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물며 일본의 ‘아베’도 해낸 연금 통합 우리도 해내자![썩은 뿌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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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투고한 글입니다.  약소하지만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글의 주장은 전적으로 필자의 입장입니다. 


 

하물며 일본의 아베도 해낸 연금 통합 우리도 해내자!

:김형모가 쓴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나태영

소득대체율 학살의 한국현대사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을 경우 나중에 자신이 벌던 월급의 몇 프로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것을 이른다. 쉽게 말해서 내가 40년간 한 달에 200만원을 벌어서 매달 수입에 맞게 정해진 국민연금 보험료를 40년간 냈다면 소득대체율이 50프로 경우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원을 받는다. 20년간 냈다면 소득대체율이 50프로 경우 죽을 때까지 매달 50만원을 받는다.

1977년 노태우 정부 때 소득대체율은 70프로였다. 첫 번째 학살은 김대중 정부 때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행해졌다. 나라 전체 재산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 때이니 이해가 된다. 소득대체율이 60%로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여야는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10% 낮추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 동안은 매년 0.5%씩 낮춰 40%로 하기로 법을 고쳤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도 원래 60세였지만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국민연금 대상자는 호구? 특수직연금 대상자는 정승?
2017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다. 2014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인간들이 억지로 막아서 그리되었다. 국민연금 대상자들은 이래저래 국가로부터 버림받는데 공무원, 학교 선생님, 군인 등 특수직연금 대상자들은 국가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2013년 기준 … 48만 명의 공무원 등 특수직연금 수령자가 받는 연금액은 총 15조원이고, 나머지 750만 명(일부 중복수령 포함)이 넘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령자가 받은 연금액은 17조 1천억원이다.’(『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58쪽)

특수직연금 대상자들은 대체로 길게 일한다. 월급도 조금씩 더 늘어난다. 2017년 현재 젊은 층에서 교직원, 공무원, 직업군인이 되려고 안달하는 까닭중 가장 큰 까닭은 수명은 90대 전후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기타 직업으로는 45세 이후가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 같은 국민연금 대상자들은 한 직장에서 또는 한 업종에서 저들보다 더 짧게 일한다. 매달 버는 돈은 대략 45세 이후부터 팍 줄어든다. 반대로 들어갈 돈은 더 늘어난다. 나는 우리 나이로 올해 쉰 넷이다. 딸 쌍둥이가 지금 고3이다. 나는 재작년 연봉 약 1천 5백 만원, 작년 연봉 약 2천 만원, 올해는 운 좋게 1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에 250 만원 정도 벌었다. 한울님! 고맙습니다.

우리 형은 91년부터 어린이(초등)학교 선생님 일을 했다. 두 딸 중 큰 딸은 올해 졸업했다. 둘 대학 등록금은 무이자 대출로 월 80만원씩 갚기로 했단다. 무이자 대출이라 나는 많이 부러웠다. 2년전에 형한테 들었다. 매달 연금보험료 본인부담 50만원, 국가부담 50만원해서 100만원 낸단다. 1년에 미래를 위해서 1천 2백 만원 낸단다. 내 입이 벌어졌다. 너무도 부러웠다. 나는 우리집 서울시 토지 사용료 매달 25만원,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매달 50만원인데!

또한 변변한 직장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내 경우도 연금 보험료 낸 기간중 약 90프로 기간동안 다 내 부담이었다.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는 건강보험 통합을 이뤄냈다. 반발이 컸다. 보기를 들자면 돈 많은 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이었다. ‘의보통합반대 100만인 국민서명운동’과 총파업 투쟁을 했다. 김대중 정부는 뚝심 있게 국민건강보험 통합을 이뤄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분배기능을 높이고 효율성과 보장성을 키우는 효과를 거뒀다. 박수!

천덕꾸러기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을 통합하여 ‘국민연금 하나로’ 이뤄내자! 아베도 했는데 어찌 우리가 못해내겠는가. 다수가 이 땅 중산층인 특수직연금 대상자들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래도 이뤄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

국민연금에 살아 숨 쉬는 소득재분배의 마술!
A값은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2015년 3월부터 적용되는 A값은 198만 1천 975원이다. B값은 가입 기간 중 당사자의 생애평균소득을 뜻한다.

‘홍길동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 시작할 때 가입자평균소득(A값)이 200만원이며, 소득대체율이 40%라 한다면’(『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28쪽)

300만원의 40%인 120만원과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더하면 200만원이 된다. 이를 2로 나눈 결과인 100만원이 300만원인 평균소득자 홍길동의 연금 수령액이다. B값이 1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위 공식대로 계산하면 연금액이 60만원이 된다. 결국 실제 소득대체율은 40%가 아니라 60%프로가 된다.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 소득인 A값이 198만 1천 975원 이하인 사람은 그만큼 덜 내고도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이는 낸 만큼 받아가는 사보험 연금과 다른 국민연금의 강점이다.

“단순히 내 월급에서 떼어간 만큼만 나중에 연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입한 모든 이들’의 평균소득(일명 ‘A값’)이, 나 자신의 국민연금 지급액에 50%나 영향력을 미친다. 즉 ‘모두 함께’라는 공동운명체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세대내 연대’와 노동에 종사하는 세대가 노인층인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연대’도 포함한다.(『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62쪽)

따라서 서민일수록 길게 조금씩이라도 끈질기게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서민들은 피하고 강남 아줌마들은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재테크를 한다. 저들은 국민연금이 사보험 연금보다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예민한 촉수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사보험연금에서는 물가인상이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금이 30만원이면 10년 뒤나 30년 뒤나 숫자 그대로 30만원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인상이 반영되어 지금 30만원 받는 경우 10년 뒤에는 40만원이나 45만원 받아서 지금 돈 가치 30만원이 평생 보장 된다.

김형모는 주장한다. 국민연금 강화 핵심은 다음 세 가지라고!

첫째, ‘A을 높인다.

둘째, 가입기간을 늘린다.

셋째,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

 

튼튼 국민연금을 만드는 길은 무엇일까?
국민연금 금고로 들어오는 돈이 국민연금 금고에서 나가는 돈보다 많으면 ‘튼튼 국민연금’이 가능하다. 독일 벤츠 회사 자동차 조립 공정의 로봇화 즉 자동화율이 97%이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러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자리 늘리는 길은 무엇일까? 하루 노동시간을 우선 7시간으로 줄이고 50년 뒤에는 6시간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윤구병 선생이 사장으로 일하는 보리출판사는 50년 앞서서 하루 노동 시간을 6시간으로 한다. 월급은 똑같이 하고서 말이다. 하루 노동시간 7시간 제도를 우선 공무원, 학교 선생님, 군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제1 하청 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월급은 지금 월급의 95프로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40세부터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대신에 이들의 정년을 67세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 가늘고 길게 전략이다.

내가 사는 ‘성미산마을’에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이 있다. 망원시장 ‘부산어묵’ 사장님과 가족과 직원은 하루 14시간 일한다. 보통 자영업자 하루 노동 시간이 10 – 14시간이다. 이분들에게 하루 노동 시간 7시간은 무릉도원 이야기이다. 이분들이 하루 노동 시간을 20프로 줄이면 한 달에 40만원, 40프로 줄이면 80만원을 국가가 지불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하루 노동 시간 7시간이 뜻있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고졸자 4년후 임금과 대졸자 첫 임금 차이가 95대 100이 된다면 대학 진학률이 더 낮아져 사교육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이 땅 월급쟁이들의 지갑이 두둑해질 것이다.
위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금고로 들어오는 돈이 더 늘어날 것이다. 튼튼 국민연금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조>

국민복지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실록 국민의 연금』 4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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