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여성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2018 네트워크 시민대학1기 ‘동서양을 아우르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⑨
2018 네트워크 시민대학1기 ‘동서양을 아우르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⑨
2018. 9. 17. 서교동 한철연 강의실
제9강. 근대 여성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강연 : 이현재(서울시립대 교수)
후기 : 정선우(한철연 회원)
* 가부장적 가족 질서와 친밀성 영역의 사적 억압을 정치적 해방의 요구로 전환시킨 여성운동의 의미를 현대 한국의 현실에서 재음미 해본다.
도대체 어떻게 가부장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근대적 이념이 널리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성차별은 (그 형태와 방식만 달라졌을 뿐) 지속되며,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사회구조와 제도, 사고방식 등은 아직까지 건재한 것일까요? 혹시 그 원인이 근대적 “사회 계약” 자체에 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을 제시하며 이현재 교수의 강연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토마스 홉스, 존 로크와 같은 계약론자들의 이론에 은폐되어 있는 성적 계약을 폭로하고, 사회 계약의 한계와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한 캐롤 페이트만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왕권신수설과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전통적인 입장과 다르게, 당시 사회 계약론자들은 군주권과 부권보다는 (자유를 중심으로 한) 시민적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는 누락되거나 배제되었고, 그러한 차별은 자유로운 동의(계약)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근대 계약론자들에게조차 여성들의 권리는 침묵의 대상이었던 것이지요. 사회 계약의 과정에서 성적인 종속은 은폐된 채 은근슬쩍 넘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적인 종속을 수용하게 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대적 사회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국가 또는 정부를 뒤집어야 할까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다른 점에 주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 계약론자들, 예컨대 홉스나 로크의 이론에서 (그 치명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얘기되는 방식 말입니다. 그들의 이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이상 여성은 천성적으로, 혹은 본래적으로 예속되거나 노예 상태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았고,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다만 사회 계약의 과정에서, 즉 사후적으로 가부장적인 지배에 놓이게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예속과 억압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도출됩니다. 이처럼 근대적 사회 계약 이론이 가지는 모순과 갈등의 지점을 분석하고 비판함으로써, 현존하는 질서의 자명성을 깨뜨리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현존하는 것은 결코 당연하지도 필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존하는 것에 대한 저항도 가능할 것일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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