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변증법 반성 운동10-본질 규정과 동일률[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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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변증법 반성 운동10-본질 규정과 동일률

1)

헤겔 논리학 본질론 1편 2장은 본질 규정을 다룬다. 헤겔은 이 본질 규정을 반성 규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규정이 동일성과 구별, 상이성과 대립 그리고 모순이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오른쪽과 왼쪽, 아버지와 아들 등과 같이 반성 규정이지만, 오직 본질적인 것 즉 본질의 현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질 규정이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질적 반성 규정이라 해야 할 것이다.

본질 규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헤겔은 바로 주석을 달아서 이 본질적 반성 규정[본질 규정]이 존재론에서 다루었던 규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이 문제를 본질적 반성 규정이 지닌 독특한 특징과 관련하여 풀어나간다. 그 문제란 곧 본질적 반성 규정은 사유의 일반 법칙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유법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일률이나 모순률 그리고 배중률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이 동일성, 구별, 모순 등과 같은 반성 규정이다. 왜 질적이거나 양적인 다른 규정 즉 존재론에 속하는 규정들은 사유법칙으로 되지 않지만, 반성 규정은 사유의 법칙으로 올라설 수 있는가?

이 동일률이나 모순률은 흔히 사유법칙으로서 동어반복을 표현하는 것이니 필연적인 추론의 법칙이기는 하지만, 세계의 현실을 파악하는 범주로서는 무의미한 것이라 보는데, 헤겔은 이 사유법칙을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일까?

2)

존재론에 속하는 질적인 규정이나 양적인 규정은 판단의 술어에 해당한다. 판단의 술어는 한편으로는 주어에 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독립적인 것이어서 여러 가지 것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독립적이더라도 그것은 항상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판단의 술어인 질적 규정이나 양적 규정에 관해서는 일반화된 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 판단에서 주어와 술어의 관계는 두 독립적인 것의 만남이니, 이는 항상 우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술어는 그 사물에 우연적이며 경험적인 명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상이 바뀌면 술어는 다른 술어로 바뀌게 마련이다. 이를 헤겔적으로 표현하자면 즉 이런 술어는 그 자체에서 자기를 지양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대립된 것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존재의 영역에서 어떤 규정성은 본질적으로 대립된 것으로 이행한다. 어떤 하나의 규정성을 부정하는 규정성은 그 규정성만큼이나 필연적이다. 모든 규정성은 직접적인 규정성인 한에서 그것에 대립하는 다른 규정성이 직접 존재한다.”(헤겔, 논리학, GW11, 259)

그러므로 이런 존재론의 영역에서 어떤 하나의 술어가 모든 사물에 적용되거나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런 술어에 관해서는 일반화된 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직접적 진리이거나 반박할 수 없는 사유 명제라는 성격이 더는 귀속될 수 없는”(헤겔, 논리학, GW11, 259) 주장이다. 예를 들어 ‘모든 존재자가 빨간색이라’거나 ‘모든 금은 원자가 32이다’는 판단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성과 구별과 같은 반성 규정은 이런 존재론적 규정 즉 술어와는 구별된다. ‘어떤 것이 빨간색이다’ ‘어떤 것의 크기는 3미터다’라는 판단은 말이 되지만, ‘빨간색은 동일하다’라든가, ‘32 그램은 동일하다’는 명제는 무언가 부족하다.

문장에서 반성 규정이 술어로 부가되려면 적어도 비교되는 두 개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두 개의 개별자가 비교될 수도 있고 두 개의 술어가 비교될 수도 있다. 즉 두 물방울의 본질이 동일하거나 현존이 동일하든가 두 색깔이나 두 량이 동일하다. 동일성과 구별이라는 단순한 반성 규정은 그 비교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런데 헤겔은 문장에서 명제와 판단을 구분한다. 문장은 주어와 술어로 이루어지는데, 명제는 술어가 개별적인 것이다. 반면 판단에서 술어는 일반적인 것이다. (헤겔은 명제와 판단의 구별을 나중에 논리학 개념론 판단론에서 서술한다. 여기서는 일단 헤겔에서는 그렇다고 말하면서 지나가기로 하자)

그러므로 어떤 주어가 반성 규정을 술어로 할 때 헤겔은 이를 판단으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술어는 일반성을 지니지 못하고 자립적인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반성 규정인 ‘동일하다’는 사물 자체가 지닌 성질도 분량도 아니니, 사물 자체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교하는 작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비교에서 나오는 반성 규정은 비교되는 대상에 따라 변화하므로 비교 대상에 개별적으로 속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명제다.

“판단은 내용을 일반적 규정성인 술어 속으로 옮겨놓는다. 그 결과 일반적 규정성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단순한 계사로서 그 관계와 구별된다…. 그에 반해서 반성 규정은 정립된 것이 자기 내로 반성된 것이니, 명제 형식에 가깝다.”(헤겔, 논리학, GW11, 259)

여기서 정립된 것은 곧 술어를 말한다. 이것이 자기 내로 반성된 것이라는 것은 곧 그 현존에 고유한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술어가 주어에 고유하니, 이는 판단이 아니라 명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X 대신 Y나 Z를 주어로 삼으면 ‘Y는 A와 동일하다’라든가 ‘Z는 A와 동일하다’와 같은 문장이 나온다, ‘X는 A와 동일하다’라는 판단에서 ‘A와 동일하다’를 일반적 자립적 술어로 볼 수 있을까? 그러나 ‘A와 동일하다’는 술어와 ‘동일하다’는 술어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술어이지 ‘A와 동일하다’라는 술어는 아니다. ‘A와 동일하다’가 아니라 ‘동일하다’라는 술어를 가지고 볼 때, 이 후자는 술어는 일반성과 자립성을 지니지 못한다.

3)

반성 규정 자체만 가지고 보면 서로 다른 것들의 비교에서 나오니, 필연적인 사유법칙이 될 수 없다. 어떤 것은 다른 것의 오른쪽에 있지만, 또 다른 것의 왼쪽에 있다. 그렇다면 동일률이나 모순률과 같은 사유법칙은 어떻게 성립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 본질론에서 헤겔이 다루는 반성 규정은 이런 개별자나 질적, 양적 규정 등의 동일성과 구별이 아니다. 여기서 헤겔이 다루는 것은 특히 특정한 반성 규정인데 그것은 곧 본질이 나타난 현존 즉 개체에서의 반성 규정이다. 그러므로 헤겔은 여기서 다루는 반성 규정 즉 동일성과 구별을 본질 규정[Wesenheit]*이라 한 것이다.

주*) Wesenheit는 일상적으로 본성을 의미하는데, 사물의 본질이라고 할 때 Wesen과 구별해야 한다. 그러면 이 Wesenheit는 마치 존재론에서 개별자에 관해 적용되는 질적, 양적 규정성「Bestimmtheit]이 다루어지듯이 본질에 관해 적용되는 규정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헤겔 논리학에서 이데아와 같은 초월적인 본질이 있고 그것이 질료 속에서 현존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현존은 자기를 재생산한다. 본질이란 이런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서 출현할 뿐이다.

현존은 마치 생물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개체와 같다. 이런 개체들은 이전의 개체 내의 본질이 자기를 새로운 현존으로 재생산한 것이다. 본질은 이 과정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곧 개체적 현존일 뿐이다.

생명체에서 개체에서 또 하나의 개체가 출현하는 것은 시간상 단절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사실 개체 자체가 끝없는 자기 재생산을 통해서만 자기를 유지하는 존재일 뿐이니 여기서는 개체와 개체 사이에는 시간상의 단절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하나의 개체가 지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헤겔이 개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불가분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유기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자기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론에서 술어가 적용되는 주어는 개별자「Einzelne]이지 개체[Individualitaet]는 아니다. 반면 본질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어는 항상 개체적 현존이다. 이런 개체적 현존 또는 본질적 현존에 대해 적용되는 술어가 본질 규정이다.

4)

이처럼 본질론에서 다루는 동일성 등 반성 규정은 이와 같은 개체의 술어가 되는데, 여기서 ‘A[어떤 개체]가 동일하다’라는 문장은 기이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동일하다라는 반성 규정은 항상 두 개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개체가 동일하다는 문장은 따라서 비문법적인 문장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주 ‘A는 동일하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이것은 생략된 표현이다. 즉 이 표현은 정확하게 하자면 ‘A는 자신과 동일하다’라든가 ‘A는 A와 동일하다’로 표현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A가 A와 동일하다’는 것은 사유법칙으로서 동일률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사유의 필연적 법칙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사유법칙으로서 동일률은 대체로 ‘A는 A이다’라고 표현한다. 이런 표현을 하나의 판단으로 보면, ‘A이다‘는 술어화되면서, 마치 빨간색이나 32그램과 같은 A의 존재론적 규정이 된다. 그러나 동일성과 같은 술어는 사물의 존재론적 규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술어적인 표현은 동일성과 같은 반성 규정을 잘못 표현한 문장이다.

이런 표현이 의미가 있으려면 일종의 동어반복적 추론의 표현으로 파악해야 한다. 즉 ‘A이면 A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동어반복적 표현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문장이다.

또한, 동일률은 지시의 동일성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샛별은 저녘별이다’와 같은 문장이다. 하지만 이런 문장은 의미의 동일성을 다루는 하나의 반성 명제이어서 예를 들어 색깔의 동일성 문장과 같이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명제이지, 사유법칙으로서 동일률을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5)

형식논리학에서 사유법칙으로서 동일률은 동어반복을 표현하는 것으로 경험과는 무관하게 사유의 규칙[추론의 법칙: A이면 A이다]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헤겔은 이 동일률 법칙은 단순한 사유법칙이 아니라 본질의 반성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비교되는 두 대상은 본질의 구현체로서 두 개체적 현존이다. 두 개체는 모두 자기 자신이니 여기서 비교 대상은 곧 자기 자신이다.

본질은 여기서 감추어져 있으므로 단순히 두 개체적 현존이 비교된다. 그 개체적 현존은 자기 내에서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 밖에 있는 다른 현존과는 무관하다. 두 현존은 마치 심연을 통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현존은 본질의 구현체이다. 물론 이 본질은 감추어져 은폐되어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두 개체적 현존일 뿐이다. 그러므로 두 개체적 현존 즉 ‘A는 A이다’라는 명제는 유의미한 것이며 본질의 동일성을 표현하는 명제이다.

모든 개체는 자기 동일적인 것이다. 이것은 개체가 개체인 한에서는 필연적 원리이다. 도대체 개체가 자기 동일적이지 않으면, 이들은 본질의 구현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개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반성 규정은 사실 자기 자신과 동일하며 따라서 타자에 관계하지 않고 대립 없이 존재한다는 형식을 갖는다.”(헤겔, 논리학, GW11, 260)

6)

이제 헤겔은 동일률의 법칙을 개체적 현존에 관한 한 필연적인 명제로 본다. 그러므로 그것은 법칙이지만, 이 동일률의 법칙은 단순한 동어반복적 사유의 법칙도 아니고 모든 개별자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법칙도 아니다. 이 동일률의 법칙은 개체 즉 생물적 개체에서만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법칙이다.

반성 규정은 모든 개체적 현존에 관해서는 필연적으로 성립한다. 개체적 현존은 곧 본질의 구현체이므로 다시 말해 “자기 내에서 본질이 비추는 것”이므로 한편으로는 개체적 현존이며 다른 한편에는 본질이다. 전자의 측면에서 그것은 자기 동일한 것이며 본질이 자기를 정립한 것이다. 후자의 측면에서 그것은 자기 구별적인 것으로 자기 내로 복귀하여 본질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모든 개체적 현존은 한편으로 동일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사유법칙으로서 동일성과 구별도 서로 대립하면서도 매개하고 지양하는 것이다.

“반성 규정은 서로에 대해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반성 규정은 반성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행이나 모순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사유법칙으로서 제기된 여러 명제들은 엄밀하게 고찰해 볼 때 서로 대립하며 상호 모순적이고 서로 지양한다.”(헤겔, 논리학, GW11,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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