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짜리 아동 성 매수가 집행유예라니…[가동(可洞)선생의 삶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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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짜리 아동 성 매수가 집행유예라니…

 

?이 종철(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

 

딸 같은 12세 여아와 성매매를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판결문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뉴스에 나온 양형 이유에 따르면 이렇다.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부가 위치한 시간대가 어느 시대인지 의심스럽다.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조선의 19세기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가?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보자.

 

법원도 12세 여아의 성을 매수한 것이 불량한 죄질임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 하에서 성 매수는 불법이다. 특히나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을 한다. 자유의사에 의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인격이 아니므로 인정이 안 된다. 일단 성 매수가 불법이고, 무엇보다 미성년자, 특히 12살짜리 아동이다.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는 두 차례 성 매수를 했다고 한다. 언론에 나온 정도가 이러니 그 이상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면 반복적이고 상습적일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라면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집행유예로 판결했다. 그 이유가 재밌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아, 대한민국의 법정에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면 다 풀려나는구나. 법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해졌는가?

 

40대가 어린 막내 딸 같은 12살짜리와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어디 간단한 문제인가? 합의를 가장하고, 돈으로 유혹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성큼 따라나설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돈으로 유혹하는 이상으로 위계에 의한 강박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정도로 엄중하다. 그런데 12살짜리 아동의 성 매수를 한 자에 대해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처리한다. 이런 표현 속에는 죄질이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인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불량한 죄 정도로 무심하게 넘겨질 수 있다. 아무튼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으니까 그 죄에 대해 문책하고 처벌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일단 범행을 반성하는 점부터 보자.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면죄를 위해 반성을 가장할 수 있다. 이런 반성은 사실 진실한 반성일 수 없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법원이 그런 반성문 정도로 면죄시켜 준다면 개나 소도 다 반성문 쓰고 나올 일이다.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우연적이고 심정적인 판단에 매달린다면 법의 엄중함을 어디서 볼 수 있겠고, 그런 범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처벌의 효과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다른 이유가 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보자.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정상을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다. 죄질이 불량하고 위중하고 반인륜적이고,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도 똑같이 초범이라 정상을 참작한다는 것은 법원이 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것 외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양형의 이유를 보자. “죄질이 불량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이런 표현은 대부분 copy and paste로 이루어지는 상투적 판단이다. 혹은 자판기에 넣고 커피 뽑는 것처럼 기계적이다. 이 판단에는 아동 성 매수가 얼마나 불량한 죄질인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아동 성 매수가 갖는 반인륜성과 폭력성이 어떻고, 또 그 판단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성찰이 없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나 성 매수 등과 관련해 죄를 엄중하게 묻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 추세이다. 그만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아동 성매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추세를 저지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법원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이런 기계적 판단에는 그런 관심과 파급효과 등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문가의 계산된 냉정함이 엿보일 지경이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일반인의 호기심 이상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 수 없는 나로서는 다만 법적 판단이 상당 부분 우연적이고 자의적으로 내려지고 있다고 생각할 밖에 없다. 이런 우연과 자의의 틈바구니로 정치적 압력, 금전의 유혹, 전관예우 같은 비합리적 요소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 혹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 판결”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법의 판단이 그럴 수 없고, 결코 그래서도 안 된다.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자의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정의가 훼손이 되고 법적 질서와 안정이 깨질 수가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지 않겠는가? 12살짜리 아동 성 매수 범을 집행유예로 쉽게 풀어 줄 정도로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단 말인가? 법원은 자신들이 내리는 판단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성찰적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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