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서구 지성의 원천 ? 고대 그리스 문화 대탐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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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서구 지성의 원천 ? 고대 그리스 문화 대탐험 (11)

글: 이정호 (방송통신대 교수)

 

*‘주제?1:?고대 그리스인의 사랑’에 이어 예고한 대로?19세기 저명한 문화사가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의 대작?[그리스 문화사](Griechische Kulturgeschichte)를 토대로 그리스 문화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부르크하르트의?[그리스 문화사]는 고대 그리스 문화 전반에 대한 독보적인 수준이라 할 정도의 풍부하고도 세세한 정보와 탁월한 해석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그리스 문화 연구자라면 반드시 딛고 넘어가야할 걸출한 연구 성과이자 토론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난삽하여 이곳에서는 중요 주제를 골라 웹진 연재물로서 적합한 분량만큼 발췌 축약해가면서 그 내용을 토론하고 음미하는 방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우리가 다룰 첫째 주제는 ‘아테네 민주정과 그 형성’이다.?텍스트는 ‘Die Demokratie und ihre Ausgestaltung in Athen’,?Griechische Kulturgeschichte, Erste Band. Seite 202-239)?Jacob Burckhardt Gesammelte Werke, Band V. Darmstadt 1956

주제?2 :?아테네 민주정과 그 형성

 

 

1. 정치적 반성의 귀결로서 민주정

폴리스 체제 내부에서 반성이 지배하게 되면 머지않아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 시민들은 평등에 대한 욕구에 강하게 이끌린다. 이러한 평등 욕구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얼마나 퍼져 나갈 지는 주변 사정에 달려 있다. 비교적 초기의 폴리스 정체들 중에서 고대 왕정과 귀족정은 원천적으로 정복과 자명한 권위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참주정은 사실상의 찬탈에 의해 성립되었지만, 이러한 정체들 속에는 이미 소수계층에 대항하여 만인의 이익을 옹호해야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의 폴리스로서 그 출발부터 이미 위와 같은 반성이 작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반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다.

그것이 곧 그리스인들이 세운 식민지였다. 식민지에서 비로소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천성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와 힘을 고려하고 의식적으로 폴리스를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조직적인 능력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인 힘이나 단순한 폭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 건설에 필요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구성요소는 법률상의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곳이 곧 “입법자(Gesetzgeber)”의 직무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지점이다. 테세우스나?뤼쿠르고스(Lykourgos)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신화적인 인물이었지만, 기원전 5세기에 이르면 이를테면 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지 마그나 그라에키아의 주민들(Groβgriechen) 사이에서 카론다스(Charondas)와 잘레우코스(Zaleukos)가 나타난 것처럼 자신들의 폴리스로부터 그 일을 위탁받은 국제와 법률의 편찬자가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한다. 입법(nomothesia)은 그때마다 하나의 자유로운 행위이며 – 물론 외국에서 올바르다고 인정되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지만 – 어딘가 다른 곳의 양식을 단지 그대로 베껴 놓은 것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인들의 입법을 위한 그와 같은 시도들은 모두 매우 주목할 만한,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었다. 그리고 그 때 아테네인들이 식민지 건설의 기초로서 내건 기치가 곧 “정의(to dikaion)” 내지 “정의의 지배(dikaiarchia)”였다.

<그리스문화사> 5판본 표지 (1898-1902)

그런데 본토에서도 이 같은 힘과 의욕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개혁의 의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힘과 의욕은 불가피하게도 귀족정(aristokratia)과 참주정(tyrannis)에 대한 거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 시대의 경계선 위에 아테네가 솔론(Solon)과 함께 서있다. 솔론은 전체 민중(Volk, Demos)을 위해서 평의원을 위한 선거권을 확보하였고, 대부분 귀족들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독점적 피선거권을 부여하였다.(기원전 594년 이래). 그 대신 동산의 소유에 대해서는 당분간 평등의 권리로부터 제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한 최고의 결정권을 어디까지나 민회에 부여하였다. 과도기의 아테네의 명예는 이와 같은 솔론의 등장과 그에 대한 신뢰와 복종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는 어떤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만 설명할 수 있다. 즉 그와 같은 일들이 고대 아테네의 세습 귀족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 등장한 문벌 계층(Eupatriden)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은 분명 고대 아테네인들의 내면적 성숙(die innerliche Ausreifung)을 보여준다. 물론 솔론에 이어서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와 그의 아들(히피아스와 히파르코스)들에 의해 참주정이 등장하긴 했지만(기원전 561년 이후) 그 후 클레이스테네스(Kleisthenes) 이래 일련의 급속한 개혁이 진행되면서 마침내 아테네는 완전한 민주정에 이르게 된다.

솔론(Solon 기원전 638경-558경)

무엇보다도 아테네의 민주정에서 최초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시민 대중(die Masse der B?rger)을 폴리스의 지배자로 선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 대중이 실제로 개입할 생각이 있든 없든 국사를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한 명확한 통찰이다. 시민 사이에서의 당파 싸움이 있을 때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시민권 박탈의 제재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는 솔론의 법률은 쓸데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어쨌건 간에 후기위정자들은 시민 대중들로 하여금 최대한 정치활동을 강화하도록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매년 500명의 평의원(그 때의 10의 부족으로부터 각 50명씩을)과 5000명(아리스토텔레스 24장에서는 6000명으로 나타나 있다)으로 이루어진 민중 법정의 심판원을 선출해야 했다. 그리고 시민들 모두는 어떤 일이든 이 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500명의 평의원들은 50명씩 돌아가며 35일간 집무했다. 이와 동시에 거류외인(metoikos)을 포함하여 시민의 수도 증가하고 또 에우보이아(Euboia)섬 정복으로 새로운 영토가 획득되어 토지 전체를 4000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시민에게 분배할 수 있었다. 클레이스테네스와 그 후계자들이 이런 일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이었는지 혹은 한 번 자각된 아테네의 정신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일을 수행했던 것인지는 일단 논외로 하기로 하자. 어쨌거나 아테네 사람이 명실공히 실제로 아테네 시민인 한, 그 시민은 누구라도 어떠한 관공서의 업무에도 적합한 자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해서 특히 500명의 평의원을 선출할 때 선거가 아닌 추첨(Los, kl?ros)의 방법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인력의 안전성이나 실무상의 특수한 전통의 형성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모든 장점과 단점도 함께 제거되었다. 그러나 벌써 외국인이나 거류외인들이 현저하게 시민으로 유입되어 있었던 터라 결국 필요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식이 아마 작동했는지, 추첨된 사람들은 물론 선거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충적인 조정책으로서 자격 심사(dokimasia)가 실시되었다. 추첨 혹은 선거에 의해서 직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 모두는 이미 자격 심사에 합격한 평의원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품행이나 성격, 가족이나 타인들에 대한 태도, 전투 경험의 유무, 재판상 소송을 당했는지 여부 등등에 대해 질문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지식이나 특수 능력은 전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만약 만족스런 대답을 얻지 못했거나 혹은 누군가 불평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평의회는 바로 재판소에 판정을 회부하였고 그러한 경우를 빼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다.

추방대상 이름이 적힌 도자기 조각(陶片)

투퀴디데스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난처를 위해서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민주정이라고 말한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시민적 평등은 결코 정치적 불평등과 결부될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투표에 참가하였고 또 재판관이자 시 당국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폴리스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극히 비천한 사람이라도 모두 이러한 일에 관여하는 것을 그 만큼 더 절실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전에는 왕이나 귀족 혹은 참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권력이 시민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훨씬 넓은 범위에서 특정 개인의 심신을 훨씬 강하게 압박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시민 대중은 지배권을 잡았을 경우 불안과 질투의 감정을 한층 더 강하게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아테네 민주정에서 시민대중은 무엇보다도 우선 재능이 풍부한 특정 개인의 영향력을 압박하기 위한 대책을 찾아냈다. 그것이 곧 최고 지휘관을 선택할 때의 절차와 도편 추방(陶片追放 ostrakismos)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특정 개인의 힘이 우세해지지 않도록 아테네인들은 매년 열 명의 장군을 뽑아 그들 각각이 자신의 부족의 부대를 지휘하게 하였고, 그 모두를 지휘하는 최고의 지휘권 또한 장군들끼리 돌아가며 맡게 하였다. 운 좋게도 마라톤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아리스티데스(Aristides)는 밀티아데스(Miltiades) 한 명에게만 최고 지휘권을 부여하여 승리를 얻었지만 그 후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기원전 405년 아에고스 포타모이(Aegos Potamoi) 전투에서는 “스파르타는 한 명의 지휘 하에 있는데”라는 알키비아데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테네는 패배하고 말았다. 게다가 아테네 민주정은 참주정을 영원히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구실 아래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매년 겨울 평의회가 민중에게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그를 추방해야 할 이유가 있는 지 없는지를 묻는 제도였다. 6000표 이상이 추방에 찬성할 경우 그 사람은 10년간, 적어도 5년간, 국외 추방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출신 도시 이외의 지역에 체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었으므로 추방은 당시 사형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기원전 5세기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은 모두 한 번은 이러한 도편추방의 위협에 휩싸였다. 개중에는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가까이에서 압박해오고 있는 이러한 형벌을 생각하면 보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실로 저 페리클레스마저도 아주 오랜 시간 겁쟁이로 만들 정도로 당대 실력자들에게는 걱정거리로 여겨졌다. 여기에는 영원한 미움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층민(P?bel)의 미움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야심가(Groβstreber)의 경우 대중(die Volksmasse)은 인위적으로 선동되지 않는 한, 오히려 그를 자기편으로 생각하거나 그에게 공감 내지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탁월하고 능력 있는 소수의 야심가들에 대한 무능하면서 그저 허세를 좇는 자들(Eitelkeiten)의 미움인 것이다. 즉 도편 추방은 군소 야심가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당시 아테네 대중들은 아주 어리석게도(t?richt) 이런 군소 무리들의 선동이 낳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 짚어 쓰게 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제도를 추켜세워 이것은 실력 있는 야심가들에 대한 질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실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이 제도에 너무 지나치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가 존재하고 나서 평범한 무리(die Mediokrit?t)들이 그와 같이 빼어난 착상을 가진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이 무리들은 문자 그대로 민중의 감정(Volksgef?hl)을 요새로 삼아 그 배후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어떤 인물에게 공공연하게 신뢰가 집중되기 시작하면 곧바로 도편 추방이 행해졌다. 특정 인물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신뢰는 아테네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되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시민들은 선동 정치가들의 손에 이 방법을 맹목적으로 맡기는 뼈아픈 경험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민중들은 (마라톤 전투의) 승리에 우쭐대 자기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수준을 넘어선 명예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화를 냈다. 도편 추방은 악행을 범했던 것에 대한 징벌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기고만장함과 중요한 영향력을 지나치게 가진 것에 대한 처벌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다분히 아전인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았다.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kles)에 의해 선동된 ‘아리스티데스에 대한 도편 추방은 사실상 배려를 구실로 대중의 질투심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는 플루타르코스의 말은 매우 지당한 말이다. 이처럼 도편추방제는 미움을 받은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특정 개인들에 대한 폴리스의 실제적 보복의 수단으로 또는 신속하게 어느 시민을 쫓아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 이 제도가 정쟁의 도구화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원전 487년에 시작된 이 권력의 도구는 마침내 그 세기 이후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448)은 아테네 민주정의 측면에서 보면 그 등장과 발전을 위한 아주 절묘한 배경을 제공해주었다. 마라톤에서 중장보병이, 살라미스에서 해군이 페르시아군에 승리를 거둠에 따라, 게다가 이 승리 이후 다른 폴리스들에 대한 패권이 확보되기에 이르렀을 때, 아테네 민주정은 그 위력을 드러내면서 영원불멸의 존엄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특히 해상 세력은 민주정과 실질적으로 자매와 같이 밀접하게 결부된 것처럼 보였다. 특히 항구 페이라이에우스 사람들은 도시지역에서보다 한층 더 시민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헤로도토스 역시 (historiai)에서 “시민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위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참주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는 근처 어느 나라보다도 전력상 뛰어날 게 없었지만, 참주들로부터 벗어나자마자, 그들은 단연 다른 나라들을 눌러 제일인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5권 78)

그렇지만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는 훌륭한 감정을 손에 넣은 것은 시민만이 아니었다. 아테네인의 풍부한 천성과 이 비정상인 시대는 중상모략을 가능케 하는 모든 제도에도 불구하고 세력 있는 개인을 대두 하게 했다.

“민주제 공화국은 과두제 공화국에 못지않게 우두머리(Oberhaupt)를 필요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우두머리를 감내하지도 못한다.”(Ranke, Weltgeschichte I. s.251) 테미스토클레스의 정적이었던 밀티아데스는 옥사 했다. 테미스토클레스 역시 오늘날 그의 역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현기증을 일으킬 것 같은 연극을 아테네인을 상대로 상연한 후, 마침내 도편추방되어 페르시아 대왕의 손님으로서 생애를 마감했다. 하지만 패권의 확장과 강화, 페르시아에 반항한 이집트에까지 향한 대담무쌍한, 수차에 걸친 함대 원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모든 사업은 2만명 내지 기껏해야 3만명 정도의 시민들의 어깨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들은 더욱 더 공공 생활에 헌신할 수 있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은 (30만 내지는 40만명의) 거류외인과 노예들의 의무로 여겨졌다. 전시 수당제도는 이 때문에 생겼다. 왜냐하면 어쨌든 육군과 해군은 단지 패권하의 폴리스들(이들은 자신의 할당액수를 금으로 지불하고 있었다)를 원조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강국으로서의 아테네를 어느 곳에서든 어떤 경우에든 대표해야 했기 때문이다. 법정 수당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즉 대중들은 부유한 자들이 재판관으로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 아테네는 동맹 폴리스들의 법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정도 겸하고 있었으므로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며칠에 걸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회 수당도 마찬가지였다. 즉 이 강대 폴리스의 모든 내정 활동 및 대외 정책은 공적 심의에 종사하는 민중이 완수해야 할 책무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철면피에 가까운 수당은 관람 수당이었다.

페리클레스(Perikles 기원전 495-429)

이 수당 중 일부는 축전이나 경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일부는 극장 입장료로, 일부는 제사용 제물이나 공적 회식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러한 낭비는 호사가 극에 달한 궁정의 그것과 비교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자금 경색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도 패배한 경우 또한 부지기수였다. 왜냐하면 이(모든 수당이라고 하는) 성역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테네 민중은 일종의 참주이며, 관람 수당 금고는 민중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민중의 사적 재산이었다. 그 밖에 수천의 아테네 시민을 위해서(혹은 패권 하에 있는 다른 폴리스의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토지 배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에우보이아섬에서, 지금은 그 외의 다수의 클레루키아(Klerukia), 즉 아테네에 지배 권력을 위탁한 외곽 전진기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게다가 아테네는 대규모 업무의 중심지로서 극히 화려한 건축물과 예술 작품으로 치장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일의 대부분의 책임을 걸머지고 있는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최초의 희생자들에게 바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도연설에서 아테네의 현재의 모습을 서술하고, 아테네의 권력과 삶의 아름다움을 꽃과 같이 스스로 자란 것인 양,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가사적 인간들에게 고난을 지우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낙천주의는 특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페리클레스가 현명하고 분별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정도가 심한 기만(T?uschung)이다. 수십년에 걸친 아테네의 충실한 영광의 시간들은 그 이후의 세상의 모든 시대를 위해서 아무래도 한 번은 체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가장 고귀한 것이 이 시기에 창조될 필요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가세하여, 그리스적인 정신을 가지고 완수할 수 있는 것의 대략의 기준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태가 더 훨씬 긴 동안 존속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뒤늦은 소원은 완전히 허무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일반적 상황은 어쩔 도리가 없는 곳까지 이르렀고 어떻게 바뀌어도 귀착점은 여전히 멸망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테네의 사람들은 극히 현실적인 성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못된 정열(b?sen Leidenschaften) 또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그 나름의 교육을 하는 한편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 가라앉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향락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든 억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가 키몬(Kimon)과 같은 부자였다면,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을 테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유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에 가세해 아테네 사람들의 무서울 만큼 높아진 명예심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교사들 자신에게도 반항하게 만들어 교사들을 앞지르게 만들었던 것이다. 페리클레스 자신 그 말년에는 사방팔방으로부터 공격받았고, 급기야 그리스 전체에 걸쳐 전쟁이 터지는 편이 차라리 바람직할 정도로 여겨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쭐해하던 기분을 끌어내리고 그들의 겸양을 고양시키는 것이 가능한”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민들은 밑도 끝도 없이 열리는 민회나 법정 집회(ekkl?siazein kai diakazein)때문에 분명히 신경질적이 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상의 노동에서 얻을 수 있었던 ‘마음을 완화시키는 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족 해 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케르퀴라(Kerkyra)와 코린토스의 사절들이 아테네 시민 앞에 나타났을 때) 케르퀴라 사람의 이익을 앞세워 코린토스 사람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 결국 전쟁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든 민회의 결의는 조정이 훨씬 용이하고 그것이야말로 영광일 수 있었던 순간에 그 초조함이 빚어낸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아테네가 민주정을 표방하면서 다른 폴리스들을 패권적으로 지배하려고 한 것은 일종의 모순이었으나, 자칫 거역했다가는 항상 보복을 당하기 일쑤였다. 폴리스들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스스로가 예속되고 착취 받는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아테네가 자기들의 돈으로 강대해지는 것을 감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테네가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하여 질릴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 있어도 다른 폴리스들은 그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페리클레스 자신의 다음과 같은 연설에 잘 드러나 있다. “실로 우리들은 일찍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기획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로부터 기피당하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시기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우리의 지배체제는 사실상 참주정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배체제를 취하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도 이제 와서 절대로 이것을 마음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어떻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지를 아테네에 관한 저작들은 몸서리칠 정도로 분명하게 보고하고 있다. 그의 연설은 패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테네의 활동 전체에서 드러나는 것과 완전히 궤를 같이 하면서 일체의 것을 허락하고 있다. 게다가 아테네 대중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교육되었다. 그리하여 아테네인들은 마침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지에 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아테네의 패권적 지배하에 있는 폴리스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하면 페리클레스의 범그리스적 구상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평화와 협력을 목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그리스 폴리스들이 아테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듣기에도 좋고, 그러한 사태를 그려내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었을 테지만 이 회의가 헛된 바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초의 예상대로 스파르타가 이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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