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용의 복직투쟁 이야기 [침몰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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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용의 복직투쟁 이야기

박지용(한철연 회원)

즐거운 방학, 우울한 시간강사

또! 방학이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 신분인 모든이들은 방학을 기다린다. 학생들만큼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대학교수들까지도 방학을 기다린다. 모두 방학을 즐겁게 기다린다. 방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시간강사들이다. 계절학기를 하지 않고서는 강의가 있을리 만무하고 강의가 없으니 수입이 없다. 대학에서는 1년 열두 달 동안 방학이 네 달이나 된다. 그러니 시간강사들에게는 삼분의 일 이상의 정기적인 무직상태를 견뎌내는 나름의 생존기술과 지혜가 요구된다. 스님들이 동안거 하안거를 하듯이 일상적인 사회관계를 최소화해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

대학 생태계 질서에는 정년을 보장받았거나 곧 받게 되는 전임교수들이 있고 강의만 하고 강의수당을 받는 시간강사들이 있다. 시간강사에서 전임교수의 간격은 냉혹하게 말하면 급여와 연금, 4대보험이다. 신분변동에 따른 자존감 상승 따위의 비경제적 효능은 신경쓰고 싶지 않다. 승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보상에 패자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오랜 번데기 생활을 견뎌내 나비로 변신한 친구는 첫 달 급여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서야 전임교수가 되었음을 실감했다고 한다. 이 과정을 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 그야말로 경쟁의 승자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

교육당국과 대학의 밀약에 의해서 대학 생태계의 어떤 변화가 생겨났다. 대학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전임의 머리수로 셀 수 있으면서 대학 평가에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OO교수를 만들어 냈다. 특임, 초빙, 연구, 객원, 강의전담 등등 그 명칭은 각양각색이지만 기본범주로는 비정년교수 혹은 비전임교수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면 통계학자마저도 한 눈으로는 전체를 이해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다. 핵심은 간단하다. 대학평가 기준과 요건이 시시각각 바뀜에 따라서 대학의 주판이 튕겨지고 잡다한 OO교수의 직함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차별이 달라지지 않듯이, OO교수들은 그저 OO일 뿐이다. 오히려 뻔데기가 나비가 될 확률만 더 줄어들고 큰 뻔데기 작은 뻔데기만 많아질 따름이다.

 

큰 뻔데기에서 작은 뻔데기로, 작은 뻔데기에서 큰 뻔데기로

어릴 적 읽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의 한 대목이 기억난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뻔데기가 나비가 되어 “저 꼭대기까지 가보아도 아무 것도 없어”라고 말한 장면이 인상 깊게 남는다. 이제 나비가 될 수 없다. 이 상황이 비장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비들이 여전히 부럽다. 지금은 시간강사로 강요된 하안거 기간을 보내며 최소식단의 섭생과 금욕을 실천하고 있다.

대학에서 4년간 OO교수로 적힌 명함에 방학에도 급여를 받고 4대보험과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다. 보수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약했다는 점을 다시 시간강사가 되고서야 절감하게 될 정도로 일이 많았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순수 시간강사(참으로 낭만적인 단어다)가 된 지금이나 그때나 연간 급여총액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한시적인 호황일따름이다.

2015년 3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여섯 명의 동료가 부당해고를 문제 삼아 복직투쟁을 시작했다. 사건의 피해당사자는 거의 삼배수였지만 대학이라는 특수 노동환경 탓에 어렵사리 시작한 투쟁이다. 절친한 선배는 하지 말라고 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었지만 말았으면 하는 눈치였다. 현재 진행형인 이 싸움에서 아직 외면적으로는 그 누구와도 언쟁 한 번 없었다. 그야 말로 조용한 싸움, 싸움 같지도 않은 답답한 싸움이다. 해당 보직교수(학장)와의 협의 자리에서도 아메리카노를 아이스로 마실지 설탕을 넣을지를 물어가며 웃으며 얘기했다. 기껏해야 한겨레신문에 사건보도 기사를 하나 내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동료들과 겨우 협의를 이끌어낼 정도였다. 사건을 맡은 담당 노무사가 답답해서 화를 내기도 했다.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지만 대학은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했고, 8월 말 즈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승소하게 되었다. 주문 내용은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차액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위원회의 최종적인 행정명령에 대해 학교측은 법원에서는 달리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진행시켰다. 노동위원회가 국가 행정기구이므로 행정명령의 법적인 정당성은 행정법원에서 심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참조인의 신분이 되었다. 학교는 원고가 되고 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되고 우리는 피고의 참조인이었다. 노동위원회의 법률 담당자는 관례상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각출하여 변호사를 샀다. 행정소송도 삼심제인 상황이므로 지방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절차적으로 이어진다. 2016년 5월, 1심에서 의외로 패소하게 되었다. 패소 판정이 나자마자 노동위원회 법률 담당자가 원고가 되어 다시 항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했다. 우리는 법률적인 신분이 참조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각출했다. 이제 사건은 고등법원에 접수된 상황이며 9월에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이긴다하더라도 주위에서는 글쎄라고 다들 말한다.

 

연대를 가로막는 것들

아내가 이전에 같이 활동했던 선배 하나가 책을 낸 적이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로 해고투쟁 일지를 출간한 것이었다. 아내는 그 선배가 동지애적인 결혼관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순간 겁이 났지만 대범한 척 잠자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나는 내년에 오십이 되지만 내 아이는 네 살이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건을 처음 시작하면서 더 많은 동료들과 뜻을 같이하고자 했다. 다들 연령대, 전공분야가 다른 만큼이나 가치관이나 판단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이 명백하게 해고자복직투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1년 반 정도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도 조금은 다르다. 조금 더 느슨하게 말하자면, 이 시대에 노동자의 계급의식이라는 게 쌍용자동차의 투쟁이나 현재 금속노조의 투쟁에 있기나 한 것인가?

시간강사 노동자는 강의선택의 기회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학기 말 들려오는 핸드폰에서 학교 번호가 떴을 때 통화음을 누르는 손이 떨린다고들 한다. 학과장인 선배도 미안해서 직접 전화하지 못할 것이기에 학과 조교가 강사해촉 통보를 내린다. “아, 네. 그래요?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다.

다행히 강의를 맡게 될 영광을 안고 뿌듯한 마음으로 강의 준비를 한다. 교양강좌든 전공강좌든 철학을 업으로 삼은 이들에게 삶의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철학의 문제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총체로서의 삶, 굴곡있는 시간을 관통하여 충만한 삶,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을 담아 아이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철학자의 행복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지혜와 용기, 절제의 미덕을 칭송한다.

아래 한겨레 관련기사 참조

“[단독]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들에 ‘계약해지’ 일방통보 논란”
http://v.media.daum.net/v/20150909013006307?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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