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제 3 절 가치형태 또는 교환가치[자본론강독]-⑦-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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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3 절 가치형태 또는 교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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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석 : 김선이,김성심,나태영,박종호,신재길,신준하,옥철,윤지미

발제자 : 신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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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상품의 이중성과 그에 대응하는 노동의 이중성을 보았다.

상품의 이중성은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이고, 노동의 이중성은 구체노동과 추상노동의 모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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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하나의 상품에 서로 다른 성격이 공존하는 모순이 현실에선 어떻게 나타나며, 이 모순이 어떻게 해소되고, 또 더욱 심화되는지를 가치형태의 검토를 통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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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사용가치에 대응하는 현물형태와 가치에 대응하는 가치형태를 갖는다.

“상품은 철, 아마포, 밀 등과 같은 사용가치의 형태, 곧 상품체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난다. 이것이 상품의 평범한 현물형태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상품으로 되는 것은 그것들의 이중적인 성격. 곧 사용의 대상인 동시에 가치의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오직 이 이중적 형태, 곧 현물형태와 가치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만 상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자본론1상 59p 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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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치는 상품의 물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자연적인 물건인 현물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에는 상품의 감각적이고 거친 외형과는 정반대로 단 한 분자의 물질도 들어 있지 않다.”(60p) 상품의 가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회적인 것“(60p)이다. 사회적이란 인간관계를 말한다. 상품의 가치는 “인간노동이라는 동일한 사회적 실체의 표현”(60p)이기 때문에 가치는 그자체로 물질적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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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품들은 그 사용가치의 잡다한 현물형태와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의 공통적인 가치형태, 곧 화폐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 다 알고 있다.”(60p) 우리는 상품의 가치를 화폐를 통해 가격으로 나타낸다. 즉 화폐가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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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는 이 가치형태의 절에서 “화폐의 신비”를 “화폐형태의 발생기원”(60p)을 통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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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이 가치형태의 절에서 맑스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가치란 대체 어떻게 하여 탄생했을까?”(자본을 넘어선 자본, 64p, 이진경)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맑스가 가치관계의 형태를 연구하여 해명한 것은 “가치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라는 점이 아니라 일개 상품에 불과한 금, 은 등과 같은 귀금속이 어떻게 화폐로 되어 가치를 대표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진경이 화폐의 탄생과정을 가치의 탄생과정으로 잘못 본 것은 “가치형태를 가치 자체와 혼동했기 때문”(자본론1상 63p 주17, 김수행)이다. 이러한 잘못은 온도계의 발명을 온도의 탄생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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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순한, 개별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형태

“x량의 상품 A = y량의 상품 B 또는

x량의 상품 A = y량의 상품 B와 가치가 같다.

20미터의 아마포 = 1 개의 저고리, 또는

20미터의 아마포는 1개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다.“(61p)

이것이 모든 가치형태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단순한 가치형태인데 다음의 도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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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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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치표현의 양극 : 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

“종류가 다른 두 상품 A와 B(우리의 예에서는 아마포와 저고리)는 여기서 분명히 두 개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아마포는 자기의 가치를 저고리로 표현하며, 저고리는 이러한 가치표현의 재료가 된다. 제1의 상품은 능동적 역할을 하며, 제2의 상품은 수동적 역할을 한다. 제1의 상품의 가치는 자기의 가치를 상대적 가치로 표현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 상품은 상대적 가치형태로 있다. 제2의 상품은 등가물로서 기능한다. 다시 말해, 그 상품은 등가형태로 있다.”(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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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두 상품 A 와 B 에서 좌변의 A상품은 상대적 가치형태이고 우변의 B는 등가형태이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상대적 가치형태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상품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즉 상품A는 상품B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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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등가라는 말은 가치가 같다거나 또는 가치에 대응한다는 의미이다. 즉 등가형태로서의 상품B는 상대적 가치형태인 상품A의 가치와 같은 가치를 갖거나 그에 대응한다는 말이다.

#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는 비대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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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의 관계는 상품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상품A(아마포)를 소유한 사람은 아마포를 사용가치로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상품A(아마포)를 사용가치로 소유한다면 그 상품을 소비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상품A의 소유자는 상품A를 교환가치로서 소유하고 있게 된다. 즉 자신이 필요로 하는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가치형태로서의 상품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상품이 교환가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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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아마포의 가치를 아마포로 표현할 수는 없다.”(61p) 그래서 상품A(아마포)의 소유자는 아마포의 가치를 다른 상품(저고리)를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 즉 아마포 20미터는 저고리 1개의 가치와 같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때 저고리는 아마포의 “가치표현에 재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62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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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A가 능동적이란 의미는 상품A가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고 상품B가 수동적이란 의미는 상품A의 가치를 나타내는 재료로 쓰인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역할의 차이는 ‘단순한 가치형태’의 도식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상품이 도식의 좌변에 위치하면 상대적 가치형태로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요, 도식의 우변에 위치하게 되면 상대적 가치형태의 가치를 나타내는 재료의 역할만을 수동적으로 수행할 뿐인 등가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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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호는 좌변과 우변의 역할의 같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도식에서 역할만을 표식한다면 xA –> yB 의 형태가 더 어울릴 것이다. 하지만 맑스는 이렇게 화살표로 가치형태를 표식하지 않고 등호로서 표식하고 있다. 이는 도식의 양변에 위치한 상품들의 역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두 상품의 가치량이 같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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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적 가치형태

(a) 상대적 가치형태의 내용

맑스는 “가치관계를 우선 그 양적 측면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63p)고 한다.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이든, 20미터의 아마포=20개의 저고리이든, 또는 20미터의 아마포=X개의 저고리든, 다시 말하면, 일정한 양의 아마포가 다수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든 소수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든, 그러한 비율의 존재 자체는 가치량으로서는 아마포와 저고리가 동일한 단위의 표현들이며, 동일한 성질을 가진 물건들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다. 아마포=저고리라는 것이 이 등식의 기초이다.“(6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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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A = B 가 된다. 이 도식은 가치관계에서 양적 측면을 배제한 것을 나타낸다. 영희는 철수와 같다고 할 때, 즉 영희 = 철수라고 할 때 무엇이 같은가? 학교성적일 수도 있고, 몸무게 일 수도 있고, 나이 일수 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동일한 성질”임을 전제로 한다. 영희의 성적과 철수의 몸무게가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상품간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동일한 성질”이 가치이다. 즉 “인간노동의 단순한 응고물”이다. 이 ”인간노동의 단순한 응고물“인 가치가 ”상대적 가치형태의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로서의 상품은 인간노동의 단순한 응고물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분석은 상품을 추상적 가치의 차원으로 환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현물형태와는 다른 가치형태를 상품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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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품의 “추상적 가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6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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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가치성격은 다른 상품과의 관계에서 표면에 나타난다.“(자본론1상 63p, 김수행 초역판)

“예컨대 우리는 가치물로서의 저고리를 아마포와 등치시킴으로써 저고리에 들어 있는 노동을 아마포에 들어 있는 노동과 등치시킨다. 저고리를 만드는 재봉과 아마포를 만드는 직포는 그 종류가 다른 구체적 노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재봉을 직포에 등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재봉을 두 가지 노동에서 진실로 똑같은 것[즉, 인간노동이라는 양쪽에 공통된 성격]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직포도 또한[가치를 짜는 한] 재봉과 구별되지 않으며 따라서 추상적 인간노동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우회적 방식이다.”(자본론1상 64p, 김수행 제2개역판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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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어떤 한 물건의 무게를 알고자 할 때 저울의 한 쪽에 그 물건을 올여 놓고 저울 반대쪽에 쇠덩어리인 추를 달아 잰다. 무게란 그 자체로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건(쇠덩어리)의 무게를 통해 나타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가치형태인 아마포의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른 가치물인 저고리를 비교하여 등치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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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대적 가치형태의 양적 규정성

위에서 상대적 가치형태의 내용 즉 인간노동의 응결인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제 양적 측면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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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형태는 가치일반뿐 아니라 양적으로 규정된 가치[즉, 가치량]도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품 A의 상품 B에 대한 가치관계, 아마포의 저고리에 대한 가치관계에서는 저고리라는 상품 종류가 가치체 일반으로 아마포에 질적으로 등치될 뿐 아니라. 일정한 양의 가치체 또는 등가(물)[예컨대 1개의 저고리]이 일정한 양의 아마포[예컨대 20미터의 아마포]에 등치된다.”(68p)

그러나 가치량은 생산성이 변동함에 따라 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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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마포의 가치는 변동하는데 저고리의 가치는 불변인 경우

“상품 B의 가치는 불변이더라도 상품A의 상대적 가치[즉, 상품 B로 표현하는 상품 A의 가치]는 상품 A의 가치에 정비례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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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마포의 가치는 불변인데 저고리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상품 A의 가치는 불변이라도 상품 B로 표현하는 상품A의 상대적 가치는 상품 B의 가치변동에 반비례해 하락 또는 상승한다.”(6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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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아마포와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동시에 동일한 방향으로 그리고 동일한 비유로 변동하는 경우

“이 경우 이 상품들의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여전히 20미터의 아마포= 1개의 저고리다. 이 상품들의 가치변동은 이 상품들을 [가치가 변하지 않은] 제3의 상품과 비교할 때에만 드러난다.”(6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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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아마포와 저고리 각각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즉, 그것들의 가치]이 동시에 동일한 방향이면서 서로 상이한 정도로, 또는 반대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각종 조합이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에 주는 영향은 I, ii, iii의 경우를 적용해 간단히 알 수 있다.”(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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