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변증법 반성운동28-실존의 발전, 성질에서 물질로[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헤겔 변증법 반성운동28-실존의 발전, 성질에서 물질로
1)
근거 관계는 주로 생물체의 분류에서 기준이 되지만, 이 기준은 주로 종적 개체의 기능 즉 형식을 통해 규정된다. 그러나 이런 형식은 분류를 위해 주관적인 것으로 선택된 것이며, 따라서 종적 개체의 실재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제 실존에서 하나의 개체와 다른 개체 사이에는 실재하는 관계가 발생한다. 실존은 그 개념 상 존재론에서 실재성,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타자와의 관계 속에 이미 들어서 있다. 왜냐하면, 마치 실재성이 여러 성질의 배타적 통일체이듯, 실존도 다양한 형식의 배타적인 통일체이기 때문이다. 헤겔에서 내적인 통일체란 곧 외적으로 통일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여기서 잠시 실존[Existenz]이란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자. 현존은 ‘Da + Sein’이며 일정한 곳[Da]에 있는 존재[Sein]라는 의미다. 반면 실존 ‘Ex+Sistenz’에서 ‘Sistenz’는 라틴어 ‘Sisto’에서 나온 말로, 이 말은 ‘멈춰 서다’라는 의미니 “무언가의 바깥[Ex]으로 나와서 멈춰 서 있다”는 의미다. 이때 ‘멈춰 서다’라는 점에서 ‘현존’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무언가 밖에’라는 점에서 ‘무언가’와 연관되어 있다.
이 ‘무언가’는 ‘서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 즉 ‘운동하는 것’이라는 의미니 헤겔은 이런 의미에서 현존은 존재론에서 다루고, 반면 실존은 본질이 운동을 통해 성립한 것으로 규정한다. 실존에 관한 헤겔의 정의는 실존에 관한 하이데거의 정의와 대비된다. 하이데거는 ‘실존’을 ‘현존’과 같은 의미로 보고, 이때 존재를 ‘있는 것’과 구별되는 ‘인 것’으로 해석하는데, 하이데거의 존재는 헤겔에서 본질과 가까운 의미다. 헤겔에서 실존이란 의미는 하이데거와 일치하지만, 현존은 하이데거와 다르게 해석된다.
여기서 하나의 실존은 이런 실재하는 관계 속에서 자기를 타자를 통해서 규정한다. 이 규정은 타자에 부딪혀서 외적인 반성을 통해서 규정되는 것이므로(헤겔은 ‘반사된 가상’이라고 말한다.) 실존 자체에 외면적으로 머무른다.
실존 자체가 어떤 타자에 부딪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외면적 규정이 출현한다. 이 규정성은 다양하고 서로 무차별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이다. 실존 자체는 자기 관계 속에서 이런 외면적 규정 너머에 있는 것이니, 물 자체와 같이 무규정적인 것이다.
여기서 실존에서 최초의 관계가 등장한다. 즉 무규정적인 물 자체와 그것에 대해 외면적인 규정 사이의 관계이다. 헤겔은 이 관계를 ‘물 자체’와 ‘실존’의 관계로 규정한다. (이 관계 속에서 거론된 실존은 타자를 통해 반성된 외면적 규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헤겔은 이 관계를 실존의 두 측면으로 보아서, ‘본질적 실존’ 또는 ‘비본질적 실존’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2)
물 자체와 외적 규정, 양자는 우선 무차별적이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타자에 부딪혀서 반성된 것이므로 자기에게 본래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 외면적일 뿐이며 물 자체와 외적 규정 각자는 그런 관계에서 서로 반발하여 서로 부정적이다. 물 자체는 외면적 규정이 아니며 외면적 규정은 물 자체가 아닌, 이미 타자 관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반발과 부정을 통해 서로는 자기 내로 반성하면서 각자 고립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는 이미 타자를 전제로 하여 규정된다. 물 자체는 외면적 규정을 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외면적 규정을 전제로 하며 거꾸로 외면적 규정은 자기 관계하는 물 자체가 타자 관계에 들어간 것이니, 자기 관계하는 물 자체를 전제로 한다.
이런 상호 전제하는 가운데 반사된 규정성은 “중단 없이 자신을 자기 자신 속에서 반발하여” 자기를 부정하면서 물 자체가 되며, 거꾸로 물 자체는 “자기 관계하며” “그런 한 자기 내 반성의 부정성을 포함하는 한에서 자기동일성”이니, 외적 실존은 그 자신 속에 있는 한 계기다.”(논리학, GW11, 328)
3)
물 자체의 외면적 규정은 한편으로는 타자에 의해 규정된 것이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외면적 규정성은 물 자체의 자기 관계를 포함한다. 외면적 규정은 타자 관계 속에 자기 관계하는 것이다.
처음에 물 자체는 자기에 대해 낯선 물 자체라는 타자에 부딪혀서 외적 규정을 낳았다. 그러나 이제 이 외적 규정이 다만 하나의 물 자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 자체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발견된다. 그 결과 다양한 물체에 공통된 규정이 추상되니, 이를 통해 성질이 출현한다. 성질은 곧 지각적으로 일반화된 규정을 말한다. 이런 지각적 일반성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외적 반성을 통한 것이 아니라 물 자체 자체에 속하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이는 사물의 속성이 된다.*
주*) 이런 일반적 지각의 추상화를 헤겔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① 하나의 물 자체가 다른 물 자체에 부딪혀 외적 반성이 출현했다. ② 여기서 다른 물 자체는 자기와 동일한 물 자체이다. 왜냐하면, 물 자체란 무규정적인 것이니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③ 그러므로 여기서 반성된 규정은 타자를 통해 반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타자로 삼아서 반성된 것이니 곧 자기반성을 통해 나온 것이 된다. ④ 이런 자기반성을 통한 규정이 성질이다.
“그러므로 물 자체는 다른 물 자체[타자]에 대한, 그에게는 외적인 관계 속에 그리고 다른 물 자체가 자기에 대해 외적으로 관계하는 것 속에 이런 자기 규정성을 가지지 않는다. 규정성은 물 자체에 피상적으로 속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타자로서 자신과 매개하는 것이다. 관계의 양극을 이룬다고 가정된 두 가지 물 자체는 사실상 하나로 합일한다.” (논리학, GW11, 329)
“물 자체는 다른 물 자체로서 다른 극단에 관계하므로 자기와 구별되지 않는 것에 관계한다. 두 극단 사이에 매개하는 관계를 이룬다고 가정되었던 외적 반성은 물 자체의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 되거나 본질적으로 자기 내 반성이다. 따라서 이 외적 반성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규정이거나 물 자체의 규정이 된다.”(논리학, GW11, 329)
4)
지각적 성질은 “반성의 부정성”을 통해 나온 것이다. 여기서 반성은 추상을 의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제 규정성으로서 실존은 “일반적으로 실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무규정적 물 자체는 “자기 동일한 것” 즉 여러 가지 성질을 자신의 속성으로 갖는 하나인 존재자 즉 개별자가 될 것이다. (논리학, GW11, 330)
그런데 이 성질은 물 자체에 고유한 것으로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 만일 그랬더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통해 규정된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성질은 여전히 ①타자(주관)를 통해 반사된 것이다. 다만 여러 물 자체에 공통된 일반적인 것이기에 성질이다.
이런 타자(주관)에 의해 반사된 것이므로 타자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물 자체의 성질은 변화하게 되며, 다시 말하자면 이런 성질은 규정된 것이어서 다른 규정성을 지닌 성질과 대립한다. 그 때문에 다양한 심지어 서로 대립하는 성질이 하나의 물 자체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성질들은 타자를 통해 규정된 것이므로 서로는 무차별하다. 하나의 사물 속에 대립적인 성질은 무차별하게 속해 있다.
하지만, 이 성질이 일반적인 것은 물 자체에 ② 내재하는 것과 관계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물 자체에 일반적으로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성질은 이제 물 자체의 속성이 된다. 즉 성질은 내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타자(주관)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무규정적 물 자체라는 표현 대신 자기규정을 지닌 어떤 것으로서 사물이라는 표면이 등장한다.
“하나의 사물은 성질을 갖는다. 첫째로 이 성질은 ① 타자에 대해 규정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성질은 상호 관계의 방식으로서만 현존한다. 따라서 성질은 외적인 반성이며 사물의 정립된 존재라는 측면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 번째로 사물은 이렇게 정립되는 가운데서 그 자체적이다. ② 사물은 타자와 관계하는 가운데 자기를 유지한다. 물론, 이런 정립된 존재는 다만 피상적인 것일 뿐이어서, 이를 통해 실존은 ① 존재의 생성에 즉 변화에 맡겨져 있다. 성질은 그런 가운데 ② 자기를 잃지 않는다. 사물은 이런저런 것을 타자 속에 성취하며 독득한 방식으로 자기를 이 관계 속에 표현한다는 성질을 갖는다.”(논리학, GW11, 330)
5)
물 자체는 이런 성질을 통해 타자에 대해 단순히 형식적인 근거 관계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형식을 통한 근거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때 근거는 타자 속에서 자기를 정립한다. 여기서 사물의 성질을 통한 관계는 ③ 실재적인 근거 관계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실재적 근거는 “외면적인 것으로 이행하여 들어가는 것”이니, 즉 자기를 그대로 타자 속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성질은 독자적인 것으로 되면서 “진정으로 자기 내로 반성된 근거”이다. (논리학, GW11, 331)
“실존의 규정성은 근거가 자기에 외적으로 반성한 것이다. 전체는 근거가 자기로부터 반발하고 규정하는 가운데 자기를 외면적인 직접성으로 만들면서 그 속에서 자기 관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 자체는 본질적으로 실존한다. 즉 물 자체가 실존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 실존이 외면적 직접성인 동시에 그 자체 존재라는 것이다.” (논리학, GW11, 331)
실재적 근거에서 성질이 이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성질이 다른 것의 성질로 옮겨간다는 말로 생각된다. 형식적 근거가 주관적 분류의 기준이라면, 그런 점에서 헤겔은 이제 물 자체의 성질이 다른 물 자체에 대해 미치는 일반적 영향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규정한다.
그러나 아직 물 자체의 성질로서, 이 성질은 아직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닌 것일 뿐이며, 아직 실제로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원인은 아니다.
“사물은 그것이 지닌 성질을 통해 원인이며 원인이란 결과로서 자신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물은 다만 처음에는 여러 성질을 지닌 고요하게 머무르는 사물일 뿐이며 아직 실제의 원인으로서 규정되지 않는다. 사물은 다만 처음에는 본래[an sich: 가능적으로] 존재하는 반성이며 아직 그 자체로 자기의 규정을 정립하는 반성은 아니다.”(논리학, GW11, 330)
여기서 성질이 이제 “외면적 직접성인 동시에 그 자체 존재”로 되면 그것이 곧 물질을 말한다. 하나의 여러 사물에 공통으로 속하는 것이니, 개별 사물의 속성이기를 넘어서서 ④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이 곧 소재[Stoff]로서 물질[Materi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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