박 교수는 네그리의 주요 3부작인 <제국>, <다중>, <공통체>를 중심으로 그의 요동치는 삶 속에서 이러한 대표작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의식은 어떤 것인지 수강생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에 따르면 네그리는 젊은 시절부터 현실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단히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실천적인 좌파 활동가였다. 또한 그는 스피노자의 철학과 들뢰즈와 가타리 같은 프랑스 좌파 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마르크스주의를 정립한 독창적인 이론가이기도 했다. 여기서는 그가 제시한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 입장과의 차별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네그리는 우선 현 단계 자본주의 양식이 ‘산업사회’에서 ‘네트워크사회’로, 노동의 성격도 ‘산업노동’에서 ‘비물질노동’으로, 그리고 변혁의 주체도 ‘노동자계급’에서 ‘다중(multitude)’으로 그 중심이 변화했다고 파악했다. 이것은 기술적 양식의 변화가 사회적 구성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인데, 네그리는 지배적인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농업과 원료 채취가 중심이던 첫 번째 패러다임에서 제조산업과 내구재 제조가 중심인 두 번째 패러다임으로, 다시 공장을 벗어난 서비스와 생산의 정보화가 그 특징인 최근의 경향으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 비물질적인 것을 생산하는 ‘비(非)물질노동(immaterial labor)’에 대해 네그리는 <제국>에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이 사회와 노동의 모든 실행 및 관계를 다시 규정하는 경향’, ‘문제를 해결하고 명시하며 전략적으로 중개하는 활동’ 즉, 상징적이고 분석적인 서비스, ‘신체적이고 정서적으로 인간과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더라도 만질 수 없는 노동의 결과물들-안심, 행복, 만족, 흥분, 정열 등-을 산출한다는 의미에서 비물질적인 정동노동(affective labor)’ 등이 점차 확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에 출간된 <다중>에서는 네그리는 위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측면이 약화되고 나머지 측면이 보다 강조된 비물질노동 개념을 제시했다. 그것의 “또 다른 주요 형태를 (감정과 정서가 중심인) ‘정동적 노동’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편안한 느낌, 웰빙, 만족, 흥분 또는 열정과 같은 정동들을 생산하거나 처리하는 노동이다.”

네그리는 이렇게 “20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에 산업노동이 자신의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아이디어, 이미지, 지식, 정보, 소통, 관계, 정동적 반응 등과 같은 비물질적 생산물들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이 질적으로 우위에 선 사회에선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산업과 노동의 변화에 따라 그 사회 또한 보다 정보화되고 지적이며, 소통적이며, 정동적인 공간으로, 또한 “분산된 네트워크들의 무수한 불확정적인 관계”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영균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비물질노동 헤게모니의 강화는 “곧 비물질노동 그 자체가 삶 자체를 생산하는 노동의 전면화, 즉 ‘삶-정치적 노동(biopolitic labor)’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삶-정치’란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생산의 다양하고 특이한 형태들 사이에 충분한 공통적인 토대, 상호작용 그리고 소통”의 가능성이 제공되는 새로운 지평을 말한다. 기존의 물질적 생산이 사회적 삶의 수단을 창출했다면, 비물질적 생산은 사회적 삶 자체와 정치적 활동의 가능성을 생산하기 때문에 삶-정치적이라는 것이다.

 

노동의 공통되기 – ‘사적 소유’, ‘노동가치론’, ‘착취’ 개념의 와해

네그리는 현대자본주의가 탈근대적인 생산양식 속에서 근대적인 경제-정치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사적 소유’ 개념이 점차 해체되고 있는 것인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분리되어 소비자가 단지 생산된 상품을 화폐를 통해 구입하고 소비하는 기존의 방식에 머물지 않고, 이미 생산세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은 이제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동안 그 공동체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재규정되고 있다. 박영균 교수는 페이스북의 시장 가치는 마크 주커버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며, 최신 컴퓨터 게임은 수많은 유저들이 먼저 사용해보고 버그를 발견해내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온갖 시행착오가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완제품으로 시판된다고 설명했다. 네그리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점유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부를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의 사적 소유 개념은 점점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네그리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가치론’도 해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다중>에서 삶-정치적 생산은 시간의 고정된 단위로 양화될 수 없기 때문에 측정불가능한 것이며, 자본이 결코 우리들의 삶 전체를 포획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이 노동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가치를 언제나 초과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과 가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를 수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네그리는 잉여가치론과 토대-상부구조라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에서 핵심이 되어왔던 틀에서도 모순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것을 해체하여 재구성할 것을 주문한다.

네그리는 마찬가지로 ‘착취’라는 개념 또한 자본과 개별 노동 사이에 종속된 전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서 “공통된 것의 강탈(약탈)로 간주해야”한다고 말한다. 가치의 생산을 공통된 것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듯이, 노동시간이 정확히 시간으로 측정될 수 없는 사회에서 “공통된 것이 잉여가치의 장소”가 되었다면 착취 역시 공통의 생산물을 강탈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언어, 아이디어, 지식, 이미지의 생산은 공통적으로 생산된 것이 사적 소유로 변환된 것이다.

박영균 교수는 병의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서 발견된 유전적 정보를 통해 추출된 새로운 물질이 막대한 부를 얻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더라도, 그 개인은 결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최근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의 아이러니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주민공동체에서 생산된 전통적인 지식이 혹은 과학공동체에서 생산된 지식”이 하루아침에 사유재산으로 둔갑하는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 네그리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통적인 특징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도 자본이 여전히 통제력을 행사하여 부를 뽑아내는 모호한 논리를 화폐와 경제의 금융화가 요약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금융자본의 이윤들은 공통된 것을 강탈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일 것이다.”

한편 (유럽중심적 관점이긴 하지만)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던 국가나 시민사회의 구조와 제도들도 30년간 계속된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점차 붕괴되고 있다. 또한 경제나 정치의 분리가 모호해지고 경제가 정치를 흡수하여 더 이상 제도적 장치나 정치가들을 통해 국가가 세계경제 변동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도 없게 되었다. 곳곳에서 정치와 경제가 부조응하고 그 괴리가 심화되고 전면화되지만, ‘국가에 의한 소유권의 보장 시스템’은 법적 권위를 통해 더욱 강고해지기도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약화되고 훈육사회가 쇠퇴하는 등 이 모든 것들은 “근대의 사회적 공간들에 놓여 있던 홈 패임을 매끄럽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계급은 세계적 이주와 탈출을 선택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통제사회의 네트워크들이 생겨난다.”

 

‘제국’에서 ‘다중’으로

▲ 박영균(건국대HK교수)/ 사진: 조배준 한철연 회원

 

네그리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국가주권에서 제국주권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목도하면서, 제1차 이라크 전쟁을 전 지구적 주권을 주장하는 제국에 의한 내전으로 파악하고 마이클 하트와 함께 집필을 시작하여 8년 뒤에 <제국(Empire)>을 출간했다. 여기서 그는 전 지구적 지배양식의 변화를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라는 말로 요약했다. 제국주의가 국민국가 사이의 지배관계를 뜻했다면, 제국은 국민국가의 한계와위기의 공백 속에서 출현하여 국민국가가 갖고 있던 공적 기능과 치안을 국제적 관계 속에서 대신 담당하려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국민국가들이 경제적 교환의 전지구화와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점차 자국 내에서 그 주권적 권위가 쇠퇴하고 역할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민족국가와 국제기구들을 자신의 마디로 포섭한 초국적인 네트워크 주권인 ‘제국’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네그리는 이 제국을 여러 주권들의 합성체이면서 “탈중심화되고 탈영토화한 지배장치이면서 사법적 구성체”로 파악한다. 그래서 네그리가 보기에 미국의 이라크전은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 초국적인 자본의 네트워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제국 전쟁’라는 것이다.

그런데 네그리는 이 ‘제국’의 출현이 다름 아닌 ‘다중의 활력이 작동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한다. 여기서 잠깐 그가 말하는 ‘다중’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영원성의 관점에서 보는 ‘존재론적 차원’과,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역사적 차원’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존재론적 차원의 다중은 “역사적 힘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서 이성과 열정을 통해 스피노자가 절대적이라고 부르는 자유를 창조하는” 늘 있어 왔던 존재이다. 이러한 다중 없이는 사회적 존재를 생각할 수 없으며 이들이 가진 활력이 운동을 생산한다. 그런데 네그리는 이 활력을 현행적인 것(the actual)으로 바꾸는 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 권력이란 것은 늘 다중을 모두 포섭하지 못하지만 말이다.

다중 개념의 두 번째 차원인 ‘역사적 다중’은 “아직 아닌 다중(the not-yet multitude)”으로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다중이다. 이 다중은 “정치적이며, 이들을 제국의 출현 조건들을 토대로 해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치적 기획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러한 다중의 출현을 고민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삶-정치적 조건들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위기 속에서 출현한 제국 이후가 된다. ‘제국적 네트워크’에 반대하는 ‘대항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제한된 국지적 자율성을 겨냥하는 기획으로는 제국에 저항할 수 없다. …… 들뢰즈와 가타리는 우리가 자본의 전지구화에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을 가속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전지구화는 틀림없이 대항적 전지구화와 만날 것이며, 제국은 틀림없이 대항제국과 만날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의 생명력이나 인간의 정서와 느낌마저도 자본의 탐욕 아래 놓인 이 상황에서 자본의 외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까? 박영균 교수는 “다중은 자본에 포획되지 않는 외부에서 삶 자체를 생산하는 삶-정치적 노동을 통해 노동의 공통되기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다중 속에 융합되는 형상들-산업노동자들, 비물질적 노동자들, 농업노동자들, 실업자들, 이주자들 등-이 구체적인 장소에서 삶의 독특한 형식들을 대표하는 삶-정치적 형상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중의 반란은 “부를 기초로 해서만, 즉 지성, 경험, 지식, 욕망 등의 잉여를 기초로 해서만 나타나며, 각 투쟁의 강렬함을 높이고 (전염병처럼) 다른 투쟁들로 확산되는 방식-투쟁들의 국제적 순환-으로 가동된다.” 박영균 교수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례들로 19세기 중반 카리브해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노예 반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유럽과 북미 전역 산업노동자들의 반란, 20세기 중반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를 가로질러 만개했던 게릴라 투쟁과 반식민지 투쟁, 1968년 노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반제국주의 게릴라 운동들의 전지구적 투쟁, 1990년대 후반 지구화 문제를 둘러싸고 출현했던 1999년 시애틀 투쟁 등을 들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2008년 봄과 여름의 촛불집회와 광장에서의 기억도 다중의 향연으로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삶-정치와 삶-권력의 투쟁

앞서 말했듯이 노동가치-잉여가치에 의해서만 작동할 수 없는 세계에서, 자본의 가치증식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경제외적 강제는 ‘정치권력’이다. 오늘날 현대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것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의한 힘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권력인 ‘정치’의 힘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자본주의적 요소처럼 보이는 ‘지대화된 이윤’과 ‘강탈로서의 축적’ 같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비호하는 것은 국가인데, 국가는 여기서 “하나의 기업으로, 다중들의 생산활동을 포획하는 정치적 다이어그램의 하나로 기능한다.”

네그리는 이런 점에서 현대사회는 더 이상 푸코와 들뢰즈의 ‘훈육사회’-노동자로 호명되는 주체의 훈육-이 아니라 ‘통제사회’로 전환되었음을 발견한다. “여기서 착취의 대상이 되는 노동은 더 이상 ‘노동력으로서의 노동’만이 아니라 ‘생명활동’이며, ‘삶-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통제’라는 시스템을 요청하게 된다. 오늘날의 권력은 이런 통제, 일상적이고 미시적이며 기술적인 감시들과 결합되어 있는 ‘통제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 통제사회를 강화하는 것은 “고용과 소득의 불안이라는 이중의 불안정성”이다. 박영균 교수는 “오늘날의 도시는 불안이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이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한 안정된 기반도 없는 예측가능성이 상실된 곳”이라고 말했다.

박영균 교수는 이런 불안의 총체화 속에서 대안과 출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조정환의 <인지자본주의>의 내용을 빌려와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의 힘’을 통해 ‘거대한 전환의 내적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인지란, “인식 주체 바깥에 있는 어떤 저 세계의 표상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세계를 끊임없이 산출하는 일”이며, 새로운 세계를 산출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힘이다. 그런 점에서 ‘삶-정치’와 ‘삶-권력’은 “생산적인 것의 비물질화와 인지화”가 낳는 다중의 역능을 두고 벌이는 전쟁터의 두 세력이며, 그런 점에서 오늘날 “삶-정치와 삶-권력의 투쟁”이 전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삶-정치’적 관점은 한편으로는 경제결정론을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의 자율성론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관계, 즉 상품관계와 자본관계 그 자체 때문에 공통적인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수동성과 예속, 슬픔의 정서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그 전복적 역량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박영균 교수는 “따라서 문제는 다중이 ‘인지자본주의에서 그 정점에 이른 이 사회적 인지능력을 어떻게 자본관계의 지배로부터 벗겨내어 공통된 삶의 에너지로 전화시킬 것인가’”라고 말했다.

 

다중의 반란

물론 이 ‘다중’이라는 주체에 대한 동시대 좌파 학자들의 비판은 다양하다. 다중은 “양가적이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으며, 그들의 특이성은 통일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정치적 행동과 상충되며, 헤게모니적인 힘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무기력하다.” 또한 다중은 “현대자본주의의 향락에 근거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며, 자신들의 욕망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결단과 선택을 회피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네그리가 바라보는 다중은 본성상 혁명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 조직화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되는 주체들이다. 박영균 교수는 다중에 대한 비판과 불신의 일부는 ‘정치적인 것’을 여전히 헤게모니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네그리의 다중은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통일성이나 지도자 없이 공동 행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다중이 혁명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장은 정치학과 윤리학, 봉기와 제도, 레닌의 기동전과 그람시의 진지전이 구분될 수 없는 탈근대적인 지점에서이다.

근대적 세계에서의 저항이 직접적인 또는 변증법적인 힘의 대립을 의미했다면, 탈근대적인 저항은 애매하거나 삐딱한 자세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제국에 대항하는 전투는 삭제와 태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주는 어떤 장소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의 장소를 철거하는(비우는) 것이다.” 네그리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 공간은 “노동, 생산, 금융, 그리고 부의 재분배를 다수의 사람들이 참가해서 함께 관리해가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절대민주주의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의제와 3권 분립 등 기존의 민주주의 체제가 부패한 것은 부정부패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사회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제도와 국가권력이 집행되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뉴욕의 월가에서, 유럽 각지에서, 북아프리카와 아랍에서 말이다. 설계나 통제가 아닌, 중앙의 지도나 맹목적인 신뢰가 없는, 새로운 투쟁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군중은 비로소 “독자성을 가진 자율적인 개인의 집합”인 다중이 된다. 그 때 그들은 단순한 대중이나 군중이 아니라 불안정하지만 독자적이고 자율적이며 유연한 개인-공동체이다.

무릇, 자책을 관두고 분노의 능력을 회복하면,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기 시작하면, 억눌린 생각과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중의 역량이 스스로 발현된다. 박영균 교수의 말처럼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가 아닐까? 조금 더 받기 위해, 조금 더 편하기 위해 어색하게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를 차리고 생활 방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동토의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와 공동체의 관계가 최대한 좁혀지기 위해 협력하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이 움트지 않을까? 그 새로운 정치는 어쩌면 아주 단순한 가치나 원리로 작동할 것이다. 통치나 지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고 누리기 위해 조직되는 정치가 그것이다. 네그리가 말한 다중의 능력도 바로 이러한 가치를 생산하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자본은 보기보다 약하고, 다중은 생각보다 강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본은 다중에 의존하고 있고, 자본의 명령과 권위에 저항하는 다중의 의해 끊임없이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변증법적 총체성:자유로 가는 길[생각vs생각]

“‘포괄적으로 보는 사람’(ho synoptikos)은 ‘변증술에 능한 자’(dialektikos)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이가 아니기 때문이네.”(플라톤, 『국가』)

전체는 비진리인가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진리는 곧 전체”라고 제시하며 변증법적인 총체성의 개념을 존재론적 원자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실체존재론과 근대의 경험주의, 그리고 선험적 형식주의(경험주의의 변형태 중 하나)를 비판하는 토대로 삼고 있다.

그러나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대학살과 스탈린의 강제수용소를 경험한 이후 보수적인 학자 진영이나 진보적인 학자 진영이 이 개념을 집중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개념과 아울러 변증법 자체의 학문성과 실천성까지 모두 의심하고 심지어 폐기하는 데로 나아갔다. 이로써 변증법적 총체성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전체주의라는 현실적 정치체제와 필연적 연관성을 지닌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을 아도르노는 “전체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표현한다.

변증법적 총체성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며 개인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실증주의나 분석철학과 같은 경험-형식적 합리성의 철학(대표자로는 포퍼, 그의 반증주의는 전형적인 과학주의임), 그리고 소비에트 공식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정치적으로 새로운 진보를 제시하기를 열망하는 네오맑스주의(대표자로는 아도르노)나 포스트모던주의(대표자로는 리요타르)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다.

새로운 좌파적 실험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 주자인 리요타르는 변증법의 ‘총체성’ 개념과 거대 담론을 비판하며 차이의 활성화를 통한 작은 담론을 대안으로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 포스트모던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전체와 하나에 대한 동경(변증법적인 총체성-인용자 주), 개념과 감성의 화해에 대한 동경, 명료하고 의사소통가능한 경험에 대한 동경을 실현하기 위해 지나친 대가를 치렀다. …… 그리하여 서술할 수 없는 것을 증언하고, 충돌하는 차이를 활성화하고 그 이름의 명예를 구원하라.” 이 글에서 변증법적인 총체성은 다양성을 배제하고 차이를 억압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한편 정치적 보수주의자인 포퍼는 자유주의의 기초가 되는 개인주의라는 정치철학적 관점과 자신의 과학적 탐구의 방법인 “시행착오”의 방법을 기초로 해서 변증법적 총체성을, 그 총체성의 역사적 발전적 과정의 필연성을 일종의 예언자의 망령으로 규정한다. 포퍼는 변증법적 총체성을, 역사적으로 전개된 과정 전체를 필연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역사법칙주의’라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법칙주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하나의 역사발전법칙으로 설명하고, 특히 미래를 이 법칙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퍼는 변증법적 역사진행과정의 총체를 점성술의 예언 차원으로 격하시키면서 동시에 변증법 자체도 ‘전(前)과학적이자 전(前)논리적인 사유방식’으로 규정한다. 그는 변증법을 “어떤 발전 또는 어떤 역사적 과정이 어떤 전형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변증법적 3박자 이론으로 정의한다. 이 전형성이 바로 역사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결정론의 형태가 헤겔에서는 개념적 필연성으로, 마르크스에서는 경제적 필연성으로 나타난다.

포퍼는 필연성에 기반을 둔 변증법이 철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이론의 발전에서도 불행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역사에는 그 진행 과정을 필연적으로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역사에는 의미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포퍼에 의하면 “미래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들은 어떤 역사적 필연성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필연성에 기초한 전체 과정으로서의 변증법적 총체성은 예언적 환상에 불과하고 이로부터 인류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치적 전체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개인화는 전체화를 동반한다

그런데 포퍼와 리요타르가 공격하는 내용과 방식은 달라도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즉, 현대 정치에 출현한 전체주의적 요소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정치공동체와 이성국가를 강조하는 변증법에서 기원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러나 변증법은 전체주의의 기원이 아니다. 도리어 자유주의가 전체주의의 출현에 책임이 있다. 현상적으로 보기에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의 치료제로 추천되기도 한다.

이러한 혼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대 정치를 ‘개별화’와 ‘전체화’가 맞물려 진행되어 온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푸코). 일례로 ‘개인의 권리’와 ‘인격의 자유’에서 쓰이는 ‘권리’와 ‘인격’ 모두가 개인적인 차원에 속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차원에서 법적인 토대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 개념들은 이미 자신들 속에 사회적, 더 나아가서 정치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라는 개념도 추상화된 단위, 즉 국가나 사회로부터 추상화된 결과이지 이것들의 선행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 ‘권리’, ‘인격’ 모두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개별화와 국가화(전체화)가 별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근대 국가가 성립(전체화)하면서 개별화가 함께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개별화는 추상적 직접성의 단계로서 이미 전체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적 개념들 속에 이미 전체화의 요소가 전제되어 있음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는 절대로 어떤 정치적 지배도 부정하는 무정부주의가 아니다. 이는 자유주의의 정치적 담론 형식인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홉스의 절대주의적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가 기원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홉스의 정치철학이 근대성을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철학에는 자유주의의 핵심인 도구적 합리성(욕망을 계산하는 이기적 인간의 합리성)과 이 합리성의 주체인 이기적 개인(이는 갈릴레이의 분해와 결합의 방법에 의해서 시계가 분해되어 부품으로 쪼개지듯이 개인도 사회가 그 요소로 분해되어 나타난 단위이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그의 철학이 욕망하고 투쟁하는 시민사회의 철학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시민사회의 갈등과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홉스는 국가라는 괴물(홉스가 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다)을 고안한다. 그는 시민사회가 국가라는 절대 권력체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통찰한 것이다.

이를 로크는 국가의 목표가 ‘재산의 보호’에 있다고 함으로써 분명히 한다. 재산 이론을 통해서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신이 전제한 평등한 권리를 불평등한 권리로 변형시킨다. “시민사회(=정치 사회)는 이미 자연 상태에서 불평등한 권리를 생기게 한 불평등한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된 것이다.”(맥퍼슨) 이는 자연 상태인 시민사회의 재산은 국가의 법률적 보호 없이는 안전할 수 없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로크의 소유 개인주의(자유주의)는 국가와 법률의 강제를 필요로 한다.

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과 성격뿐만 아니라 근대 정치철학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푸코가 지적한 대로 근대 정치적 합리성이 ‘개별화’와 ‘전체화’를 동시에 진행시킨 점을 통찰해야 한다. 또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주장한 것처럼 계몽주의는 전체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자유주의 이념의 학문적 형식인 경험-형식적 합리성(논리실증주의에서 잘 구현된 합리성)에서 잘 드러난다.

이 합리성은 처음부터 배제의 논리를 구사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로부터 역사와 실천이성이 배제된다. 그리고 형이상학을 신화로 해체한 경험-형식적 합리성(계몽주의)은 자신이 다시 신화가 된다. 이러한 역설적인 합리성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는 처음부터 개인주의 외에 전체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계몽주의의 합리성이 신화와 탈마법화의 변증법으로 나타났듯이 자유주의는 자유와 지배(자유로부터 생겨난 지배)의 변증법으로 나타났다.

이 테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최소 국가론을 주장하므로 국가를 목적으로 두는 전체주의(국가 권위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는 나치즘과 파시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치즘과 파시즘은 자유주의의 핵심적 주장인 ‘시장의 자기조절능력’의 무능에 대한 우파적 입장의 해결책으로 역사에 등장한다(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이것들은 시장 사회의 공격적 요소에서 기원한 시장주의의 실패작이다. 또한 이러한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케인즈의 복지국가와 자유주의의 최소국가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적대적인 두 집안의 극단적인 대립이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두 가족이 대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는 것이고 복지국가론은 시장이 낳은 문제를 시장주의로 보완한다는 수세적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위기와 현실 공산주의 몰락 이후 등장한 공세적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라는 구호 아래 자본을 근대적 국민국가의 틀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시도한다. 이처럼 초국적화된 자본의 본질적 운동은 수세에 있을 때는 국가라는 기구를 이용하고 공세에 있을 때는 국가의 틀을 벗어나고자 한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권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개념 안에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의 특징은 권력을 실체화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물망(예컨대 통치계약)으로 엮는 동시에 (예컨대 수용소 또는 파놉티콘 안에서) 권력의 개별화를 행한다. 로크의 ‘권리’, ‘인격’ 개념과 벤덤의 ‘원형감옥(파놉티콘)’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자유주의는 원자적 개인주의 더 나가 소유 개인주의로, 그래서 소유한 자의 자유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종속으로 귀결되며, 이 종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억압적 권위주의로 귀결된다. 이러한 소수만이 자유로운 자유주의적 국가의 권위주의로부터 해방되고 만인이 자유로운 이성국가나 코뮌주의를 건설하려는 철학적 입장들이 등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비억압적 총체성을 기획하는 정치적 오르가논으로서 헤겔과 맑스의 변증법이 역사적으로 출현하게 된다.

변증법이 정치적 전체주의의 기원으로 오해받는 역사적 이유

이처럼 정치적 전체주의의 기원이 자유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변증법적 총체성이 전체주의의 기원으로 오해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탈린 소련의 수용소(굴락)와 중국의 인권 탄압이라는 역사적인 불행한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스탈린 소련은 동구 몰락에서 보듯이 근본적으로 변증법과 사회주의의 원래 이념에서 변질된 근대 (도구)이성과 계몽 기획의 어두운 얼굴에서 기인한 것이다.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동구의 몰락은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에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복지국가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구소련 모두 근대성과 자유주의의 핵심인 도구적 합리성(경험-형식적 합리성의 형태 중의 하나)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구의 몰락은 근대성의 위기의 표현이며 그 근대성의 헤게모니적 지배권을 지닌 자유주의의 몰락(월러스틴의 테제)이다. 자유주의가 이러한 몰락에 직면하여 공세를 편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의 과학적 논리인 실증주의는 이러한 근대성의 어두운 얼굴을 무시하고 근대성을 일방적으로 찬양하지만, 변증법은 근대성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본다. 변증법이 이 중에서 하나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계몽을 찬성 아니면 반대하라는 ‘계몽의 협박’에 말려드는 것이다.

소련과 중국의 지배적 변증법은 근대의 성과만을 지나치게 미화한 비변증법적인 사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스탈린주의는 비변증법적 요소, 더구나 자유주의적 요소(형식적이고 도구적인 합리성), 즉 계몽의 변증법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성 일반(유럽의 근대성과 그의 대표적 형태인 자유주의 철학)이 변증법보다 훨씬 더 이 이데올로기적 괴물의 탄생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동구의 몰락은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역사 진행의 한 계기일 뿐이다.

근대성 일반(그 핵심으로서의 자유주의)이 위기에 봉착한 지금, 변증법적 사고의 폐기가 아닌 복권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권으로 인해 역사성에 기반을 둔 개념적 ‘노동’과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의 전체를 포착하려는 ‘총체성’을 향한 사유의 노동이 작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대성의 성과와 한계가 잘 드러날 것이다.

변증법적 총체성은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표현된 것에 순종하고 분쟁들을 일방적으로 종식시키는 논리적 전체주의도 아니며 더 나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당이나 지도자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복종시키고 억압하는 정치적 전체주의는 더욱 아니다. 변증법적 총체성은 파편화되고 복잡한 현대 사회의 전체의 모습을 그려보려는 진리에 대한 용기 있는 자의 학문적 시도이다.

반대로 총체성이라는 내적 연관성을 지니지 못한 채 자유주의자들처럼 고립되고 분열된 단위들의 상호소통을 외치는 것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와는 다르게 변증법은 서로 내적으로 연관된 전체라는 관점에서 서로 분열되고 갈등하는 전체 인류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그 생생한 대립적인 총체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로써 변증법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소외된 목소리를 활성화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갈등 속에서 조화하는 자유와 해방의 논리이자 정치의 오르가논이 된다. 다시 말해서 변증법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오르가논이 된다.

변증법은 초역사적 추상적 공간이 아닌 현재의 역사적 조건을 원자화된 그림이 아니라 내적 연관성이라는 총체성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변증법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이비 과학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적 조건을 성찰하고 그 현실에서 무르익은 이념적 차원을 드러내는, ‘서술’과 ‘비판’의 기능을 하는 ‘황혼 무렵에 날아오르는 올빼미’이다.

김성우(상지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

소피스트는 정말로 나쁜 놈인가?[생각vs생각]

분신술을 사용하는 철학자가 있다면?

홍길동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듯이 우리에게도 ‘두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재주가 있다면 어떨까? 두 장소가 아니라 ‘한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분신술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만약 한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재주를 지닌 사람이 ‘철학자’라면, 철학자는 그 재주를 어디에 사용할까?

아마도 철학자 분신들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자신들과 반대 입장을 지닌 사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힘을 합쳐서 상대방을 한 목소리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천하무적의 분신들.

그러나 만약 그 자리에 반대 입장을 지닌 사람은 없고 ‘단지 분신들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신들끼리 서로 반대 입장을 취하여 끝나지 않는 논쟁을 벌일지도 모른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독하게 물고 늘어지는 분신들.

동일한 분신들이 환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실제로 나타나서 반대 주장을 펼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양보 없는 논쟁을 벌이는 집요한 철학자로 간주하기보다는 반성 능력이 부족하여 논리적 모순을 범한다는 둥, 오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둥, 철학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둥, 심지어는 자아 분열, 다중 인격 운운하면서 비판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철학사를 들쳐보면, 청년기 때의 생각이 바뀌어서 말년에 자신의 생각을 번복하거나, 간혹 모순되는 주장을 펼치는 철학자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후대 사람들이 동일한 주장에 대해 ‘해석’ 내지 ‘가치 평가’를 달리 하여 대립각을 이루기도 한다. 그 중에는 너무도 당연해서 도저히 ‘그 해석’과 ‘그 가치 평가’를 바꿀 수 없는 것까지도 전적으로 뒤집어서 세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다.

현대에 들어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한 예로 고대 철학자를 들여다보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와 그 적들인 소피스트들을.

상투적 대립 – 소크라테스는 좋은 놈, 소피스트는 나쁜 놈

반드시 철학계가 아니더라도 일상 세계에 타산지석의 모델 내지 반면교사로 평가되던 소피스트들, 그들은 상투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소피스트는 잘못된 의견과 궤변이 난무하는 폴리스 안에서 두려움 없이 쓴 소리를 한 강직한 소크라테스를 미워하여 – 허위를 유포하고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 억울한 누명을 씌워 독배를 마시게 했으니, 소피스트가 나쁜 놈의 대명사가 된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단지 ‘한 인간’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상적 유산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위대한 천재 철학자’를 죽인 것이며, 그것은 곧 그가 부르짖는 ‘보편 규범과 보편 도덕’을 죽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진리’, ‘보편 진리’ 자체를 살해한 것이 된다.

진리 살해, 진리 매장은 소피스트가 주장하는 의견(잘못된 주장, 억견:doxa)을 진리(episteme)로 부각시키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에, ‘진리 대 억견의 대립 구도’뿐만 아니라 ‘진리’와 ‘진리 인식 가능성’까지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소피스트에게 보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 인식은 불가능하며, 그래서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결과적으로 진리는 의견이라서,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

소피스트에게 진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자의 주장이며, 논쟁을 펼치는 정치의 장에서 이기기만 하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에 반해 진리 다양성을 비판하면서 보편 진리와 보편 규범을 들고 나온 소크라테스와 진리 일원성은 소피스트에게는 가장 껄끄러운 적이다. 소크라테스는 집단행동을 통해 제거되어야 할 걸림돌이기 때문에, 소피스트는 나쁜 놈이 되더라도 소크라테스를 죽여서 그의 보편 진리까지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순을 드러내는 분신 – 소크라테스의 이중성

나쁜 놈들의 수작에 맞서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동시에 진리 일원성과 보편 진리를 관철시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과업이다. 그러므로 좋은 놈의 면모를 철저히 발휘하여 소피스트가 나쁜 놈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소크라테스는 청소년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소피스트에게 고발당한다.

마지막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재판관과 방청객이 그의 무죄를 수긍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설득시켜 보라는 주문을 재판관으로부터 받는다. 사형 언도 권한을 지니는 재판관 앞에서 만약 소크라테스가 수사술을 통해 이들을 ‘감동’시킨다면 그는 무죄를 ‘설득’시키는 셈이 되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사형 판결은 철회될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설득적 연설을 해야 하는 곳에서 수사술이 아니라 변증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논박한다. 결국 논쟁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상대방을 감동시키거나 설득시키지는 못 한다. 감동받지 못한, 설득당하지 못한 재판관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다.

희랍 당대에는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변증술과 수사술을 사용했다. 변증술은 철학적 논증을 하는 기술로서 철저한 논쟁술이며,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그에 반해 수사술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정치적 연설의 기술이며, 다수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웅변술이다.

철학적 진리를 논증하기 위해 변증술을 견지하는 소크라테스에 반해, 소피스트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설득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술을 악용하여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의견을 진리처럼 오독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재판정에서 요구받은 것은 다수를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는 수사술임에도 불구하고 – 그가 변증술과 수사술의 차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지만 – 변증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대화 상대자와의 논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그리고 다수를 감동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소피스트만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결정적 실수도 한몫하고 있는 셈이 아닐까? 수사술을 사용해야 할 곳에서 변증술을 사용했다면, 그가 변증술과 수사술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며, 그러한 미구별은 ‘진리를 다루는 변증술’과 ‘의견을 다루는 수사술’의 미구별로 이어진다. 달리 말하면 진리와 의견을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 셈이 된다.

변증술과 설득술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진리(episteme)와 의견(doxa)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로 인해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진리도 ‘하나의 의견’으로 전락한다. ‘소크라테스 대 소피스트의 대립’은 ‘진리 대 의견’의 대립이 아니라 – 진리가 의견이 됨으로 해서 – ‘의견 대 의견’의 대립이 된다.

소크라테스가 범한 실수는 그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간 데에서 그치지 않고 소크라테스 자신을 소피스트로 전락시킨 것이 된다. 소크라테스, 그는 또 하나의 소피스트인가?

소크라테스는 각자의 정신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진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진리의 일원성과 보편성을 강조한다. 소크라테스의 대표 방법인 산파술을 보자. 산파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산모에게 아이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 인간 누구나 보편 진리라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며, 산파는 단지 임신한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이며, 그러한 산파가 바로 소크라테스이다. 산파술은 변증술로 전환되며, 변증술은 진리의 일원성에 기초하는 보편 진리를 찾는 방법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으며, 진리 인식은 변증술에 의해 누구나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재판정에서는 변증술과 수사술을 혼동하는 실수를 범함으로 해서 진리와 의견의 차이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아렌트는 『정치의 약속』에서 소크라테스의 실수를 언급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보편 진리와 진리 인식을 그 자체로가 아니라 ‘의견’ 가운데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개한다고 주장한다. 아렌트가 보기에 소크라테스에게 의견은 파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진리가 오히려 의견의 작동 가운데서 산출되며, 의견은 언제나 진리와 유착(48쪽)해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진리는 의견을 통해 드러난다는 발상이 암묵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폴리스 공동체에서 ‘의견들의 대립’, ‘소피스트들의 대립’,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대립’은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대립’이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위해 정신에 몰두하기보다는 ‘타인의 의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하며, 달리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가 되어야 한다. 소피스트화된 소크라테스라면, ‘소크라테스 대 소피스트의 대립’은 ‘소피스트 대 소피스트의 대립’이 된다.

의견들의 대립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려면 자신보다는 다른 의견을 지니는 타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며, 타인의 의견을 통해야 하므로, 진리 발견과 진리 주장은 외로운 철학자의 작업이 아니라 다수 속으로 침투해 들어간 소피스트의 작업이 된다.

또 하나의 모순적인 분신 – 진정한 민주주의자로서 소피스트?

분신술을 사용하여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로 만들고, 진리를 의견 가운데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진리가 의견이 되고, 의견이 진리가 되는 상황을 펼쳐 보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지지자인 플라톤은 아렌트와 달리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설득을 사용하여 대중을 다루는 것은 ‘폭력’과 폭력에 의한 ‘지배’라고 본다. 차후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변론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는 하지만, 설득에 의한 방법을 거부한 결과는 독배를 마시는 죽음일 뿐이었다.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소피스트는 주관주의, 진리 상대주의에 기초하여 진리 다양성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이기주의와 유아독존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태도를 낳는다. 게다가 그들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치졸한 방법, 속임수까지 사용하여 의견을 진리로 둔갑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소피스트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여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낼 때 그들이 속한 폴리스 공동체가 실제로 추구한 것은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민의 자유는 논쟁 과정에도 그대로 투영되는데, 자유의 근간이 되는 희랍의 이소노미(isonomy)라는 단어는 후대 사람들이 소피스트의 정신적 기반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폴리스 공동체는 민주 질서를 갖췄지만, 민주정보다는 ‘비지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아렌트의 『혁명론』에 따르면, 아테네의 민주정은 “지배받지 않는 조건 아래서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정치조직,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치조직”(97쪽)이다. 그래서 자유는 비지배를 의미하는 이소노미로 간주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강화하여 타인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는 이소노미에 의거하여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 자유민의 자유는 노예와 대비시키면 타고난 것일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실현하는 정치적 행위 공간에서는 비지배를 관철시키는 것이라서 – 타고난 것이 아니라 – 폴리스적 삶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 인간적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자유민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서 정치적 행위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이때 자신의 의견이 없는 사람은 논쟁의 한 축을 이룰 수 없다.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서 논쟁의 장으로 뛰어들 때, 그들은 정치적 입장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입장도 동시에 지니게 된다. 소피스트에게 철학적 진리는 의견이지만, 의견의 대립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서 비지배’가 견지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진리가 하나이다.’라는 전제는 무의미하다.

오랫동안 권모술사라는 철학사적 지탄을 받았던 소피스트가 정치적 행위와 논쟁의 장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의견을 지녀야 하고, 다양한 의견만큼 다양한 충돌 가운데서 진리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신의 의견을 진리로 격상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상대방을 만나야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야 하고,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비지배가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격다짐으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폭력, 그로 인한 억압과 지배는 배제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보편 진리조차도 의견 가운데서, 다양한 의견 가운데서 드러난다면, 보편 진리를 위해 타인과 만나야 하고, 타인과 대화를 해야 하고, 타인과 만나는 공적 토론의 장에서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피스트가 보여준 것은 자유분방한 토론의 장에서 각자의 의견을 거쳐서 진리를 드러내려면 언제나 ‘타인’이 필요하고, ‘타인의 의견’이 필요하고, ‘타인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보편 질서 내지 보편 규범과 보편 진리를 내세워 의견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태도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비지배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진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폭력이고 억압이며 비민주적인 철학적 독소가 된다.

분신술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독재적이고, 소피스트는 민주적이며, 소피스트는 반성 능력을 발휘하는 비지배적 대화를 하는 자이고, 소크라테스는 우격다짐으로 소피스트를 억압하는 또 다른 소피스트가 아닌가? 소피스트가 자유, 비지배, 그로 인한 다양한 의견, 의견 대립 속에서도 타인과의 대화를 지속하는 민주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와 정신은 망각되고 억울한 죽음을 야기한 집단행동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지배적인 자유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과 대화의 장을 만드는 모습, 즉 ‘망각된’ 소피스트의 모습을 소통이 단절된 우리 사회에서 다시 부각시켜야 한다. 공적 토론과 소통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비지배적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현 정부가 낯선 타인으로 간주하는 서민들이 필요하고, 서민의 의견과 행동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의견 난립 속에서 상호 공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이다.

이정은(연세대) /

‘탁월함’의 행위 기준은 무엇인가?[고전은 숨쉰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소고 (上)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을 이론학과 구별한다. 윤리학은 좋은 행위를 그 주제로 한다. 윤리학은 우리의 삶을 진작하기 위해 연구하는 분야다. 그래서 그 주된 관심은 인간의 행복(잘삶/성공)의 본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따라 덕(아레테)을 잘 사는 삶(eu prattein)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좋음 삶을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그는 윤리적 덕(정의, 용기, 절제 등)은 이성적, 감정적,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복합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플라톤과 달리 ‘최고의 좋음’을 파악하기 위해 학문적 훈련이나 형이상학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는‘잘 살기’ 위해서는 친애(philia), 쾌락, 영예, 쾌락, 부와 같은 ‘좋음’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학을 공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개별적 좋음들’은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개별적 상황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습관을 들임으로써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개별적 상황 속에서 특정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이성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 경우에 우리의 행위를 선택하게 해주는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phronesis)는 단순히 일반적 행위규칙을 배우는 것으로 획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행위, 숙고, 감정,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기술(techn?)을 통해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잘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윤리학에 관련된 두 작품;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우데모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개의 윤리적 작품을 썼는데 하나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고 다른 하나가 『에우데모스 윤리학』이다. 이 두 작품은 ta ?thika라고 불리는데, 동일한 윤리적 기반에 서면서 두 작품은 거의 대등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작품은 동일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행복으로부터 그 논의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aret?(탁월성/덕)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음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성품, 쾌락과 친애의 본질을 논의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우데모스 윤리학』 8권 끝머리에서는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짤막한 논의로 마무리되고 있다. 신에 대한 ‘관조의 삶’이 최고의 좋음이라는 것이다. 외견상으로 이 두 작품은 동일한 논의구조를 가지지만, 그 내용과 구성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흔히는 『에우데모스 윤리학』이 『니코마코스 윤리학』보다 앞서 써진 저작이고, 나중에 보다 세련되게 후자의 작품으로 개선되어 완결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에우데모스 윤리학』 1권은 행복, 최고의 궁극적 목적, 인간행위의 목적을 논의한다. 실천학문의 탐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좋음에 대한 지식이 그 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권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삶이 구별되고 있다. 사유하는 철학적 삶, 정치적 삶, 육체적 향락을 바라는 삶이 그것이다. 또 그는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를 거부하고, 어떤 경우든 좋음 자체는 실천적 삶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제2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좋은 영혼의 활동”(1219a35)으로 정의한다. 이어서 잘사는 것, 잘 행위하는 것, 행복하다는 것은 다 같다고 말한다. 대체로 제2권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의 논의를 담고 있다. 그밖에도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 3권 1-4장의 내용에 대응하는 논의로 전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는 중용, 여러 아레테들, 자유의지 문제를 자발성, 비자발성과 바람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3권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3권 6장 이하 4권에서 논의하는 개별적 탁월성을 열거하고 논의하는 대목과 들어맞는다. 이어지는 4. 5. 6권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5, 6, 7권과 동일하므로 사본에서는 빠뜨리고 있다. 이 권들은 각각 정의, 실천적 지혜, 자제력과 자제력 없음 등을 다루고 있다. 6권(『니코마코스 윤리학』7권) 후반부에서 다룬 쾌락의 문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된다. 『에우데모스』 7권의 주제는 친애(philia)다. 이 개념은 수평-수직적 관계, 동등한 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이 주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8권 9권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어쨌거나 살펴본 바와 같이 논의되는 주제의 배열은 다르나 주제에 대한 견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점을 미루어보면 한 작품이 다른 작품을 재개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대체로 『에우데모스 윤리학』이 『니코마코스 윤리학』 보다 앞서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니코마코스 윤리학』는 『에우데모스 윤리학』의 편집자인 사촌 에우데모스가 침묵하고 있는 여러 사항을 부가적으로 첨가해서 편집된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큰 차이점으로 지적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윤리이론과 정치학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논의한다는 점은 주목해서 바라다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죽을 때까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의 솔론의 언명(‘끝을 보라’)을 고찰하고 있는 것도 다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정치적 삶보다 철학적 삶의 우월성을 논의하는 일련의 논의를 담고 있다는 점도 차이를 가진다.

최고의 좋음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묻는다. 최고의 좋음은 무엇인가? 이 물음이 윤리학의 출발점이다.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물음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즉 만일 무한 소급에 빠지지 않아야만 한다면 이러한 최고의 좋음과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데모스 윤리학』 첫머리에서 델로스 섬 성소에 있는 레토의 사원의 입구에 쓰여 있는 비문을 인용하고 있다. 처음으로 그 비문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은 좋음(to agathon), 아름다움(to kalon), 즐거움(to hedu)을 구별한다. “가장 정의로운 것은 가장 아름다움 것이다. 건강함은 가장 좋은 것이다.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인 행복은 가장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다.”(EE.1214a 5-7)

『니코마코스 윤리학』(1094a18-23) 첫머리에서도 비슷한 어조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1 그렇다면, 만일 행위될 수 있는 것이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것[목적] 때문에 우리가 바란다고 하면, [20]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은] 적어도 무한히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욕구는 공허하고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이 목적이 좋음, 말하자면 최상의 좋음(ariston)일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좋음’ 혹은 ‘최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1) 만일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선택한다고 하면, 욕구는 공허하고 쓸데없는 것일 것이다.
(2) 욕구는 공허하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체를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
(5) 이것이 바로 최상의 좋음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개하는 이 논변이 단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함이 없이, 그 자체를 위한 다른 것들의 선택 가능성을 배제하는 논변인 셈이다.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상의 목적이 있다는 점만을 주장한다. 1권 7장 들어 그는 다시 최상의 목적을 다루고, 특히 그 자체를 위해서 추구되는 ‘여러 목적’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그는 최상의 좋음이 ‘행복’(eudaimonia)이라 답한다. 이 답변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긴 하지만 일종의 쾌락주의적(hedonistic)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쾌락이긴 보다는 일종의 ‘잘나감’(성공; success, flourishing)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치 식물이나 동물의 경우에 ‘한창때’(전성기)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완전한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며 외적인 좋음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1101a15)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말한다. 그는 1권의 행복의 논의에서 행복이 외적인 좋음(ektos agathos)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면 에우다이모니아는 번영, 성공이란 말에 더 적합한 번역어인 듯싶다.

행복은 순수하게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 행복은 목적들 중에서 유일무이한 상태를 가진다.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일 수 없다. 그것은 유일한 완전한( teleion) 목적이다. 어떤 목적들은 가령 부나 음악적 도구들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다. 행복은 완전한 목적이라면, 그 밖의 지성, 영예, 쾌락은 어떤가? 그것들도 부분적으로는 그 자체를 위한 목적으로 선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부는 예외일 수 있다 –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다. 이를테면 지성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복에 대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누구도 행복을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늘 목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선택된다. 행복은 그 자체로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든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최선의 좋음이라는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또 다른 고려를 가져온다. 완전한 좋음은 자기 충족적이라는 것(autarkeia)이다.

(1097b 15 이하) 어쨌거나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삶을 선택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무언가를 그리고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자기충족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 [20] 그렇다면 행복은 명백히 완전하고 자기 충족적인 어떤 것이다. 그것은 행위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의 목적이니까.

여기서 충족을 말하는 경우에 그는 고립적 삶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친구, 가족을 포함하는 사회적 생활을 고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폴리스적 동물(z?on politikon)이기 때문이다.

목적으로서의 좋음과 자족으로서의 좋음

행복은 행위가 목표로 하는 목적이다. 자족은 사람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오직 목적으로도 그 자체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족적인 좋음이다. 그것은 근대철학적인 언어표현으로는 ‘내재적(본래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과 함께 나란히 갈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나는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계를 맺는다. 우리가 그것을 그 자체적으로 평가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 다른 하나는 좋음의 본질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 자체로 좋은가 혹은 그것이 어떤 다른 것의 좋음에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평가하는(가치를 매기는) 것은 내재적 혹은 ‘자족적’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 우리는 내재적인 ‘자족적’가치를 가진 것을 목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기능논증은 무엇을 말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은 기능(ergon) 논증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능개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그 논증은 인간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1097b23 이하) 그런데 어쩌면, 만일 우리가 인간의 기능(ergon)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25] 왜냐하면 피리(아울로스) 부는 사람, 조각가 및 모든 기술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좋음은, 즉 잘(to eu)은 그 기능 안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과 같이, 만일 사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람에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물의 기능은 그것이 무엇인가에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아울로스 부는 사람의 기능은 아울로스를 부는 것이다. 좋은 아울로스 부는 사람은 그것을 ‘잘’ 연주한다. 이와 같은 것이 인간을 위한 기능에도 있는가? 만일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하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생물과 비교해 보자. 인간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물로서 인간은 영양섭취, 성장, 장소운동, 감각지각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기능들은 식물, 동물들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고유한(idion) 기능은 무엇인가? ‘이성적 부분의 실천적 삶’, ‘이성적 원리를 가지는 요소들의 능동적 삶’이다.

(1098a3 이하) [13] 이렇게 되고 보니, 남는 것은 이성(로고스)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그 부분의 것의 어떤 종류의 행위적 삶이다. 이것의 한 부분은 이성에 따르는 한에서 이성적이고, 다른 한 부분은 [그 자체가] 이성을 가지며 생각하는 한에서 이성적이다. [5] 게다가, 이러한 [행위적 또는 이성적] 삶은 또한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해지는데, 우리는 현실 활동(에네르게이아)에 따르는 [인간에게 특별한 기능이 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다 고유한 의미에서 삶이라고 말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무엇인가? 만일 좋음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고유한 기능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또 인간의 기능은 ‘이성적 원리에 따라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인간의 좋음은‘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즉 aret?이다.(1097a15; 1098a8).

그런데, 만일 인간의 기능이 이성에 따르는 혹은 적어도 이성이 빠지지 않은 영혼의 활동(energeia)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어떤 것의 기능이 그 종류의 것의 뛰어난 사람의 기능과 종류에서 같다고 말하면, – 마치 하프 타는 사람과 하프에 뛰어난 사람의 기능이 같은 것처럼 -, [10]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기능에다 덕에 따르는 뛰어난 성취를 덧붙인다면, 이것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단적으로 그렇다.

아리스토텔레스 논증의 구조는 먼저 인간에게 좋음이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 목적으로부터의 논증과 자족으로부터의 논증은 인간의 좋음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능 논증은 인간의 좋음은 이성적 부분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이 세 논증들은 인간의 좋음을 설명하는 경쟁적 논증이 아니다. 오히려 이 논증들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복은 이성적 부분에 따라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라는 것이다. 이 행복은 우리의 기능을 잘 활용하는 데 놓여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행복이 곧 아레테인 셈이다.

한 마리 제비가 여름을 만들지는 않는다. 좋은 날 하루가 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1098a17).

행복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복한 하루나 짧은 시간이 지극히 복되고 행복한 만들지도 않는다. 그것은 지속적인 성품의 발현에서 오는 것이다. 탁월성 곧 덕은 습관을 통해 획득된다. 도덕적 탁월성은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기 전에조차 가지고 있는 시각과 같은 자연적 능력과 대조된다. 도덕적 탁월성의 경우에 우리는 ‘행함으로써’그것을 배운다.

(1103a28 이하) §4 게다가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먼저 그것들의 능력을 얻고 나중에 그 활동을 드러낸다. 이것은 감각들의 경우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각들을 자주 보거나 혹은 자주 들음으로써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30] 오히려 [이런 감각을] 사용하기 이전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 그것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 기예의 경우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덕들은 우리가 먼저 활동시킴으로써 우리는 덕들을 얻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배웠을 때 만들어야만 하는 그것을 만듦으로써 우리는 기술들을 배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건축해봄으로써 우리는 건축가가 되고, 또 기타라를 타봄으로써 기타라를 타는 악사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1103b]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옳은 행위들을 함으로써 옳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하게 된다.

아레테는 지식, 선택, 성품을 포함한다. 예술작업이나 음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생각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러나 덕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무엇을 행위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행위했는가 이다. 행위자는 행위를 선택하는 경우에 어떤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먼저 그는 앎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행위를 선택해야 하되 그 행위자체 때문에 선택해야만 한다. 그 행위는 확고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덕에 따라 행해진 행위들은, 설령 그것들 자신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혹은 절제 있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30] 오히려 행위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행할 때 어떤 [올바른]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먼저 그는 [자신이 덕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다음으로 그는 행위들을 합리적으로 선택(prohairesis)하되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선택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로 그는 또한 행위들을 확고하고 또 결코 흔들리지 상태에서 행해야만 한다.(1105a31-1105b1)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행위에 앞서 앎을 중시하는 소크라테스-플라톤적 주지주의적 생각과는 다르게 탁월성의 소유여부와 관련해서는‘안다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을 가지지 않거나 작은 중요성만을 가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탁월성을 생겨나게 한다는 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애써 강조한다. “이 두 조건들은 올바른 행위들과 절제 있는 행위들을 빈번하게 행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과 반복된 덕의 발현이 용기와 절제 같은 개별적 덕을 생겨나게 한다는 것이다.

중용과 행위의 기준은 무엇인가?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마땅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이런 것을 겪는 것은 중간적이며 또 최선의 것이고, 또 바로 이것이 덕에 고유한 것”인데, 이 덕에 맞는 행위가 중용의 행위이고, 이 중용의 행위는 탁월성을 소유한 사람이 행하는 행위다. “탁월성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 탁월성의 기준을 제공하는 셈이다. 누군가는, 그렇다면 탁월성이란 무엇인가, 탁월성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탁월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탁월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탁월성의 척도라고 답한다면, 논리적으로 순환의 오류에 빠진 것이라고 공격할 것이다. 정의롭지 않고 절제가 없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우연히 그 탁월성을 모르면서 정의로운 행동이나 절제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중용은 두 악덕인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그렇다면 누가 하는 행동을 중용의 모델로 삼을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 대답은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덕은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중용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으로 [행위와 겪음을] 선택하는 [품성의] 상태이다. 1107a [이 중용은] 이성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다시 말해서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규정할 수 있는 이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 실천적 지혜(phronesis)를 가진 탁월함을 소유한 사람의 행한 행위가 한 특정한 행위의 중용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셈이다. 부분적으로 이 정의는 1105a31, 1103b21에서 예견되었다. 가령, 1103b19 이하에서 그는 습성화는 품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욕구나 노여움에 관한 것들의 경우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처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가 또는 저렇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절제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온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성마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함으로써 그러저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한 마디로 말하여, 품성상태(hexis)들은 그 품성상태들과 비슷한 활동들[의 반복]에서 생긴다. §8 이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활동들에 어떤 성품을 부여해야만 한다. 이것들에서의 차이들이 품성상태에서의 [대응하는] 차이를 초래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곧장 이런 혹은 저런 습관을 획득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25] 오히려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고, 아니 모든 차이가 거기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1106b8-16에서 끄집어내질 수 있다. 그곳에서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중용을 발견하는 기술자에 대응한다.

§9 따라서 만일 모든 전문 지식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즉 중간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것에로 그 성과물을 이끔으로써 그 기능을 잘 해내는 것이라고 하면([10] 바로 이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흔히 잘 만들어진 작품을 두고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 보탤 것도 없다고 말하곤 한다. 이때 우리는 지나침과 모자람이 그 작품의 좋은 것을 손상시키지만, 중용(mesit?s)은 그것을 보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바로 이것 때문에] 좋은 기술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작품을 만듦에 있어서 중간적인 것을 눈여겨보는 것이다.), 또 만일 탁월성이 [15] 또한 자연(physis)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예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나은 것이라면, 덕은 중간적인 것을 목표로 삼는 것(stochastik?)일 게다.

김재홍(정암학당) /

손자병법과의 만남[고전은 숨쉰다]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느낄 때 가끔 이렇게 생각한다. 복잡한 인생을 간단하게 네 글자로 정리하면 무엇일까. 결국 생노병사 혹은 희노애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비록 잠시일지라도 마음이 초연해지면서 편안한 것을 느낀다. 만약 이 네 글자를 두 글자로 더 줄인다면? 결국 생사일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생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가는 도정에 있다. 우리는 무덤으로 가는 도정에서 수 없는 도전과 선택에 직면한다. 그리고 이들과 싸움을 벌여야 한다. 비록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 인생은 결국 싸움이다. 정도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인생에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싸움을 벌어야 한다.

일찍이 마오쩌둥은 “하늘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무궁하고 땅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무궁하며 인간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더더욱 무궁하다”라고 설파했지만 돌이켜 보면 나는 그렇지 않았다. 늘상 싸움을 회피만 했지 정면으로 부딪혀 싸움을 벌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가끔 반성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었더라도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터인지 한번 손자병법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막상 이 책을 손에 집어 들고 읽지 못했다. 왠지 출세를 위한 얄팍한 실용서를 읽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 때문이다. 전략이니 전술이니 모략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결국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손자병법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우선 ‘쯔끼다시’ 삼아 손자병법과 마주치게 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한다.

아주 좋아하는 중국의 학자 중에 진커무(金克木)이라는 분이 있는데, 1912년 생으로 십 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책을 서가의 아주 좋은 자리에 모셔 놓고 가끔 꺼내 읽는다. 그분의 글은 남자한테 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참 좋은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참 난감하다. 크게 보면 20세기 동서양의 문화와 철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경험과 통찰을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에세이 형식으로 아주 짧게 쓴 것들이다.

그분의 책 중에 연탁춘니(燕啄春泥)라는 정말 작은 책이 있는데 제목이 참 운치가 있다. 제목처럼 제비가 봄 진흙을 쪼듯이, 혹은 제비가 쪼아 놓은 봄 진흙처럼 짧은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봄이 돌아와 그동안 마음에 하나하나 간직해두었을 이야기들이다. 이런 그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읽을 때마다 의외의 소득에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그리고 긴 여운이 남는다. 좋은 차라도 있다면 차를 마시면서 그의 짧은 글을 읽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는 기분이 절로 들었다.

그의 전공은 본래 인도문화인데 북경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이후에도 죽는 순간까지 다양한 글을 쓰다가 8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다. 70세 이후에 컴퓨터를 배웠다는데 돌아가신 후에 그가 글을 쓸 때 사용한 손녀의 컴퓨터 하드를 조사해보니 여러 권의 책의 구상이 나왔다고 한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세기 30년대에 꽤 유명한 시인이었으며, 여러 대학에서 다섯 개국의 언어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한동안 뽕잎을 먹기만 하던 누에가 어느 순간 실을 토해내듯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하다가 만년에 정력적으로 글을 남긴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의 시나 전공 분야의 글은 내가 문외한인 고로 별로 읽지 못했지만 그분의 수필은 우연한 기회에 읽고 빠져들게 되었다. 한 때 이분의 ‘폐인’이 되어 그의 글이 자주 실리던 잡지에 새롭게 발표되면 만사 제치고 구해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작정 그분의 일화를 떠들어 민폐도 많이 끼쳤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소개해보겠다.

젊은 날 그는 지방에서 올라와 지인의 소개로 어렵사리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원으로 잠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는 도서관 카운터에 앉아서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서고에 가서 책을 찾아 주기도 하고 반납한 책을 받는 단순한 일을 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일만을 한 것이 아니라 빌려 준 책이나 반납한 책을 일일이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빈 시간이 나면 그 책을 반드시 찾아 읽었다. 서고 속의 수많은 책 중에서 왜 저 사람은 그 책을 읽었을까 하는 무한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루는 한 문학 전공의 여학생이 오래된 잡지를 빌리러 왔는데 서고에 간 다른 동료가 책 찾는 시간이 길어져 그 여학생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마침 당시에 썼던 졸업 논문 원고를 가지고 와서 카운터에 올려 놓고 있었는데 오래된 잡지는 지도교수의 지적을 받고 참고하기 위해 빌리러 온 것이다. 그가 그 원고에 관심을 가진 눈치를 보이자 최고 학부의 그 여학생은 자신이 있었던지 보라고 건네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 펼쳐보니 대부분 아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모두 다 아는 내용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면 대학의 졸업 논문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다.

그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대학도 나오지 않은 자신이 당시에 이미 대학 졸업생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말년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책을 빌리기 위해서 건냈던 책 이름을 적은 쪽지로 자신에게 무언의 수업을 하고 간 수 많은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한편 호기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언급하면서 한 이야기다. 그는 젊은 시절 도서관에서 일한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 일생 중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한 노학자가 풀어놓는 그때 그 시절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상태가 지나쳐 꿈 속에서 그분을 두 번 만난 일도 있고 급기야 진짜 한번 만나보겠다고 무모하게 중국에 찾아 간 일도 있었다. 결국 만나 뵙지는 못했다.

헌데 중국사상사로 유명한 런지위(任繼愈)라는 학자가 생전에 그를 두고 내린 짧은 인물평에 이런 말이 있었다. “병서에 싸움을 잘 하는 자에게는 가지 않는 길이 있으며 공격하지 않는 성이 있다는 말이 있다. 김공(金公)의 학문을 보면 병서를 잘 읽은 분이다.”

이 말은 원래 손자병법의 「구변」편에 나오는 말이다. 그의 글이나 학문의 어떤 부분이 가지 않은 길이고 공격하지 않은 성이었는지 지금도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인물에 대한 병법을 동원한 이 묘한 인물평이 계기가 되어 손자병법에 대한 흥미가 엉뚱하게 솟았다.

그러고 보니 연암 박지원이 글쓰기와 병법을 연관시켜 서술한 「소단적치인(騷壇赤幟引)」이라는 글이 있다.

“글을 잘 하는 자는 아마도 병법을 잘 알 것이다. 비유컨대 글자는 군사요, 글 뜻은 장수요, 제목이란 적국이요, 고사(故事)의 인용이란 전장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요, 글자를 묶어 구절을 만들고, 구절을 엮어 문장을 이루는 것은 부대가 대오를 이뤄 행군하는 것과 같다. 운(韻)에 맞추어 읊고 멋진 표현으로 빛을 내는 것은 징과 북을 울리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과 같으며, 조응이라는 것은 봉화를 올리는 것이요, 비유란 기습 공격하는 기병(騎兵)이요, 억양반복이란 맞붙어 싸워 서로 죽이는 것이요, 파제(破題)한 다음 마무리하는 것은 먼저 성벽에 올라가 적을 사로잡는 것이요, 함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란 반백의 늙은이를 사로잡지 않는 것이고, 여운을 남기는 것이란 군대를 정돈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연암의 말에 비추어볼 때 그분은 확실히 병법에 능한 분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인 연이 없던 내가 어떻게 그의 글에 사로잡혔겠는가. 그가 글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병법에 능한 분이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깨달았다. 앞서 그분을 만나러 중국에 갔다가 못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전화통화는 나누었다. 미리 준비한 예의바른 말로 뵙기를 청했지만 그분의 완곡한 거절로 결국 만나지 못했다. 팔십 노인의 정중한 거절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나는 결국 성을 공략하지 못했고 그분은 자신의 성을 잘 방어하셨다.

그는 한 책의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신은 일찍이 명예롭게 강호를 떠나겠다고 ‘금분세수(金盆洗手)’했는데 왜 책을 다시 내서 서문을 쓰고 있느냐 하면 관세음보살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늙은 자신이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다고 아무리 거절을 해도 한 출판사의 여성 편집자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 부처님 손바닥 위의 손오공 신세가 되어 결국 책을 냈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수 십년 동안 곧 죽을 것이라고 온갖 핑계를 대고 곧잘 거절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여성 편집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아서 결국 책을 출판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비해 나는 단 한 수에 무너져 결국 그분 살아생전에 만나보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준비가 부족했다.

타국에서 불원천리 찾아온 독자를 거절한 그분의 냉정함이 섭섭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헤아려보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처신을 한 것이다. 말도 잘 통하지 않은 무모한 외국 독자를 만나 무슨 곡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는가. 자신을 좋아하는 외국 독자를 만나 기분이 좋아 인증샷의 요구에 응하고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다음에 헤어지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이분과의 만남이 불발했다고 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손자병법을 한 번 읽어봐야겠다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리고 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

물론 손자병법을 읽는다고 병법에 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손자병법을 읽고 나서도 후배의 요구에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맛도 없는 이 ‘쯔끼다시’ 같은 글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나중에 정말 맛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아예 ‘회’를 내놓지 않을 작정이다. 왜냐하면 ‘쯔끼다시’가 맛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견딜 만하지만 ‘회’마저 맛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절망에서 어떻게 헤어 나올 수 있겠는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황희경(영산대 교수) /

강태공은 왜 미끼없이 낚시를 했을까[고전은 숨쉰다]

산이란 산, 새 한 마리 날지 않고(千山鳥飛絶)

길이란 길, 사람 자취마저 끊겼는데(萬徑人?滅)
외로운 배, 도롱이에 삿갓 쓴 늙은이(孤舟蓑笠翁)
홀로 낚시질, 차디찬 강에 눈만 내리고(獨釣寒江雪)

당나라 시인 유종원(柳宗元, 773~819)의 ‘강설’(江雪)이다. 이 시의 정경은 수많은 화가들이 묘사했던 화제(畵題)이다. 남송 시대 마원(馬遠, 1160~1225)의 ‘한강독조도’(寒江獨釣圖)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최북(崔北, 1712~1786))의 ‘한강독조도’도 있다.

고전을 두루두루 꿰뚫으신 어른으로부터 당시(唐詩)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 기대를 한껏 했지만 어르신은 그저 간단히 코멘트만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셨다. 어느 날 수업 중 당시의 백미라던 ‘강설’이 나왔을 때도 난 짐짓 딴청을 피우며 듣고 있었는데 어르신께서 이 시를 볼 때마다 복괘(復卦)가 떠오른다고 단 한마디 하셨다. 순간 엉? 하고서 왜? 했다가 아! 했다.

난 자신의 섹스 경력을 자랑인양 떠벌리는 사람이 느끼는 섹스의 쾌락을 신뢰하지 않는다. 포르노를, 그렇다, 오해하지는 말자, 아주 가끔 본다. 가만히 생각해 본 일이 있다. 어떨 때 난 흥분했고 어떨 때 짜증을 냈던가.

자연스러움이 답이었다. 리얼한 자연스러움, 위선적이지도 위악적이지도 않으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자연스러움. 그 자연스러움을 상대에게 요구하거나 강제하지도 않으면서도 서로 몰입되는 도취의 순간. 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시선을 의식하면서 쾌락의 쇼를 부리는 모습은 얼마나 짜증이 나는가.) 오직 몰려오는 흥분에 도취한 몸의 모든 미세한 떨림을 느낄 때, 나는 그 리얼한 몰입에 함께 도취되는 합일을 잠깐, 그래 오해하지는 말자, 잠깐 느끼고, 아! 했다.

‘강설’의 시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늙은이의 시선과 나의 시선. 그러나 늙은이는 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산과 사람 자취마저 끊긴 길을 배경으로 한겨울의 한없이 내리는 눈 속 외로운 배 위에서 생명력 퍼덕거리는 물고기를 낚는 즐거움에 몰입해 있다. 입질과 손맛을 즐기는 늙은이의 눈빛이 번득인다.

보이지는 않지만 물속에 있는 물고기란 『장자』의 ‘호수가 다리 위의 물고기’(濠梁之樂)나 『중용』의 ‘물고기는 연못에서 즐겁다’(魚躍于淵)는 『시경』 구절이 상징하듯이 ‘즐거움’을 상징한다. 리얼한 자연스러움이다. 시를 읽고 늙은이의 자연스런 몰입을 몰래 훔쳐보며 나도 모르게, 다시 말하건대 오해하지는 말자, 그 즐거움에 합일되는 순간, 아! 했다.

즐거움과 낚시질

‘강설’을 복괘와 함께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즐거움’과 ‘낚시질’이다. 복괘는 자연스러움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복괘는 『주역』의 괘 가운데 여러 학자들이 칭송하고 놀라워했던 괘이다. 왜일까. 복괘는 동지(冬至)에 해당한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다. 양(陽)의 기운이 비로소 차가운 땅에서 올라오려는 순간으로 생명이 막 소생하려는 때이다. 생명력의 회복이 복괘다. 복괘의 괘사는 이렇다.

“회복은 형통하니, 나아가고 들어옴에 막힘이 없다. 친구가 와야 허물이 없다.(復, 亨, 出入無疾, 朋來, 無咎.)”

간단하다. ‘출입무질’(出入無疾)과 ‘붕래무구’(朋來無咎). 먼저 ‘출입무질’이란 무슨 말인가. 생명의 힘이 정치권 안으로 들어왔으니 ‘입’이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니 ‘출’이다. ‘무질’이란 억지로 강제하지 않고 막힘이 없이 자연스럽다는 의미다. ‘붕래무구’란 동지(同志)들이 즐거움을 함께 하려고 모여들어 연대해야 완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천지’(天地)의 마음을 본다고 한다.

이 말을 동시에 이해하기 위해 ‘안연’(顔淵)과 ‘강태공’(姜太公)을 함께 겹쳐 보아야 한다. 정이천은 복괘를 안연과 비교한다. 안연은 ‘안빈낙도’(安貧樂道)로 유명하다. 그는 도를 즐거워했다. 진정으로 도를 즐겼던 인물로 삶의 모든 순간을 도의 즐거움으로 채우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들뢰즈의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이런 말을 보았다. “철학자에게서 검소함은 도덕적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철학 그 자체의 ‘결과’이다.” 이 말을 패러디 해보자. “철학자에게서 즐거움은 도덕적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철학함 그 자체의 결과이다.”

‘안빈낙도’란 가난을 칭송하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다. ‘안빈낙도’를 외치며 자신의 가난함을 정당화하는 것은 위선이다. ‘낙도’하기 위하여 가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난은 ‘낙도’의 결과일 뿐이지 가난하다고 ‘낙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낙도’하기 위해 가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도’를 즐겼다고 스스로 의식하면 그것은 도를 즐긴 것이 아니다. 시선이 개입되지 않는 완전한 몰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낙도’하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지 않는 몰입이어야 한다. 제자가 정이천에게 안연의 즐거움을 물었을 때 정이천은 “안연으로 하여금 도를 즐기게 한 것은 안연이 아니다.”(使顔子而樂道, 不爲顔子矣)라고 대답했다.

곱씹어 볼 말이다. 안연은 도를 즐겨야 한다고 의지를 발휘하지도 않았고 도를 즐기고 있다고 스스로 의식하지 않고서 단지 수동적으로 몰입 당했을 뿐이다. 포르노에 나온 사람의 리얼한 자연스러움과 동일하다.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연은 단지 스스로의 즐거움에만 몰입하는 쾌락주의자였을까. 복괘에서 “친구가 와야 허물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친구들이 오지 않는다면 그 즐거움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즐거움과 더불어 ‘낚시질’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낚시질이란 말은 흔히 사용된다. 나도 인터넷에서 얄궂은 말에 낚시질을 많이 당했다. 허탈하게 낚인 것이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도 낚시질한다고 표현한다. 이 낚시질이란 말에는 분명 족보가 있다.

중국 문화에서 낚시질은 상당히 중요한 상징이다. 낚시질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단연 ‘강태공’이다. ‘강태공’은 바로 주(周)나라 초기의 정치가로서 무왕(武王)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하였던 태공망으로 잘 알려진 여상(呂尙)이다. 하루는 위수(渭水)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인재를 찾던 주나라 문왕이 그를 보고 재상으로 등용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는 무엇을 낚고 있었을까? 군주의 마음을 낚시질했던 것이다.

『귀곡자』에는 재미난 표현이 있다. 『귀곡자』는 유세술(遊說術)과 모략에 관한 책인데 군주에게 유세를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귀곡자는 상징과 비유를 통해 상대방의 속내와 의도를 떠보는 방식을 ‘사람을 낚는 것’(釣人之網也.)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는 행위를 낚시질로 말하지 않는가.

유세란 그리스 시대의 수사학과 비슷하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다. 귀곡자는 “유세는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지만 상대를 기쁘게 해야 한다”(說者, 說之也)고 말한다. ‘유세’(說)는 ‘설(說)명’하고 ‘설(說)득’하여 상대를 기쁘게 ‘열(悅)광’하게 해야 한다. 설(說)이라는 한자는 유세, 설명, 설득, 기쁨의 뜻이 들어있다. 주목해 보자. 공통적으로 들어간 한자가 있다. 바로 태(兌)라는 글자이다.

유혹하지 않는 유혹

『주역』에 바로 ‘태괘(兌卦)’가 있다. 태괘는 연못을 상징하는데 물이 만물을 윤택하게 해서 기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역』 ?설괘전?에서는 이 태괘가 입(口)를 상징한다고 되어있는데 입이란 말재주를 상징한다. 물이 만물을 윤택하게 하듯이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뜻일 것이다. 유세를 통해서 상대를 감동시켜 설득한다는 말이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낚을 때 ‘뻐꾸기’, 즉 ‘말빨’이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아첨과 기만에 빠지기 쉽다. 말이란 진정성이 없다면 허울일 뿐이다. 진정한 뜻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태괘의 ?단전(彖傳)?에서 “속으로는 강직한 뜻을 가지고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상대를 기쁘게 한다”(剛中而柔外)고 말한다. 정이천은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쁘게 설복하게 만든다.”고 설명하는데 왕필의 주석이 재미있다.

“상대를 기쁘게만 하고 자신의 강직한 뜻을 어긴다면 아첨이고, 강직한 뜻만 지키려다가 상대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폭력이다.”(說而違剛則諂, 剛而違說則暴)”

상대 기분만 맞춰 아첨하다가는 자신의 뜻을 잃게 되고 자기의 뜻만을 상대에게 강제하는 폭력은 상대를 저항하게 만들어 설득시키기 어렵게 한다. 아첨하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게 상대를 설득하는 유세의 방식은 무엇일까.

강태공은 미끼를 쓰지 않고 곧은 바늘로 낚시를 했다고 한다. 세월을 낚기 위해서였을까? 곧은 낚시 바늘이란 미끼를 낄 수가 없다. 미끼란 무엇일까. 낚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유혹하려는 속임의 수단이다. 미끼를 던진다는 것은 물고기를 속여서 미끼를 물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일상 언어에서도 미끼를 던진다는 말을 사기 치기 위한 술수를 말한다. 맹자는 미끼 던지는 낚시질을 증오했다.

“선비가 말할 만한 때가 아닌데 말을 하면 이는 말로써 미끼를 던져 낚는 사기술이고 말할 만한 때인데 말하지 않으면 이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미끼를 던져 낚는 사기술이다. 이는 담을 뚫고 넘는 좀도둑질이다.”(士未可以言而言, 是以言?之也, 可以言而不言, 是以不言?之也, 是皆穿踰之類也.)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맹자는 말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 말할 만한 때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말할 만한 때 말을 해야만 한다. 낚시질하되 미끼를 던져 사기 치지 말라는 것이다. 강태공도 낚시질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지 미끼를 쓰지 않고 곧은 바늘로 낚시하며 사람을 낚으려고 했을 뿐이다. 강태공은 『육도(六韜)』라는 병법서를 쓴 유세가였고 전략가였다.

다시 ‘강설’의 장면을 복괘와 함께 생각해보자. 한겨울 새조차 없는 산속 강가 차디찬 얼음 위에서 늙은이는 생명력이 넘쳐 파닥거리는 물고기를 낚으려 한다. 안연처럼 그 즐거움에 몰입되어 있으면서도 강태공처럼 미끼를 던져 사기 치지 않고 미끼 없이 군주의 마음을 설득시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세월을 낚는다는 말은 곧 때를 기다린다는 말이기도 하다. 안연과 같은 ‘낙도(樂道)’가 강태공의 낚시질처럼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낚이게 한다.

몰입의 즐거움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변화를 가져온다. 다시 한번 들뢰즈의 말을 패러디해보자. “철학자에게서 타인의 변화는 도덕적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철학함 그 자체의 결과이다.” 혹은, “철학자에게서 사회의 변혁은 도덕적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철학함 그 자체의 결과이다.”

상대를 설득하여 변화시키려면 자신이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진짜 즐거워서 즐겁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몰입해야 한다. 유세란 자신의 즐거움이 발휘하는 감동의 효과이다. 즐거워야 한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러나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라고 말하며 어금니 꽉 깨무는 순간, 지고 만 것이다. 말했다는 것은 이미 부러워함을 스스로 인지했다는 증거이므로.

즐거운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공자는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데도 사계절은 운행되고 만물은 생겨난다.”고 하면서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정말 침묵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을까. 왜 말을 하지 않으려 했을까. 하늘은 말이 없이도 영향력을 미치고 만물을 복종시킨다. 말없음의 말의 효과이다.

성인(聖人)은 말이 없다. 타인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은 인정과 복종을 구하는 것이다. 성인은 자신의 즐거움을 타인에게 자랑하지 않으며 강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말없음의 즐거움이 상대를 감동시켜 변화를 일으킨다.

결국 성인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쾌락에 도취된 사람, 이 우주 한 가운데 오직 자신만이 홀로 서서 쾌락에 흠뻑 취하는 사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욕망을 충족하는 ‘변태’(變態)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쾌락에의 도취는 주변 사람들을 유혹하고 전염시켜 열광을 불러일으킬 때 완성된다. “친구들이 모여들어야 한다.”

타인에게 말하지도 않고 즐거움을 전염시켜야만 하는 모순, 유혹하려 하지 않고 유혹해야 하는 모순을 실천해야만 하는 사람, 이것이 성인의 위대한 기상이다. 그러나 유혹하지 않는 ‘척’하면서 유혹한다면? 사기꾼일까? 오해하지는 말자, 그러나, 문제는? 전략 없음의 정치 전략이다.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전략적 효과를 내는 이중 전략이다.

심의용(서울예대 강사) /

소크라테스와 시민불복종의 문제[고전은 숨쉰다]

시민불복종과 관련한 소크라테스의 역설.

공자는 “나이 일흔에는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논어 위정편 4장)”고 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나이에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 받고 독배를 든다. 과연 그는 그런 극형을 선고받을 만큼 뭔가 심각하게 법도를 어건 것일까? 그의 죄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나라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믿는다는 것이었다. 이 죄목으로 봐서는 그가 윤리적· 종교적인 면에서 심각하게 법도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 죄목은 구실이고, 그가 기소된 진짜 이유는 당시 집권을 한 민주정권의 정적들 중 일부를 이들이 젊은 시절에 소크라테스가 교육시킨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도 유력하게 제시되곤 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죄목이 부당하다고 여겨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고자 했고, 또한 선고 후에도 크리톤과 대화하는 가운데 배심원들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했다는 생각을 넌지시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크리톤≫ 50c, 54c). 하지만 그는 친구인 크리톤의 탈옥 권유를 물리치고 독배를 든다. 그가 탈옥을 거부한 이유는 ≪크리톤≫에서 접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국가와 법의 명령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식의 견해를 제시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악법, 즉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철학자로 이해되곤 한다.

하지만 ≪변론≫에서는 악법은 단호히 지키지 않을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접하게 된다. 이를테면 아테네 법이 철학하는 것을 금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이에 불복종하고 철학함을 그의 사명으로 부여한 신에게 복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다. 그리하여 그는 시민불복종과 관련해 ‘소크라테스의 역설’이라 해도 좋을 큰 논란거리를 후세에 남겼다.

그가 보여준 일견 모순된 측면들은 그를 완고한 준법정신의 화신으로, 혹은 시민불복종의 선구로 해석되게 했고, 전문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인의 수준에서도 격론을 불러일으켜 왔다. 과연 소크라테스의 실제 입장은 무엇일까? 그는 시민불복종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는 악법이나 악한 법적 명령도 지켜야 한다는 보는 것인가, 아닌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사전에 없다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악법도 법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왜냐하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명시적으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음을 보여주는 전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더욱이 그는 당시 아테네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크리톤≫ 54c).

그는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법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잘못된 판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건 훗날 누군가가 ≪크리톤≫의 일부 내용을 참작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가 ‘악법도 법이다’ 혹은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지켜야 한다고 본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인 ≪크리톤≫과 ≪변론≫은 이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자료일 뿐 아니라, 우리가 왜 국가와 법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시민불복종의 권리가 있는가 하는 정치철학적 혹은 법철학적 문제 뿐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위의 두 대화편을 악법 즉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그런 법적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것이다.

≪크리톤≫과 ≪변론≫에서 상충되는 측면들

≪크리톤≫과 ≪변론≫에서 시민불복종 문제와 관련해 상충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크리톤≫ 자체 내에서 그런 점을 짚어보고, ≪크리톤≫과 ≪변론≫ 사이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크리톤≫은 의인화한 법률과 국가가 등장하는 지점(50a6)을 중심으로 전반부(46b-49e)와 후반부(50a-53a)가 구분된다. 후반부는 특히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률과 국가가 시민을 어린이와 노예에 비유하여 연설하는 대목이다(50c-51c). 그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조국이 무언가를 겪어내라고 지시하면 두들겨 맞는 것이든 투옥되는 것이든 잠자코 겪어내야 하며, 조국이 당신을 전쟁터로 이끌어 당신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되더라도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나라와 조국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행하거나, 아니면 정의로운 것이 본래 어떠한지에 대해 나라를 설득해야 한다”(51b-c).

여기서 ‘…무엇이든 이행하든가 아니면…설득해야 한다’는 구절은 해석하기에 따라 시민불복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위 인용문은 국가와 법의 명령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이렇게 이해되는 게 옳다면 소크라테스는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도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철학자가 된다.

그러나 ≪크리톤≫ 전반부에는 후반부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 거기서는 정의의 원칙들이 제시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49b)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톤≫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상충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변론≫에서도 ≪크리톤≫ 후반부와 다른 논조를 접하게 된다.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철학―고발자들은 철학하는 일을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을 그만둔다는 조건 아래 배심원들이 자신을 석방해주되 계속 철학을 하다가 붙잡히면 죽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조건으로 자신을 석방하고자 한다면 배심원들보다는 철학함을 자신의 사명으로 부여한 신에게 복종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29c-d).

소크라테스가 해온 철학적 활동은 사람들이 몸이나 돈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혼이 훌륭하게 되도록 혼에 대해서 마음을 쓰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런 일 말고 “다른 일을 하진 않을 것이며, 설령 몇 번이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30a-c)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 대해선 단호히 복종을 거부할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접하게 된다. 이처럼 목숨보다도 철학을 더 귀하게 여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그를 석방해주되 철학을 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보자.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처신했을까? 너무도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데 철학을 금하는 법적 명령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불복종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단지 가정적 상황이다. 그리고 아테네의 재판 절차상 현실적으로는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을 금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제의할 수도 그런 판결을 내릴 수도 없었다. 브릭하우스와 스미스는 이런 점을 주목하여 소크라테스가 시민불복종의 한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편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 금지령의 예를 통해 소크라테스가 크게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예가 가정적 상황 속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가 크게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단호히 복종을 거부했으리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의지는 ≪변론≫의 또 다른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과두정의 주요 인물인 크리티아스와 카르미데스를 한때 교육시킨 바 있다고 해서 과두정을 옹호하는 인물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실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30인 과두정권의 명령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이 정권이 살라미스 사람 레온을 부당하게 사형에 처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를 포함해 다섯 사람에게 그를 연행해 오도록 지시했을 때, 그는 이 일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아 연행에 가담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이 일을 회고하며 배심원들에게 “만약 그 정권이 빨리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이 일로 해서 처형되었을 겁니다”라고 말한다(32c-d).

이 예도 브릭하우스와 스미스는 시민불복종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시민불복종이 성립하려면 30인 과두정권이 적법하게 집권하고 적법하게 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정권이 적법하게 집권하거나 적법하게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레온의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정의롭지 못한 명령에는 단호하게 복종을 거부했으리라는 것이다. 실상 그는 레온의 연행이 불법적인 일이어서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고 불경건한 것이어서 명령을 거부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시민불복종과 관련해 소크라테스의 일관된 모습 찾기

적어도 ≪변론≫의 두 예와 ≪크리톤≫ 전반부에서 나오는 정의의 원칙은 소크라테스가 악법을 지켜선 안 된다는 입장, 즉 시민불복종의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크리톤≫ 후반부에 나타난 의인화한 법률과 국가의 입장 즉 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준법을 중시하는 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크리톤≫ 후반부가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의 의인화한 법률과 국가를 소크라테스의 대변자처럼 봄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될 때, 같은 소크라테스의 견해가 대화편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왜 달라졌는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점을 피하는 한 가지 방식은 후반부에서 의인화한 법률과 국가의 견해를 소크라테스의 견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법률과 국가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웨이스가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녀는 법률과 국가가 등장하는 후반부를 탈옥을 권유하는 크리톤을 설득하기 위한 ‘고상한 거짓말’ 즉 한갓 수사적 연설로 이해한다. 이러한 해석은 크리톤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비철학적이어서 소크라테스가 그와 철학적 논의를 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크리톤을 철학적 논의가 불가능한 인물로 보는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단지 설득만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고 보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다. 소피스트들을 상대로 논쟁하는 때에는 이들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해 설득만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크리톤≫과 같은 플라톤의 초기대화편에서는 말이다.

그리고 웨이스의 해석에서는 ≪크리톤≫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단절적으로 보는데 이것도 적절한 이해로 보이지 않는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소크라테스가 전반부에서 정의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한 후에 후반부에서 그 원칙들에 근거해서 탈옥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크리톤≫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계를 웨이스처럼 단절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연속적인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해석들 사이에도 큰 관점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소크라테스가 시민불복종의 옹호자로서 일관된 모습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우선 소크라테스를 시민불복종을 부정하는 철학자로 보는 해석부터 검토해보기로 한다.

브릭하우스와 스미스는 ≪크리톤≫의 전반부에 나오는 정의의 원칙도 ≪변론≫의 두 예도 시민불복종의 예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은 특히 정의의 원칙을 철저한 준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까지 한다. 이런 해석은 일단 수긍이 잘 안 간다. 왜냐하면 “결코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 복종해선 안 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하는 셈이 되니 말이다.

그러나 브릭하우스와 스미스는 소크라테스가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정의롭지 못한 짓이 아니라 정의로운 일로 보았다고 해석한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준법 자체는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크리톤≫의 전반부와 후반부 다 철저한 준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두 부분 사이에 상충되는 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준법 자체를 정의로운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법에 복종하는 것까지 정의로운 것으로 보았다는 그들의 해석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변론≫의 두 예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적법하게 내려진 명령이라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명령에는 단호히 불복종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불복종 행위를 할 철학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 1권의 논의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에게 “그러나 그들(통치자들)이 제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스림을 받는 이들로서는 이행해야만 하고, 또한 이게 정의로운 것이겠군요?”하고 묻는다. 이 물음은 옳게 제정되지 못한 법, 곧 정의롭지 못한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묻는 것인데, 논의 맥락을 볼 때 소크라테스는 이 물음에 대해 부정적 답을 갖고 있다.

즉 정의롭지 못한 법에 복종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면 그로서는 불복종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 된다. 그러니까 ≪변론≫과 ≪국가≫의 예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옳다면 ≪크리톤≫의 정의의 원칙도 시민불복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그러면 브릭하우스나 스미스와 달리 소크라테스를 시민불복종의 옹호자로 보고, 웨이스와 달리 ≪크리톤≫의 전후반의 논의에 단절이 없다고 볼 때 이 대화편의 후반부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크라우트는 ≪크리톤≫의 후반부에서 준법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부분(50c-51c)이 “나라와 조국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행(복종)하거나, 아니면 정의로운 것이 본래 어떠한지에 대해 나라를 설득해야 한다”(51b-c)는 결론에 이르고 있음을 중시한다. 설득이라는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한 불복종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전반부에서 언급된 또 하나의 정의의 원칙, 즉 “합의한 것들은 이행해야 한다. 그것들이 정의로운 한에서.”란 원칙도 중시한다. ‘그것들이 정의로운 한에서’라는 단서는 불복종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크라우트의 견해는 주목할 만한 견해이긴 하나 그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 논의로 들어가는 것은 생략하고, 그 대신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크리톤≫의 후반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신이든 인간이든 더 훌륭한 자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나쁘고 수치스런 것이라는 점을 나는 알고 있다”(≪변론≫ 29b)는 말을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인용문에서 더 훌륭한 자에는 신과 인간에 더하여 법률이나 국가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 이들의 명령들이 서로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 소크라테스는 더 상위의 훌륭한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그는 ≪변론≫에선 재판과정에서 철학할 것을 지시한 신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철학을 금하는 법적 명령(배심원들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의 기로에서, 그는 주저 없이 법적 명령에 불복종하고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쪽을 택하고자 했다. 여기서 신의 명령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 법적 명령에 불복하고자 했다기보다, 철학함이라는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위해 그렇게 했다. 그가 지키고자 한 것을 단순히 철학하는 일보다는 비판적 사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차원으로 확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크리톤≫에서는 법이나 국가의 명령과 상충되는 신의 명령이 상정되어 있지 않다. 이 대화편의 후반부를 이해할 때 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국가나 법의 명령이 무엇이든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법의 명령과 신의 명령이 상충되는 경우에도 오직 법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톤≫에서는 국가나 법의 명령과 상충되는 신의 명령이 상정될 상황이 아니어서 준법이 강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크리톤≫에서는 왜 신의 명령이 상정되지 않은 것인가? 소크라테스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크리톤≫의 상황은 ≪변론≫의 상황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이미 재판에서 그는 국가의 법적 명령에 복종하기보다는 철학하라는 신의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했고, 몇 번을 죽게 된다 하더라도 철학을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그가 사형에 처해진다 해도 철학을 그만둘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그 결과 그는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는 사형 대신 해외 추방형을 택할 수도 있었고, 이는 당시 아테네 사람들도 원했던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거부했다. 추방되어 신의 명령대로 철학하는 일이 더 이상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변론≫37c-38b).―≪크리톤≫에서는 탈옥해서 다른 나라로 갈 경우 철학하며 지낼 수 없으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그러니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법정의 사형선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친구인 크리톤이 탈옥을 권유하지만, 그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혹 탈옥이 신의 뜻이라고 그가 생각했다면 ≪크리톤≫에서도 법의 명령과 상충되는 신의 명령(탈옥하라는 명령)이 상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의 명령이 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니 그는 탈옥이 신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이 점은 이 대화편의 마지막 구절에서 확인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신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그대로 하세나.”라는 말로 탈옥 반대 논변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시민불복종론에서 본 소크라테스의 탈옥 문제

끝으로 오늘날의 시민불복종론에 입각해보다면,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하고 독배를 든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롤즈가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거론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불복종은 공개적, 비폭력적, 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불복종자는 처벌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소크라테스는 시민불복종의 요건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롤즈가 말하는 요건들은 당연히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요건들은 소크라테스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변론≫에서 보는 재판 상황에서 그가 한 이야기에 따를 경우, 법정이 그를 석방시켜주되 철학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면, 그는 그 명령에 불복종했을 것이다. 우선 그는 불복종행위로서 철학하는 일을 일반범죄자처럼 은밀하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했을 것이고, 처벌을 피하고자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불복종의 자세는 레온에 대한 부당한 체포 명령과 관련해서 그가 실제로 보여주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변론≫의 두 예를 보면 소크라테스는 시민불복종의 요건들에 맞게 불복종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한 철학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옳지 않은 법적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점은 ≪크리톤≫에서 보게 된다. 거기서 그는 사형 판결이 정의롭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50c, 54c), 탈옥을 거부하고 그 판결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탈옥을 거부한 것을 시민불복종의 요건들에 비춰서 검토해 보자. 그 요건들에 비춰볼 때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 감옥에 있던 소크라테스가 법정의 판결에 불복종하고 탈옥을 했다면 그것은 시민불복종이라고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우선 그 일은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교도관에게 뇌물을 써서 감옥을 나오고 변장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양심적인 것으로 보기도 힘들뿐더러, 그렇게 탈옥하는 그에게는 처벌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탈옥해 해외로 간다는 것은 아테네 법정에서 내리는 일체의 법적 처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탈옥했다면 그는 일반 범죄자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고, 시민불복종자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가 법정의 사형판결에 불복종하여 탈옥을 감행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정의롭지 못한 판결에 복종하여 독배를 들고 탈옥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를 시민불복종의 옹호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는 분명 시민불복종의 선구라 할 수 있다. 다만 롤즈도 그랬듯이 그는 시민불복종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백(정암학당 연구원) /

항우는 왜 강을 건너지 않았을까[고전은 숨쉰다]

?조의제문(弔義帝文)?은 조선시대 김종직(金宗直)이 세조찬위를 풍자하여 쓴 글이다. ?의제(義帝)를 조상하는 글?이란 뜻으로 서초패왕 항우(項羽)를 세조에, 의제(義帝)를 노산군(魯山君)에 비유해 세조찬위를 비난한 내용이다. 이 글 때문에 김일손 등 많은 사림들이 죽고 김종직은 부관참시되는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났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의 역린(逆鱗)을 잘못 건드리면 지식인은 화를 당하거나 알량한 생계를 잃게 되고 민간인은 불법사찰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싶다.

스스로 서초패왕(西楚覇王)이라 칭했던 항우가 해하(垓下)에서 한나라 군사의 포위망에 갇힌다. 이때 한나라 병사들은 초나라 병사들을 항복시키려고 그들 진영을 향해 초나라 민요를 연주한다. 이것이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이에 항우는 홀로 적진으로 뛰어들어 포위망을 뚫고 말을 달려간다.

항우가 오강(烏江)에 이르렀을 때 오강의 정장(亭長)은 강동이 비록 작은 땅이지만 오강을 건너가 그곳 왕이 되어 후일을 기약하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항우는 하늘이 망하게 하는데 강을 건너가면 무엇 하며 수많은 젊은이를 죽게 했는데 그들의 부모형제를 볼 면목이 있겠느냐며 웃으며 거절한다.

항우는 정장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사랑하는 말 추(?)를 주고 혼자서 한나라 군사 수백 명과 싸우지만 역부족이다. 그는 자신의 시체를 천금만호로 사려는 유방에게 팔라며 시혜를 베풀 듯 스스로 목을 찔러 죽는다.

영웅인가 고집불통인가

진리는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음이란 더욱 그러해서 그 주위만 뱅뱅 맴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근거한 진실만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항우의 최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가 오강을 건너가 살 수 있었음에도 건너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평가는 서로 엇갈린다. 영웅으로 칭송하는 이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이도 있다. 송나라 여류시인 이청조(李淸照)는 이런 시를 썼다.

살아서도 사람 중에 호걸이더니(生前做人杰)
죽어서도 귀신 중에 영웅이구나(死亦爲鬼雄)
지금까지 항우를 그리워함은(至今思項羽)
강동을 건너가길 마다했기 때문이라네.(不肯過江東)

항우는 명문가 출신으로 자부심과 더불어 권력에 대한 욕망에 넘쳤던 사람이었다. 진시황의 순행 행렬을 보고 “저것을 빼앗아 대신할 만하다.”라고 외칠 정도였다. 그게 지나쳐 자만으로 흘러 휘하의 인재들을 의심하여 잔혹하고 비정한 짓들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에 비하면 유방(劉邦)은 너그럽고 인재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모택동은 “항우는 정치가가 아니다. 유방이 고단수의 정치가이다.”고 평했으며, 항우가 사면초가를 당하여 지은 ‘해하가(垓下歌)’ 위에 이렇게 적어놓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내는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다.” 고집불통이란 말이다.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은 이런 고집불통을 못내 안타까워한다.

?제오강정(題烏江亭)?의 마지막 구절이다.

승패는 병가로서도 기약할 수 없으니(勝敗兵家事不期)
수치를 감싸고 견디는 것이 사내인 것을(包羞忍恥是男兒)
강동의 자제 중에는 준재가 많으니(江東子弟多才俊)
흙먼지 일으키며 다시 왔을지도 모르지 않겠는가.(捲土重來未可知)

두목은 개인적인 수치를 감내하고서 권토중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진정한 남아(男兒)이지 못했던 항우를 탓하고 있다. 무엇이 이청조와 두목, 두 사람의 시선을 갈라놓았을까. 왜 항우는 오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항우가 죽기 전에 우희 앞에서 노래했던 ‘해하가’를 보자.

힘은 산을 뽑고도 남음이 있었고 기백은 천하를 덮었노라!(力拔山兮氣蓋世)
때가 불리한데 오추마마저 달리지 않는구나!(時不利兮?不逝)
오추마야 너마저 달리지 않으니 어찌할 수 있겠는가!(?不逝兮可奈何)
우희야, 우희야, 너를 어찌한단 말이냐!(虞兮虞兮奈若何)

항우는 ‘어찌할 수 있겠는가(可奈何)’라고 말한다.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장자』에는 이런 말이 있다. “마음을 섬기는 자는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정의 요동이 없이 그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서 운명처럼 편안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최고의 덕이다.”(自事其心者, 哀樂不易施乎前, 知其不可奈何而安之若命, 德之至也.)

장자가 말하는 ‘어찌할 수 없음’(其不可奈何)은 항우의 표현과 동일하며 이 말은 ‘부득이(不得已)’함을 말한다. 이 어찌할 수 없음을 명증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장자는 최고의 덕이라 평한다. 항우가 오강을 건너지 않은 이유를 먼저 이 말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득이함의 결단

『주역』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정이천은 이 문헌을 ‘결의(決疑)’라는 말로 규정한다. ‘의심을 결단한다.’는 뜻이다. “고대인들이 점을 친 것은 의심을 결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지금 점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 운명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를 헤아리고 자신이 잘 살 것인지 못 살 것인지를 살피려고만 드니, 어찌 미혹된 것이 아니겠는가.”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이청조는 왜 항우를 영웅시했을까. 『주역』에는 ‘결단’에 대한 괘가 있다. 쾌(?)괘이다. 쾌괘는 둑이 무너져 물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으로 이미지화된다. 쾌괘 바로 앞의 괘가 익괘(益卦)인데, 가득 찬다는 뜻이다. 물이 둑에 가득 차면 어찌되는가. 둑이 무너져 내린다. 가득 참이 극에 이르면 둑이 무너져 내리듯 결단을 내린 후에 ‘그친다.’ 여기서 쾌(?)와 결(決)과 쾌(快)의 문자적 유사성에 주목하자. 쾌(?)괘란 결(決)단으로 멈추니 마음이 쾌(快)적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후에 그친다고 했는데 이 ‘멈춤’에 관한 괘가 간괘(艮卦)다. 간괘란 멈춰야만 할 때 멈추는 모습을 상징한다.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의 첫구절은 이렇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할 때를 알고 등을 돌리는 모습, 이것이 간괘가 상징하는 가장 적절한 모습이다. 이청조가 항우를 영웅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이 괘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멈춤’을 상징하는 간괘에 달린 괘사(卦辭)는 이렇다.

“그 등에 멈추어 그 몸을 보지 않는다. 정원에 가더라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허물이 없다.(艮其背, 不獲其身, 行其庭, 不見其人, 无咎)”

정이천은 ‘등을 지고 몸을 보지 않는 것’을 자기에게 ‘합당한 몫’[分, moira]에 편안한 마음으로 멈추는 것으로 해석한다. ‘순리이합의’(順理而合義)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자연적 필연성에 따라서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욕망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합당한 몫으로서의 올바름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후회도 분노도 원망도 아쉬움도 없다. 주어진 몫이 해로운 것이든 이로운 것이든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복종한다.

그래서 마음이 ‘안중견실(安重堅實)’하다고 정이천은 해석한다. 마음이 ‘편안(安)’하고 ‘진중(重)’하며 ‘견(堅)고’하고 ‘진실(實)’하다는 말이다. 쾌괘에서 말했던 결(決)단하여 마음이 쾌(快)적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항우는 마지막 순간에 왜 자살이라는 결단을 했을까. 항우는 마지막 순간 서초패왕이라고 착각했던 어리석음과 오만을 깨닫고서 권력을 향한 자신의 욕망이 자초한 모든 결과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스스로 자초한 결과에 대한 명증한 이해를 통해 그것이 자신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어찌할 수 없음을 자신에게 ‘합당한 몫’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항우는 자살하는 순간에 이 ‘어찌할 수 없음’에 직면했고 부득이한 필연성을 결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단은 이것보다는 차라리 저것을, 나쁜 이것보다는 더 좋은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득이한 필연성에 ‘복종’하는 것이다. 항우는 오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도 건너지 않았던 것은 강동으로 갔을 때의 이해(利害) 관계를 따져보고 나서 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것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을 따랐을 뿐이다. 이청조가 그리워했던 영웅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항우의 광기

그러나 항우는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하고 쾌적했을까. 두목은 왜 항우를 안타깝게 생각했는가. 『주역』에는 또한 대장(大壯)괘가 있다. 굳센 양(陽)의 힘이 강성하게 성장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항우의 삶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이 괘의 마지막 상육(上六)은 무모한 돌진을 경계하고 있다. 마지막 효(爻)는 이렇게 묘사한다.

“숫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아 물러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 좋을 것이 없다. 어려움을 알고 신중하면 길하다.(?羊觸藩, 不能退, 不能遂, 无攸利, 艱則吉.)”

진퇴양난이다. 항우가 왕성한 힘을 펼치며 파죽지세로 나가다가 사면초가를 당한 형세와 유사한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 대장괘의 ?상전(象傳)?에서는 이런 형국에 이르게 된 원인을 ‘주도면밀하고 신중한 헤아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진퇴양난에 몰렸을 경우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알고 신중하면 길하다’ 했던 것이다.

항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강을 건너 스스로 자초한 추악한 결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루고 다시 후일을 신중하게 도모했어야 했던 것이다. 두목의 생각과 유사하다.

그러나 왜 신중하게 헤아리지 못했을까. 정이천은 이렇게 해석한다. “자질이 나약해서 자신을 이기고 의로움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러서지도 못하고, 용감하게 나가려는 욕망에만 차 있지만 나약하기 때문에 결국 좌절하고 위축되어 나가지도 못한다.” 정이천의 해석에 의하면 나약했기 때문이다. ‘수치를 감싸고 견디’며 물러날 수 있는 신중한 용기는 ‘역발산기개세’를 과시하며 수 백 명의 군사와 싸우려는 무모한 광기와는 다르다. 두목은 이런 광기에서 그의 나약함을 보았던 것이다.

스스로 서초패왕이라고 생각했던 항우의 오만은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에 직면해서 좌절했고 서초패왕이라는 믿음에 의심의 균열이 일어났다. 그렇게 자신의 나약함에 무의식적으로 직면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약한 주체는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는 과장된 행위를 하게 된다. 자신의 시체를 시혜를 베풀 듯이 유방에게 팔라고 소리치며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던 것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는 과장된 행위가 아닌가.

스스로를 처벌하듯이 자살하는 것이 항우의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나약함에 직면하여 그것을 부정하려는 광기가 항우의 진실이었을까. 나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처벌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득이함에 따르고야 마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매저키스트적 복종으로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디스트적 폭력이며,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나약한 주체가 자신을 버린 하늘에 대해 분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용맹을 세상에 과시하는 사디스트적 광기는 자신의 시체를 시혜 베풀어주듯이 포기하는 메저키스트적 절망이다.

자기 학대와 자기 포기가 곧 자포자기(自暴自棄)다. 결국 사도매저키즘적인 잔혹극이 바로 항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심의용(서울예대 강사) /

영웅들 간의 경쟁, 어떻게 볼 것인가?[고전은 숨쉰다]

*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대한 두 번째 소개글입니다. 수많은 서양 고전학자들의 이름을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논쟁을 배경으로 접근했습니다.(필자)

우리 시대의 화두, ‘경쟁’

‘경쟁’은 한국 사회의 화두이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하다못해 유치원 입학 경쟁까지. 아니 한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분유를 먹느냐를 가지고 경쟁해야 하며 죽고 나서는 어떤 식의 장례를 치루고 어느 곳에 묻히느냐까지도 경쟁해야 한다. (죽고 나서도 경쟁해야 한다니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또 있겠는가!) 그리고 이 같은 경쟁문화 속에서 한국인들이 극심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며칠 전 이런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씁쓸한 기사가 떴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7월 9일자 아시아판에서 ‘한국인들은 경쟁심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같은 경쟁심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심에는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이다. 이 기사는 故 박용하 씨의 자살을 다루고 있는데, 기사 제목은 ‘한국의 자살: 출구 전략’이었다. 이 제목은 삶의 출구 전략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인의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한국 ‘사회’의 자살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 흔히 이루어지는 분석은 이렇다. ‘한국은 극심한 생존 경쟁 사회이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로 몰아가게 하고 있다.’ 뭔가 꽤나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사회학적 설명이다.(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개인의 동기가 배제된 ‘추상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요즘 자살하는 한국인들이 생존 경쟁에 졌기 때문에 자살한 것일까? 이런 설명이 타당하려면 자살자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우리 모두가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오로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을 예비적인 실마리로 삼아 『일리아스』와 관련된 논란을 다루어보도록 하자.

제로-섬 게임인가?

알다시피 생존 경쟁 사회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설명 논리 가운데 하나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다. 게임 참여자들의 이익과 손실은 정확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다른 누군가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꽤 이름 있는 서양 고전학자들이 호메로스 사회를 제로-섬 모델로 설명하려 한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애드킨스(Adkins)이다.

애드킨스의 접근은 좀 더 거시적인 시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호메로스 사회에서는 경쟁적(competitive) 가치가 연합적(co-operative) 가치를 압도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흔히 고대 희랍을 ‘경쟁(ag?n) 문화’로 간주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런 해석은 언뜻 보기에 자연스러워 보인다. 어쨌든 호메로스 영웅들은 명예(tim?)를 두고 경쟁하는데(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제로-섬 모델을 적용하면, 자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경우는 타인을 모욕(불명예)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명예는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배타적이다. 이런 점에서 애드킨스가 왜 호메로스 사회를 경쟁적 가치 체계가 지배했다고 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아닌 게 아니라『일리아스』I권에서 아가멤논은 원래 아킬레우스에게 ‘명예의 선물’(geras)로 주어진 어여쁜 색시 브리세이스를 빼앗음으로써 아킬레우스를 모욕한다. 사실 『일리아스』에서 명예에는 대개의 경우 물질적 보상(geras)이 주어진다. 애드킨스는 이 점에 주목해서 호메로스적 영웅들이 추구한 명예가 근본적으로 소유지향적(possessive)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호메로스 사회를 ‘결과 문화’(result-culture)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제로-섬 모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은 설명 구도가 된다.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는 물질적 보상으로 주어지는 명예를 소유하려고 배타적인 경쟁 관계에 서 있다. 그리고 영웅들에게는 행위의 의도와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과만이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애드킨스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런 귀결이라 할 것이다. “트라쉬마코스를 긁어라. 그러면 아가멤논 왕을 볼 수 있을 것이다.”(Adkins,A.W.H.,Merit and Responsibility,1960.)

트라쉬마코스라는 인물이 플라톤의『국가』I권에서 이기주의적 결과주의자로 제시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애드킨스도 호메로스 영웅들을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호메로스 영웅들은 트라쉬마코스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꽤 복잡하긴 했지만, 애드킨스의 설명을 듣다보면 홉스가 연상되지 않는가? 영웅들 간의 관계는 배타적이다. 그들은 공유할 수 없는 명예를 서로 빼앗아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때의 명예에는 ‘언제나’ 물질적 보상이 주어진다. 이에 따르면 호메로스 영웅들은 명예라는 결과를 얻으려고 배타적으로 경쟁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애드킨스가 명시적으로 ‘이기적 존재’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때의 명예는 소유되는 물건과 같은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밝혔듯이 『일리아스』는 이런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우선 호메로스 영웅들에게 명예는 소유되는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님에 틀림이 없다. IX권에서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에게 빼앗았던 브리세이스를 포함해 엄청한 보상과 함께 자기 딸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아킬레우스는 “모래나 먼지만큼 많은 선물을 준다 해도 마음 아프게 하는 모욕의 대가를 다 치르기 전에는 아가멤논은 결코 내 마음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IX.385-387) 만일 아킬레우스가 소유지향적인 존재였다면 그 많은 보상을 거부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아킬레우스가 왜 거부하는가는 역설적으로 아가멤논이 선물을 제시하는 연설 대목을 보면 알 수 있다.(IX.157-161) 그는 자신의 선물 증여를 아킬레우스의 양보 및 굴복과 연관 짓고 있다. 아가멤논은 자신이 선물을 줌으로써 ‘그만큼 더 위대한 왕’이 되는 것으로 묘사한다. 아가멤논의 발언을 보면 그 또한 소유지향적 인물이 아니다.

일찍이 모스(Mauss)가 해명했듯이 호메로스 사회는 선물-경제(gift-economy)가 지배하던 사회였다.(마르셀 모스(이상률 옮김),『증여론』,2002) 달리 말하면 소유 사회가 아니라 소비 사회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준 사람에게 모종의 부담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선물은 소유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선물을 교환함으로써 성립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아가멤논의 경우는 선물을 줌으로써 왕으로서의 자기 권위를 확립하려 하고, 아킬레우스는 그것을 알기에 선물을 거부한다. 이런 점에서 호메로스 영웅들은 트라쉬마코스와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다.

명예, 그리고 영웅들 간의 경쟁

애드킨스의 다른 견해는 틀렸다 해도 영웅들이 명예를 놓고 경쟁한다는 지적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영웅사회의 명예란 도대체 어떤 가치로 봐야 할까? 우선 주목할 만한 건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다툼 속에서 ‘분노, 모욕’ 등의 심리적 용어가 수많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아킬레우스에게는 물건을 빼앗겼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위신이 깎이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우스는 자존심이 손상 받은 것에 대해 상대를 모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를테면 개같이 파렴치한 자!)

다른 한편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분노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뒷전에 처져 있는 자나 열심히 싸우는 자나 똑같은 몫을 받고 비겁한 자나 용감한 자나 똑같은 명예를 누리고 있소.”(IX.318-319) 이 대목을 보면 아킬레우스는 명예(tim?)를 소유 차원이 아니라 분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같은 분배란 공동체의 터전을 전제하지 않고는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과의 다툼을 개인적 다툼으로 환원하지 않고 공동체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건 다음을 통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아무런 명예도 없는 재류외인(在留外人)인 양 아트레우스의 아들[=아가멤논]이 아르고스인들 앞에서 내게 무례하게 대하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화가 치민다오.”(IX.646-8)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불명예를 안은 것을 재류외인 취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류외인은 실질적으로는 공동체 밖의 존재이다. 이것은 역으로 명예가 공동체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시사한다. 달리 말해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음에도 그에 적합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했음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메로스 영웅들 간의 다툼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공동체 속에서 벌이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인정투쟁(Kampf um Anerkennung)인 것이다!

경쟁의 파국에 대한 시인의 답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영웅들 간의 경쟁은 배타적인 생존 경쟁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투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한 동안 모욕감에 치를 떨며 전쟁터에 아예 안 나간다. 그 결과 희랍연합군은 연전연패하게 된다. 『일리아스』는 왜곡된 인정투쟁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후대의 희랍에서 클레이스테네스나 알키비아데스 같은 이들은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자 조국을 배반하고 적국의 품에 안기기까지 하는데, 이런 사례들은 영웅주의적 가치가 가지는 위험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드러내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리아스』의 시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답변을 제시해놓고 있는 것 같다. 『일리아스』는 인정투쟁 맥락에서 영웅들 간의 다툼을 드러내며 그것이 분노(m?nis)를 통해 파국을 향해 치닫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이라는 계기를 통해 전장으로 돌아와 헥토르를 죽이지만, 다툼의 근원적 문제가 그로써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분노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

XXIII권은 파트로클로스의 추모경기를 다루고 있다. 그를 추모하는 전차 경주를 아킬레우스가 주도한다. 아가멤논은 뒷전으로 물러나 나타나지를 못한다. (세부적인 논란거리는 생략하고 말하자면) 이때의 경기는 배타적인 경쟁이 아니다. 일종의 페어플레이 정신에 의해 주도되는 경쟁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쟁자들은 상대자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이길 수 있는 생존 경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경기는 페어플레이 규칙을 통해 일종의 정의(dik?)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자본화된 현대 스포츠는 이 범주 밖에 놓여 있다.) 이 모델은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적 인정 방식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1등, 2등, 3등의 순위는 나뉘지만 서로 피를 튀기며 죽이는 관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들은 경기가 끝난 뒤 공동체적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플라톤의 경우는 ‘경쟁’(ag?n)을 두 가지로 구별한다. 적대적 경쟁은 ‘mach?’라고 하고 경쟁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경쟁(contest)은 ‘hamilla’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사가 규칙(과 같은 제도)의 차원에서 전부 해결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는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인격적 관계에 의해 맺어질 때만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소개글에서 이야기했듯이, XXIV권에서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와 화해한다. 화해의 근원은 연민(eleos)의 정서이다. 『일리아스』의 시인은 인간의 인격적 관계가 인간에게 근원적인 고통을 보듬을 때 가능하다고 본 것이 아닐까.

되새김해보는 우리의 삶

지금까지의 설명을 고려할 때 서양 고전학자들이 같은 텍스트를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달리 볼 수 있는지 놀라울 지경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태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사태를 밝히느냐 은폐하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자본주의자들은 생존경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한다. 그런데 역으로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진단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물론 모두 다 그렇다는 건 결코 아니다.) 한쪽은 경쟁을 무조건 좋게 보고, 한쪽은 경쟁을 무조건 나쁘게 볼 뿐이다. 그렇지만 시장주의적 경쟁 논리가 현실을 지배하는 실질적 메카니즘이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시각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앞에서 물었듯이 우리 모두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가? 내 판단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생존에서 도태되었기에 자살했다는 식의 사회학적 설명은 영혼을 가지고 고민하는 개개인을 모욕한다. 겉으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복잡한 동기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대개의 경우는 먹고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는 살아갈 영혼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다. 세상살이에서 자기를 유지할 힘, 자존의 힘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같은 자존의 힘을 파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네 공동체가 사람의 영혼을 모욕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은 시장주의적 경쟁 논리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모욕 사회이다. 국가가 시민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서로를 너무나 쉽게 모욕하는 경향이 있다. 모욕하는 행위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부정적으로 발출된 것이다. 그만큼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시장주의는 배타적인 경쟁 관계가 인간의 모든 영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맞다면 경제주의자들의 시장논리는 허구이다. 시장주의자에 따르면 교환 속에서 궁극적인 기준은 상품이란 물건이다. 그런데 상품이 교환의 기준이라면 교환을 하는 자들은 서로 타산적 관계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에게 타산적 갈등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해 괴로워하고 그래서 때로는 타인을 모욕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통은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존재론적 고통이 아닐까. 왜냐하면 나의 영혼은 타인과 대화하고 타인과 사랑하며 또 서로 인정받기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삶의 그 같은 실질적 차원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은폐시키는 것, 그 원인 중의 원인은 시장주의 논리 아닐까.

결국 물건에 종속되는 물화(物化)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상호간의 인격적 인정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대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각박한 현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인정’은 제도의 문제와 교차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는 영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정준영(정암학당 연구원) /

시적 상상력으로 읽는『주역』[고전은 숨쉰다]

의리역학자들이 해석하는 『주역』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 소개하려 합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괘들의 내용을 구체적인 현실과 연결해서 이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필자)

어젯밤 바람에 우물가 복사꽃 피고(昨夜風開露井桃)
미앙궁 위 둥근달은 높기만 하네(未央前殿月輪高)
평양 애첩 춤과 노래로 새로운 총애를 받고(平陽歌舞新承寵)
주렴 밖 봄기운 차갑기만 한데 면포를 하사하시는구나(廉外春寒賜錦袍)

당나라 시인 왕창령(王昌齡, 698~755)의 춘궁곡(春宮曲)이다. 이 시를 궁녀들의 마음을 노래한 궁사(宮詞)나 사랑하는 이에게 이별을 당한 여자의 원한을 노래한 규원(閨怨)으로 흔히들 해석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왕창령은 어떤 사람인가. 일찍이 진사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지만 소행이 좋지 못하다 하여 좌천되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실은 조정의 거짓과 허위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언했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한 인물로서 안녹산(安祿山)의 난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은둔했다가 그에게 앙심을 품은 자사(刺史)인 여구효(閭丘曉)에게 피살당했다고 한다.

이 시에서 주목할 단어는 마지막 구절 ‘차갑다’는 ‘한’(寒)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 대한 원한과 더불어 춤과 노래로 왕의 총애를 받고 면포까지 하사받는 애첩에 대한 질투가 묻어 있는 서늘한 한기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궁궐 내 궁녀들의 심리만을 표현했을 뿐일까. 궁궐 내부의 최고의 남자란 누구인가. 군주다. 그를 둘러싸고 총애를 얻으려 애쓰는 여인네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신하들과 사대부들이다.

미앙궁 높이 떠 있던 달은 누구를 상징할까. 군주가 양(陽)이라면 신하는 음(陰)이 아니겠는가. 양은 해요 음은 달이다. 해가 사라진 어둠 속에 높이 떠 있는 달이란 지조 높은 신하를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궁궐 안 최고의 남자인 군주와 그를 향한 여자들인 신하들의 ‘애정 게임’에 관한 이야기이다.

점역(占易)에서 학역(學易)으로

먼저 『주역』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한다. 몽괘(蒙卦)에 나온 말이다. “내가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匪我求童蒙, 童蒙求我)” 정이천은 이 구절을 군주가 예의와 공경을 다해 신하를 찾아오는 모습으로 해석한다. 신하의 오만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애첩을 거느리고 춤과 노래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군주에게 질투와 원한에 빠져 원망할 필요도 없고 사랑을 구걸할 필요 없다. 아쉬움 없이 뒤돌아서는 것이 좋다. 왜 그런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할 군주가 도(道)를 진정으로 즐길 수 없다면 함께 정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이다. ‘애정 게임’의 첫 번째 원칙은?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청춘 남녀들은 궁합을 보러 점(占)집에 간다. 군주와 신하 사이의 궁합은 어떠할까. 궁합(宮合)이란 별자리와 관련된다. 원래 점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별자리와 관련되었다. 점성술(Astrology)은 천체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전제로 하며 현대 과학으로서의 천문학(Astronomy)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영어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애스트로우(astro)’라는 말이 바로 별과 관련된 말이다.

우리는 왜 점집을 찾아 나서는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어떤 지향점을 알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어두운 밤길과 바닷길을 가본 자라면 아주 미세한 별빛일지라도 운명의 길잡이가 되기에는 족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어두운 밤의 뱃길에 별빛은 ‘지향점으로서의 방향’이다.

『주역』도 점과 관련된 문헌이었다. 역학사(易學史)에서 역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점역’ 혹은 상수역(象數易)이고, 다른 하나는 ‘학역’ 혹은 의리역(義理易)이다. 점치는 것과 관련된 상수역의 중요한 문제는 ‘우주 운행의 변화’이고, 의리역은 ‘인간과 역사의 변화’이다.

상수역이란 현대적 의미로 말하면 우주적 질서를 객관적으로 체계화하여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는 점에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관찰과 예측은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관심보다는 국가의 통치 방식과 관련된 문제였고, 동시에 왕권을 견제하는 작용을 했다.

하지만 『주역』의 원리가 제 아무리 신비하다고 할지라도 우주 운행의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주역』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점술가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서양의 현대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길이다.

의리역이란 무엇인가. 한대 상수역의 번잡한 독해 방식을 일소한 사람이 바로 의리역의 효시라 칭하는 위진(魏晉) 시대의 왕필(王弼)이다. 왕필의 『주역』 해석 방식은 너무나도 유명한 “삶의 의미를 파악했다면 괘가 나타내는 상징은 잊어버려라[得意忘象].”는 말로 압축된다.

의미로 번역한 ‘의(意)’란 무엇인가. 뜻이다. 뜻에서 우러나오는 맛이 의미(意味)이며 그 의미의 지향이 의향(意向)이며 그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숨은 전략이 의도(意圖)이며 그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힘이 의지(意志)이다. 동아시아 문헌 가운데 역사적 경험의 누적 속에서 가장 많은 해석이 쌓여온 『주역』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겪었던 삶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왕필은 『주역』에서 우주론적인 체계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혹은 재난이나 자연의 이상 현상을 통해 인간의 삶을 예측하는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괘상(卦象)이나 효상(爻象)을 하나의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으로, 괘사(卦辭)나 효사(爻辭)를 괘가 상징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합한 행위를 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읽었다. 그래서 『주역』은 현실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헌일 뿐이다.

이런 해석 방식을 이어받은 송대 의리역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 지침서(practical guides)로 독해했다. 이런 해석 방식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이천(程伊川)이다. 정이천에게 점이란 결정된 숙명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의미 혹은 의리(義理)를 실현해 내려는 정치 ‘행위(action)’를 위한 지침서였다.

『주역』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왕창령의 시에 나타난 정경을 그려보자. 미앙궁을 중심으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해는 산 아래로 넘어가고 달만이 높이 떠 어둠을 밝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쩌면 왕창령은 소인들의 세력이 왕 주변에 몰려들어 총애를 받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변방 어딘가 주렴 안에서 술 한 잔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정경을 보면 『주역』의 명이괘(明夷卦)가 떠오른다. 지화명이(地火明夷)라고 한다. 땅을 상징하는 곤(坤)괘가 위에 있고 불을 상징하는 이(離)괘가 아래에 놓여 결합된 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이란 태양을 의미하여 곤이란 땅을 상징한다. 태양이 땅 아래 있으니 어둠이다. 명이괘의 괘사는 간단하다. “리간정(利艱貞)” 즉, “어려움을 알아 정치적 신념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에 대한 주석은 인간의 심리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묘사로 가득하다.

정이천은 이를 이렇게 해석한다. 애정 게임의 첫 번째 원칙, 어리석은 남자에게 먼저 사랑을 구걸하지 말라. 그러나 그렇다고 냉소하거나 부정하지도 말라. 두 번째 원칙,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 그 상황의 어려움을 알아야만 정치적 신념에 대한 ‘사랑’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의 귀중한 사랑을 지키는 일은 냉소도, 부정도, 무모한 저항도 아니다. 현실적 정황(context)과 그 정황이 이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견지할 때 다른 여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랑을 ‘수비’할 수 있고,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다.

어떻게 수비할까. 괘의 모양에 그에 대한 암시가 있다. 명이괘를 구성하는 곤괘란 부드러움(弱), 이치에 따름(順)을 상징하고 이괘란 문양(文)에 대한 밝음(明)을 상징한다. 부드러운 여유가 좋다. 까칠하고 강직한 태도는 예상치 못한 저항과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문양에 밝다는 것은 현실적인 판세의 지형도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세력의 흐름에 무모하게 거역(逆)하지 말고 순리(順)대로 따르라는 것이다. 이런 순종은 굴종이 아니며 타협도 아니고 기회주의적 태도도 아니다. 정치적 신념을 견지하되, 그런 세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무모하게 저항할 때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준비하라는 말이다.

또 “그 밝음을 어둡게 감추라(晦其明)”고 하면서 이를 실천한 인물로 기자(箕子)를 들고 있다. 기자는 “자신의 지혜를 감춘” 인물로 주왕이 폭정을 행할 때 미친 척하여 위기를 넘겨 치욕을 감내하면서도 자신을 지킨 사람으로 평가된다. 감추라고 번역한 ‘회’(晦)는 그믐밤을 의미하기도 한다. 달이 너무 높이 떠올라 밝게 빛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이천은 이 구절을 단지 자신의 안위를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밝은 빛은 모든 것을 비춰 드러낸다. 물론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따지고 물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어둠이 장악한 때 과도하게 고집을 부릴 경우 각박해진다. 각박해지면 스스로도 분노와 질시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포용력과 관용이 부족하게 되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심과 거부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자신의 지혜로운 밝은 빛이 오히려 반감을 일으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이천은 아무리 좋은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적인 결과들에 주목하고 있다. 왕창령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 명이괘가 말하는 것은 ‘서늘한 한기’가 아니라, 부드러운 여유를 지니되 명확한 현실 인식을 견지한 냉정함이다.

이렇듯이 의리학자들이 해석한 『주역』의 괘들은 음과 양의 세력들이 길항하는 권력의 장이며 ‘애정 게임’이 벌어지는 무대이다. 무대의 배경은 조야(朝野)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권력의 중심인 조정(朝廷)으로서의 조(朝)와 권력의 변방인 광야(廣野) 혹은 민간(民間)으로서의 야(野)이다. 등장인물은? 군주와 신하 그리고 광야를 떠도는 사대부들과 그들과 함께 하는 백성들이다. 관객이면서 동시에 심판은? 하늘이다.

이들이 하늘 아래 땅에서 벌이는 게임은 권력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소용돌이며 정치 세력이 흥망성쇠(興亡盛衰)와 굴신왕래(屈伸往來)를 거듭하는 변화의 장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느끼며 그들이 가진 의향과 의도와 의지를 독해해낼 수 있다.

그림 속의 시, 시 속의 그림

『주역』은 음양이 서로 섞이고 착종된 64개의 괘(卦)와 그에 붙어 있는 설명인 괘사(卦辭)로 구성되어 있다. 64개의 괘는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징하고 있고, 괘사는 괘가 상징하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괘에는 6개의 음양의 효(爻)와 그에 대한 설명인 효사(爻辭)가 달려 있다. 효는 전체 괘에서의 특수 상황을 상징하고 효사는 전체 괘가 상징하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의 특수한 경우를 설명하고 특수한 충고를 암시한다.

괘사나 효사는 시처럼 모호하고 함축적인 상징과 말로 이루어져있다. 괘는 여섯 개의 효로 이루어져서 6획(劃)으로 구성된다. 획이란 화(畵), 즉 그림과 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6획으로 구성된 괘란 그림이고 그림에는 시(詩)가 담겨 있다. “시 속의 그림이요, 그림 속의 시이다.(詩中畵, 畵中詩)” 시를 읽는 것은 ‘언어 이면에 담긴 의미(言外之意)’를 이해하는 것이다.

괘에 담긴 상징들도 마찬가지다. 『주역』에 대한 철학적 해설서인 ?계사전(繫辭傳)?에는 이런 말이 있다. “문자는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書不盡言,言不盡意.)” 그래서 “성인은 괘효의 상징을 만들어 뜻을 완전하게 표현하고자 했다.(聖人立象以盡意.)” 시 속의 그림이고 그림 속의 시라면, 문제는? 언어 이면에 담긴 성인이 드러내고자 한 의미이다.

정이천은 『주역』을 ‘결의(決疑)’, 즉 ‘의심의 결단’으로 설명한다. 개인은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를 빌린다면 ‘괘상-안-존재’이다. 시세의 흐름으로서 어떤 상황에 처한 개인은 그 속에서 불안과 욕망과 유혹과 갈등에 처해 있다. 그럴 때 『주역』이란 자신의 진실과 욕망의 갈등을 파악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을 결단하도록 하는 지침서로서 ‘정신분석학적인 윤리서’이다.

또한 정이천은 ‘진퇴존망(進退存亡)의 도리’가 담긴 문헌으로 『주역』을 규정한다. 진퇴란 권력의 중심부에 대한 나아가고 물러남을 의미한다. 존망이란 무엇일까. 맹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順天者存 逆天者亡)” 그렇다면 『주역』은 권력이 길항하는 장의 흐름 속에서 정세 판단에 근거하여 하늘의 이치에 따라 자신이 위치해야할 시공간의 좌표를 결정하고 실천적 방향을 지향하는 ‘정치적 전략서’이다. 나는 이런 의리역의 관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주역』은 ‘실천적 지침서’이지만 단지 ‘시뮬레이션 게임’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버려져야할 책이다. 모든 ‘시뮬레이션 게임’이 다 그러하듯이 가상공간에서의 연습일 뿐이며 그 곳에서의 생생한 현실감은 주어진 착각일 뿐이다.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용감한 군인일지라도 실제 전투에서는 겁쟁이가 될 수도 있다. 리얼한 현실은 다르다.

그러니, ‘시뮬레이션 게임’일랑 집어치워 버리고 어서 저 생사가 넘나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애정 게임’에 오직 자신의 진실 하나를 견지하고 몰락하시길. 그곳에 진짜 살 떨리는 역(易)이 있으니.

심의용(서울예대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